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대조필 규정 | 원본대조필 도장 구매하는 방법 [31화]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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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같다’는 뜻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본대조필이 찍혀있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사본! 일반적으로 우측 하단 에 찍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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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찍는 위치, 기준, 뜻 _한번에 싹 정리!!!

원본과 내용이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한다. 증명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꺼같아요. 그럼 원본대조필은 어떤 서류에 찍고 어떤서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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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cci.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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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 및 스탬프 없을 때 해결 방법 – 금융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는 A4 사이즈 기준 우측 하단 빈 곳에 찍는다. 무조건 우측 하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서류가 많을 경우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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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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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서류 원본 제출 및 공증 관련 규정 완화 안내

우리 대사관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상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대사관 팩스 또는 e-amil로도 접수받으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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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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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8 – 환경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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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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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이란?(뜻/의미/위치/날인방법) – 글쓰는 별빛정원

원본대조필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원본대조필 뜻, 무슨 의미일까? ; 원본대조필이란,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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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nagi.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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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 심판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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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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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전문연구요원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여야 함(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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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ndjm.or.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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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도장 구매하는 방법 [31화]
원본대조필 도장 구매하는 방법 [31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본 대조필 규정

  • Author: 아동공동생활가정 정보 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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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yP49dPwKU8

원본대조필이란? (위치/의미/날인방법)

원본대조필, 무슨 의미인가?

신분증, 합격증, 자격증, 생활기록부 등 과 같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원본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면서

그 진위성이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자가

‘원본과 같다’는 뜻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본대조필이 찍혀있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사본!

[원본대조필]찍는 위치, 기준, 뜻 _한번에 싹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찌입니다.

오랜만에 어떤 사무꿀팁을 가지고 올까 고민했어요

지금 종소세를 하고있을 시즌이긴한데 ㅎㅎ

많은 서류를 준비할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게 바로 원본대조필! 입니다.

근데 원본대조필 찍는 위치나 왜 찍는건지

이런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원본대조필의 뜻

원본과 내용이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한다. 증명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꺼같아요.

그럼 원본대조필은 어떤 서류에 찍고 어떤서류에 찍지 않을까요?

그동안 저는 “원본대조필 해주세요~”하면 무조건 찍어드렸어요.

뭐 원하면 해드리는게 맞지만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의 종류

우리회사에서 발행하지 않는 서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등)

이렇게 기준이 나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애초의 회사 직인이 찍혀서 발행되기 때문이기도하고

(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다른데서 발급받아 온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ㅎㅎ

원본대조필 날인 위치

원본대조필의 날인 위치는 정해져있지 않다. 가 정답인거같습니다.

가끔 회사나름의 위치를 암암리 약속해놓고 무조건 그 위치에 날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모두의 약속은 아니란거죠~

왼쪽위에 찍든 오른쪽 아래찍든 내맘이라는거죠 ㅎㅎ

저같은 경우 서류내용을 해치지않는 선에서 잘보이도록 오른쪽 위쪽에 날인하고 있어요

원본대조필 고무인이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도장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고무인을 해놓고 원본대조필을 파란잉크로 찍은 후 (인)란에 회사 사용인감을 날인하는대요~

원본대조필 고무인이 없는경우 그냥 펜으로 “원본과 틀림없음”이라고 쓰고 회사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샘플사진 참고하시면 좋을꺼같아요 ^^

찍는 위치 상관없음

직인 필요없음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 찍을 필요 없음

이상 원본대조필 찍는 위치, 찍는 기준,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있거나,

질문 사항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 및 스탬프 없을 때 해결 방법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 날인을 찍어야 하는지 위치와 색상, 그리고 스탬프가 없는 경우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서류가 엄청 많을 때 원본대조필을 전부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인 유무인 점을 참고해서 기억해두면 된다.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이란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워 복사한 서류로 즉, 원본과 같은 사본이라는 뜻이다. 이 문서는 위조 없이 원본을 복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장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 규모 및 각 상황에 따라 담당자 결제용 도장 또는 사용인감으로 사용하되기도 한다.

종종 원본이 아니라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라고 적혀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원본대조필을 찍을 필요가 없다.

원본대조필 날인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는 A4 사이즈 기준 우측 하단 빈 곳에 찍는다. 무조건 우측 하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서류가 많을 경우 동일한 곳에 두어 확인하기 편함이다. 만약 우측 하단에 찍을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빈 공간에 찍어도 된다. 원본대조필이 서류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기에, 날인의 유무가 중요할 뿐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원본대조필 스탬프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한데 도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작성 후 도장을 찍어도 된다. 회사 간 서류 제출 시 사정을 이야기하니 이처럼 진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에 이야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스탬프 색도 대체로 파란색을 사용하지만, 검은색을 이용해도 문제없다고 한다.

