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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고객님의 자동차보험료를 구성하는데 있어 …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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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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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AXA손해보험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 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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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약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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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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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전문자료 | 정책DB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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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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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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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약관

[1]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보험종목 가 입 대 상 개인용자동차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자동차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2] 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보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보험계약자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3]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5]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책임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와 대인배상Ⅰ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단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 전 계약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의 책임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전계약의 책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

보험료 = 기 본 보험료 × 특 약 요 율 ×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 별 요 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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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목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보험종목 및 가입대상-자동차보험의 구성-보험계약의 성립-청약철회-보험기간-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분쟁, 합의, 관할법원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용어정의Ⅲ. 기타사항-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보험계약의 승계-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보험안내장 등의 효력-보험계약 정보의 제공-기타사항Ⅳ. 보험금 지급기준-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대물배상 지급기준-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과실상계 등

2020년(2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약관 모음, 법규해설집,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상해(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2020년(20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고, 곧 명절(설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차량 구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당해년도의 연말에 차량을 새차량을 구입하기 보다 새로운 해 초기에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패턴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거나 자동차보험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으로 대별되는데, 일반인들이 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이다 .

그러나, 대부분 자동차보험약관의 체계를 보면 ⓐ 가입자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요지는 할인특약을 많이 넣을 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할증이 된다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구성(보통약관,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쉬운 설명 또한 너무 길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물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를 약관책 제일 뒷부분으로 편재하였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앞쪽으로 편재하는 등 보험회사도 나름 일반 고객(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제공(약관을 쉽게 이해시켜려는)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고 사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가닥도 잡히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은 제일 먼저 [자동차보험의 구성] 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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