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 매매 | 무기명채권이 왜 가치있는것이죠? 44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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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이 왜 가치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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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KTB투자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됩니다. * 종류 : 리스채, 카드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합니다. 채권자는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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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b.c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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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매매 사기 조심하세요 – 매일경제

무기명채권 매매 사기 조심하세요 – 매일경제, 섹션-home, 요약-무기명채권 거래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기명채권은 상속ㆍ증여세를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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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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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권 매물 쏟아져 | 한경닷컴 – 한국경제

S증권 채권매매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무기명 장기채 매매시장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 의뢰를 받아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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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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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Debts Payable to Bearer)이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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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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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무기명채권’ 논란?…금투업계 “가능성 낮아” –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명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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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7937

무기명 채권, 용도와 발행 이유 ( 그리고 부동산 전망) – 보물상자

즉,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도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가격 하락을 일으킨다. 하지만 과도한 양도세, 자금 출처에 대한 법적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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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knowteeth.tistory.com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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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할인식으로 발행되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무기명 유통식 예금증서입니다. 만기일 이전이라도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단기간 자금운영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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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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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나무위키:대문

채권의 액면가는 대부분 만 원이지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현재가라고 부른다. … 무기명증권이라 채권시장에서 채권과 별개로 거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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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1244

[재테크] ‘무기명 채권’이 인기라던데… – 조선비즈

재테크 무기명 채권이 인기라던데 장점 비실명 거래 보장, 상속·증여세도 면제 주의할 … 계약서나 매매확인서를 매도자로부터 받아둘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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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6/2021

View: 6428

손해배상(기)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 [1] 매매 당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나중에 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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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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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이 왜 가치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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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기명 채권 매매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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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mIVJ4kOFeo

종류 : KTB투자증권

국채 중앙정부가 발행합니다.

* 종류 :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지방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 종류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 종류 :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금융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됩니다.

* 종류 : 리스채, 카드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

무기명채권 매매 사기 조심하세요

무기명채권 거래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기명채권은 상속ㆍ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이른바 ‘큰

손’들의 거래가 많은 채권이다. 따라서 최소 거래단위가 10억원 이상

으로 거액인 만큼 ‘한건’만 성공하면 큰 몫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위ㆍ변조와 사기가 늘고 있다.

위조는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해 채권 실물을 거짓으로 만들어 거액에

팔고 달아나는 형태다. 분실신고는 무기명채권이 비실명으로 거래된

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채권을 팔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다.

증권사들은 거래금액에 따라 0.2~0.3% 수수료를 벌 수 있지만 사기사

건에 휘말릴 경우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후처리도 곤란하기 때문

에 채권매매를 꺼리고 있다. 은행 PB팀 관계자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개별적으로 거래하지 말고 반드시 증권사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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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권 매물 쏟아져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 때문에 한때 구하기도 힘들었던 무기명장기채권이 만기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공평과세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 무기명장기채 보유자들이 표적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S증권 채권매매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무기명 장기채 매매시장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다”며 “현재 매도 의뢰를 받아둔 물량이 1백억원이 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L증권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 전보다 무기명장기채의 매도 희망 물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매도의뢰와 매수의뢰 비율이 8대2 정도로 벌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액면 1만원에 표면금리 5% 수준인 증권금융채(무기명장기채의 일종)는 6개월 전 1만6천8백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5천5백∼1만6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그나마도 매수 주문이 없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A은행 프라이빗뱅킹(PB) 지점장은 “무기명장기채는 비실명이 원칙이지만 만기 이후 상환받을 땐 최종 소지자가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신원이 드러나게 돼 있다”며 “최근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채권을 물려받은 아들이나 딸의 이름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자신들이 표적으로 떠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무기명장기채는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고용안정채권 등 모두 세종류로 모두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세 채권의 발행규모는 3조8천7백억원이었지만 이자를 합친 만기 원리금은 5조2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B은행 프라이빗뱅킹팀 관계자는 “강남지역 거액자산가들은 재작년말부터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 지금은 대부분을 현금화해둔 상태”라면서 “현금은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F MMDA 등에 예치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판단이 우세한 편”이라고 전했다. 김인식 기자 [email protected]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Debts Payable to Bearer)이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 수표,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무기명채권의 양도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배서에 관한 것만은 무기명채권에는 없으므로, 무기명채권에 배서라는 것이 준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24조).

