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앞머리 | ✔여권 사진 촬영 전, 필수 시청! 2022년 버전 여권 사진 규정 총정리✔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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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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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며
시현하다에는 여권사진을 촬영하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헷갈리는 여권사진 규정,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숙지👍
시현하다에서 여권사진 촬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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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정 궁금증 20개 총정리 (옷, 머리 길이, 눈썹, 안경 …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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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9803

여권사진 규격 정리 – 얼굴, 눈썹, 귀, 안경, 렌즈

한쪽 눈썹은 여권사진에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은 반 정도 보이는 것 가능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약간 가리는 경우 가능 · 앞머리가 이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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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ngejae.tistory.com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6255

여권 앞머리 꼭 없어야 하나? – 브런치

해외여행의 첫걸음 | 답부터 말한다면 있어도 된다. 하지만 여권 사진은 웃기게 나와야 제맛이다. 모두 알겠지만 여권사진은 돌려보는 재미가 쏠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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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2591

여권 사진 규격 Q&A – 외교부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Page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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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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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촬영 전, 필수 시청! 2022년 버전 여권 사진 규정 총정리✔
✔여권 사진 촬영 전, 필수 시청! 2022년 버전 여권 사진 규정 총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권 사진 앞머리

  • Author: 시현하다 RECORDERS
  • Views: 조회수 9,469회
  • Likes: 좋아요 112개
  • Date Published: 2022.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CDY1EKSojA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궁금증 20개 총정리 (옷, 머리 길이, 눈썹, 안경, 렌즈 등)

여권사진을 찍을 때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모음입니다.

여권사진 만들때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얼굴, 머리, 안경, 의상, 배경 등과 관련된 질답입니다. 여권 사진 만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정 궁금증

1.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2. 여권 사진 규격 자주하는 질답 모음

1. 얼굴 관련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2.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무방합니다.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 가능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 가능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안경테가 눈,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동자, 얼굴 윤곽(눈 이하의 얼굴선)을 가리는 경우 사용 불가

3. 귀를 가린 사진이 가능한가요?

○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무방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머리 관련

1.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얼굴 가림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어깨선이 안보여도 되나요?

○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5. 머리띠는 착용 가능한가요?

○ 얇은 머리띠는 착용 가능하나, 정수리 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안경 관련

1.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2.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 ․ 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ㆍ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진 촬영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합니다. 단,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의상 관련

1. 흰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옷을 입어도 되나요?

○ 흰색 의상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색 의상을 착용하는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상에서 배경과 구분이 되는 흰 색 의상이라도 실제 여권에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흰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 색 의상 착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을 덮는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목도리 등이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합니다. ※ 목을 덮는 의상이 얼굴과 닿아 인위적으로 생긴 윤곽을 여권 사진의 얼굴 윤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해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여권 사진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의료용품(붕대, 호흡기 등)의 착용은 가능하나,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추후 의료용품 착용이 불필요한 경우, 출입국시 본인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으로 교체합니다.

5. 배경 관련

1. 사진의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가능한가요?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지만, 흰색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은 사용 가능합니다. ※ 흰색(미색) 의상은 사진 상으로는 배경과 구분이 되더라도,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2. 조명으로 인해 피부가 빛 반사된 사진이 가능한가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이마에서 턱까지)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눈동자가 빛 반사된 사진의 경우, 눈동자의 빛 반사가 과도하여 눈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지만 미약한 빛 반사로 본인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진은 가능합니다.

6. 영아 관련

1.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영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만들때 참고하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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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정리 – 얼굴, 눈썹, 귀, 안경, 렌즈

여권사진-규격-얼굴-눈썹-귀-안경-렌즈

2018년도 최신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정보에 따라,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여권 사진의 경우 해당 규격에 준하여만 여권 발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정보에 관한 모호한 점이 많은 관계로 오늘 여권사진 규격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신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사항의 경우, 엄격했던 여권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규정들이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 얼굴 규격

여권사진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 윤곽 전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얼굴에 관련된 각 신체기관의 노출 정도가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아래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1. 얼굴 노출 여부

기본적인 여권사진 얼굴 형태의 경우, 이마부터 턱까지 모든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을 윤곽을 가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 국제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여권사진-규격-얼굴

2. 머리 길이 기준

<사진>

여권사진-머리길이-규격

여권사진 규격에서 말하는 머리 길이란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인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3.2~3.6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묶음 머리(머리 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린 것) 의 경우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이마 노출 규정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뱅헤어 스타일)의 경우에도 이마가 어느 정도라도 일부가 보이는 것이 여권사진 이마 규정입니다. 특히, 이때 눈썹은 전체 윤곽이 보여야 합니다.

