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증여세율 | 증여세, 상속세,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부부간 증여, 상속세율, 증여세율,부동산 초보, 누구나 알기쉬운 , 증여 상속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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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에게 알려주는 상식
증여세및 상속세 5분에 개념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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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 네이버 블로그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 오늘은 2020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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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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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 브런치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 오늘은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상속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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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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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동일하지만 공제금액 차이? ?재산 적으면 공제 더 많이 받는 상속이 세금 덜 내.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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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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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세율 및 조건표 | 한화투자증권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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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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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 한국경제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 … 반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30억원에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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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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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 라이나전성기재단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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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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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세계 최고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다…전세자금 도와 …

별도로 혜택 美·日은 증여로 부의 이전 유도 투자·기부 등 경제활력 촉매로 한국, 증여세율 완화 어렵다면 공제한도 확대가 대안 될수도 “1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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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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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비교 예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분배할 경우

상속세는 증여세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에 대한 금액에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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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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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 – 택스워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여세율 최고수준, … 본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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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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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속세율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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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세율 증여세율

  • Author: 부동산창업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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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1XM1Lbp0Qk

2020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 증여

증여란 ①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②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③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2.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5조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차이점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상속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시점에 증여하는 개념이므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보게 된답니다.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긍금하셨나요? 변찬우 세무사가 증여와 상속의 차이와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1.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이란 민법 제5조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다른점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상속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즉,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원인이 사망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시점에 증여하는 개념이므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

※ 2021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손쉽게 상속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 원인 경우 (20억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으로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687414964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나 손녀의 경우)인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가산액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생략가산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40%로 늘어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손자나 손녀에가 상속 · 증여하는 경우)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 ·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가산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동일하지만 공제금액 차이?

?재산 적으면 공제 더 많이 받는 상속이 세금 덜 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해 가기 위해 증여에 나선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보다 약 42%나 뛰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사후 상속을 하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10~50%로 동일해 절세 측면에서 상속이 낫다, 증여가 낫다고 단순하게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려줄 자산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상속이 유리합니다.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에서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배우자공제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억5,000만 원에 대한 세율(20%)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면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자산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사전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제여서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 시 내야 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부모가 10년 이후 사망하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엔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사전증여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증여할 당시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억 원인 부동산을 15년 전 8억 원에 사전증여 받은 A와 5년 전 13억 원에 미리 증여받은 B, 그리고 사전증여 없이 상속받게 된 C가 있다고 치면 A의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B는 사전증여 받은 지 10년을 넘지 않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은 되지만, 현재 시세가 아닌 사전증여 당시 시세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없었던 C는 20억 원의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변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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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부동산 절세방법 (20)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된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언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의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본다.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가령 남편이 30억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각각 10억원씩 증여한다면 10억원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배우자, 아들, 딸이 각자 납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 구조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30억원에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율을 곱해서 나온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동일하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그룹별로 10년간 통산해서 공제한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 받았다면, 10년 안에는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증여세 계산 구조와 거의 같지만, 공제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배우자의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출자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을, 1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20%를 공제한 8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합산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동일인이다. 즉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상속세에도 역시 합산 규정이 있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인 외’인 손자녀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한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돼 과세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승현 < 진진세무회계 대표>

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Q1. 상속세는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이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기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혼동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해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액를 먼저 계산한 후 이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TIP. 상속세 기준

증여세 = 증여 받은 금액 X 증여세율

상속세 = 상속 재산 전체 금액 X 상속세율

보통 상속세 계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된 상속인별 상속세를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것을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7.27. 자 2005헌가4 전원재판부). 다만,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1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Q2.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 유사 금액도 시가로 봅니다.

예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잔액을,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도 시가가 확인된다면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실거래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라고 실거래가액이 항상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층수와 조망권 등에 따라 거래가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사 아파트의 층수 또는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TIP. 상속 재산의 평가일은?

예금 : 상속 개시일 잔액

상장주식 :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부동산 : 시가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통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 추정액과 차이가 많다면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도심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시가추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보통 상속인들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은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시가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상속 재산 24억원인 삼형제의 1인당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줍니다.

이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5억원~30억원 사이인 경우 상속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3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는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공제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이 5억원이 넘고 그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 = 19억원(2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총액 = 6억원(19억원 X 40% – 1억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미고려)

1인당 상속세 = 2억원(6억원 / 3인)

