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 심서 Pdf | [목민심서 – 다산 정약용] 꼭 읽어야할 인문고전 | 책읽어주는여자 오디오북 Korean Audiobook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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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정약용 지음 | 장시광 편역 | 출판 타임기획
리더의 도리와 지침에 관한 책
* 책정보 : https://book.naver.com/bookdb/price.naver?bid=2080058
00:00 북리뷰
01:56 본문 시작
안녕하세요. 책읽는문학관 여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수령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행정학이나 공무원의 윤리 지침의 기반을 저술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유학자, 실학자의 대표격인물로 잘 알려져있지요.. 그는 1801년 순조1년에 일어난 천주교박해인 신유박해에 휘말리면서 16년간의 귀양살이를 보내게되는데요. 목민심서는 이런 유배생활중 쓰여진 책입니다.
목민심서의 저변에는 수령과 백성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정약용은 일관되게 수령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애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실용과 객관, 합리를 중시하는 사상을『목민심서』에서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연결한 것이지요.
목민심서. 여온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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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어주는여자#오디오북#목민심서#다산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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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정약용

정약용의 생애.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주지하듯이 다산 정약용이 목민관이 지방행정을 펼치는 데에 지침을 주기. 위하여 지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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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assic.ajou.ac.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747

목민심서 – 일반전자책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목민심서 · 저자 : 정약용 · 출판사 : 타임기획 · 출판연도 : 20060809 · 파일형식 : PDF · ISBN : 8960010057 · 별점 : 리뷰(1) · 도서현황 : 대출(0/5) , 예약(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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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ibrary.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9034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용 pdf 파일 아이콘.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 … 자료명/저자사항: 목민심서 / 정약용 원저 ; 박일봉 역저. 발행사항: 서울 : 육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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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nanet.go.kr

Date Published: 6/20/2021

View: 4557

목민심서(牧民心書) | 어문 – 공유마당

저작물명: 목민심서(牧民心書). 저작(권)자: 정약용 (저작물 2150 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조건: 자유이용 만료(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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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ngu.copyright.or.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2620

목민심서(원본해설)

박동서 목민심서 소개 1.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他官可求나 牧民之官은 不可求也니라 <해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은 구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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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rparty.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8741

(PDF) A Study of English Translation Text of Mongmin simsŏ

목민심서.. 는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이 보유하고 있는 단행본 으로 분류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에 이르며 이에는 국역 역주 소설 위인전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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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searchgate.net

Date Published: 3/22/2022

View: 8100

목민심서(牧民心書)-원문-독음-번역문 – 全 – 네이버 블로그

<목민심서>는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한 저서다.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예리하게 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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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6822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자(慈) 개념과 …

『목민심서』는 지방관리로 파견. 된 목민관(牧民官)들이 지방민들을 다스리고 돌. 볼 때 필요한 지침과 원리들을 소개한 책으로 다. 산 실학의 실천적 원리인 효제자(孝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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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r.ymlib.yonsei.ac.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7056

(PDF) A Study of English Translation Text of Mongmin simsŏ …

목민심서 의 영문번역판 제목인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고작 한 편(Kim, S. 2011: pp.1171-1173)7)의 서평(book reviews)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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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ademia.edu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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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목민 심서 pdf

  • Author: 책읽는 문학관
  • Views: 조회수 321,130회
  • Likes: 좋아요 5,238개
  • Date Published: 2022. 5.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AjprCoKNE8

책소개

청소년을 위한 인문서 시리즈. 청소년의 눈으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고전을 소개하는 책이다. 책의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원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품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들을 풍부하게 수록했다.

‘한국편’ 제6권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목민심서』을 번역하고 해설했다.『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저자소개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조선 후기 학자이자 실학자. 호는 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

1783년 과거에 응시하여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문과에 급제한 후 이듬해 검열이 되었으나 공서파의 탄핵을 받아 해미에 유배되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으며,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완성하였다. 1799년 농업 체제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경제적으로 평등화를 지향하는 개혁론을 제기하기도

별점/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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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하라!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 공직자들의 금과옥조의 바이블.

국세청 간부들의 정신교육 필독서로 읽혔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네스코 선정 올해의 역사인물로 뽑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의 지침서 《목민심서(牧民心書)》.

백성은 토지를 밭으로 여기고 아전들은 백성을 밭으로 여긴다,(民以土爲田吏以民爲田)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 함이요,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으면 벼슬아치 역시 없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牧民〕이다. 그리고 목민(牧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가 없어 ‘심서(心書)’라고 했다. 수령은 모름지기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牧民)하는 것을 인식하고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 실학 정신의 핵심인 민본주의 사상, 애민 정신, 그리고 실사구시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정치가들의 행정지침서인 《목민심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산은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실용지학과 이용후생을 주장하면서 주자학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간부들의 정신교육 필독서였던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의 지침서로 현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행동지침서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기르는 목자(牧者)인 목민관이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림에 있어 지녀야 할 정신 자세와 실무 면에서 치국안민(治國安民)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책이다. 다산이 말하는 ‘목민관’은 옛날의 제후요, 근세의 수령(守令)이요, 오늘날의 대민(對民) 행정에 임하는 일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민의 평안과 복지를 크게 좌우하는 공직자들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펴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목민(牧民)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가다듬어[修身] 예(禮)를 바탕으로 정사를 펴야 하며 청렴과 공평무사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목민심서≫는 크게 열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수령이 구체적인 실무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갖추고 다짐해야 할 요건들을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4개의 편으로 나누어 밝혔으며 다음에는 각 부문별로 경(更)·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실무적인 면들을 다루고 끝부분에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한 정책[賑荒]과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를 적고 있다[解官]. 그리고 이 열두 편(篇)을 각기 여섯 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실천 세목(細目)들을 기록하였다.

≪목민심서≫는 저자(著者)가 강진(康津)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던 시절(1801년~1818년)에 쓰인 작품이다. ≪목민심서≫에 나타나 있는 목민의 도(道)는 실로 성현(聖賢)의 뜻을 이어받은 군자학(君子學)의 절반(切半)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가 이 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군자가 해야 할 일의 절반은 수신(修身)이요 나머지 절반은 목민(牧民)인 것이다. 맹자(孟子)가 현인 정치(賢人政治)를 강력히 주장했듯이 다산은 목민지도(牧民之道)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맹자의 현인 정치나 다산의 목민지도는 모두가 유학(儒學)에 바탕을 두어 예(禮)를 근본으로 하고 있거니와 목민관은 백성을 예로써 제도하는 것이 으뜸의 정책이며, 법(法)으로 다스림은 차선책이다.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예로써 나라를 세우고 예로써 백성을 제도하였거니와 그 예란 종교적?윤리적 규범들을 정치적?사회적 의식(儀式)과 제도로 합리화한 것을 가리킨다. 이 작품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틀에 불과할지 모르나 그 근저에는 도덕적인 교화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예(禮)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어긋남이 없이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는 교화주의(敎化主義)가 저자인 다산의 기본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법은 위엄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계율인 것이다. 예로써 백성을 제도하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진실로 따르지만, 법으로써 다스리면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복종할 뿐이다. 공자(孔子)도 예(禮)와 악(樂)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정사(政事)를 펼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주공(周公)의 예에서 관념적인 면만을 취하여 존주사상(尊周思想)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며, 맹자(孟子)는 공자의 예악론(禮樂論)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윤리적 실천 규범으로 발전시키면서 왕도론(王道論)을 내세워 목민(牧民)의 대도(大道)를 밝혔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산의 경국제민(經國濟民)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대도 안에서 이룩된 것이긴 하지만, 그 기본 이념은 역시 공맹(孔孟)의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예악론에서 맹자의 왕도론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산의 경세 목민 사상이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목민심서≫인 것이다.

≪목민심서≫는 크게 열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수령이 구체적인 실무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갖추고 다짐해야 할 요건들을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4개의 편으로 나누어 밝혔으며 다음에는 각 부문별로 경(更)·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실무적인 면들을 다루고 끝부분에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한 정책[賑荒]과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를 적고 있다[解官]. 그리고 이 열두 편(篇)을 각기 여섯 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실천 세목(細目)들을 기록하였다.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의 정세가 비록 다르기는 하나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닌 공직자들에게는 특히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될 만한 구절들이 많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당시의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방면에 있어 교양의 폭을 넓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품이라 믿는다.

저자 서문

옛날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뒤를 계승하고는 열두 목(牧)들에게 물어 그들로 하여금 목민(牧民)하게 하였으며, 문왕(文王)이 정사를 펼 때도 사목(司牧)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평륙(平陸:전국시대의 齊나라의 邑)에 갔을 때 목민(牧民)하는 것을 가축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대 백성을 기르는 것을 일러 ‘목(牧)’이라 한 것은 옛 성현들께서 남기신 뜻인 것이다.

성현들의 가르침에는 본디 두 가지의 길이 있거니와 사도(司徒)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 각자로 하여금 수신(修身)하게 하였으며 대학(大學)에서는 국자(國子)들을 가르쳐 그들 각자로 하여금 수신하여 치민(治民)하게 하였으니 치민이란 것은 곧 목민(牧民)인 것이다. 그러한즉 군자(君子)가 배워야 할 것은 수신(修身)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牧民)인 것이다. 성현들이 가신지 이미 오래고 그들의 말씀도 자취를 감추어 그 도(道)가 점점 흐려지니 오늘날의 사목(司牧)하는 자들은 오로지 제 이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르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파리하게 야위고 궁핍해지고 병들어 줄줄이 구렁을 메우는데도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에 진수성찬으로 제 몸만 살찌우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선친께서는 성조(聖朝)의 지우(知遇)를 받아 두 현의 현감(縣監), 한 군의 군수(郡守), 한 부의 부사(府使), 한 주(州)의 목사(牧使)를 지내셨는데 어떤 직책에서나 업적을 이루셨다. 그때마다 불초한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소간 보고 들은 바가 있어 배우고 깨달았으며, 또 물러나와 그것들을 시도해 보니 얼마간 효과가 있었으나 이미 유락(流落)한 몸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멀리 떠나와 귀양살이하기 십팔 년 동안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붙잡고 되풀이 연구하여 수신(修身)의 학문을 익혔으니 이미 배웠다 하나 반(半)만을 배운 셈이다. 이에 이십삼 사(史)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와 옛 성현들의 모든 저서에서 그 내용을 취하고, 역대의 사목(司牧)들이 목민한 자취에서 추려 상하(上下)로 그 근원을 추적하여 분류해서 차례로 맞추어 편(編)을 만들었다. 또 남쪽 지방의 외진 곳에서 전답에 대한 부세(賦稅)를 거둠에 있어 이서(吏胥)들이 교활하게 농간질을 하여 여러 가지 병폐가 어지럽게 일어났는데 이미 비천한 신세에 있던 나는 그에 얽힌 사실들을 상세히 들었다. 그것들 또한 조목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면서 나의 얕은 견해를 덧붙였다. 그리하여 모두 열두 편(篇)으로 하였는데 첫 번째가 부임(赴任)이요, 두 번째가 율기(律己)요, 세 번째가 봉공(奉公)이요, 네 번째가 애민(愛民)이며, 그러고 나서 육전(六典)을 넣었고, 열한 번째가 진황(賑荒)이며, 열두 번째가 해관(解官)이다. 그리고 이 열두 개의 편은 각각 여섯 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모두 칠십이 개의 조목으로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목을 합하여 한 권(卷)으로 삼기도 하였고(≪牧民心書≫는 저자가 분류한 권수로는 총 사십팔 권으로 되어 있음), 한 조(條)를 나누어 몇 권으로 한 것도 있으니 통틀어 사십팔 권으로 한 부(部)를 삼았다. 시대에 맞추고 풍속에 따르다 보니 위로 선왕들의 헌장에 부합시킬 수는 없었으나 목민을 하는 일에 필요한 조례들은 다 갖추었다. 고려 말에 비로소 5사(五事:田野闢·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賦息)로써 수령들의 공적을 고과(考課)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로?넘어와서도 그것을 따르다가 후에 두 가지를 늘려 7사(七事:守令 七事로서 본문에 자세히 설명)로 하였으나 그것도 수령의 책무 중 큰 것만을 일렀을 뿐이다. 그러나 수령이 해야 할 직분에는 떳떳치 않은 것이 없어야 하므로 모든 조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제시해 주어도 오히려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령이 스스로 생각해 내어 스스로 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맨 앞과 맨 끝의 두 편 외의 나머지 열 편에 수록된 조목만 해도 육십 조나 되니 진실로 올바른 수령이 있어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자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만으로도 혼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理縣譜)≫를 저작하였고, 유이(劉彛)는 ≪법범(法範)≫을 썼으며, 왕소(王素)는 ≪독단(獨斷)≫을 썼고, 장영(張詠)은 ≪계민집(戒民集)≫을 썼고,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썼고, 호대초(胡大初)는 ≪서언(緖言)≫을 썼으며, 정한봉(鄭漢奉)은≪환택편(宦澤篇)≫을 저작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가 소위 목민(牧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전수되지 않고, 오로지 음란한 글과 기괴한 구절들만이 세상에 판치니 내가 쓰는 이 책이 어찌 전수되길 바라겠는가마는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선인(先人)들의 훌륭한 말씀과 귀감이 되는 행적을 많이 익혀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진실로 나 자신의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목민을 하는 일에 국한시키겠는가. 이 책을 ‘심서(心書)’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면서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을 붙인 것이다.