4. 눈썹 규정

눈썹은 기본적으로 여권사진에 전체 윤곽이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다만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눈썹의 일부만 가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과 및 형태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눈썹은 여권사진에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은 반 정도 보이는 것 가능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약간 가리는 경우 가능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이라도, 눈썹 전체 윤각이 확인 가능해야 함

5. 귀 노출

우선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경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 중 특히 뿔테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2017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경에 관한 여권사진 규격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1. 컬러가 들어간 안경 착용 여부

안경 렌즈에 색이 들어간 경우 및 선글라스는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만약,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의 경우에는 렌즈의 컬러가 무색 또는 투명하게 돌아온 후 촬영하셔야 합니다.

2. 안경테로 눈썹 가린 경우

기본전으로 안경테가 눈썹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테가 눈 또는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는 여권사진 규정 위반입니다.

여권사진-규격-눈동자-가림

컬러 렌즈

우선 여권사진 규정에는 무엇보다 얼굴 윤곽과 눈썹, 눈이 완전 노출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가장 만은 궁금증을 갖는 것이 컬러 렌즈 착용 여부입니다.

1. 컬러 렌즈 착용 여부

유색(미색 포함) 렌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착용 목적이 시력 교정용이라도 색이 들어간 렌즈는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장 관련

여권사진 촬영 시 가장 많은 혼선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착용 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권사진 복장 규정에 관한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흰색이나 미색 옷 착용 여부

여권 사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흰색 의상을 입고 찍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권 사진의 배경이 흰색을 요구하기에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의 경우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규격-배경-파란색

단, 이때 연한 미색의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이 된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2. 머리띠, 헤어밴드 착용

얇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여권 사진을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수리 부분이 많이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의 경우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3. 목을 덮는 의상

목을 덮는 의상(티셔츠, 스카프, 목도리)은 착용 가능합니다. 다만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는 경우, 착용이 불가합니다.

마치는 글

오늘 여권사진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얼굴 규정이나 안경, 렌즈 착용 여부 등의 궁금증도 많았지만, 귀 또는 눈썹의 노출 정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안은 2018년도에 규정 및 개정되었지만, 아직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혼선이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상세 정리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 정리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가능 사유 정리

여권 앞머리 꼭 없어야 하나?

답부터 말한다면 있어도 된다. 하지만 여권 사진은 웃기게 나와야 제맛이다.

모두 알겠지만 여권사진은 돌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재밌게 나온 사진은 외국인도 좋아한다. “이거 너 맞냐고”.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얘기도 하고, 여행이란 그런 재미 아니겠는가?

10년 전만 해도 여권 사진 찍으러 가면 제약이 많았다. 옷 색이 어두워야 하고, 귀 가리면 안 된다 하며 머리 뒤로 다 넘기라고 주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옥동자가 되어있다.

이건 다 옛이야기고, 현재는 제약이 많이 풀어져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전처럼 머리 전체를 뒤로 안 넘겨도 된다. 다만 눈썹이 보여야 하는데 앞머리를 자르던가 뒤로 넘기라는 소리로 들리긴 한다. 하지만 이마 전체를 보이게 정리 안 해도 되니 다행이다.

“너의 인격을 존중해줄게 근데 이건 지켜” 이런 뉘앙스인데 여성들 참 괴롭다.

2. 예전에는 귀를 보이기 위해 머리를 귀 뒤로 가지런히 정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얼굴 라인이 잘 보여야 한다. 턱 선까지 잘 살려서,,, 고도의 심리전이다.

3. 상의도 어두운 계통에서 벗어났다. 전에는 좀 밝다 싶으면 포토샵으로 막 어둡게 칠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화사하게도 많이 찍는다.

여권 규정이 우리나라가 정해 배포한 것이 아니기에 외교부 욕은 삼가토록 하자.

간간이 여권발급 거절을 당하는데 혹시나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서 반려한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재신청하시길 바란다.

난 그냥 시원하게 머리를 밀어버렸다. 여권 발급되는 속도는 5G 속도로 시청에서 3일 만에 연락이 왔다.

여권 발급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만 소지하면 각 구청, 시청 직원이 도움을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에도 잘 되어 있지만 영문명(블랙리스트 포함)이나 기타 사항으로 구청, 시청에 있는 견본을 보면서 질문하는 편이 훨씬 좋다.

가끔 특정 나라에 자기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구청, 시청 직원이 영문명 변경 권유하면 무조건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름 철자에 따라 멋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 크게 의미 두지 않는 편이 좋다.

여러 종류의 여권이 있지만 24매짜리 복수여권이 좋다.

요즘 대다수의 국가가 스탬프를 찍지 않기에 잦은 해외출장이 아니라면 24 매도 충분하다.

24매 복수여권 신청 시 수수료는 5만 원.

또한, 이란을 갈 생각이 아니라면 전자여권으로 신청하는 편이 훨씬 좋다.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이란을 방문하고 미국을 가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다들 아시겠지만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 예약을 할 수 있기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발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한국인도 잘 몰라” 자꾸 질문해서 외교부가 말해준 2019년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정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매우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한번 발급하면 10년 동안 이용해야 하기에 아주 신중하게 여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일부 연예인들의 굴욕 없는 여권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여권 사진 공개를 꺼릴 만큼 엄격한 규정이 있어 정해진 규정 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한예슬 인스타그램

2018년 여권 사진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 △제복과 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 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되며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사용해 여권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외교부 여권과로의 문의와 민원이 빗발쳐 외교부에서는 2018년 말, 2019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다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머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앞머리의 유무는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조항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는데요. 2019년 1월 10일 외교부 여권과의 발표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려도 된다고하네요.

