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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금고 5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음주행위 금지, 안전 보호장구 착용, 보행자 횡단보도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끝고 횡단!
명심하셔서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올행정사사무소 행정사 박유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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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네이버 블로그
자전거 음주운전 시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 시 벌금 3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벌금 10만원 ·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처벌규정은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401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 집게사장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754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개정 시급 – 시사위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시행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 …
Source: www.sisaweek.com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5174
[음주운전 경고등③]자전거·킥보드도 음주 불법…”몰랐어요” 안 …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5734
“자전거 음주도 엄연한 불법”…경찰, 단속 강화 | 연합뉴스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이 처음 시작된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1/2022
View: 224
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에 그쳤다”며 “만약 보행자 등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8354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면허가 취소(정지)되나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 음주 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
Source: imov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4/9/2022
View: 4599
음주운전 자전거에 내 아이가 다쳤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5/2022
View: 8616
자전거 음주운전 – 사고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
Source: mrtaek.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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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전거 음주 운전
- Author: 다올행정사 박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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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uB_XOTtd5s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음주단속 : 음주측정기 및 채혈 등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자전거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당 법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나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많이 등장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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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개정 시급
2018년 9월부터 법령 시행, 단속 시작
당시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 “범칙금 3만원은 부족”
음주 후에는 자전거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턱없이 낮아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지는 않지만 엄연히 ‘차’에 속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시행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 벌점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 직후,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93.8%(363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범칙금이 낮다는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응답자의 49.6%(192명)는 ‘범칙금 3만원은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히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돼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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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고등③]자전거·킥보드도 음주 불법…”몰랐어요” 안 통해
기사내용 요약 자전거·PM 음주운전 전년 대비 41~89%↑
사고 땐 타인 및 자신 모두 중상 가능성
“불법이라는 생각 못 해”…대부분 ‘몰랐다’
형사처벌 없지만 ‘불법’…범칙금 3~10만원
전문가 “경각심 높이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증가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달리는 이륜차 모습.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차량이 아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자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인데, 여전히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간 서울 시내의 자전거 및 PM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2%,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등이 발생하자 ‘따릉이’ 등 공유형 이동수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는 시민들도 늘어난 모양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을 금지한 것인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자전거나 PM을 타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었다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음주단속 감지기는 굉장히 발달해있어서 극소량의 알코올도 예민하게 잡아낸다. 누군가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면 위법을 방조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가 3천205만 건으로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11일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따릉이 모습. 2022.05.11. [email protected]하지만 자전거 등을 ‘차량’으로 보는 현행법과 달리, 시민들은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자전거를 이용해 5㎞ 거리를 이동했다. 이씨는 “소주 한 병 정도 먹긴 했지만, 주량에 미치지 않아 정신은 멀쩡했다”며 “회식이 끝나고 종종 따릉이를 이용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지난달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표모(26)씨도 술을 마시고 따릉이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가 잡혀 타진 않았다. 표씨는 “택시가 잘 안 잡혀서 따릉이를 타려고 했는데, 불법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말했다.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음주 후 자전거·전동 킥보드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일례로 지난 3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당시 A경장은 혈줄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조사됐다.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시고 따릉이를 탔다는 직장인 신모(25)씨는 “한강에서 맥주 안 마시는 사람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 맥주 안 마신 사람 없다”며 “많이 마신 것도 아니니 괜찮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이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의 음주운전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승용차 단순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전담해온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만큼 자전거 및 PM도 그에 비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전거 음주도 엄연한 불법”…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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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자전거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한강 등에서 불법 음주 라이딩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잇단 자전거 음주 사고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서울 송파구 한강 시민공원.
낮부터 자전거 음주 단속 중입니다.
<자전거 음주 단속 현장> “후~ 불면 돼요. 아버님 술 드셨네요. (소주 반잔.)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하면 처벌받잖아요. (몰랐는데?)”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이 처음 시작된 직후 3달간 자전거 음주 적발만 50여건, 지난 4월까지 23건의 음주 사고로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노재욱 / 서울 강동구> “자전거는 자동차로 들어가잖아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자전거 음주 단속에 평소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나들이객들은 화색입니다.
<태상호 / 서울 송파구>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피해줘야 되니 그건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경찰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중락 / 서울 송파경찰서 경위> “주로 자전거 동호회나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은 주로 공휴일 오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번 달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에 적발되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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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탄 이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된 A(62)씨에게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분께 북구 임동의 한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자전거에서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지구대원들은 A씨의 거동이 이상해 음주 측정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만취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발각된 만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주한미군 B(33) 준위가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일도 발생했다.경찰은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며 “차량과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면허가 취소(정지)되나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 음주 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걸어다니긴 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서 자전거를 중고로 한대 구매하여 집과 지하철역간 이동을 하며 출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이동네는 자전거도로가 어느정도 있어 지하철역까지 타고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인도로 다녀야 하거나 도로로 나가 자전거를 운전해야 하는데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간혹 불시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에 두세번정도 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는데 음주측정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단속대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 부분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2 ▶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10만원
도로교통법 44조 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단속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혈줄알콜농도 0.03%만 넘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금액은 1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음주측정 후 실제 음주로 판정이 되더라도 3만원의 범칙금만 적용될 뿐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불응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10만원 외에도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 술 마시고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통한 음주운전을 했을때 단속에 걸리는 것 외에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과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8.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약물관련 내용 제외)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구속(금고)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분류로 들어가 많은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몇가지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인사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순적발로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자전거에 내 아이가 다쳤다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200만 명 시대,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다보니 해가 질 때쯤이면 공원 근처 자전거를 세워둔 채 맥주를 마시거나, 잔디밭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음주 자전거족’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
저는 종종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그러다 지난 주 아이가 자전거에 부딪쳐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아저씨와 부딪쳤습니다. 그 아저씨는 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전했던 겁니다.
이날 사고로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라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집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부천 성모병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586명(12.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주 자전거와 충돌해 다리를 다친 아이.
또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건데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 “운동 삼아 나왔다가 날이 더워 시원하게 술 좀 마신건데 뭐가 그리 문제냐?” 등의 이유를 대는 라이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한 상태의 자전거 운전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화시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거나 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과 충돌하면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음주 후 과속주행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때 일어나는 피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찰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중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전거 운행 중 휴대용 기기 사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 탑재 다음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전국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76.8%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다.(출처=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동안은 권고사항일 뿐 처벌 규정은 없었기에 더욱 만연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그저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입장으로서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전거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은 2018년 3월에 이미 개정되어 3월 27일 공포됐습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겁니다. 하반기인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었지만,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출처=정책브리핑)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은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를 내면 ‘자전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 손상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안전모 착용 등은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타는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타기 위해서 고려된 것들입니다.
위험한 자전거 음주운전!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 사고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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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 법’이 헌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음주 운전하면 보통 자동차 운전만을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역시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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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시에 면허가 취소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해진 것은 면허 취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는 등의 현장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만약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킥보드,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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