당저(當?:현재 임금, 즉 純祖) 21년 신사(辛巳)년 늦봄에 열수(冽水) 정용(丁鏞)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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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원문-독음-번역문 – 全

목민심서(牧民心書)-원문-독음-번역문 – 全

소개글

<목민심서>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한 책이다.

구성은 총 12강(綱) 으로 구분으로 대분하고 이것을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하여 12강 72조 로 되어 있고 당시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 게 하데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못살 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일반 인사들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목민심서>는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한 저서다.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예리하게 제사하고 있다. 다산은 이 저서를 내기까지 많은 경험과 견문을 쌓았으므로, 그 내용이 결코 실속 없는 설교에 그치거나 억지로 갖다 붙인 헛된 논리나 추측에 흐르지 않고 조목마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일찍이 수령을 지내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실정을 보았고, 정조의 어명으로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 본 일도 있었다 .

또 강진의 유배 생활 중 지방 관리의 횡포와 무능, 그리고 아전의 종간과 농민의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을 많이 보고 들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책을 쓰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목민심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며 인격 수양에 도움을 준다는 점과,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민심서>를 꼭 읽어 보도록 권하고 싶다.

저자소개

정약용 – 조선 말기의 실학자. 호는 다산(茶山)이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부승지 등 벼슬을 지냈다. 그는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지리·과학 등에도 밝아 진보적인 신학풍을 총괄 정리하여 집대성한 실학파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는 당시 금지한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좌천되어 귀양을 갔으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에도 <목민심서>를 비롯한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40년 동안을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주요 저서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 심서> 등이 있다.

목민심서 구성 및 목차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

부임육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재배지초 재불가남시야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조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 생지.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原文 治裝 其衣服鞍馬 병因其舊 不可新也. 同行者 不可多.

치장 기의복안마 병인기구 불가신야. 동행자 불가다.

衾枕袍繭 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금침포견 지외 능재서일거 청사지장야.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註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병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原文 旣署兩司 乃辭朝也.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

기서양사 내사조야. 역사공경대간 의자인재기불청 봉지후.

薄不可言也.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新迎吏隸至 其接之也.

박불가언야. 역사전관 불가작감사어. 신영이예지 기접지야.

宜莊和簡默.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 報君恩 設于 乃心. 移

의장화간묵. 사폐출문 개연이수민망 보군은 설우 내심. 이

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관인주 편도부임 즉무사조지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註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原文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

계행재로 역유장화간묵 사불능언자. 도로소유 기유기휘 사

正 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設. 해有鬼怪 吏告拘忌 宜병

정 추우자 의유정로 이파사괴지설. 해유귀괴 이고구기 의병

勿拘 以鎭煽動之俗.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

물구 이진선동지속. 역입관부 의종선지자 숙강지리 불가

諧謔竟夕.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해학경석. 상관전일석 의숙인현.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註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原文 上官 不須擇日 雨則侍晴可也. 乃上官 受官屬參謁. 參謁旣退 .

상관 불수택일 우즉대청가야. 내상관 수관속참알. 참알기퇴.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寬嚴簡密 豫定規模唯適時宜 .

목연단좌 사소이출치지방 관엄간밀 예정규모유적시의.

確然 以自守. 厥明 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확연 이자수. 궐명 알성우향교 수적사직단 봉심유근.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註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原文 厥明開坐 乃이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막求言. 是日有民訴

궐명개좌 내이관사.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시일유민소

之狀 其題批宜簡. 是日發令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

지장 기제비의간. 시일발령이수건사. 여민약속 수어문외지

楔 特懸一鼓.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설 특현일고.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厥明日 召老吏 .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궐명일 소노리.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

영모화공 작본현 사정도 계지벽상.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

草率.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초솔.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율기육조(律己六條)

1.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原文 興居有節 冠帶整飭 이民以莊 古之道也.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흥거유절 관대정칙 이미이장 고지도야. 공사유가 필응신정려.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母多言母暴怒. 御下以寬 民罔不 .

사량안민지책 지성구선. 무다언무폭노. 어하이관 민망불.

順 故 公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寬則得衆. 官

순 고 공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오하이관지 우왈관즉득중. 관

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君子不重 則不威 爲民上

부체모 무재엄숙 좌측불가유타인 군자부주즉불위 위민상

者 不可不持重. 斷酒絶色 屛去聲樂 齊速端嚴 如承大祭 罔敢

자 불가불지중 단주절색 병거성악 제속단엄 여승대제 망감

遊豫 以荒以逸. 燕遊般樂 匪民攸悅 莫如端居而不動也. 治理

유예 이황이일 연유반락 비민유열 막여단거이부동야 치리

旣成 衆心旣樂 風流賁飾 與民偕樂 亦前輩之盛事也. 簡其騶

기성 중심기락 풍류분식 여민개락 역전배지성사야. 간기추

率 溫其顔色 以詢以訪 則民無不悅矣. 政堂有讀書聲 斯可謂

졸 온기안색 이순이방 즉민무불열의. 정당유독서성 사가위

之淸士也. 若夫아時賭棋 委政下吏者 大不可也. 循例省事務

지청사야. 약부아시도기 위정하리자 대불가야. 순례생사무

持大體 亦或一道 唯時淸俗淳 位高名重者 乃可爲也.

지대체 역혹일도 유시청속순 위고명중자 내가위야.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느가?」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풍류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이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燕遊) 반락(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아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原文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원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아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염자 천하지대고야 고 대탐필렴 인지소이불림자 기지단야.

故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牧之不淸

고 자고이래 범지심지사 무불이염위훈 이탐위계 목지불청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貨賂之行 誰不秘密 .

민지위도 여리소과 추매이등 역족수야 화뢰지행 수불비밀

中夜所行 朝已昌矣. 饋遺之物 雖若微小 思情旣結 私已行矣.

중야소행 조이창의. 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凡珍物産本邑者

소귀호염리자 기소과산림천석 실피청광. 범진물산본읍자

必爲邑弊 不以一杖歸 斯可曰廉者也. 若夫矯激之行 刻迫之

필위읍폐 불이일장귀 사가왈염자야. 약부교격지행 각박지

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

정 불근인정 군자소출 비소취야. 청이불밀 손이무실 역부족

稱也.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凡謬例之沿襲

칭야 범매민물 기관식태경자 의이시치취지. 범유례지연습

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자 각의교혁 혹기난혁자 아즉물범. 범포백무입자 의유인첩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

범일용지부 불의주목 서미여류. 목지생조 이교제청 혹진은

饌 不可受也. 凡有所捨 毋聲言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

찬 불가수야. 범유소사 무성언 무덕색 무이어인 무설정인과

失.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

실. 염자과은 인즉병지 군자후이박책어인 사가야. 간촉불

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행언 가위렴의. 청성사달 영문일창 역인세지지영야.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사람도 없다.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비록 물건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전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原文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

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욕치기읍자 선

齊其家.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

제기가. 국법 모지취양 즉유공사 부지취양 불회기비 의유

在也.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昆弟相憶 以時

재야. 청사부관 불이가루자수 처자지위야. 곤제상억 이시

往來 不可 以久居也.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

왕래 불가이구거야. 빈종수다 온언유별 장획수다 양순시

選 不可以牽纏也.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衣服

선 불가이견전야. 내행하래지일 기치장 의십분검약. 의복

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飮食之侈 財之所靡

지사 중지소기 귀지소질 절복지도야. 음식지치 재지소미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

물지소진 초재지술야. 규문불엄 가도난의 재가유연 황어관

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干謁不行 苞저不入 斯可謂正家

서호 입법신금 의여뢰여상. 간알불행 포저불입 사가위정가

矣.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房之有嬖 閨

의. 무판불문기가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 방지유폐 규

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즉질지 거조일오 성문사달 조절사욕 무비유회.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자모유교 처자수계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겸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저)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原文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범읍인급인읍지인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親戚故舊 多居部內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숫청청 친척고구 다거부내

宜申嚴 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

의신엄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不可聽施. 貧交窮族 自遠方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혼禁

불가청시.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즉연접 후우이견지. 혼금

不得不嚴.

부득불엄.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혼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原文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衣服飮

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식야자 절용지본야 의복음

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

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

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

유항식 잔소지읍 시식의감.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

咸以朔納. 公賓之회 亦先定厥式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영여

함이삭남. 공빔지회 역선정궐식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餘 勿還追也.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私用之節

여 물환추야.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사용지절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遞歸之日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체귀지일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

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

無棄 斯可曰善用財也.

무기 사가왈선용재야.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희(희)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原文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貧交窮族 量力以

절이불산 친척반지 낙시자 수덕지본야.빈교궁족 양력이

周之. 我름有餘 方可施人 竊公貨 以주私人 非禮也. 節其官

주지. 아름유력 방가시인 절공화 이주사인 비례야. 절기관

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謫徒之人 旅쇄

봉 이환토민 산기가색 이섬친척 즉무원의. 적도지인 여쇄

因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干戈창攘 流離寄萬 撫而存之

곤궁 연이섬지 역인인지무야. 간과창양 유리기우 무이존지

斯義人之行也.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사의인지행야. 권문세가 불가이후사야.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쇄)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原文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 謂有是責 非也. 綸音

군수현령 본소이승류선화 금유감사 위유시책 비야. 윤음

到縣 宜聚集黎民 親口宣論 비知德意. 敎文赦文到縣 亦宜撮

도현 의취집여민 친구선유 비지덕의. 교문사문도현 역의촬

其事實 宣諭下民 비各知悉.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

기사실 선유하민 비각지실. 범망하지례 의숙목치경 사백성

知朝延之尊. 望慰之禮 一遵儀注 面古禮不可以不講也. 國忌

지조정지존. 망위지례 일준의주 면고레불가이불강야. 국기

廢事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朝令所降民心弗悅 不可以奉

폐사불용형 불용악 개여법례. 조령소강민심불열 불가이봉

行者 宜移疾去官. 璽書遠降牧之榮也 責論時至 牧之懼也.

행자 의이질거관. 새서원강목지영야 책유시지 목지구야.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요점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망위례(望慰禮)는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일(國忌日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분부되로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註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지나날,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肅穆) 치경(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原文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법자군명야 불수법 시부준군명자야 위인신자 기감위시호.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 退聽天理之流行. 凡國法所禁

확연지수 불요불탈 변시인욕 퇴청천리지유행. 범국법소금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母敢冒犯.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

형율소재 의율율위구 무감모범. 불위이유 불위위굴 수지도

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야 수상사독지 유소불수. 법지무해자 수이무변 예지합리자

遵而勿失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준이물실 읍례자 일읍지법야 기부중리자 수이수지.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로.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原文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外官之與 使臣相

예제자 군자지소신야 공근어례 원치욕야. 외관지여 사신상

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延命之赴營行禮 非古也. 監司者 執

견 구유예의 견어방전. 연명지부영행례 비고야. 감사자 집

法之官 雖有舊好 不可恃也. 營下判官 於上營宜恪恭盡禮 不

법지관 수유구호 불가시야. 영하판관 어상영의각공진례 불

可忽也.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所失在

가홀야. 상사추치이교 수사계비리 유순무위언 가야. 소실재

牧 而上司令牧 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因. 唯上司所令 違於公

목 이상사영목 자치기이교자 의청이수. 유상사소령 위어공

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법 해어민생 당의연불굴 확연자수. 예불가불공 의불가불결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隣邑上睦 接之以禮 則寡

예의양전 옹용중도 사위지군자야 인읍상목 접지이례 즉과

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交承有僚友之誼

회의 인관유형제지의 피수유실 무상유의. 교승유요우지의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怒矣.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소오어후 무이종전 사과원의. 전관유자 엄지물창 전관유자

補之勿成.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엄지물성 약부정지관맹 영지득실 상승상변 이제기과

예제(禮際)는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모두 예의가 있으니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

감사는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영하판관(營下判官)이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수령에게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요.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註 예제(禮際) : 예로서 교제. 신(愼) :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 나라 법전. 연명(延命) : 감사나 수령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 상부 영문. 격공진례(恪恭盡禮) :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 죄가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 서로 변경함.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原文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於吏手.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공이문첩 의정사자찬 불가위어이수. 기격례문구 이호경사

書生始到 多以爲惑.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付之狀

서생시도 다이위혹. 상납지장 기송지장 지회지장 도부지장

吏自循例 付之可也.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이자순례부지가야. 설폐지장 청구지장 방색지장 변송지장

必其文詞條창 誠意惻恒 方可以動人.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필기문사조창 성의측달 방가이동인. 인명지장 의여기찰개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

도옥지장 의비기봉함. 농형지장 우택지장 유완유급 요개급

期 及無事也.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寶. 數目多

기 내무사야. 마감지장 의정요례 연분지장 의찰간두. 수목다

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

자 개열우성책 조단소자 소리우후록. 월종지장 기가삭자 의

於上司 圖所以去之.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史之狀 병皆循例

어상사 도소이거지. 제영지장 아영지장 경사지장 병개순례

不足致意.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비生흔. 文牒稽滯 必遭上

부족치의. 인읍이문 의선기사령 무비생혼. 문첩계체 필조상

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 범상하문첩 의녹징뒤책 이비고

檢 其說期限者 別爲小冊. 若邊門掌약 直達狀啓者 尤宜明習

검 기설기한자 별위소책. 약변문장약 직달장계자 우의명습

格例 兢然致愼.