출처 : 조선일보

‘일부 가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부’ 가린다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상황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 정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단아하게 앞머리를 옆으로 넘긴 스타일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의 일부를 가리는 경우입니다. 숱이 적은 ‘시스루뱅’, 또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유행시킨 ‘어니언뱅’을 한 사진도 여권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조보아 인스타그램

세 번째로는 시스루뱅이 아닌 일반 앞머리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처피뱅’으로 불리는 짧은 앞머리를 한 상태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교부에서는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릴 수 없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린 사진은 어떨까요?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귀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몰,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어깨의 앞쪽으로 늘어뜨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됨

뿔테를 착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입니다. 안경테가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으나,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하나 그 그림자가 눈을 가린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 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나친 물광 메이크업 및 조명으로 인해 피부에 빛 반사가 일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 윤곽 및 얼굴 전체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네요.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예쁜 여권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세한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앞머리 안경 복장 규정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 여권이 만료되어 추석에는 여행을 못가고 추석이 지나서야 갱신을 하러 갔습니다. 갱신을 하기 전에 여권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흰옷을 입고갔더니 흰옷은 규정에 어긋나서 찍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권사진은 이렇듯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의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앞머리 안경 복장 등의 규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권사진 규격

출처 : 외교부

▶ 규격

①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하며,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를 벗은) 사진이어야 함 ③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사진상 3.2cm ~ 3.6cm 이어야 함

④ 배경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함

여권사진은 크기부터 증명사진과 다릅니다. 증명사진의 경우 반명함판을 주로 이용하며 3cm x 4cm 크기를 사용하지만, 여권용의 경우에는 3.5cm x 4.5cm 규격을 사용하죠. 그리고 촬영한지 6개월 이내여야하므로, 과거에 찍어둔 사진을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복장부터 안경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규격 확인

1. 품질

출처 : 외교부

▶ 품질

① 일반 종이에 출력된 것,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것, 저품질의 인화지에 출력된 것은 사용 불가 ② 포토샵으로 너무 많이 수정한 것, 복사본은 사용 불가 ③ 손상되거나 접힌 것은 사용 불가

2. 의상

출처 : 외교부

▶ 의상

①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면 안됨 (학생일 경우 교복은 인정) ② 단, 제복 착용은 군인, 경찰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는 허용 ③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할 경우만 허용 ④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 불가

의상의 경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흰색의상인데요. 배경색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흰색의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이지색 등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이 배경과 구분이 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경,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출처 : 외교부

▶ 안경

①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자는 안경착용 허용 ② 선글라스 및 유색렌즈는 착용 불가 ③ 두꺼운 뿔테안경은 가급적 지양(변장으로 오인받을 확률 높음) ④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⑤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아야 함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①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함.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안보이는 경우는 예외) ②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 허용 ③ 어르신의 경우 흰머리 허용 ④ 모자 착용 불가. 목폴라티,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 가능 ⑤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 헤어밴드 착용 불가 ⑥ 악세사리 착용시 조명에 반사되지 않아야 함.

안경이나 머리모양 등은 은근 까다롭습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 뿔테안경을 많이 착용하실텐데요, 뿔테안경은 출입국심사시 변장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가 얇은 안경 위주로 사진을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머리모양이나 악세사리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허용이 됩니다만, 모자는 머리 윤곽을 가리게 되므로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가발 등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한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이 머리가 풍성한데 실제로 대머리로 출입국심사를 한다면 당연히 의심받기 쉽상이겠죠?

4. 표정 및 눈동자

출처 : 외교부

▶ 표정 및 눈동자

① 자연스러운 미소는 가능하나, 웃을 때 치아가 보이면 안됨 (입을 다물어야함) ② 컬러렌즈 착용 불가 ③ 눈은 제대로 떠야 하며, 정면을 응시해야 함 ④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자(시각장애인, 환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 ⑤ 조명에 의한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눈동자에 과도하게 조명이 반사돼서는 안됨

증명사진의 경우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권사진의 경우 치아가 드러나면 안되기 때문에, 가벼운 미소나 무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5. 얼굴비율, 방향 및 어깨선

출처 : 외교부

▶ 얼굴방향, 비율 및 어깨선

①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세로 기준 3.2cm ~ 3.6cm 크기여야함 ②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③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해야 함 ④ 양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함 ⑤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일부 가려도 가능

사실 비율이나 방향, 어깨선 등은 우리가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사진관에서 알아서 잘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참고정도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앞머리 복장 안경 등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기억할 것은 일반 반명함판과는 다른 규격을 사용하며, 흰 옷을 입지 않는 것. 그리고 썬글라스나 컬러렌즈,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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