이상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위치와 스탬프 없는 경우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마친다. 혹시라도 서류가 너무 많다면 해당 제출처에 문의하여 전부 필요한지, 마지막 장만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도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린트 할 수 있는 곳 9가지 장소

인터넷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서류 발송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과 신청방법

건강검진표 재발급 방법 4가지와 검진 연장 방법

화학올림피아드(Korean Chemistry Olympiad)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 일 필요는 없으며, 제출하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공식적인 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기관(아래 3곳 중 택1)

1. 상장을 발급한 기관

2. 상장 수상 시 재학한 학교

3. 현재 재학중인 학교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표시(아래 4개 중 택1)

1.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2. 발급자의 서명 날인

3. 학교장 직인 날인

4. 상장을 발급한 기관장의 날인

비자 신청시 서류 원본 제출 및 공증 관련 규정 완화 안내 상세보기

한-이란 관계증진에 따라, 과거 우리 국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서류 원본 접수 및 서류에 대한 공증 요건에 대한 대사관 내부 규정을 완화하여, 현재 우리 대사관은 초청인이 제출해야 할 비자 신청서류중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복사본 및 스캔본으로도 접수하고 있으며, 이들 서류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동 내용은 ‘초청인’에만 해당함.)

다만, 재정능력입증서류(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 내역서 등), 학력입증서류, 자격증, 가족관계입증서류 등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시 사본에 담당자(공증인)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상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대사관 팩스 또는 e-amil로도 접수받으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본 심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결혼비자 등) 등은 원본서류 실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원본대조필’을 찍어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원본대조필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본대조필 뜻, 무슨 의미일까?

원본대조필 : Required to be compared with the original (原本對照畢)

원본대조필이란,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서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출하면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책임자가 “원본과 같다”라는 뜻을

부기 & 날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본대조필 날인하는 방법

원본대조필 날인 위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문서 우측 하단에 찍는 경우가 많으며,

사본을 받는 분이 괜찮다고 한다면, 맨 첫장에만 찍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사본이 여러장일 경우 모든 페이지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본 우측 하단에 위와 같은 원본대조필 고무인 도장을 찍고

(일반적으로 검정 or 파랑)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인감 or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할 때 원본대조필을 하여 사본을 교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송부를 통해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자료의 상당부분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최초 정보공개 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대로 해당 자료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2011.5.11.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자료를 재교부하라.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2011.5.11. 피청구인 ○○여자고등학교장에게 수학여행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1.5.1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통지 후 2011.6.13.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정보공개 자료에 청구인이 요청한 원본대조필 확인이 안 되어 있어 2011.6.2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6.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 판단하여 ‘기각’ 처리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대로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해줄 것과 교부된 자료가 알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상 공개방법을 사본출력물로 하고 ‘원본대조필 확인요망’이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의대로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지 않고 공개하였다.

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대해 ‘원본대조필 날인이 없는 자료는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폐지와 같으므로 원본 대조필 날인을 요청한다.’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복사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공개한 자료의 많은 부분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검토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요구한 원본대조필 확인을 무시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사본으로 공개한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0년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에 ‘청구인이 원본대조필을 요구하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명시된 원래의 요구대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자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개해야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며, 이에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기관이 정보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와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어 ‘기각’ 결정한 행정심판 재결례[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도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처리 한 것이다.

나. 정보공개자료의 많은 부분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아 알 수 없었으나,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요구가 정당하다 인정되어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결정하여 온전한 자료를 재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요청시 교부한 자료 중 알아보기 힘든 자료에 대해서는 재교부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해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자료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1.5.11. 피청구인(○○여자고등학교장)에게 2009.1.1.~2011.5.10.까지의 수학여행 관련 서류(계획서, 공개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 정산서, 평가서, 인솔교사 출장비 지급내역)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시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였으며 공개자료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2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및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1. 6. 13. 청구인이 요구한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3. 교부된 정보공개자료에 원본대조필이 되어있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공개되지 않음을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11. 6.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 하였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처분 취소와 함께 교부된 정보공개자료의 상당부분이 알아보기 힘들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위의 자료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1. 7. 22.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온전한 자료로 재교부하였지만 증빙자료를 살펴볼때 기존 재교부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복사가 잘 안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이 누락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이 교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시 법이나 법시행령에서 원본대조필을 하여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송부를 통해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났다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에서 정보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임을 알 수 있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ㆍ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에 ‘원본대조필 없는 자료는 법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실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이 없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여 최초 정보공개시 적정한 정보공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중 정보공개 자료를 알아보기 힘들어 자료의 재교부를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여야 함(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기존 지정업체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기타 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 특정연구, 정부출연,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엑셀파일) 작성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엑셀파일) 작성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특허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등

신규 지정업체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기타 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 특정연구, 정부출연,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엑셀파일) 작성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엑셀파일) 작성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연구개발지 명세서, 특허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등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분 포함) 원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 국·공립 연구기관은 부처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공익법인 연구기관은 법인설립 허가증 제출

※ 과학기술원은 대학설치인가 확인서(학칙) 제출 (전문·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관리규정도 함께 제출)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령이 신청자격요건에 따른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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