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계산기 | 상속지분 계산하기(엄마, 아들1명, 딸1명 상속시)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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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상속 지분, 금액)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상속분(지분, 금액) 계산기. 주소 복사 … 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들을 기준으로 민법상 상속 지분을 계산합니다. 망자가 적법한 유언으로 상속인·상속비율을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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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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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상속지분 계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지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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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ac.or.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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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계산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이때, 법정상속지분은 직계비속들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 입니다. 예를들어, 사망당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1명, 배우자가 1명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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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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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지분율 / 상속지분 계산방법 – Jay의 재테크 다이어리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망인)과 함께 재산을 일구어낸 사람으로써 인정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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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2universe.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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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무료로 계산하는 방법 – 빠르게확인하세요

상속지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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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ogam.tistory.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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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계산프로그램 | 부산지방법원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상속지분, 인지액, 송달료, … 지금까지 법원내부에만 제공하던 이 프로그램은 손해배상액계산, 상속분계산,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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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an.scourt.go.kr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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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

장승수변호사의 상속분·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은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은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받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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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bls.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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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 상속계산기 – Google Play 앱

안다상속연구소에서 개발한 상속계산기입니다. – 복잡한 상속지분 계산을 쉽게 도와줍니다. 본인의 상속 지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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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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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 모두의 정보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2016. 11. 17. 09:09. 가족이나 부보님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남게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금이라든가 부동산, 적금이나 예금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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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clan.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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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시리즈] 법적 상속지분 계산하기. – 써클체인지업

상속 지분 계산. 그러면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사망시 본인이 상속받게 되는 법적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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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y8405.tistory.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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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속 지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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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하기(엄마, 아들1명, 딸1명 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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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지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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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이자 등 계산

이자계산 메뉴 보이기 이자계산

일수계산

건물가액산정

상속지분 계산

일수계산 시작일 종료일 일수 계산의 결과값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값입니다. 이자 계산을 위해 일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일수계산 결과 일수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일수계산 결과 일수 : 일수계산 결과 출력하기

상속지분 계산 피상속인(사망자)

관계선택 귀하와 피상속인(사망자)과는 어떤관계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생존(배우자)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생존(부모)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생존(자녀)가족

구성원 수 선택 0 1 2 3 4 5 6 7 8 9 10 상속재산 가액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계산하기 초기화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

배우자 구분 :

생존부모수 : 0 명

생존자녀수 : 0 명

상속재산가액 : 0 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계산 결과 출력하기

이자계산 원금 원 1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2차 이율 % 시작일 종료일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이자계산 결과 이자계산 결과 –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이자계산 결과 원금 :

1차 이율 :

2차 이율 :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 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계산 결과 출력하기

법정상속지분 계산 방법

법정상속지분 ( 법정상속분 )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다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계비속(망인의 자식)과 (망인의)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망인의 부모님)과 (망인의)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데요,

이때, 법정상속지분은 직계비속들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 입니다.

예를들어, 사망당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1명, 배우자가 1명이면, 이들이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지분은 직계비속 1 : 배우자 1.5의 비율이 되고,

만약, 사망당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2명(a,b), 배우자가 1명이면, 이들이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지분은 직계비속 a가 1 : 직계비속 b가 1 : 배우자가 1.5가 됩니다.

1 : 1 : 1.5를 계산하기 쉽게 2배를 곱하면 2 : 2 : 3가 되고, 이를 분수로 표시하면 2/7 : 2/7 : 3/7이 됩니다.

이때, 고인이 돌아가실때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 있다고 하면, 직계비속 a가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은 1억원 × 2/7 이 됩니다.

