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 | 무면허의료행위는 무엇이며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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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도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때로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또는 의료인에게 각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환자에게 수술을 실시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의사-환자간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많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관련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제재에 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방…의사 vs 한의사 ‘차이’만 확인/ 중앙일보 2015.04.06 18:12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환자는 ‘뇌사’ / 2018.09.08 뉴스투데이/MBC
의사가 꼭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불법수술 현장 실태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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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행하면, 보건범죄단속에관. 한특별조치법4)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된다. 1) 예컨대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도7412 판결에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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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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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조심하세요 – 의협신문

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은 의사가 직접 투약해야 할까요? 혹은 간호사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것이면 문제가 없을까요?흔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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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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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코너 < 보건소 정보마당 - 청주시

무면허 또는 업무법위 외 의료행위 등 근절방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업무범위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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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gju.g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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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불법의료행위, ‘전문병원’ 허위홍보로 환자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사항 엄정 대처 방침. 무면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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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komnews.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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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무면허 의료행위 :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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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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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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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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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개념 및 구체적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나,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따로 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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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1382

의료행위 – 나무위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편집]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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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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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는 무엇이며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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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면허 의료 행위

  • Author: 정현석 변호사(Korean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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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e1BL5TC0TE

법률칼럼 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조심하세요

위험성 크면 의사가 직접해야…지시·감독 수준 따라 결론 달라지기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발생…진료기록 충실히 기재해야 증명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은 의사가 직접 투약해야 할까요? 혹은 간호사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것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흔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압 등을 하면서 치료비를 받은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내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에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그리고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가 가능한 행위, 또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지시·감독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하면서 지시·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 형사책임 외에도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부당청구의 문제, 실손보험의 보험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하고, 어떤 행위는 다른 원내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지시·감독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부분은 다양한 행위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정성적 해석의 영역에 있고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 분야라,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판결을 통해 경계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환자들이 상담실장과 상담한 후 간호사가 프로포폴 투약을 했으며, 잠들 때까지 의사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본인인 의사도 늘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술받는 환자는 실장이 알아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진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간호인력의 프로포폴 투약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가 반드시 사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 투여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투여 시에도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투여하게 하더라도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면마취 내시경 사례는 아니지만, 법원은 의사가 수면마취 시 용량을 결정해 직접 투약하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투약행위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채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에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포괄적인 지도·감독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를 처치한 경우는 어떨까요? 간호조무사가 단하지 스프린트 처치(부목붕대 처치)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스프린트는 캐스트(석고붕대 처지)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의사가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처방하면서 환부 위치, 그리고 부목과 붕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지시했으며, 진료실과 처치실이 인접해 있어서 언제든지 의사가 개입 가능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를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행위는 보통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도 어떤 수준의 지시·감독이 필요한지에 따라 법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되는 대부분 사건에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 법원은 최소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이 있어야 하고, 의사가 구체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의료기관의 독점적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청이나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그 권한 만큼 책임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보다 법의 기준이 엄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과 처방, 처치가 있었는지는 결국 진료기록 기재 내용을 통해 사후에 가려집니다.

충실한 진료기록의 기재가 의사의 진찰과 처방 행위 그 자체를 증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분업화된 의료기관 내에서 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보통 의도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처 알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진료실에서 우리 병원의 진료행위 흐름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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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코너 < 보건소 정보마당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

라.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上肢)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

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간호조무사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논문]무면허 의료행위 :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대체의학 또는 의료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최근까지 의료법 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모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사안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판례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명시하여 주변의 흔하게 접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를 들어볼 것이다.기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못한 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인용해야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논거로 삼은 자료들은 주로 의료행위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 및 박사학위 논문을 주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의료와 그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신문기사 및 각종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였다.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봉침시술도 불법이고, 퇴폐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피로를 풀어준다는 스포츠 마사지도 불법이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부황의 경우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불결한 환경 탓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사지의 경우 아예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낯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다. 각 단체와의 협의와 대화 속에 보다 합리적인 법령의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합법적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의료비는 나날이 증가하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각종 대체의학 또는 유사행위(카이로프랙틱, 스포츠마사지, 문신 등)를 제도화 하는 방안, 또 의료법 제81조에 의한 유사 의료업자 양산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각 판례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논하였으며 이른바 유사 의료행위를 각기 특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한 요인들에 대해 하루 속히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미래에는 더욱더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며 단순히 의학 또는 한의학으로만 치유될 수 없는 의료수요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쏟아지는 대체의학 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자료와 최근 7월 논란이 일고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부록에 실으며 현행법령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과 새로운 질병 치료법이 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면허의 범위를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에대한 미국법과 일본법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본다. 서양에서는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방에 속하는 침, 뜸, 안마, 부항 등 대체의학의 영역에대하여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대체의학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규제하고 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영역에서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대부분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침구술을 비롯한 대체의학에 대해서합헌 4인 위헌 5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체의학에 대하여 일정 부분에는 허용해야 할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의학과 한의학의 영역에서 단순히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비영리적이고 침습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여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의료법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무질서상태를 만들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보건권에 심대한 위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he Medical Service Law prohibits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which includes providing medical care without a license and providing medical care beyond the scope of the license. This is because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pose a threat to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public health. In order to regulate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we first need to define the notion of medical care. This paper examines the notion of “act of medical care” under U.S. law and Japanese law and reviews the relevant parts helpful for interpreting Korean law. Since Oriental medicine does not exist in the Western world, it can make generous allowances for Oriental medicine remedies such as acupuncture, moxibustion, massage and cupping. But since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coexist in Korea, there is little room to recognize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other than those two. The Supreme Court is very strict in its interpretation and regulation of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Most instances in which there is any contact relating to health with the body and it is within the domain of “force applied,” it is determined to be an act of medical car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rrent Medical Service Law which restricts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remedies such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constitutional (4 judges voted in favor of and 5 again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ve law). This reflects changing conceptions among the Korean people and is a good indicator that some allowances for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at the present junctur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restriction of these practices on the grounds that they may pose a risk to human life and body or public health, we should grant some qualifications for areas of complemental and alternative medicine that are not profit-oriented and low-risk. We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injuries to the public’s right to health in the event that the Medical Service Law provisions restricting unlicensed acts of medical care are held unconstitutional one day and thereby causes chaos in the healthcare sector.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개념 및 구체적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나,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기술상 모든 의료행위의 양식을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의 적정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의료법제1조)과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 입무의 내용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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