격례 긍연치신.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상납(上納), 기송(起送), 지회(知會), 도부(到付)의 글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 보내도 좋다.

폐단을 말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防塞)하는 공문,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도옥(盜獄)의 문서는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농형(農形),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그 때를 맞추어야만 탈이 없을 것이다. 마감하는 문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전세(田稅)의 공문은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월말의 문서 가운데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와 의논해서 없애 도록 한다.

제영(諸營), 아영(亞營), 경사(京司),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註 문보(文報) : 문서로 보고.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용문서. 자찬(自撰) : 자신이 글을 짓는 것. 경사(經史) : 경전(經傳)과 역사책. 상납(上納) : 공물(貢物), 세포(稅布), 군전(軍錢), 군포(軍布) 등을 바치는 것. 기송(起送) : 기술자, 번군(番軍), 죄수 등을 호송. 지회(知會) : 조정의 조칙이나 유시를 선포함. 도부(到付) : 상사가 띄운 공문을 영수.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방색(防塞) :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문. 변송(辨訟) : 변명하고 해명함. 조창(條창) : 조리가 분명함. 측달(惻달) : 지극히 간결하고 정성스러움. 찰개(擦改) : 지워 고침. 도옥(盜獄) : 도적의 옥사. 농형(農形) : 농사 형편. 우택(雨澤) : 비가 내리는 것. 연분(年分) : 곡식의 작황 등급, 조세(租稅) : 전지의 세금. 간두(奸竇) : 농간을 부림. 월종지장(月終之狀) : 월말 보고. 제영(諸營) : 병마영(兵馬營), 수군영(水軍營) 등. 아영(亞營) : 각 도(道)의 도사(都事). 경사(京司) : 서울의 각 관청. 사관(史관) : 춘추관(春秋館). 선기사령(善其辭令) : 납득이 가도록 잘 만든 문장. 생흔(生흔) : 틈이 생김. 계체(稽滯) : 지체. 조(遭) : 만남. 봉공(奉公) : 공무를 봉행. 이비고검(以備考檢) : 고증하고 검열을 대비.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原文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재출어민 수이납지자목야 찰리간즉수관무해 불찰리간

則雖急無益.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無爲吏攘

즉수급무익. 전조전포 국용지소급수야 선집요호무위이양

斯可以及期矣.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

사가이급기의. 군전군포 경영지소항독야 찰기첩징 금기척

退 斯可以無怨矣. 貢物土物 上士之所配定也 恪修其故 한其

퇴 사사이무원의. 공물토물 상사지소배정야 각수기고 한기

新求. 期可以無弊矣.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

신구. 사가이무폐의. 잡세잡물 하민지소심고야 수기이획 사

其難辦 斯可以无二無咎矣.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

기잡판 사가이무이무구의. 상사이비리지사 강배군현 목이부진

利害 期不奉行. 內司諸宮 其上納愆期 亦且生事 不可忽也.

이해 기불봉행. 내사제궁 기상납건기 역차생사 불가홀야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원망을 없앨 수 있다.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가 배정한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잡세나 잡물을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기한을 어기면 또한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6.요역(搖役 : 출장 근무) 原文 上司差遣 병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上司

상사차견 병의승순 탁고칭병 이도자편 비군자지의야 상사

封箋 差員赴京 不可辭也. 宮廟之祭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

봉전 차원부경 불가사야. 궁묘지제차위향관 의재숙이행사

也. 試院同考 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야. 시원동고 차관부장 의일심병공 약경관행사 의집불가.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推官取便 僞飾文書

인명지옥 모피검관 국유항률 불가범야. 추관취편 위식문서

以報上司 非古也. 漕運督發 差員赴倉 能견其雜費 禁其橫侵

이보상사 비고야. 조운독발 차원부창 능견기잡비 금기횡침

頌聲載路矣. 漕船臭載 在於吾境 其拯米쇄米 宜如救焚. 勅使

송성기재로의. 조선취재 재어오경 기증미쇄미 의여구분. 칙사

送迎 差員護行 宜亦恪恭 母비生事. 漂船問情 機急而行艱 勿

송영 차원호행 의역각공 무비생사. 표선문정 기급이행간 물

庸遲滯 爭時刻以赴. 修提築城差員往督 悅以營民 務得衆心

용지체 쟁시각이부. 수제축성차원왕독 열이영민 무득중심

事功其集矣.

사공기집의.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잡비를 덜어 주고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파견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註 요역(搖役) :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 관원을 보내는 것. 부장(赴場) :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 일의 공적.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原文 養老之禮廢 而民不與孝 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 力拙而擧

양로지예폐 이민불흥효 위민목자 불가이불거야 역굴이거

羸 不可廣也 宜選八十以上 養老之禮必有乞言 詢莫問疾

영 불가광야 의선팔십이상 양로지예필유걸언 순막문질

以當斯禮. 依於禮法 簡其文節 行之於學宮. 前哲於此 修而行

이당사례. 의어예법 간기문절 행지어학궁. 전철어차 수이행

之 旣成故常 猷有遺徽以時行優老之惠 斯民知敬老矣. 歲除

지 기성고상 유유유휘이시행우로지혜 사민지경로의. 세제

前二日 以食物歸耆老.

전이일 이식물귀기로.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목민관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좋은 말이 있으며,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는 것이 예이다.

예법에 의하되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철(前哲)들을 이를 닦아 시행하여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섣달 그믐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註 역졸(力拙) : 힘이 부족한 것. 영불가광야(羸不可廣也) :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됨. 걸언(乞言) :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詢莫) : 폐단을 물음. 문질(問疾) : 질병을 묻는 것. 문절(文節) : 의식 절차. 학궁(學宮) : 향교. 전철(前哲) :옛날의 철인. 수이행지(修而行之) : 닦아서 행하는 것. 고상(故常) : 전해 내려오는 상례. 유휘(遺徽) : 끼친 공적. 혜(惠) : 은혜로운 정사. 세제(歲除) : 섣달 그믐. 기로(耆老) : 예순 살이 넘은 노인.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原文 慈幼者 先王之大政也 歷代修之以爲令典. 民旣因窮 生子不

자유자 선왕지대정야 역대수지이위영전. 민기공궁 생자불

擧 誘之育之 保我男女. 歲値荒儉 葉兒如遺 收之養之 作民父

거 유지육지 보아남여. 세치황검 기아여유 수지양지 작민부

母. 我朝立法 許其收養 爲子爲奴 條例詳密. 若非饑歲 而有

모. 아조입법 허기수양 위자위노 조례상밀. 약비기세 이유

遺葉者 募民收養 官助其糧.

유기자 모민수양 관조기량.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흉년이 들면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註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原文 鰥寡孤獨 謂之四窮 窮不自振 待人以起 振者擧也. 過歲不婚

환과고독 위지사궁 궁불자진 대인이기 진자거야. 과세불혼

聚者 官宜成之. 勸婚之政 是我列聖遺 法令長之 所宜恪遵也.

취자 관의성지. 권혼지정 시아열성유 법영장지 소의각준야.

每歲孟春 選過時未婚者 병於仲春成之. 合獨之政 亦可行也.

매세맹춘 선과시미혼자 병어중춘성지. 합독지정 역가행야.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註 진궁(振宮) : 궁한 자를 일으키는 것. 환(鰥) : 홀아비. 과(寡) : 과부. 고(孤) : 고아. 독(獨) :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宮) : 네 궁민(窮民). 과세(過歲) : 혼인을 못하고 과년한 것. 혼취(婚娶) : 결혼하는 것. 열성(列聖) : 역대 임금. 유법(遺法) : 남긴 법도. 영장(令長) : 수령. 맹춘(孟春) : 음력정월. 중춘(仲春) : 음력 2월. 합독(合獨) : 홀아비와 홀어미의 혼인.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原文 有喪견요 古之道也 其可自擅者 皆可견也. 民有至窮極貧

유상견요 고지도야 기가자천자 개가견야. 민유지궁극빈

死不能斂 委之溝壑者 官出錢葬之. 其或饑饉여疫 死亡相續 收예

사불능렴 위지구학자 관출전장지 기흑기근여역 사망상속 수예

之政 與賑恤偕作. 或有 解觸目生悲 不堪悽惻 卽宜施恤 勿復

지정 여진휼해작. 혹유 촉목생비 불감처측 즉의시휼 물부

商度. 惑有客宦遠方 其旅친過色 其助運助費 務要忠厚 鄕承

상탁. 혹유객환원방 기려친과읍 기조운조비 무요충후 향승

吏校 有喪有死 宜致賻問 以存恩意.

이교 유상유사 의치부문 이존은의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죽어 염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묻는 정책과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註 애상(喪哀) : 상사(喪事)를 설퍼하는 것. 자천(自擅)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구학(溝壑) : 구덩이. 출전(出錢) : 돈을 내는 것. 장(葬) : 장사.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진휼(賑恤)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 상속(相續) : 속출하는 것. 수예(收예) :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 해작(偕作) : 병행하는 것. 객환(客宦) :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 여츤(旅츤) : 객지에서 죽어서 집으로 옮겨지는 널(관)을 말함. 향승(鄕承) : 수령의 보좌역으로서 좌수(座首) 등. 부문(賻問) : 부의를 하고 조문하는 것.

5. 관질(寬疾 : 환자의 구호) 原文 廢疾篤疾者 免其征役 此之謂寬疾也 廢륭殘疾 力不能自食者

폐질독질자 면기정역 차지위관질야 폐륭잔질 역불능자식자

有寄有養. 軍卒羸病 因於凍뢰者 贍其衣飯 裨無死也. 瘟疫流

유기유양. 군졸이병 인어동뢰자 섬기위반 비무사야. 온역유

行 蚩俗多忌 撫之療之 裨無畏也. 瘟疫痲疹 及諸民病 死亡夭

행 치속다기 무지요지 비무외야. 온역마진 급제민병 사망요

札 天災流行 宜自官救助. 流行之病死亡過多 救療埋葬者 宜

찰 천재유행 의자관구조. 유행지병사망과다 구료매장자 의

請賞典. 近所行麻脚之瘟 亦有新方自燕京來.

청상전. 근소행마각지온 역유신방자연경래.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병신이거나 잔약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졸들 중에 병들고 굶주림과 추위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역(瘟疫)이 유행하면 어리석은 풍토에 꺼리는 것이 많다.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온역(瘟疫), 마진(麻疹)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으로 사망(死亡), 요찰(夭札)하는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관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구호하고 매장해 준 사람에게 상전(賞典)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근래 유행되는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註 관질(寬疾) : 병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 폐질(廢疾) : 불치의 병. 독질(篤疾) : 위독한 병. 파륭(罷륭) : 병신. 불능자식(不能自食) :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것. 기(寄) : 의지하는 것. 동뢰(凍뢰) : 춥고 배고픈 것. 치속(蚩俗) : 어리석은 풍속. 다기(多忌) : 꺼리는 사람이 많음. 무지(撫之) : 어루만지는 것. 요지(療之) : 다스리는 것. 온역(瘟疫) : 염병. 마진(麻疹) : 역질(疫疾), 천연두. 요찰(夭札) : 젊어서 죽는 것. 의청상전(宜請賞典) : 마땅히 상을 내리는 은전(恩典)을 청해야함. 신방(新方) : 새로운 처방. 연경(燕京) : 중국 북경의 옛날 이름.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 原文 水火之災 國有恤典 行之惟謹 宜於恒典之外 牧自恤之. 凡有

수화지재 국유휼전 행지유근 의어항전지외 목자휼지 범유

災厄 其救焚拯溺 宜如自焚自溺 不可緩也. 思患而豫防. 又愈

재액 기구분증닉 의여자분자닉 불가완야. 사환이예방. 우유

於旣 災而施恩. 若夫築堤設堰 以한水災 以興水自 兩利之術

어기 재이시은. 약부축제설언 이한수재 이흥수자 양리지술

也. 其害旣去 撫綏安集 是又民牧之仁政也. 飛蝗蔽天 禳之捕

야. 기해기거 무수안집 시우민목지인정의. 비황폐천 양지포

之 以省民災 亦可謂仁聞矣.