민법 [ 편집 ]

대한민국 민법은 무기명 채권을 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기명 채권은 상품권·승차권·입장권·무기명 국채 등과 같이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하지 않고서 채권증서(債權證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증권적(證券的) 채권을 말하며, 채권은 증권에 화체(化體)되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 등 모두 증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무기명 채권을 특수한 채권으로 보아 채권편(債權編)에 ‘무기명 채권’이라는 절을 두어 양도·즉시취득 등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하였다.[1]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때 아닌 ‘무기명채권’ 논란?…금투업계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 밖에 물이 꽉 차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그래서 창문을 뜯고 겨우 탈출했어요.” 9일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들은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이들은 다시금 내리는 약한 비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시간당 최대 136.5mm까지 퍼부은 폭우에 주민들은 잠들지 못해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서울 관악구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2022.08.09 [email protected] ◆ 물폭탄에 일대 혼란…건물 침수로 새벽부터 잠도 못 자 신사동 인근 골목은 도로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수 대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에 연결해둔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종종 집안에서 전자렌지, 컴퓨터 본체 등 가구나 집기를 들고 나와 차에 싣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 앞에 고인 물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주민 A씨는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며 “반지하에 물이 차서 못 빠져나온 모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헤어숍 건물에 살고 있는 B씨는 “새벽에 헤어숍에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려와 물을 같이 퍼날랐다”며 “내가 세를 준 집인데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 근처가 모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집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곳은 그나마 고지대라 나은 편이고 저 밑쪽이 더 난리”라며 기자를 안내했다. 주민들이 안내한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집과 집 앞 도로를 청소하고 철물점이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수되지 않은 무인카페와 코인세탁소는 주민들로 문전성시였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사거리 인도가 무너져 배수관이 드러나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카페에서 만난 C(78) 씨는 “새벽에 TV를 보고 있는데 집에 물이 점점 차오르길래 밖에 나가려고 하니 밖에 물이 꽉 차서 집 문이 안 열리더라”며 “그래서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창문과 창살을 뜯고 그분에게 업혀 나왔다. 다른 집도 창문을 깨부수고 나오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그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비로 인해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얇은 나시 원피스에 욕실화 차림이었다. 슬리퍼를 보고는 “급하게 나오느라 맨발로 나와서 이마저도 빌린 것”이라며 “집에 있는 TV, 행거 다 침수 됐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반지하에 사는 주민 D(29) 씨는 “물이 허리까지 차서 거의 헤엄쳐서 나왔다”며 “집 바로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이제 보니 시멘트로 막아놨더라. 애초에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집에 물이 차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의 집은 현재 천장까지 침수된 상태. 그는 “집주인에게 따져 호텔비를 받아냈다”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날벼락 맞은 소상공인들…가게 닫고 ‘금일 휴무’ 신대방역 앞 사거리는 지난 밤 도로가 침수돼 차주들이 두고 간 차들이 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도로도 모두 토사로 덮여 횡단보도와 차선 등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행인들은 토사를 피해 겨우 길을 건넜다. 사거리의 가게들은 ‘금일 휴무’ 표지판을 달았다. 가게 바로 앞 인도가 모두 파헤쳐져 배수관이 훤히 드러나 있는 탓이다. 배수관과 인근 도로 및 인도는 통행을 막아뒀다. 구청 관계자는 “바로 옆 하수도가 토사로 꽉 막혀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장비가 오지 못했다. 자세한 정황은 이따가 장비들이 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상인들이 모아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통행을 막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바로 옆에 있는 신사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가게 운영보다도 정리에 바빠 보였다. 뒤늦게 도착한 상인들은 망연하게 가게를 쳐다보고만 있기도 했다. 한 상인은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모든 가게들이 무릎까지 물이 찼다”며 “다들 바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장 상점의 경우 문턱이 낮고 물건들이 바닥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 침수된 물건이 많은데 이들 쓰레기를 시장 길목에 모으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모아두면 어떻게 하냐”며 “가게 문 앞을 막아 장사도 어렵고 길목 한가운데라 나중에 차가 와서 치우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일부 지역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email protected]

무기명 채권, 용도와 발행 이유 ( 그리고 부동산 전망)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재난기본수당지급이나 회사채 매입 등 정부에서 돈을 써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당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무기명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무기명 채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였는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HHXUX1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기명 채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기명 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무기명 채권이란?