예를 들어, 질의자의 사례에서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은 8억원(24억원 X 1.5 / 4.5)(배우자는 1.5의 지분, 자녀는 1인당 1의 지분으로 총 지분은 4.5입니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8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4억원을 상속 받으면 배우자공제의 최소한도금액인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억원에서 8억원 사이에서는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억원 이상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8억원까지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일 경우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순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 관련 판례 검색하는 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기사에 소개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세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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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세계 최고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다…전세자금 도와줬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 판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강동세무소 인근 세무 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한 행인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상속 증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上)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중도금을 내고, 이후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버지가 A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상환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시켰다. 권익위는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젊은 층 가운데 증여세를 얻어맞는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단기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증여 공제 한도와 집값 사이의 괴리가 커진 만큼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 탓에 세제 개편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이제는 ‘부(富)의 이전’ 규모를 좀 더 확대해주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상속·증여 공제 한도를 넓히는 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증여 공제 한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에 불과한 한국의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미국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자녀 상속·증여세의 통합 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총 1170만달러(138억원)에 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최대치를 자녀에게 상속·증여했을 때 총 2340만달러(276억원)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이는 초고액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40%)를 내도록 하되, 웬만한 국민은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한 셈이다.미국은 자유로운 부의 이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경제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보유한 천문학적 자산이 후손들에게 활발히 이전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이전된 부를 활용해 창업, 자선단체 지원,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활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반면 한국은 공제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팁’으로 통하는 슬픈 현실이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열 살에 2000만원, 성인이 된 후 스무 살에 5000만원, 서른 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도 주택 취득과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폭넓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10년 합산이 아닌 매년 110만엔(1140만원)의 증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공제 외에 증여 목적별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012년 처음 도입한 주택취득자금 공제는 최대 1200만엔(1억24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금은 1500만엔(1억5500만원), 결혼·육아자금은 1000만엔(1억원)을 각각 공제해준다.김영룡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이동 수요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의 이전을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키운 미국과 같이 한국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세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니 편법 증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 등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모니터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속세율 증여세율 비교 예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분배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는 부모님일 살아계실 때,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이며,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에서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하는 방법은 과제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금은 빼주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에 증여세율을 곱한뒤에 누진 공제금을 빼 주시면 됩니다.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공제금, 증여세율, 누진공제금

자녀의 나이에 따른 증여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 10년당 5천만 원

미성년자 : 10년당 2천만 원

증여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증여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0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계산 방법

(증여금 – 증여 공제금) * 증여세율 – 누진 공제금

증여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서 3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공제금 5천만 원을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금을 빼주면 됩니다.

증여금 : 20억 원

과세표준 (공제금 적용) : 19억 5천만 원 (20억 원 – 0.5억 원)

증여세율 적용 : 8억 2천만 원 (20.5억 원 * 40%)

누진 공제금 적용 : 6억 6천만 원 (8.2억 – 1.6억)

상속세율

상속세는 증여세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에 대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반면에 상속세는 상속받고자 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받은 후 자녀수로 나눕니다. 이를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율, 재산 평가 기준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 상속일 잔액

상장 주식 : 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 주식 : 평가 가액

부동산 : 시가

상속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 2억 원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 5억 원(기초+자녀공제 중 큰 금액 선택)

상속 금액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증여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0원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금 – 상속 공제금) * 상속세율 – 누진 공제금

상속 예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예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속금 : 20억 원

과세표준 (일괄공제 적용) : 15억 원 (20억 원 – 5억 원)

증여세율 적용 : 6억 원 (15억 원 * 40%)

누진 공제금 적용 : 4억 4천만 원 (6억 원 – 1.6억 원)

상속자가 4명이라면 : 인당 1억 1천만 원 (4.4억 / 4명)

마치며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에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해 비교해보고 증여, 상속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억 원을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는 6.6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속은 4.4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금액 전체에 세금 구간을 적용한 이후에 상속자의 수로 나누기 때문에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는 따져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여세율 최고수준,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계속 증여건수가 증가할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18년부터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하나 든다. 증여세율이 고율임에도 불구하고 왜 증여는 증가하고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6년에 11만6111건에서 2020년에는 21만460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85배가 증가하였고, 신고된 증여 재산가액도 2016년 18조2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39배나 증가된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쉽다. 바로 다른 세금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세금은 무엇일까?

최고 세율 82.5%, 양도소득세를 피하자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이미 널리 알려졌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일반세율 45%에, 중과세율 30%가 추가된 75%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최고 세율은 82.5%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은 1년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 받는다. 그나마 1년 한시적 배제로 인해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지만 1년 이후에는 또 다시 중과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반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하의 증여 시에는 10%~40%로 더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세는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

주택가격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황이라면 양도차익도 커져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급히 양도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대부분의 ‘부’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50대 이상이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 내지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다.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 세대가 이미 올라버릴 대로 오른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부모 세대는 자녀 걱정을 하게 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증여하는 것이 증여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를 줄이자

이제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는 2020년 말 정부가 제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기준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로드맵의 영향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7.76%로 2021년도 6.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택의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대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납부세액도 크게 상승했다.

이미 서울에서는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보다 2배 높은 세율로 인해 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사실상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부 걱정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유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 고지서상 세액이 매년 높아지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매년 적금을 가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는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수증자인 자녀는 부의 이전을 받는 일거양득의 전략인 셈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율은 이미 50%

본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다. 즉, 이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상황이라면 재산이 증가할수록 증가분의 50%는 국가의 세금이 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재산 중 50%를 국가에 납부할지 아니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고(故) 이 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22조원에 대한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 주식 처분 등 다각도로 자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예측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속세 계산 구조가 얼마나 고율인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다.

대한민국은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인인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맞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형 방식에 비해 더 높은 고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세율과 과세 방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를 때로 올라버린 주택 가격은 상속세를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만들고 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궈놓은 주택이 서울에 1채라도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 통계를 통해 2016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6,21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1,521명으로 그 신고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도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자산가들로부터 사전 상속 절세 플랜을 위한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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