지 이생민재 역가위인문의.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삼가 행할 것이며 정해진 법 외에도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하며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수재도 방지하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 재해가 지난 후에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 휼전(恤典) : 구제하는 법. 유근(惟勤) : 오직 삼가는 것. 항전(恒典) : 정하여진 법. 목자휼지(牧自恤之) : 목민관이 스스로 빈민이나 이재민 등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 구분(救焚) :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불가완야(不可緩也) : 늦추어서는 안 됨.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 :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 유(愈) : 보다 나은 것. 유어기재이시은(愈於旣災而施恩) :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축제(築提) : 제방을 쌓는 것. 설언(設堰) : 언덕을 만드는 것. 양리지술(兩利之術) : 두 가지를 다 이롭게 하는 방법. 무수(撫綏) : 어루만지는 것. 비황(飛蝗) : 날아다니는 메뚜기. 양(禳) : 신에게 비는 것. 이성민재(以省民災) : 백성들의 재앙을 덜어 주는 것.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속리지본 재어율기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행.

齊之以禮 接之有恩 然後 束之以法 若陵轢虐使顚

제지이례 접지유은 연후 속지이법 약능력학사전

倒詭遇者 不受束也. 居上不寬 聖人攸誡寬而不弛 仁而不懦

도궤우자 불수속야. 거상불관 성인유계관이불이 인이불나

亦無所廢事矣. 誘之掖之 敎之誨之 彼亦人性 未有不格 威不

역무소폐사의 유지액지 교지회지 피역인성 미유불격 위불

可先施矣. 誘之不유 敎之不悛 호終欺詐 爲元惡大奸者 刑以

가선시의. 유지불유 교지부전 호종기사 위원악대간자 형이

臨之.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 立碑鐫名 永勿復屬 牧之所好

임지. 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입비전명 영물복속 목지소호

吏無不迎合 知我好財 必誘之以利 一爲所誘 則興之同陷矣.

이무불영합 지아호재 필유지이리일위소유 즉여지동함의.

性有偏벽 吏則窺之 因以激之 以濟其奸 於是乎墮陷矣. 不知

성유편벽 이즉규지 인이격지 이제기간 어시호타함의. 부지

以爲知 酬應知流者 牧之所以墮於吏也. 吏之求乞 民則病之

이위지 수응여류자 목지소이타어이야. 이지구걸 민즉병지

禁之束之 無碑縱惡. 員額少 則閒居者寡 而虐斂未甚矣. 今之

금지속지 무비종악. 원액소 즉한거자과 이학렴미심의 금지

鄕吏 締交宰相 關通察使 上모官長 下剝生民 能不爲是所屈

향리 체교재상 관통찰사 상모관장 하박생민 능불위시소굴

者 賢牧也. 首吏權重 不可偏任 不可數召 有罪必罰 使民無

자 현모야. 수리권중 불가편임 불가삭소 유죄필벌 사민무

惑. 吏屬參謁 宜禁白布衣帶. 吏屬遊宴 民所傷也 嚴禁屢戒

혹. 이속참알 의금백포의대. 이속유연 민소상야 엄금누계

毋敢戱豫. 吏屬用笞罰者. 亦宜嚴禁 上官旣數月 作下吏履歷表

무감흐예. 이청용태벌자. 역의엄금 상관기수월 작하이이력표

置之案上 吏之作奸 史爲謨主 欲防吏奸 朮其史 欲發吏奸

치지안상 이지작간 사위모주 욕방이간 출기사 욕발이간

鉤其史 史者書客也.

구기사 사자서용야.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성인은 경계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간사한 자는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령의 기호에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한 번 유혹 당한다면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격동하여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관원(官員)이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어진 수령이다.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자주 불러도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하는 바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하는 것은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註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形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체교) : 사귐을 갖는 것. 관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 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희예)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原文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生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

어중지도 위신이이 위생어렴 신유어충 충이능렴 사가이복

衆矣 軍校者 武人추豪之類也 其즙橫宜嚴. 門卒者 古之所謂

중의 군교자 무인추호지류야 기즙횡의엄. 문졸자 고지소위

隸也 於官屬之中 最不率敎官奴作奸. 惟在倉오 有吏存焉

례야 어관속지중 최불솔교관노작간. 유재창오 유리존언

其害未甚 撫之以恩 時防其濫. 侍童幼弱 牧宜撫育 有罪宜從

기해미심 무지이은 시방기람. 시동유약 목의무육 유죄의종

末減 其骨格已壯者 束之如吏.

말감 기골격이장자 속지여리.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위엄은 엄결한 데서 나오고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교(軍校)란 무인(武人)으로서 추호( 豪)의 무리들이다.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문졸(門卒)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 隸)인 것이다.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시동(侍童 : 통인을 뜻함)이 어리고 약하면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추豪) : 거친 왈패. 즙횡(즙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조예)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오)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原文 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鄕丞者 縣令之輔

위방재어용인 군현수소 기용인 무이이야. 향승자 현령지보

左也 必擇一鄕之善者 비居是職. 座首者 寶席之首也 苟不得

좌야 필택일향지선자 비거시직. 좌수자 빈석지수야 구부득

人 庶事不理. 左右別監 首席之亞也 亦宜得人 評議庶政 苟不

인 서사불리. 좌우별감 수석지아야 역의득인 평의서정 구부

得人 備位而已 不可委之以庶政. 善諛者不忠 好諫者不배 察

득인 비위이이 불가위지이서정. 선유자불충 호간자불배 찰

乎此 則鮮有失矣. 風憲約正 皆鄕丞薦之 薦非其人者 還收差帖.

호차 즉선유실의. 풍헌약정 개향승천지 천비기인자 환수차첩.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 皆桓桓赳赳 有禦侮之色 斯可矣.

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개환환규규 유어모지색 사가의.

其有幕裨者 宜愼擇人材 忠信爲先 才서次之.

기유막비자 의신택인재 충신위선 재서차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좌수(座首)란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적임자가 아니라면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좋은 것이다.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註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 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서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原文 擧賢者 守令之職. 雖吉今殊制而擧賢不可忘也. 經行吏才之薦

거현자 수령지직 수고금수제이거현불가망야. 경행이재지천

國有恒典 一鄕之善 不可蔽也. 科擧者科目之薦擧也 今法雖

국유항전 일향지선 불가폐야. 과거자과목지천거야 금법수

闕 弊極必變 擧人之薦 牧之當務也. 中國科擧之法 至詳至密

궐 폐극필변 거인지천 목지당무야 중국과거지법 지상지밀

效而行之 則薦擧者 牧之職也. 科擧鄕貢 雖非國法 宜以文學

효이행지 즉천거자 목지직야. 과거향공 수비국법 의이문학

之士 錄之于擧狀 不可苟也. 部內有經行篤修之士 宜躬駕以

지사 녹지우거장 불가구야. 부내유경행독수지사 의궁가이

訪之 時節存問 以修禮意.

방지 시절존문 이수예의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착한 이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중국의 과거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과거의 향공(鄕貢)은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로서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篤實)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예를 닦아야 한다.

註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수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原文 牧孑然孤立 一榻之外 皆欺我者也 明四目 達四聰 不唯帝王

목혈연고립 일탑지외 개기아자야 명사목 달사총 불유제왕

然也 항통之法 使民重足側目 決不可行 鉤鉅之問 亦近譎詐 君子

연야 항통지법 사민중족측목 결불가행 구거지문 역근휼사 군자

所不爲也. 每孟月朔日 下帖于鄕校 以問疾苦 使各指陳利害.

소불위야. 매맹월삭일 하첩우향교 이문질고 사각지진이해.

子弟親賓 有立心瑞潔 兼能識務者 宜令微察民間. 首吏權重 壅

자제친빈 유입심단결 겸능식무자 의령미찰민간. 수리권중 옹

蔽弗達 別岐廉問 不可己也. 凡細過小疵 宜含雖藏疾 察察非

폐부달 별기염문 불가이야. 범세과소자 의함구장질 촬촬비

明也 往往發奸 其機如神 民斯畏之矣. 左右近習之言 不可信

명야 왕왕발간 기기여신 민사외지의. 좌우근습지언 불가신

聽 雖若閑話 皆有私意. 微行不足以察物 徒以損其體貌 不可

청 수약한화 개유사의 미행부족이촬물 도이손기체모 불가

爲也. 唯漢刺史六條之問 最爲牧民之良法也.

위야 유한자사육조지문 최위목민지양법야.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일탑(一榻)외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항통(항통) 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백성의 일이 가리워 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할 것이 못 된다.

감사(監司)가 염문(廉問)하고자 할 때에는 영리(營吏)나 영서( 營胥)를 시켜서는 안 된다.

무릇 행대(行臺)에서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감사와 같음.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原文 吏事必考其功 不考其功 則民已勸矣. 國法所無 不可獨行 然

이사필고기공 불고기공 즉민불권. 국법소무 불가독행 연

書其功過 歲終考功 以議施賞 猶賢乎已也. 六期爲斷 官先久

서기공과 세종고공 이의시상 유현호이야. 육기위단 관선구

任 而後可議考功 如其不然 唯信賞必罰 使民信令而已. 監司

임 이후가의고공 여기불연 유신상필벌 사민신령이이 감사

考功之法 因可議也 疏略旣然 無以責實 奏改其式 抑所宜也.

고공지법 인가의의 소략기연 무이책실 주개기식 억소의야.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註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原文 牧之職 五十四條 田政最難 以吾東田法 本自未善也. 時行

목지직 오십사조 전정최난 이오동전법 본자미선야. 시행

田算之法 乃有方田 直田 句田 梯田 圭田 梭田 腰鼓田 諸

전산지법 내유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제

名 其推算 打量之式 仍是死法 不可通用於他田. 改量者 田

명 기추산 타량지식 임시사법 불가통용어타전. 개량자 전

政之大擧也. 査陳핵隱 以圖苟安 如不獲已 민勉改量 其無

정지대거야. 사진핵은 이도구안 여불획이 민면개량 기무

大害者 悉因其舊 釐其太甚 以充原額. 改量條例 每有朝廷

대해자 실인기구 이기태심 이충원액. 개량조례 매유조정

所頒 其中要理 須申明約束. 量田之法 下不害民 上不損國

소반 기중요리 수신명약속. 양전지법 하불해민 상불손국

惟其均也 惟先得人 乃可議也. 畿田雖瘠 本旣從輕 南田雖

유기균야 유선득인 내가의야. 기전수척 본기종경 남전수

沃 本旣從重 凡其負束 悉因其舊. 唯陳田之遂陳者 明其稅

옥 본기존중 범기부속 실인기구. 유진전지수진자 명기세

額過重 不可不降等也. 陳田降等 字號變遷 民將多訟 凡其

액과중 불가불강등야. 진전강등 자호천변 민장다송 범기

變者 悉給牌面 總之量田之法 莫善於魚鱗爲圖 以作方田

변자 실금패면 총지량전지법 막선어어린위도 이작방전

須有朝令 乃可行也. 査陳者 田政之大目也 陳稅多寃者 不

수유조령 내가행야. 사진자 전정지대목야 진세다원자 불

可不査陳也. 陳田起墾 不可恃民 牧宜至誠 勸耕 又從而助

가불사진야. 진전기간 불가시민 목의지성 권경 우종이조

其力. 隱結 餘結 歲增月衍 官結 屯結 歲增月衍 而原田之

기력. 은결 여결 세증월연 관결 둔결 세증월연 이원전지

稅于公者 歲減月縮 將若之何.

