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 정산 | (국세매거진)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2. 연말정산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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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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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 자비스 고객센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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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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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 세정신문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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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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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경제정책자료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 3.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 4. 외국인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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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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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021 귀속부터 주택 공제 가능’ – 블로그

19% 단일세율 선택 ·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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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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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놓치면 안되는 ‘연말정산’…”2월까지 하세요”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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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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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 국세청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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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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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올해는 외국인 거주자도 ‘주택 …

국세청이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 제공 및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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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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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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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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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월세 세액 공제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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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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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매거진)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2.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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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연말 정산

  • Autho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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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As1Gbth-sQ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은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확대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구 분 ’20귀속 이전 ’21귀속 이후 ①주택자금공제 X O 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X X ③월세액 세액공제 X O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관련 공제 가능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원천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만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꼼꼼히 살펴야 해,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아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혜택도 부여돼,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2019.1.1일 이후 5년, 2018.12.31일 이전 최초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1.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2월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되기에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 국가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 중으로, 이와 함께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올해에는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자막이 담긴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인원은 54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 전체 신고세액은 9천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 국적자로 19만8천명, 전체의 36.3%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3천633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놓치면 안되는 ‘연말정산’…”2월까지 하세요”

▲ 국세청사 ⓒ국세청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외국인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했다면 빠짐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번거롭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공제범위나 항목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같지만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일을 시작한 후 5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나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한 지는 근로자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2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4521만원이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3800만원이다. 이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어민 교사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소득세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과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소 감소했지만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2019년 귀속 9043억원보다 6.4% 증가했다.

`21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올해는 외국인 거주자도 ‘주택 세액공제’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 제공 및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작년(’20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54만5000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19귀속) 대비 7% 줄었으나, ’20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9620억 원)은 ’19귀속(9043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19만8000명, 36.3%)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만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된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해설 내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2)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월세 세액 공제

기사내용 요약 세법 개정에 따른 것…내국인 거주자와 동일

[세종=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는 식이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계산 방법이 같다.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특례도 있다.

먼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유의해서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원어민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주로 2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운영과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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