근로 장려금 대출 | 2022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6가지 !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적금 이율, 초저금리 대출 등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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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국세청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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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7256

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전세자금대출 관계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2016.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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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3/24/2021

View: 7542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카드/한컷 | 뉴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려요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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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3/2021

View: 7770

근로장려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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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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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청년들이 …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는 정책자금대출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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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ghyeyeong.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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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대출지원

정확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득과 재산요건 및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 생계자금 대출상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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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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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 안된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 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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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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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근로 장려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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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장려금 대출

  • Author: 웅빠의 트렌드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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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MKqg5EDFo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PC) : 홈택스 → 복지 이음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Q2. (수급자격1) 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18세 미만 (’03.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Q3. (수급자격 2)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

Q4. (수급자격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Q5.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에 중도 퇴사했더라고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청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 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소포 배달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인, 중고 자동차 판매원

(소득세법 제173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희 3)

Q7. 장려금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으로,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하더라도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

Q8.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만 (6. 1. ~ 11. 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운용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②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Q9.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문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하세요.

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② 인터넷 홈택스

③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어르신·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됨

Q10. 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1. 입금은행을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수급 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Q12.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됨)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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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대출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시행이 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득과 재산요건 및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위한 정부지원 생계자금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0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0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0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04 근로장려금 지급액

05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부지원 대출

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 안된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지원제도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는 54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자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소득층 누구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총소득이나 부양자녀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상가 임차보증금 누락 등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근무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전세계약금을 적게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음은 장려금 지급받지 못한 사례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근로소득이 2천100만원인 박○○(40대)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박○○(만 18세)씨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씨는 연간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2.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김○○(5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2018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 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이다.

국세청은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을 제외했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3.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500만원으로 기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돼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4.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소 20마리)을 하는 김○○(40대)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했다.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해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되지 않는 사례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2016.9.30. 폐업)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2018년 5월 장려금을 신청했다.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2016.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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