세우공자 세감월축 장약지하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例)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의 요리(要理)만은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논의할 수 있다.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을 강등해서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무릇 그 변경된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양전(量田)의 법은 어린도(魚린圖)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査陳)은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의 개간은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을 권장하고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궁결(宮結)이나 둔결(屯結)도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진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핵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原文 田制旣然 稅法隨紊 失之於年分 失之於黃豆 而國之歲入無幾

전제기연 세법수문 실지어년분 실지어황두 이국지세입무기

矣. 執災俵災者 田政之末務也. 大本旣荒 條理皆亂 雖盡心力

의. 집재표재자 전정지 말무야. 대본기황 조리개란 수진심력

而爲之 無以快於心也. 書員出野之日 召至面前 溫言以誘之

이위지 무이쾌어심야. 서원출야지일 소지면전 온언이유지

威言而출之 至誠惻달 有足感動 則不無益矣. 大旱之年 其

위언이출지 지성측달 유족감동 칙불무익의. 대한지년 기

未移秧踏驗者 宜擇人任之 其報上司 宜一遵實數 如或見削 引

미이앙답험자 의택인임지 기보상사 의일준실수 여혹견삭 인

咎再報. 俵災亦難矣 若其所得 少於所執 平均比例 各減幾何.

구재보. 표재역난의 약기소득 소어소집 평균비례 각감기하.

俵災旣了 乃令作夫 其移來移去者 一切嚴禁 其徵米之簿 許

표재기료 내령작부 기이래이거자 일체엄금 기징미지부 허

令從便. 奸吏滑吏 潛取民結 移錄於除役之村者 明査嚴禁. 將

영종편. 간이활이 잠취민결 이록어제 역지촌자 명사엄금. 장

欲作夫 先取實戶 別爲一冊 以克王稅之額 作夫之薄 厥有虛

욕작부 선취실호 별위일책 이극왕세지액 작부지박 궐유허

額 參錯其中. 不可不査驗.

액 참착기중. 불가불사험 作夫旣畢 乃作計版 計版之實 密察嚴핵 計販旣成 條例成冊

작부기필 내작계판 계판지실 밀찰엄핵 계판기성 조례성책

頌于諸鄕 비資後考. 計販之外 凡田役尙多. 故羨結之數 不可

송우제향 비자후고. 계판지외 범전역상다. 고선결지수 불가

不定 桔總旣羨 田賦程寬矣. 正月開倉 其輸米之日 牧宜親受.

부정 길총기선 전부정관의. 정월개창 기수미지일 목의친수.

將開倉 榜諭倉村 嚴禁雜流. 雖民輸愆期 縱吏催科 是猶縱虎

장개창 방유창촌 엄금잡류. 수민수건기 종리최과 시유종호

於羊欄 必不可爲也. 其裝發漕轉 병須詳檢法條 恪守毋犯 宮

어양난 필불가위야. 기장발조전 병수상검법조 각수무범 궁

田屯田. 其剝割太甚者 察而寬之. 南北異俗 凡種稅 或田主納

전둔전. 기박할태심자 찰이관지. 남북리속 범종세 혹전주납

之 或佃夫納之 惟牧順俗而治 비民無怨. 西北及關東畿北 本

지 혹전부납지 유목순속이치 비민무원. 서북급관동기북 본

無田政 惟當 按籍以循例 無所用心也. 火栗之稅 按例比總 唯

무전정 유당 안적이순예 무소용심야. 화율지세 안예비총 유

大饑之年 量宜裁減 大敗之村 量宜裁減.

대기지년 양의재감 대패지촌 양의재감.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연분(年分)와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부더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 소득이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비례대로 평균하여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작부한 장부에 허액(虛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계판의 내용은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그르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창하려 할 때에는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무릇 종자나 세금은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마음을 쓸 것이 없다.

화속(火粟)의 세는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 )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原文 還上者 社倉之一變 非조非적 爲生民切骨之病 民劉國亡 呼吸

환상자 사창지일변 비조비적 위생민절골지병 민류국망 호흡

之事也 還上之所以弊 其法本亂也. 本之旣亂 何以末治. 上司

지사야 환상지소이폐 기법본란야. 본지기란 하이말치. 상사

貿遷 大開商販之門 守臣犯法 不足言也. 守臣飜弄 竊其영羨

무천 대개상판지문 수신범법 부족언야. 수신번롱 절기영연

之利 胥吏作奸不足言也. 上流旣濁 下流難淸 胥吏作奸 無法

지이 서리작간부족언야. 상류기탁 하류난청 서리작간 무법

不具 紳姦鬼滑無以昭察 弊至如此 非牧之所能救也, 惟其出

불구 신간귀활무이소찰 폐지여차 비목지소능구야, 유기출

納之數分留之實 牧能認明 則吏橫未甚矣 每四季磨勘之還 其

납지수분류지실 목능인명 즉이횡미심의 매사계마감지환 기

回草成帖者 詳認事理 不可委之於吏手. 凶年停退之澤 宜均布

회초성첩자 상인사리 불가위지어이수. 흉년정퇴지택 의균포

萬民 不可使逋吏專受也. 若夫團束簡便之規 惟有經緯表 一

만민 불가사포리전수야. 약부단속간변지규 유유경위표 일

法眉列掌示 瞭然可察. 頒糧之日 其應分應留 査驗宜精. 須作

법미열장시 요연가찰. 반량지일 기응분응류 사험의정. 수작

經緯表 瞭然可察 凡還上 善收而後 方能善頒 其收未善者 又

경위표 요연가찰 범환상 선수이후 방능선반 기수미선자 우

亂一年無救術也. 其無外倉者 牧宜五日一出 親受之 如有外

란일년무구술야. 기무외창자 목의오일일출 친수지 여유외

倉 唯開倉之日 親定厥式 凡還上者 雖不親受 必當親頒 一升

창 유개창지일 친정궐식 범환상자 수불친수 필당친반 일승

半약 不宜使鄕丞代頒 巡分之法 不必拘也. 凡欲一擧而盡頒

반약 불의사향승대반 순분지법 불필구야. 범욕일거이진반

者 宜以比意 先報上司 收糧過半 忽有조錢之令 宜論理防報

자 의이비의 선보상사 수량과반 홀유조전지령 의론리방보

不可奉行. 災年之代收他穀者. 別修其簿 隨卽還本 不可久也.

불가봉행. 재년지대수타곡자. 별수기부 수즉환본 불가구야.

其有山城之穀 爲民痼막者 견其他요 以均民役. 其有一二士

기유산성지곡 위민고막자 견기타요 이균민역. 기유일이사

民私乞 倉米謂之別還 不可許也. 歲時頒糧 惟年荒穀貴 乃可

민사걸 창미위지별환 불가허야. 세시반량 유연황곡귀 내가

爲也 其或民戶不多 而穀簿太溢者 請而減之 穀簿太少 而接濟

위야 기혹민호불다 이곡부태일자 청이감지 곡부태소 이접제

無策者 請而增之. 外倉儲穀 宜計民戶 使與邑倉 其率相等 不

무책자 청이증지. 외창저곡 의계민호 사여읍창 기율상등 부

可委之下吏 任其流轉. 吏逋不可不發 徵逋不可太酷 執

가위지하이 임기유전. 이포불가불발 징포불가태혹 집

法宜嚴峻 慮囚宜哀矜. 或捐官財 以償逋穀 或議上司 以蕩逋

법의엄준 여수의애긍. 혹연관재 이상포곡 혹의상사 이탕포

簿 乃前入之德政 刻迫收入 非仁人之所樂也.

부 내전입지덕정 각박수입 비인인지소악야.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조(조)도 아니요 적(적)도 아니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수신이 번롱하여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무엇을 하겠는가. 웃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폐단이 이에 이르면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펴야 하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량(頒糧)하는 날에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수령이 마땅히 닷세에 한 번씩 나가서 친히 받을 것이며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개창하는 날에만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이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문득 조전(조전)의 영이 있다면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봉행해서는 안 된다.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해야 한다.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곡부가 너무 적어서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외창의 저곡(儲穀)은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읍창(邑倉)과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전사람의 덕정(德政)이다.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환상은 관에서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임.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이선(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약)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 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 )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견其他요)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4.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原文 戶籍者 諸賦之源 衆요之本 戶籍均而後賦役均. 戶籍貿亂

호적자 제부지원 중요지본 호적균이후부역균. 호적무란

罔有綱紀 非大力量 無以均平 將整戶籍 先察家坐 周知虛實

망유강기 비대력량 무이균평 장정호적 선찰가좌 주지허실

乃行增減 家坐之簿不可忽也. 戶籍期至 乃據此簿 增減推移

내행증감 가좌지부불가홀야. 호적기지 내거차부 증감추이

使諸里戶額 大均至實 無有虛僞 新簿旣成 直以官令 頒總于

사제리호액 대균지실 무유허위 신부기성 직이관영 반총우

諸里 嚴肅立禁令 無敢煩訴 若烟戶衰敗無 以充額者 論報上

제리 엄숙입금령 무감번소 약연호쇠패무 이충액자 논보상

司 大饑之餘 十室九室 空無以充額者 論報上司 請減其額 若夫

사 대기지여 십실구실 공무이충액자 논보상사 청감기액 약부

人口之米 正書之租 循其舊例 聽民輸納 其餘侵虐 병宜嚴禁

인구지미 정서지조 순기구례 청민수납 기여침학 병의엄금

增年者 感年者 冒稱幼學者 僞戴官爵者 假稱鰥夫者 詐爲科

증년자 감년자 모칭유학자 위대관작자 가칭환부자 사위과

籍者 병行査禁. 凡戶籍事目之自 巡營例關者 不可布告民間.

적자 병행사금. 범호적사목지자 순영례관자 불가포고민간.

戶籍者 國之大政 至嚴至精 乃正民賦 今玆所論以順俗也. 五

호적자 국지대정 지엄지정 내정민부 금자소론이순속야. 오

家作統 十家作牌 因其舊法 申以新約 則奸궤無所容矣.

가작통 십가작패 인기구법 신이신약 칙간궤무소용의.

호적은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호적이 문란하여 기강이 서지 않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증감을 행할 것이니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지극히 정확해서 거짓이 없도록 하라.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크게 흉년이 들어 열 집이면 아홉 집이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그 구례를 따르도록하여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나이를 늘이거나 줄인 자,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홀아비를 가칭한 자,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호적이란 나라의 큰 정책이니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옛 법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간세(奸細)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구(奸究) : 부정(不正)이나 협잡.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原文 賦役均者 七事之要務也 凡不均之賦 不可徵 치銖不均非政也. 田

부역균자 칠사지요무야 범불균지부 불가징 치수불균비정야.

田賦之外 其最大者民庫也 或以田賦或以戶賦 費用日廣 民不聊

전부지외 기최대자민고야 혹이전부혹이호부 비용일광 민불료

生. 民庫之例 邑各不同其無節制 隨用隨斂者 其여民尤烈. 修

생. 민고지례 읍각부동기무절제 수용수렴자 기여민우열. 수

其法例 明其條理 與民해遵守之如國法 乃有制也. 契房者 衆弊

기법례 명기조리 여민해준수지여국법 내유제야. 계방자 중폐

之源 群奸之竇 契房不罷 百事無可爲也. 내査宮田 내査屯田

지원 군간지두 계방불파 백사무가위야. 내사궁전 내사둔전

내査校村 내査院村 凡厥庇隱 踰其所田 悉發悉敷 以均公賦

내사교촌 내사원촌 범궐비은 유기소전 실발실부 이균공부

乃査驛村 乃査站村 乃査店村 乃査倉村 凡厥庇隱 匪中法理

내사역촌 내사참촌 내사점촌 내사창촌 범궐비은 비중법이

悉發悉賦以均公賦. 結斂不如戶斂 結斂則本削 戶斂則工商苦焉

실발실부이균공부. 결렴불여호렴 결렴즉본삭 호렴즉공상고언

遊食者苦焉 厚本之道也 米斂不如錢斂 其本米斂者 宜改之爲

유식자고언 후본지도야 미렴불려전렴 기본미렴자 의개지위

錢斂 其巧設名目 以歸官囊者 悉行견減 乃就諸條 刪其濫僞

전렴 기교설명목 이귀관낭자 실행견감 내취제조 산기람위

以輕民賦朝官之戶 견其요役 不載於法典 文明之地 勿견之

이경민부조관지호 견기요역 부재어법전 문명지지 물견지

遐遠之地 權견之. 大低民庫之弊 不可不革 宜於本邑 思一長

하원지지 권견지. 대저민고지폐 불가불혁 의어본읍 사일장

策建公田 以防사役. 民庫下記之 招鄕儒査檢 非禮也.