무기명 채권이란 말 그대로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채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에는 채무자와 만기 때 받을 금액만 표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해당 채권을 주면 됩니다.

무기명 채권과 비슷한 예로 문화상품권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에는 얼마짜리인지 금액만 적혀있지, 이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5만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친구한테 주면, 그 친구는 그 문화상품권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쓰는 문화상품권의 출처, 즉 친구가 어디서 받았는지는 전혀 추적이 불가능하겠지요.

이와같이 무기명채권은 추적이 불가능한 돈, 즉,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위기를 맞으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초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무기명 채권은 발행된적이 없습니다.)

당시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고용안정채권(근로복지공단 발행), 증권금융채권(한국증권금융),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중소기업진흥공단)였습니다.

증권업계 구조조정이나 채권인수대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증권금융채권이 2조원 규모로 가장 많이 발행됐으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고용안정채권 8700억원 등 총 3조8700억원가량이 풀렸습니다. 이 외에 2004년부터 사실상 기명채권이 된 국민주택채권 등 범위를 넓혀 잡으면 무려 200조원어치가 발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하네요.

이때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만기는 5년에, 이자율은 6%정도였습니다. 당시 금리가 10~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6%는 매우 적은 이자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기명 채권은 불티나게 팔렸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기명 채권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무기명 채권

무기명 채권의 용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기명 채권의 핵심은 익명성입니다. 이는 무기명 채권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기명 채권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금 은닉, 탈세의 수단

무기명 채권의 가장 강력한 점은 돈의 꼬리표를 뗼 수 있다는 점입니다. IMF 당시 발행된 무기명 채권은 매입자금의 자금 출처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꽤 있다고들 하죠. 금융실명법 제 9조를 봐도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비자금, 불법정치자금이나 탈세에 무기명채권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명 채권은 꼬리표를 뗄 수 있다. ‘특정채권’은 무기명채권을 의미한다.

무기명 채권으로 돈세탁이 가능하다고?

2) 증여, 상속세 면제 효과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무기명채권으로 넘겨주면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됩니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면 왜 증여, 상속에 무기명 채권이 매력적인 옵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기명 채권은 증여, 상속에 매력적인 수단이다

무기명 채권

비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그럼 왜 무기명 채권 발행을 하자는 걸까

글의 서두에서 무기명 채권 발행 이유가 재원마련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그런식으로 하다가는 원화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무기명 채권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 무기명 채권 발행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명 채권 발행은 재원마련에 유리하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무기명 채권의 매력 때문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기에 이자율이 아주 낮아도,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제시해도 무기명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거의 안내고 또는 심지어 돈을 더 받으면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기명 채권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회수되지 못한 5만원권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무기명 채권이 발행되면 이와 같이 잠들어 있던 돈이 시중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마 무기명 채권 발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에 야당에서 나온 개인용 국채 발행에 대한 의견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0624

무기명 채권 발행 가능성과 부동산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반영합니다. 돈세탁이 가능하다는 무기명 채권의 뚜렷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자고 한다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관련 뉴스를 통해 현실에 경각심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명 채권이 발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석가머니라는 유튜버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pnuetau69so?t=341

제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한 것은,

1)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의견: 아파트 매도를 한 뒤 무기명 채권을 구입. 구입한 무기명 채권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다시 무기명 채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 즉,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도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가격 하락을 일으킨다. 하지만 과도한 양도세, 자금 출처에 대한 법적 충돌 ( 아파트 구매시 자금 출처조사 vs 금융실명법에 의한 자금 출처 묻지 않음) 등에 의해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긴 쉽지 않다.

2)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의견: 무기명 채권을 구입할 정도면 현금 부자일텐데, 이들이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해서 구입하는 아파트는 일반적인 시세에 영향을 줄 주택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무기명 채권과 부동산가격은 미미하다.

저의 입장에서는 상승 가능성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무기명 채권으로 인해 아파트 매도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유튜버의 설명이 꽤 공감이 됐습니다. 꼬리표 없이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무기명 채권발행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포스트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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