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연금 보험 | 개인연금 보험의 배신? 우체국 보험의 배신?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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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걱정 덜어주는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연간 납입 보험료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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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stnews.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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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은퇴 후의 여유로움을 품격 있게 즐기세요!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로 활용가능하며,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품격 있는 노후설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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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postbank.go.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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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가입즉시 연금 받으세요! | 경제정책자료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가입 즉시 매달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우체국즉시연금보험’을 9.23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 즉시연금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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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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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우체국보험의 종류

2011.07.15. (판매중지). o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007, 2020.09.01. 연금보험, o 우체국연금보험 2007, 20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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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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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우체국 연금보험, 지급은 ‘엿장수 맘대로?’…’감독 사각 …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즉시연금 사태가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약관 자체를 무시한 우체국에 대한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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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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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실현하는 우량 별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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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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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상품의 특징(2016.2.24 방송)

우체국보험의 ‘플러스연금보험’은 저금리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최저보증이율(5년간 3.25%, 이후 2.5%)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적립금(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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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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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보험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30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우체국연금보험’ hash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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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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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보험의 배신? 우체국 보험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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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체국 연금 보험

  • Author: 비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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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6.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8oX0Z7HYjE

우체국과 사람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무배당우체국연금보험, 무배당플러스연금보험

이제 마흔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K씨,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나 날이 커져만 간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목돈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모으기 어려울뿐더러, 갑작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마땅히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연말정산은 다가오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것도 후

회된다. K씨의 고민을 우체국연금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연말 공제 혜택을 위해서라면 우체국연금저축보험

가장 처음에 출시된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만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납입 주기는 월납으로 되어 있다. 납입 기간은 5년부터 시작하는데,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월 납입 한도액은 하한 10만 원부터 상한 75만 원까지, 10년 이상일 경우 5만 원부터 75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연간 납입 보험료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혜택을 제공하여, 稅테크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납입 보험료의 연간 납입 한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연간 총 납입한 월납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기본 납입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납입 일시 중지 기간은 1회당 1년으로 적용된다.

가입기간

0세~연금개시나이-5세, 연금개시나이 : 55~80세

가입금액

월납은 5~75만 원(10년납이상), 10~75만 원(10년납미만), 1만 원 단위

상품설명

세액공제 혜택으로 차곡차곡 노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저축 하세요!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안정과 수익으로 풍요롭게.

45세부터 지급되고, 재테크로 활용 가능한 무배당우체국연금보험

무배당우체국연금보험은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른 연금저축과는 달리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형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기 사망 시에도 20년 또는 100세까지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상속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다양한 목적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더블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부터 80세 전 계약 해당일 전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 중 한 가지가 최초 진단될 경우 연금액이 두 배로 증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입기간

0세~(연금개시나이-5세), 연금개시나이 : 45~75세(더블연금형 : 45~70세)

가입금액

월납은 5만 원(10, 15, 20년납) 또는 10만 원(5, 7년납)부터 1만 원 단위

※ 가입 나이별, 유형별, 납입 기간별 한도 상이

상품설명

은퇴 후의 여유로움을 품격 있게 즐기세요!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로 활용 가능하며,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품격 있는 노후 설계가 가능한 ‘(무)우체국연금보험’으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세요.

혜택, 이율, 보장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무배당플러스연금보험

가장 최근에 나온 무배당플러스연금보험은 신공시이율Ⅱ에 따라 추가 부리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연금 개시 전 사망할 경우 5천만 원(1구좌 기준)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유족 지원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 장해일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가입기간 만 15세~연금개시나이-5세, 연금개시나이 : 55~70세

가입금액 0.5~3구좌(0.1구좌 단위), 1구좌 : 생존연금액 300만 원

상품설명 혜택은 더 크게! 이율은 더 높게! 보장은 더 넓게!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무)플러스연금보험”으로 플러스적립금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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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우체국 연금보험, 지급은 ‘엿장수 맘대로?’…’감독 사각지대’ 비판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닌 자체적인 지급셈법을 활용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즉시연금 사태가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약관 자체를 무시한 우체국에 대한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줄소송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률구조공단은 우체국의 연금보험액 자의적인 축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개, 우체국이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구제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체국이 보험 계약 모집 당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자체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축소 지급했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인 정모 씨(78)는 지난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 씨가 자신이 실제 수령받는 연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정 씨에게 제공된 약관에는 연금 개시연도인 2000년부터 10년간은 직전 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체국은 최초 10년간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4.84~9.37%를 체증률에 반영해 약관을 지급했다.

또한,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해 직전 연도보다 7.12~14% 감소한 금액을 지급했다.

초장기 상품인 연금보험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확정금리로 판매했던 계약들이 보험사에 막대한 역마진 손해를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가 수입보험료 성장의 핵심이었던 저축성보험 판매를 대대적으로 억누르고 현금 확보에 사활은 건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다. 우체국은 보험사와 달리 체증율을 ‘입맛따라’ 적용하면서 역마진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셈.

정 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열린 우체국보험분쟁위원회에서 민원이 일부 수용,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은 변동금리를 배제하고 10년 차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애초에 약관에 규정된 것보다 과소 산정된 연금액을 받아왔던 정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령해야 하는 연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정 씨는 미지급 연금액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체측은 이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체증률 10%를 기준으로 변동금리(정기예금금리)를 적용했고, 정기예금 이자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연금액 체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지식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약관상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일 뿐, 이 체증율에 다시 어떤 수치를 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계약체결 당시 우체국이 배포한 연금보험 가입 안내 팸플릿을 증거 자료로 제시, 우체국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 연금액 대비 과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지숙 판사는 “보험 약관, 보험증서, 안내장 등을 종합하면, 우체국에서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직전 연도 연금액의 10%를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법정다툼에서 재판부는 우체국이 아닌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사 자체 기준이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해당 사건은 단순 정 씨만의 문제가 아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체국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향후 우체국을 대상으로 과소지급 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신 변호사는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체국처럼 시중 보험사와 다를 바 없는 상품을 판매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않는 ‘공제’들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논란 역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 부서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전반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과 비교해 그 역량이 떨어졌던 것.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분쟁중소제기, 금융사고 현황 등이 소비자에게 공시되는 보험사와 비교해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방법 또한 전무하다.

우체국 등 타 정부부처 산하 금융기관들은 ‘깜깜이 감독’ 아래서 ‘자율경영’을 하는 사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체국에 대한 감독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우정사업본부와 과기부가 맡도록 정해져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우체국에 대한 검사는 과기부 장관이 따로 요청할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우체국의 경영현황이나 소비자보호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우체국을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 금융위에 기본적인 자료만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과 공제 등 금융사들은 수천만에 달하는 계약과 수십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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