책건공전 이방사역 민고하기지초향유사검 비례야 雇馬之法 國典所無 其賦無名 無弊者因之 有弊者罷之. 均役

고마지법 국전소무 기부무명 무폐자인지 유폐자파지. 균역

以來 魚鹽船稅 皆有定率 法久面弊吏緣爲奸. 船有多等 道各

이래 어염선세 개유정율 법구면폐이연위간. 선유다등 도각

不同 點船唯循舊例 收稅但察疊徵 魚稅之地 皆在海中 無以

부동 점선유순구례 수세단찰첩징 어세지지 개재해중 무이

細察 唯期比總 時察橫徵. 鹽稅本經 不爲民病 唯期比總 時察

세찰 유기비총 시찰횡징. 염세본경 불위민병 유기비총 시찰

橫斂. 土船 官船 魚商 鹽商 苔藿之商 厥有深寃 無處告訴 邸

횡렴. 토선 관선 어상 염상 태곽지상 궐유심원 무처고소 저

稅是也. 場稅關稅 津稅 店稅 僧鞋 巫女布 其有濫徵者察之.

세시야. 장세 관세 진세 점세 승혜 무녀포 기유남징자찰지.

力役之征 在所愼惜 非所以爲民興利者 不可爲也. 其無名之

역역지정 재소신석 비소이위민흥리자 불가위야. 기무명지

物 出於一時之謬例者 극宜革罷 不可因也. 或有助료之穀 補

물 출어일시지류례자 극의혁파 불가인야. 혹유조료지곡 보

役之錢布在民間者 每爲豪戶所呑. 其可査拔者徵之 其不可追

역지전포재민간자 매위호호소탄. 기가사발자징지 기불가추

者 견而補之. 欲賦役之大均. 必講行戶布口錢之法 民生乃安.

자 견이보지. 욕부역지대균. 필강행호포구전지법 민생내안.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민고의 예는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법례(法例)를 만들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계방(契房)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뭇 농간의 구멍이다.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궁전(宮田), 둔전(屯田), 교촌(校村),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역촌(驛村), 참촌(站村), 점촌(店村),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무릇 은닉이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모조리 없애 버려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 役)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문명한 지방에서는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민고의 지출 기록을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고마법(雇馬法)은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배에는 등급이 많고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바닷속에 있어서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사선(私船), 관선(官船), 어상(漁商), 염상(鹽商),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억울해도 호소할 길 없는 것에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역역(力役)의 정(征)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조요(助 )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추징할 수 없는 것은 덜고 보충해야 한다.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주(치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여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견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原文 農者民之利也 民所自力 莫愚者民 先王勸焉. 古之賢牧 勤於

농자민지리야 민소자력 막우자민 선왕권언. 고지현목 근어

勸農以爲聲績 勸農者 民牧之首務也 勸農之要 又在乎 견稅

권농이위성적 권농자 민목지수무야 권농지요 우재호 견세

薄征 以培其根 地於是墾闢矣 勸農之政 不불稼穡 是勸 樹藝

박정 이배기근 지어시간벽의 권농지정 불불가색 시권 수예

畜牧蠶績 之事 靡不勸矣. 農者食之本 桑者衣之本 故課民種

축목잠적 지사 미불권의. 농자식지본 상자의지본 고과민종

桑 爲守令之要務. 作爲農器織器 以利民用 以厚民生 亦民牧

상 위수령지요무. 작위농기직기 이이민용 이후민생 역민목

之攸務也. 農以牛作 或自官給牛 或勸民借牛 亦勸農之恒務

지유무야. 농이우작 혹자관급우 혹권민차우 역권농지항무

也. 徐氏農書 有牧牛諸方 備載治病之法 遇有牛疫 宜頒示民

야. 서씨농서 유목우제방 비재치병지법 우유우역 의반시민

間. 農以牛作 誠欲勸農 宜戒屠殺而勸畜牧. 總之勸農之政 宜

간. 농이우작 성욕권농 의계도살이권축목. 총지권농지정 의

先授織 不分其職 雜勸諸業 非先王之法也. 政之勸農 凡宜分

선수직 불분기직 잡권제업 비선왕지법야. 정지권농 범의분

六科 各授其職 各考其功 登其上第 以勸民業. 每春分之日 下

육과 각수기직 각고기공 등기상제 이권민업. 매춘분지일 하

帖于諸鄕 約戶農事 早晩考校賞罰.

첩우제향 약호농사 조만고교상벌.

농사 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권장하는 것이다.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농사 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서씨농서(徐氏農書)에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그 직책을 맡기고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해마다 춘분날에는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적)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견세)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예전육조(禮典六條)

1. 제사(祭祀) 原文 郡縣之祀 三壇一廟 知其所祭 心乃有嚮 乃齋乃敬. 文廟之祭

군현지사 삼단일묘 지기소제 심내유향 내재내경. 문묘지제

牧宜躬行 虔誠齋沐 爲多士唱. 廟宇有頹 壇선有毁 祭服不美

목의궁행 건성재목 위다사창. 묘우유퇴 단선유훼 제복불미

祭器不潔 병宜修葺 無爲神羞. 境內有書院 公賜其祭者 亦須

제기불결 병의수즙 무위신수. 경내유서원 공사기제자 역수

虔潔 無失士望 其有祠廟在境內者 其修葺庇治 宜亦如之. 牲

건결 무실사망 기유사묘재경내자 기수즙비치 의역여지. 생

不瘠려 자盛有儲 斯可曰賢牧也其或 邑有淫祀 謬例相傳者 宜

불척려 자성유저 사가왈현목야기혹 읍유음사 유례상전자 의

曉諭士民 以圖撤毁 祈雨之祭 祈于天也 今之祈雨 戱慢褻瀆

효유사민 이도철훼 기우지제 기우천야 금지기우 희만설독

大非禮也 祈雨祭文 宜自新製或用舊錄 大非禮也.

대비례야 기우제문 의자신제혹용구록 대비례야.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그 제사 지내는 의미를 알면 마음이 기울 것이며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문묘(文廟)의 제사는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당이 퇴락했거나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에 잡신의 제사가 있다면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기우제는 하늘에 비는 것이다. 요즈음 기우제는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절대로 예가 아니다.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註 삼단일묘(三壇一廟) : 삼단은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여壇), 일묘(一廟)는 공자의 사당. 소제(所祭) : 제사 지내는 연유. 제(祭)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내재내경(乃齋乃敬) : 정성을 드리고 존경함. 문묘(文廟) :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궁행(躬行) : 몸소 집행하는 것. 건성재목(虔誠齋沐) : 경건한 성의와 목욕 재계함. 묘우(廟宇) : 사당집. 단선(壇선) : 제단. 수용(修葺) : 집을 수리하는 것. 무위신수(無爲神羞) : 신에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한다. 서원(書院) :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 공사(公사)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 사묘(사廟) : 옛날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집. 비치(庇治) :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생불척(牲不瘠) : 생(牲)이란 큰 제향에 제물로 소와 양, 또는 돼지 등의 가축을 바치는 것이며 불척은 여위지 않고 살쪘다는 뜻임. 자성(자盛) : 큰제사에 제물로 쓰는 차기장과 메기장.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 기우(祈雨) : 가움에 비를 오게 비는 것. 희만설독(戱慢褻瀆) : 희롱하고 드럽힘. 유례(유례) : 잘못된 관례. 효유(曉諭) : 깨우치는 것. 희만(戱慢) : 장난치는 것. 설독(褻瀆) : 모독하는 것.

2.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는 법도 있게) 原文 賓者 五禮之一 其희牢諸品 己厚則傷財 已厚則失歡 先王爲

빈자 오예지일 기희뢰제품 기후칙상재 이후칙실환 선왕위

之 節中制禮 使厚者不得踰 薄者不得減 其制禮之本 不可以

지 절중제례 사후자부득유 박자부득감 기제례지본 불가이

不遡也. 古者燕饗之饌 原有五等 上自天子下至三士 其吉凶

불소야. 고자연향지찬 원유오등 상자천자하지삼사 기길흉

所用 無以外是也. 今監司巡歷 天下之巨弊也 此弊不革 則賦

소용 무이외시야. 금감사순력 천하지거폐야 차폐불혁 즉부

役煩重 民盡劉矣. 內饌非所以禮賓 有其實而無其名 抑所宜

역번중 민진류의. 내찬비소이예빈 유기실이무기명 억소의

也. 監司廚傳之式 厥有祖訓 載在國乘 義當恪遵不可毁也 一

야. 감사주전지식 궐유조훈 재재국승 의당각준불가훼야 일

應賓客之饗 宜遵古禮 嚴定厥式 法雖不立 禮宜常講. 古之賢

응빈객지향 의준고례 엄정궐식 법수불립 예의상강. 고지현

牧 其接待上官 不敢踰禮 咸有芳徽 布在方冊. 雖非上官 凡使

목 기접대상관 불감유례 함유방휘 포재방책. 수비상관 범사

星之時過者 法當致敬 其橫者勿受 餘宜恪恭 古人之內侍所過

성지시과자 법당치경 기횡자물수 여의각공 고인지내시소과

猶或抗義 甚者車駕所經 猶不敢虐民以求媚 勅使接待 謂之支

유혹항의 심자거가소경 유불감학민이구미 칙사접대 위지지

勅 支勅者 西路之大政也.

칙 지칙자 서로지대정야.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그 접대하는 물품이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든 근본 정신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그 길흉간에 사용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부역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모든 빈객의 대접은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엄하게 법식을 정해야 한다.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의 어진 수령은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그 아름다운 행적은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은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지칙은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註 오례(五禮) :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葬裏에 관한 예법) 등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희뢰제품( 牢諸品)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소(遡)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긍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

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原文 民牧之職 敎民而已 均其田産 將以敎也 平其賦役 將以敎也

민목지직 교민이이 균기전산 장이교야 평기부역 장이교야

設官置牧 將以敎也. 明罰飭法 將以敎也 諸政不修 未遑興敎

설관치목 장이교야. 명벌칙법 장이교야 제정불수 미황흥교

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 束民爲伍 以行鄕約 亦古鄕黨州族之

차백세지소이무선치야. 속민위오 이행향약 역고향당주족지

遺意 威惠旣洽 勉而行之可也. 前言往行 勸諭下民 使之習慣

유의 위혜기흡 면이행지가야. 전언왕행 권유하민 사지습관

於耳目 亦或有助於化導 不敎而刑 謂之罔民 雖大돈不孝者 姑

어이목 역혹유조어화도 불교이형 위지망민 수대돈불효자 고

唯敎之 不悛乃殺. 兄弟不友 효訟無恥者 亦姑敎之 勿庸殺之.

유교지 부전내살. 형제불우 효송무치자 역고교지 물용살지.

遐추絶요 遠於王化 勸行禮俗 亦民牧之先務也 孝子烈女忠臣

하추절요 원어왕화 권행예속 역민목지선무야 효자열녀충신

節土 闡發幽光 以圖旌表 亦民牧之職也 若夫矯激之行 偏狹

절사 천발유광 이도정표 역민목지직야 약부교격지행 편협

之義 不宜崇奬 以啓流弊 其義精也.

지의 불의숭장 약계유폐 기의정야.

목민관의 직책은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먼저 이를 가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함부로 죽이지 말라.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왕화(王化)에서 멀다.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는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註 전산(田産) : 농지를 말함. 명벌식법(明罰飾法) :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 미황(未遑) : 거를이 없는 것. 흥교(興敎) : 교육을 일으킴. 속민위오(束民爲伍) : 백성 다섯 집을 단위로 묶음. 백세(百世) : 오랜 세월을 뜻함. 향약(鄕約) : 권선장악을 취지로 한 향당의 지치 규약. 전언(前言) : 지나간 날의 좋은 말. 왕행(往行) :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행실. 화도(化導) :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대돈(大돈) : 극악(極惡)한 사람. 부전(不悛) : 고르지 못하는 것. 하추절요(遐추絶요) : 극히 먼 지방.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 예속(禮俗) : 예의와 풍속. 선무(先務) : 먼저 힘써야 할 일. 천발유광(闡發幽光) : 들 추어 내어 빛나는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 정표(旌表) :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한 것. 편협지의(編狹之義) : 의리에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 유폐(流弊) : 흘러 내려가는 폐단. 숭장(崇奬) : 숭상하고 장려함.

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 原文 古之所謂學校者 習禮焉 習樂焉 今禮壤樂崩學敎之敎 讀書而

고지소위학교자 습례언 습악언 금예악락붕학교지교 독서이

已 文學者 小學之敎也 然則後世之 所謂興學者 其猶爲小學

이 문학자 소학지교야 연즉후세지 소위흥학자 기유위소학

平 學者 學於師也 有師而後有學 招延宿德 使爲師長 然後學

호 학자 학어사야 유사이후유학 초연숙덕 사위사장 연후학

規 乃可議也. 修葺堂蕪 照管米름 廣置書籍 亦賢牧之所致意

규 내가의야. 수즙당무 조관미름 광치서적 역현목지소치의

也. 簡選端方 使爲齊長 以作表率 待之以禮 養其廉恥 季秋

야. 간선단방 사위제장 이작표솔 대지이례 양기렴치 계추

行養老之禮 敎以老老 孟冬 行鄕飮之禮 敎以長長 仲春 行饗

행양노지례 교이노노 맹동 행향음지례 교이장장 중춘 행향

孤之禮 敎以恤孤 以時行鄕射之禮 以時行投壺之禮.