다만, 이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이고, 만일 고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를 반영하여 각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그 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상속재산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몫이 적어지거나 아예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율 / 상속지분 계산방법

과거에는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 남자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의 문화가 파다하였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져있죠. 하지만, 유산 상속 문제라는 것은 마찰이 생기기 쉬운 어려운 영역인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정 상속 지분율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지분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지분을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상속의 우선 순위… ‘유언(유서) vs 법정 상속 지분율’

먼저,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 상속 지분율’이라는 것이 적용받는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인 간의 분쟁해결,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경우에 따라 상속은 유족의 생활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상속인(망인)의 의견이 최우선 순위로 법적 보장을 받는데요. 만약,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유서로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한 명에게만 몰아서 유산 상속을 하겠다고 명시해두었다면,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받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법정 상속 지분율은 유언, 유서가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립니다.

참고사항) 경우에 따라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유족의 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본래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절반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 상속 지분율 / 상속지분 계산법(상속지분 계산기)

2.1 법정 상속 지분율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망인)과 함께 재산을 일구어낸 사람으로써 인정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1명 당 ‘1’만큼의 지분을 가져가지만, 배우자는 ‘1.5’만큼의 지분을 할당받습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할 거 없이 모두 1명당 ‘1’의 지분을 가져가지만,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따라서, 1.5 라는 숫자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 2를 하여 전체에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속지분 계산기’를 통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2 상속지분 계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위 사진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 첫 화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상속지분 계산기’는 상단 메뉴의 ‘법률 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에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법률 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으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상속지분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상속지분 계산기

그럼 위 사진처럼 상속지분 계산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시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대로 배우자 1명, 조부모 1명, 형제자매 4명이 가족 구성원, 상속재산은 20억원이 있는 경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

상속지분 계산 결과입니다. 법정 상속순위 (※ 관련 글 : 법정 상속순위 / 상속지분 계산법)에 따라 1순위인 배우자 및 5명의 자녀가 상속인이므로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 각 자녀들이 1의 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기 좋게 곱하기2를 하면, 상속인들의 지분은 배우자 3, 각 자녀들이 2의 지분을 갖습니다. 비율로 표현해보자면, 위 사진의 계산 결과에 써있는 거 처럼 배우자는 2/13, 각 자녀들이 2/13이 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상속재산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재산에 상속세 면제한도액, 장례비용, 빚(보증금) 금액 등을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꽤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총정리

상속지분 무료로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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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속지분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지분 계산

‘상속분’이란?

–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의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 ‘기여자’란 공동상속인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지분 무료 계산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무료 계산

대한볍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상속지분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지분 계산기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구성원 수와 상속재산 가액을 적으신 후 계산을 하시면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의 경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공제하신 후 가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

– 피상속인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1억원의 상속재산 가액의 상속분은 28,571,429원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지분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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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계산프로그램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상속지분, 인지액, 송달료, 이자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업무용 계산프로그램’을, 개발자인 정경현 부장판사의 동의하에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busan.scourt.go.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내부에만 제공하던 이 프로그램은 손해배상액계산, 상속분계산, 계산기, 기간계산(년, 월, 일), 미결구금일수계산, 각종 효력발생일계산(공시송달 효력발생일, 상소기간 만료일, 재판 확정일), 인지·송달료계산, 사건부호 찾기, 관할법원 및 우편번호 찾기, 이자계산 등의 메뉴얼로 구성되어 원하는 법원업무와 관련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 재야 법조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방법은 첨부한 파일 중 “VkSetup.exe”를 더블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설치하고, 바탕화면에 생긴 “업무용계산프로그램” 아이콘을 통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기타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첨부된 사용설명서 및 해당프로그램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분 · 유류분 계산 프로그램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부동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의 가격을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 현금 기타 재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 이외의 현금, 주식 기타 재산의 가격을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입력해 주세요(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금액(원) :

상속채무

고인이 진 빚을 “상속채무”라고 합니다.

상속채무에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 은행에서 빌린 돈이 포함되고, 고인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나 벌금도 포함됩니다. 상속채무액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생전증여”와 “유증”이 있습니다.