고지례 교이휼고 이시행향사지례 이시행투호지례.

옛날의 학교에서는 예를 익히고 악(樂)을 익혔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글을 읽는 것뿐이다.

문학이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배운다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당무(堂 )를 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재장(齋場)을 삼아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를 알게 하라.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초가을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註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키는 것. 예괴악붕(禮壞樂崩) : 예악이 무너졌다. 독서이이(讀書而已) : 글을 읽을 뿐이다.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초연(招延) : 초빙함. 숙덕(宿德) : 덕망이 높은 사람. 사장(師長) : 스승. 수즙(修葺) : 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잇는 것. 당무(堂무) : 강당과 행랑. 조관(照管) : 관리하고 살핌. 미름(米름) : 쌀을 넣어 두는 창고. 간선(簡選) : 선택하는 것. 단방(端方) : 사람됨이 단아하고 행동이 방정한 것. 재장(齋長) : 학교의 장. 표솔(表率) : 사표(師表). 계추(季秋) : 늦가을. 맹동(孟冬) : 초겨울. 중춘(仲春) : 봄의 중간. 노로(老老)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 장장(長長)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 향음지례(鄕飮之禮) : 고을에서 수령이 주인이 되어 그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함. 향고지례(饗孤之禮) : 고아들을 모아서 향응. 휼고(恤孤) : 고아를 돌봄. 향사지례(鄕射之禮) : 고을의 수령이 고을 어른과 학생을 모아 활쏘기를 하며 연회하는 잔치. 투호(投壺)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림) 原文 辨等者 安民定志之要義也 等威不明 位級以亂 則民散而無紀

변등자 안민정지지요의야 등위불명 위급이란 즉민산이무기

矣 族有貴踐 宜辨其等 勢有强弱 宜察其情 二者 不可以偏廢

의 족유귀천 의변기등 세유강약 의찰기정 이자 불가이편폐

也 凡辨等之政 不唯小民是懲 中之犯上 亦可惡也 宮室 車乘

야 범변등지정 불유소민시징 중지범상 역가악야 궁실 거승

衣服 器用 其僭侈踰制者 悉宜嚴禁 盖自 奴婢法變之後 民俗大투

의복 기용 기참치유제자 실의엄금 개자 노비법변지후 민속대투

非國家之利也 貴族旣殘 賤流交誣 官長按治 多失有實 斯

비국가지이야 귀족기잔 천류교무 관장안치 다실유실 사

又今日之俗弊也.

우금일지속폐야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註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유(大유)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자) 原文 科擧之學 壞人心術 然選擧之法未改 不得不勸其肄習 此之謂

과거지학 괴인심술 연선거지법미개 부득불권기이습 차지위

課藝 課藝宜亦有額 旣擧旣選 乃試乃編 於是乎課之也. 近世

과예 과예의역유액 기거기선 내시내편 어시호과지야. 근세

以來 文體卑下 句法요悖 篇法短促 不可以不正也 童蒙之聰

이래 문체비하 구법요패 편법단촉 부가이부정야 동몽지총

明强記者 別行抄選 敎之誨之. 課藝旣勸 科甲相續 遂爲文明

명강기자 별행초선 교지회지. 과예기권 과갑상속 수위문명

之鄕 亦民牧之至榮也 科規不立 則士心不勸 課藝之政 亦無

지향 역민목지지영야 과규불립 즉사심불권 과예지정 역무

以獨善也.

이독선야.

과가(科擧)의 학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근세에 와서는 문체는 낮추어지고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따로 뽑아서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과예의 정책도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註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액(額)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요悖)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原文 簽丁收布之法 始於梁淵 至于今日 流波浩漫 爲生民切骨之病

첨정수포지법 시어양연 지우금일 유파호만 위생민절골지병

此法不改 而民盡劉矣. 隊伍名也 米布實也 實之旣收 名又奚

차법불개 이민진류의. 대오명야 미포실야 실지기수 명우해

詰 名之將詰 民受其毒 故 善修軍者 不修 善簽丁者 不簽 査

힐 명지장힐 민수기독 고 선수군자 불수 선첨정자 불첨 사

虛핵故 補闕責代者 吏之利也 良牧不爲也. 其有一 二不得不

허핵고 보궐책대자 이지리야 양목불위야. 기유일 이부득불

簽補者 宜執饒戶 使補役田 以雇實軍 軍役一根 簽至五六 咸

첨보자 의집요호 사보역전 이고실군 군역일근 첨지오륙 함

收米布 以歸吏囊 斯不可不察也. 軍案 軍簿 병置政堂 嚴其鎖약

수미포 이귀리낭 사불가불찰야. 군안 군부 병치정당 엄기쇄약

無納吏手. 威惠旣洽 吏畏民懷 尺籍乃可修也. 欲修尺籍

무납이수. 위혜기흡 이외민회 척적내가수야. 욕수척적

先破契房 而書院 驛村豪戶 大墓 諸凡逃役之藪 不可不査括

선파계방 이서원 역촌호호 대묘 제범도역지수 불가불사괄

也. 收布之日 牧宜親受 委之下吏 民費以倍. 僞造族譜 盜買

야. 수포지일 목의친수 위지하리 민비이배. 위조족보 도매

職牒 圖免軍簽者 不可以不懲也 上番軍裝送者 一邑之巨弊也

직첩 도면군첨자 불가이부징야 상번군장송자 일읍지거폐야

十分嚴察 乃無民害.

십분엄찰 내무민해.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폐단이 커서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군역(軍役) 한 자리에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족보를 위조했거나 직첩을 몰래 사서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註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포(布)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핵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고(雇)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약)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原文 練卒者 武備之要務也 操演之法 敎旗之術也. 今之所謂練卒

연졸자 무비지요무야 조연지법 교기지술야. 금지소위련졸

虛務也 一曰束伍 二曰別隊 三曰吏奴隊 四曰水軍 法旣不具

허무야 일왈속오 이왈별대 삼왈이노대 사왈수군 법기불구

練亦無益 應文而己 不必撓擾也. 惟其旗鼓 號令 進止 分合之法

연역무익 응문이기 불필요야. 유기기고 호령 진지 분합지법

宜練習詳熟 非欲敎卒 要使衙官列校 習於規例 吏奴之練 最

의련습상숙 비욕교졸 요사아관열교 습어규례 이노지련 최

爲要務 前期三日 宜預習之. 若年豊備弛 朝令無停 以行習

위요무 전기삼일 의예습지 약년풍비이 조령무정 이행습

操 則其充伍飾裝 不得不致力. 軍中收斂 軍律至嚴 私練公操

조 즉기충오식장 부득불치력. 군중수렴 군율지엄 사련공조

宜察是弊. 水軍之置於山郡 本是유法. 水操有令 宜取水操程

의찰시폐. 수군지치어산군 본시유법. 수조유령 의취수조정

式 逐日肄習 비無闕事.

식 축일이습 비무궐사.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연조(演操)의 법은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첫째 속오(束伍). 둘째 별대(別隊), 셋째 이노대(吏奴隊), 넷째 수군(水軍)인데,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노(吏奴)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한 3 일전에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법이다.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날로 익혀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註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旗)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들.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水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비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水兵 : 철저한 병기 관리) 原文 兵者 兵器也 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修兵者 土臣之識

병자 병기야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 수병자 토신지식

也. 箭竹之移頒者 月課火藥之分送者 宜思法意 謹其出納. 若

야. 전죽지이반자 월과화약지분송자 의사법의 근기출납. 약

朝令申嚴 以時修補 未可已也.

조령신엄 이시수보 미가이야.

병(兵)이란 병기(兵器)를 말한다.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다달이 나누어주는 화약은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註 수병(修兵) : 병기의 보수 및 관리. 토신(土臣) : 지방 수령. 전죽(箭竹) : 화살을 만드는 대. 분송(分送) : 나누어 보내 주는 것. 신엄(申嚴) : 지극히 엄중한 것. 수보(修補) : 수리하고 보충하는 것.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原文 東俗柔槿 不喜武技 所習惟射 今亦不習 勸武者 今日之急務

동속유근 불희무기 소습유사 금역불습 권무자 금일지급무

也. 牧之久任者 或至六朞 췌能如是者勸之 而民勤矣. 强弩之

야. 목지구임자 혹지육기 췌능여시자권지 이민근의. 강노지

張設發放 不可不習. 若夫號令坐作之法 馳突擊刺之勢 須有

장설발방 불가불습. 약부호령좌작지법 치돌격자지세 수유

隱憂 乃可肄習.

은우 내가이습.

우리 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무(武)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原文 守令 乃佩符之官 機事多不虞之變 應變之法 不可不預講. 訛

수령 내패부지관 기사다불우지변 응변지법 불가불예강. 와

言之作 或無根而自起 或有機而將發 牧之應之也 或靜而鎭之

언지작 혹무근이자기 혹유기이장발 목지응지야 혹정이진지

或默而察之. 凡掛書投書者 或焚而滅之 或默而察之. 凡有變

혹묵이찰지. 범괘서투서자 혹분이멸지 혹묵이찰지. 범유변

亂 宜勿驚動 靜思歸趣 以應其變. 或土俗광悍 謀殺官長 或執

란 의물경동 정사귀취 이응기변. 혹토속광한 모살관장 혹집

而誅之 或靜而鎭之 炳幾折奸 不可膠也. 强盜流賊相聚爲亂 或

이주지 혹정이진지 병기절간 불가교야. 강도유적상취위란 혹

諭以降之 或計以擒之. 土賊旣平 入心疑懼 宜推誠示信 以安

유이항지 혹계이금지. 토적기평 입심의구 의추성시신 이안

反側.

반측.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뜬소문이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경동(驚動)하지 말며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변에 응해야 한다.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잡아서 죽이거나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註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광한)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原文 値有寇難 守土之臣 宜守疆域 其防禦之責 與將臣同. 兵法曰

치유구난 수토지신 의수강역 기방어지책 여장신동. 병법왈

虛而示之實 實而示之虛 此又守禦者 所宜知也. 守而不攻 使賊

허이시지실 실이시지허 차우수어자 소의지야. 수이불공 사적

過境 是以賊而遺君也 追擊庸得已乎. 危忠凜節 激勵士卒 以

과경 시이적이유군야 추격용득이호. 위충름절 격려사졸 이

樹尺寸之功 上也 勢窮力盡 繼之以死 以扶三五之常 亦分也.

수척촌지공 상야 세궁력진 계지이사 이부삼오지상 역분야.

乘輿播越 守土之臣 進其土膳 表厥忠愛 亦職分之常也. 兵所

승여파월 수토지신 진기토선 표궐충애 역직분지상야. 병소

不及 撫綏百姓 務材訓農 以贍軍賦 亦守土之職也.

불급 무수백성 무재훈농 이섬군부 역수토지직야.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병법에 말하기를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상(上)이요,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죽음으로써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또한 직분인 것이다.

임금이 파천해 오면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註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原文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其次律身 戒之誨之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 기차율신 계지회지

枉者伸之 亦可以無訟矣. 聽訟如流 由天才也 其道危. 聽訟

왕자신지 역가이무송의. 청송여류 유천재야 기도위. 청송

必核盡人心也 其法實 故欲詞訟簡者 其斷必遲 爲一斷而不可

필핵진인심야 기법실 고욕사송간자 기단필지 위일단이불가

復起也. 壅蔽不達 民情以鬱 使赴소之不民 如入父母之家 斯良

복기야. 옹폐부달 민정이울 사부소지불민 여입부모지가 사양

牧也. 凡有訴訟 其急疾奔告者 不可傾信應之以緩 徐察其實 片

목야. 범유소송 기급질분고자 불가경신응지이완 서찰기실 편

言折獄 剖決如神者 別有天才 非凡人之所宜효也. 人倫之訟

언절옥 부결여신자 별유천재 비범인지소의효야. 인륜지송

係關天常者 辨之宜明. 骨肉相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田地

계관천상자 변지의명. 골육상쟁 망의순재자 징지의엄. 전지

之訟 民産所係 一循公正 民斯服矣. 牛馬之訟 聲名所出 古人

지송 민산소계 일순공정 민사복의. 우마지송 성명소출 고인

遺懿 其庶效之. 財帛之訟 券契無憑 察其情僞 物無遁矣. 虛

유의 기서효지. 재백지송 권계무빙 찰기정위 물무둔의. 허

明照物 仁及微禽 異聞遂播 華聲以達.