생전증여란 고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 고인으로부터 혼수비용, 주택구입비용, 창업자금 등으로 재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고인이 유언장으로 누구에게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생전증여 상속인들이 생전증여를 받은 금액을 고인의 사망당시 시가로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다면 사망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입력해 주세요.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0”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유증 상속인들이 유증받은 금액을 고인의 사망당시 시가로 입력해 주세요. 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0”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기여분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기여자와 기여분).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들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기여분의 금액이 정해져야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기여분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기여분 금액 입력

제3자증여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1년 전 보다 더 오래 전에 증여를 하였더라도 고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민법 제1114조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금액:원)

예 아니요

수증자의 수는 몇명입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제3자유증

고인이 유언장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금액:원)

예 아니요

Google Play 앱

안다상속연구소에서 개발한 상속계산기입니다.

– 복잡한 상속지분 계산을 쉽게 도와줍니다. 본인의 상속 지분을 확인해 보세요.

–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류분을 확인해 보세요.

– 피상속인의 재산을 입력하여 본인의 상속재산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 용어사전 및 상속법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1. 4. 29.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가족이나 부보님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남게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금이라든가 부동산, 적금이나 예금같은 금융재산 등이 남게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분할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간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 등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늘 잡음이 끊이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고가의 변호사비용을 납부하기에 힘든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계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의 계산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법률을 간단한 계산기로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사망자는 누구인지 / 배우자의 생사와 / 생존 자녀수에 따른 상속재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직계비속만 상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자)의 형제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에 해당되어 상속순위와 지분에서 우선권이 한참 뒤쳐지고 있는데요.

상속재산과 자녀수 / 배우자의 생존여부등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임의로 상속재산을 계산해본 것인데요.

아버지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설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 어머니 생존 / 할머니 생존 / 할아버지 사망

생존 자녀수 3명 / 상속재산 10억

자녀 3명이 2/9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약 2억 2,000여만원을 상속하고 남아있는 어머니가 3/9에 해당하는 상속분 3억 3,000여만원을 상속한다고 계산되었네요.

이와같이 몇 가지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류분청구제도를 사용하여 유류분 설정을 미리 해두었거나 상속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같이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같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계된 소송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분할하기 바라며 그것이 바로 피상속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세 시리즈] 법적 상속지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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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전히 저의 경험에 의한 글이므로 글 내용 이외의 문의 사항은 세무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 설명이지만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 해볼려고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부동산이 있을수가 있겠네요. 상속세 납부기한은 망자의 사망한 월의 마지막날 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만약 각종 공제(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등등)를 제외하고 나온 산출 세액이 2억이라고 하면 내실 세금은 2억의 20%인 4천만원에서 공제 천만원을 받아 3천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내는 경우 한명이라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간다고 합니다.

상속 지분 계산

그러면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사망시 본인이 상속받게 되는 법적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프로의 지분을 가진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녀의 지분보다 50프로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 듭니다. 각각의 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망자의 배우자의 지분은 1.5 자녀의 지분은 1이 됩니다.

ex)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두명인경우

망자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3.5, 자녀는 각각 1/3.5가 됩니다. 보기 쉽게 정수로 표현하면 3/7, 2/7, 2/7이 각각의 지분이 됩니다. 더 알기 쉽게 퍼센트로 말씀 드리면 어머니가 42.8 퍼센트, 자녀들은 각각 28.6 퍼센트가 됩니다.

ex)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세명인경우

어머니의 지분은 1.5/4.5, 자녀의 지분은 세명이 각각 1/4.5가 됩니다. 정수로 표현하면 어머니는 3/9, 자녀들은 2/9씩 되겠네요. 다시 퍼센트로 계산하면 어머니는 33.3%의 지분을 가지고 자녀들은 22.2%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건 정말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행정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구요. 또한 상속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든 법적지분에 의한 상속이든 일단 법에서 인정하는 본인의 지분을 인지를 하고 상속에 대한 의논을 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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