명조물 인급미금 이문수파 화성이달. 墓地之訟 今爲弊俗 鬪구之殺 半由此起 發掘之變 自以爲孝

묘지지송 금위폐속 투구지살 반유차기 발굴지변 자이위효

聽斷 不可以不明也. 國典所載 亦無一截之法 可左可右 惟官

청단 불가이불명야. 국전소재 역무일절지법 가좌가우 유관

所欲 民志不定 爭訟以繁. 貪惑旣深 攘奪相續 聽理之難 倍

소욕 민지부정 쟁송이번. 탐혹기심 양탈상속 청리지난 배

於他訟. 奴碑之訟 法 法典所載 繁쇄多文 不可依據 參酌人情

어타송. 노비지송법 법전소재 번쇄다문 불가의거 참작인정

不可拘也. 債貸之訟 宜有權衡 或尙猛以督債 或施慈以已債

불가구야. 채대지송 의유권형 혹상맹이독채 혹시자이이채

不可膠也. 軍簽之訟 兩里相爭 考其根脈 確然歸一. 決訟之

불가교야. 군첨지송 양리상쟁 고기근맥 확연귀일. 결송지

本 全在券契 發其幽奸 昭其隱匿 唯明者能之.

본 전재권계 발기유간 소기은닉 유명자능지.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으야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응하면서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농토에 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공정하게 하여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소나 말의 송사는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이를 본받아야 한다.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 )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구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쇄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측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原文 斷獄之要 明愼而已 人之死生 係我一察 可不明乎 人之死生

단옥지요 명신이이 인지사생 계아일찰 가불명호 인지사생

係我一念 可不愼乎. 大獄蔓延 寃者什九 己力所及 陰爲救拔

계아일념 가불신호. 대옥만연 원자십구 기력소급 음위구발

種德激福 未有大於是者也. 誅其首魁 宥厥株連 斯可以無寃

종덕격복 미유대어시자야. 주기수괴 유궐주연 사가이무원

矣. 疑獄難明 平反爲務 天下之善事也 德之基也 久囚不釋.

의. 의옥난명 평반위무 천하지선사야 덕지기야 구수불석.

淹延歲月 除免其債 開門放送 亦天下之快事也. 明斷立決 無

엄연세월 제면기채 개문방송 역천하지쾌사야. 명단립결 무

所濡滯 則如陰에震霆 而淸風掃滌矣. 錯念誤決 旣覺其非 不

소유체 칙여음에진정 이청풍소척의. 착념오결 기각기비 불

敢文過 亦君子之行也. 法所不赦 宜以義斷 見惡而不知惡

감문과 역군자지행야. 법소불사 의이의단 견악이부지악

是又婦人之仁也. 酷吏慘刻 專使文法 以逞其威明者 多不善

시우부인지인야. 혹이참각 전사문법 이령기위명자 다불선

終. 士大夫 不讀律 長於詞賦 闇於刑名 亦今日之俗弊也. 人

종. 사대부 부독율 장어사부 암어형명 역금일지속폐야. 인

命之獄 古疎今密 專門之學 所宜務也. 獄之所起 吏校恣橫

명지옥 고소금밀 전문지학 소의무야. 옥지소기 이교자횡

打家劫舍 其村遂亡 首官慮者此也 上官之初 宜有約束. 獄體

타가겁사 기촌수망 수관려자차야 상관지초 의유약속. 옥체

至重 檢場取招 本無用刑之法. 今之官長 不達法例 雜施刑杖

지중 검장취초 본무용형지법. 금지관장 부달법례 잡시형장

大非也. 誣告起獄 是名圖賴 嚴治勿赦 照律反坐. 檢招彌日

대비야. 무고기옥 시명도뢰 엄치물사 조율반좌. 검초미일

錄之以同日 此宜改之法也. 大小決獄 咸有日限 經年閱歲 任

녹지이동일 차의개지법야. 대소결옥 함유일한 경년열세 임

其老瘦 非法也 保辜之限 隨犯不同 認之不淸 議或失平. 殺

기노수 비법야 보고지한 수범부동 인지불청 의혹실평. 살

人匿埋者 皆當掘檢 大典之註 本是誤錄 不必栒也.

인익매자 개당굴검 대전지주 본시오록 부필순야.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밝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남몰래 구해 준다면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 괴수는 죽이고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사대부가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인명에 대한 옥사는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전문적인 학문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지금의 관장(官長)은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검초(檢招 :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늙고 수척하게 버려 두는 것은 법이 아닐 것이다.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인증이 맑지 않으면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대전(大典)의 주(註)는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요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에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로써 남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해와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범인에게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原文 牧之用刑 宜分三等 民事用上刑 公事用中刑 官事用下刑 私

목지용형 의분삼등 민사용상형 공사용중형 관사용하형 사

事無刑焉 可也. 執杖之卒 不可當場怒叱 平時約束申嚴 事過

사무형언 가야. 집장지졸 부가당장노질 평시약속신엄 사과

懲治必信 則不動聲色 而杖之寬猛 唯意也. 守令所用之刑 不

징치필신 즉부동성색 이장지관맹 유의야. 수령소용지형 불

過笞五十自斷 自此以往 皆濫刑也. 今之君子 嗜用大棍 以二

과태오십자단 자차이왕 개람형야. 금지군자 기용대곤 이이

笞三杖 不足以快意也. 刑罰之於以正民 末也 律己奉法 臨之

태삼장 불족이쾌의야. 형벌지어이정민 말야 율기봉법 임지

以莊 則民不犯 刑罰雖廢之可也. 古之仁牧 必緩刑罰 載之史

이장 즉민부범 형벌수폐지가야. 고지인목 필완형벌 재지사

策 芳徽馥然. 一時之忿 濫施刑杖 大罪也 列祖遺戒 光于簡

책 방휘복연. 일시지분 남시형장 대죄야 열조유계 광우간

冊. 婦女 非有大罪 不宜決罰 訊杖猶可 苔臀尤褻. 老幼之不

책. 부녀 비유대죄 불의결벌 신장유가 태둔우설. 노유지불

拷訊 載於律文. 惡刑 所以治盜 不可經施於平民也.

고신 재어율문. 악형 소이치도 부가경시어평민야.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수 없는 것이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原文 獄者 陽界之鬼府也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枷之施項 出

옥자 양계지귀부야 옥수지고 인인지소의찰야. 가지시항 출

於後世 非先王之法也. 獄中討索 覆盆之寃也 能察此寃 可謂

어후세 비선왕지법야. 옥중토색 복분지원야 능찰차원 가위

明矣. 疾痛之苦 雖安居燕寢 猶云不堪 況於안陞之中乎. 獄者

명의. 질통지고 수안거연침 유운불감 황어안승지중호. 옥자

無隣之家也 囚者 不行之人也. 一有凍뇌 有死而已. 獄囚之待

무린지가야 수자 불행지인야. 일유동뇌 유사이이. 옥수지대

出 如長夜之待晨 五苦之中 留滯 其最也. 牆壁疎豁 重囚以逸

출 여장야지대신 오고지중 유체 기최야. 장벽소활 중수이일

上司督過 亦奉公者之憂也. 歲時 佳節 許其還家 恩信旣孚 其

상사독과 역봉공자지우야. 세시 가절 허기환가 은신기부 기

無逃矣. 久囚離家 生理遂絶者 體其情願 以施慈惠. 老弱代

무도의. 구수이가 생리수절자 체기정원 이시자혜. 노약대

囚 尙在矜恤 婦女代囚 尤宜難愼 流配之人 離家遠謫 其情

수 상재긍휼 부녀대수 우의난신 유배지인 이가원적 기정

悲惻 館穀安揷 牧之責也.

비측 관곡안삽 목지책야.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옥은 이웃도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안陞)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原文 禁暴止亂 所以安民 搏擊豪强 毋憚貴近 亦民牧之攸勉也. 權

금포지란 소이안민 박격호강 무탄귀근 역민목지유면야. 권

門勢家 縱奴豪橫 以爲民害者 禁之. 禁軍豪寵 內官橫恣 種種

문세가 종노호횡 이위민해자 금지. 금군호총 내관횡자 종종

憑藉 皆可禁也. 土豪武斷 小民之豺虎也. 去害存羊 斯謂之牧.

빙자 개가금야. 토호무단 소민지시호야. 거해존양 사위지목.

惡少任俠 剽奪爲虐者 극宜즙之 不즙將爲亂矣. 豪强之虐

악소임협 표탈위학자 극의즙지 부즙장위란의. 호강지학

毒부下民 其竇尙多 不可枚擧. 狹邪奸淫 携妓宿娼者 禁之.

독부하민 기두상다 부가매거. 협사간음 휴기숙창자 금지.

市場후酒 掠取商貨 街巷후酒 罵리尊長者 禁之. 賭博爲業 開場

시장후주 약취상화 가항후주 매리존장자 금지. 도박위업 개장

群聚者 禁之. 俳優之戱 傀儡之技 儺樂募綠 妖言賣術者 병禁

군취자 금지. 배우지희 괴뢰지기 나낙모록 요언매술자 병금

之. 私屠牛馬者 禁之懲贖 則不可. 印信僞造者 察其情犯 斷

지. 사도우마자 금지징속 즉불가. 인신위조자 찰기정범 단

其輕重. 族譜僞造者 罪其首謀 宥其從者.

기경중. 족보위조자 죄기수모 유기종자.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이를 금해야 한다.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해독를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물건을 약탈하면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시장에서 술 주정하며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거리나 골목에서 술 주정하여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광대의 놀이, 꼭두각지의 제주,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족보를 위조한 자는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호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가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후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이)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原文 爲民除害 牧所務也 一曰盜賊 二曰鬼魅 三曰虎狼 三者息 而

위민제해 목소무야 일왈도적 이왈귀매 삼왈호랑 삼자식 이

民患除矣. 盜所以作 厥有三繇 上不端表 中不奉命 下不畏法

민환제의. 도소이작 궐유삼요 상불단표 중불봉명 하불외법

雖欲無盜 不可得也. 宣上德意 赦其罪惡 棄舊自新 各還其業

수욕무도 불가득야. 선상덕의 사기죄악 기구자신 각환기업

上也. 如是然後 改行屛跡 道不拾遺 有恥且格 不亦善乎 奸豪

상야. 여시연후 개행병적 도불습유 유치차격 불역선호 간호

相聚 호惡不悛 剛威擊斷 以安平民 抑其次也. 懸賞許赦 使之

상취 호악부전 강위격단 이안평민 억기차야. 현상허사 사지

相捕 使之相告 以至殘滅 又其次也. 朱墨之識 表其衣据 以辨

상포 사지상고 이지잔멸 우기차야. 주묵지지 표기의거 이변

禾秀 以資鋤拔 亦小數也. 僞轝運喪 譎盜之恒例也 僞訃察哀 泂

화수 이자서발 역소수야. 위여운상 휼도지항례야 위부찰애형

盜之小數也. 運智出謀 鉤深發其幽隱 唯能者 爲之. 察理辨物

도지소수야. 운지출모 구심발기유은 유능자 위지. 찰리변물

物莫遁情 唯明者 爲之. 凶年 子弟多暴 草竊小盜 不足以大懲

물막둔정 유명자 위지. 흉년 자제다폭 초절소도 부족이대징

也. 枉執平民 緞之爲盜 能察其寃 雪之爲良 斯之謂仁牧也.

야. 왕집평민 단지위도 능찰기원 설지위량 사지위인목야.

誣引富民 枉施虐刑 爲盜賊執仇 爲吏校征貨 是之謂昏牧也.

무인부민 왕시학형 위도적집구 위이교정화 시지위혼목야.

鬼魅作變 巫導之也 誅其巫 毁其詞 妖無所憑也. 假託佛鬼 妖

귀매작변 무도지야 주기무 훼기사 요무소빙야. 가탁불귀 요

言惑衆者 除之. 憑依雜物 邪說欺愚者 除之. 虎豹啖人 數害

언혹중자 제지. 빙의잡물 사설기우자 제지. 호표담인 삭해

牛豕 設機弩穽獲 以絶其患.

우시 설기노정획 이절기환.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이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서로 잡아들이거나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붉은빛과 먹물로 옷에 표시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작은 계획이다.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 원통함을 살펴서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무당의 짓인 것이다. 무당을 벌하고 그 당집을 헐어야만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호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原文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之也 封山養松 其有여禁

산림자

A Study of English Translation Text of Mongmin simsŏ: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focusing on Metatext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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