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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발매 (Ex. 요즘 어때)
- 예명 신청 (Ex. KIMTAE)
- 저작권 협회 신탁 회원 가입 및 저작권 해당 자료 등록
- 저작권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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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등록 방법 – 네이버 블로그
디지털 싱글, 정규 앨범 등을 발매하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한민국에 정식!! 작곡가/작사가로 등록할 수가 있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9536
음원 발매하지않고 곡 저작권 등록하는방법이있나요? – 큐오넷
방법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검색쳐보세요. 유튜브든 블로그에 올리든 공연실황을 찍든 어떻게든 증거자료만 있으면 다 본인의 저작물로 인정 …
Source: www.cuonet.com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9416
등록 체험-교육포털 – 한국저작권위원회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 미술저작물>응용 …
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4224
계열소개>실용음악계열>계열행사
음원 발매부터 저작권 등록까지 그 과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저작자(신탁자) 등록 · – 작사/작곡/편곡/역사/번안: 저작자를 모두 등록해주세요. · 가수 …
Source: www.sart.ac.kr
Date Published: 2/11/2022
View: 6917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음악저작물, 편곡, 저작권의 양도,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 양도, 저작권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7/2021
View: 7914
저작권자 되기 힘들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후기 2부
저작권을 등록 하려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음악하다보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게 되니까 세 가지 다 체크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
Source: gogoj2.tistory.com
Date Published: 9/1/2022
View: 979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작곡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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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작곡 저작권 등록
- Author: 전병준의 OurRecords 아워레코즈
- Views: 조회수 105,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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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a7eiydyAw8
22화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홈레코딩으로 음원을 발행한 이후 저작권 등록은 꼭 매듭지어야 하는 것 이었다. 홈레코딩을 하고 음원을 내는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저작권으로 귀결이 된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끝판왕이라고나 할까. 저작권 등록 역시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몇 번에 걸쳐 서류를 보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저작권 등록하는 순서는 이렇다.
1. 음원 발매 (Ex. 요즘 어때)
2. 예명 신청 (Ex. KIMTAE)
3. 저작권 협회 신탁 회원 가입 및 저작권 해당 자료 등록
4. 저작권 승인 통보
먼저, 저작권은 가수와는 관계가 없다.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에 한해서 저작권을 등록한다. 내 경우는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했어서 상관이 없긴 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먼저 예명을 등록해야 한다. 쓰고자 했던 KIMTAE라는 예명은 쓰는 이가 없어서 그대로 쓸 수 있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쓰려면 이 예명이 나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같이 가사를 쓴 친구의 보증(!)도 들어간다. 변호사 친구가 설명하기를, 보증은 돈만 안 서면 된다고 문제없다고 하더라.
음원을 먼저 발매하고 저작권을 등록하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등록하고 음원을 발매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먼저 음원을 발매하고 그 이후에 음원이 멜론이나 벅스에 올라온 화면을 캡처해서 저작권을 등록한다. 물론 신청서도 있고, 음원 파일도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저작권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을 다루는 협회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중복가입은 안된다고 한다. 나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회원을 가입했다. 회원 가입하는 절차가 사실상 음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작권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저작물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
저작권협회는 내 저작권을 신탁하는 곳이다. 내 저작권을 저작권협회가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저작권 협회는 사용된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회원 가입 시 가입비가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저작권료를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발행했으면 저작권을 만들어 보호하는 것이 낫다.
음원을 발매하고, 벅스의 화면을 캡처했다.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에도 서명을 했다. 신청하고 얼마를 기다려 저작권 협회 회원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를 더 기다려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협회에서 검색해보면 KIMTAE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저작물이 나온다.
저작권협회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홈레코딩을 시작하고 여러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 긴 과정을 지나왔다. 저작권을 등록하니 모험의 여정이 끝을 맺는 것 같다. 오랫동안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저작권을 올해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다. 마흔이 넘어 인디 뮤지션이 된 것도, 저작권을 등록해서 공식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젠가 콘서트를 열 수 있을 만큼 레퍼토리가 채워지도록 꾸준히 만들어볼게요.^^
저작권에 등록한 곡의 링크를 걸어봅니다.
KIMTAE & JY.LEE의 <요즘 어때>입니다.
P.S 음원 유통, 저작권과 수익 분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김현부 님의 브런치를 참고하세요.
음악 저작권 등록 방법
오늘은 음악 저작권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악 저작권 등록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 데요 ㅎ
그럼 다같이 알아볼까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저작권 권리 등록의 의의
권리 등록이라는 것은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는 걸 의미 합니다.
디지털 싱글, 정규 앨범 등을 발매하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한민국에 정식!! 작곡가/작사가로 등록할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는 작곡가로 등록한다기 보다 나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맡기는 것이죠ㅎ
저작권 협회 웹 사이트에 가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래와 같이 알려준답니다.
‘현재 저작자가 가지는 모든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모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음악을 표절하거나, 허락없이 사용했을 때 강력한 보증이 되죠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협회 웹사이트 방문 → 구비서류 작성 → 구비서류 및 CD 우편 발송(또는 방문접수)
→협회 담당자의 확인 전화 → 신탁 계약 신청금 송금 → 완료.
* 방문 접수의 경우는 구비서류 제출 시 신탁계약신청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 최초에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한 음악은 신탁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등록되구요,
그 후에 발매하는 디지털 싱글의 저작권은 협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랍니다.
구비서류(저작자)
*신탁계약 신청금은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2012년 3월 기준 18만원)
1.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표된 음반/책자)
2. 반명함판 사진 2매(신청서용 1매, 이력서 1매) → 협회에서 다운 받은 신청서와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1통 → http://www.minwon.go.kr 에서 무료발급 가능
4. 통장사본 1통 (국민,우리,신한,농협,외환 中 택일) → 복사하거나 스캔해서 출력
5. 신탁계약 신청서 1부 → 서식 다운 후 작성
6. 신탁자 프로필 1부 → 서식 다운 후 작성
7. 계좌 등록 신청서 1부 → 서식 다운 후 작성
8. 신탁계약 약관 2부 → 서식 다운 후 작성
9. 작품 신고서 (작품당 1부) → 1곡당 하나씩 작성
10. 동의서 – 신탁계약신청금의 회원복지기금 활용 → 서식 다운 후 작성
*도장지참. (우편 접수 시 5~10의 서류에 도장 또는 싸인 날인 후 발송)
* 정회원 입회비
정회원 입회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입회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본인 경조사에 있어서 화환,조화
지금과 협회근조기 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기준 입회비 2만원)
추가)
* 방송국 음반 심의 받기
KBS,MBC,SBS 등의 방송국 TV 와 라디오에 나의 음악이 나오게 하려면
각 방송국의 심의 절차에 따라디지털싱글 음악에 대한 방송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송심의를 받아야 라디오에 신청곡으로 요청할 수 잇으니 꼭 받는 게 좋습니다.
– MBC : ‘MBC 통합 심의정보 시스템’에 방문하여 정보를 등록
– SBS : SBS 본사의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 후 ‘음반심의’를 받으러 왔다고 한 후 등록
– KBS :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방문하여 등록
이상 저작권 등록에 관한 내용 들 이였구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저작권 협회
www.komca.or.kr
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드피아노 싸이월드
http://minihp.cyworld.com/22944319/264298987
등록 체험-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신홍길동전’ 외 5건 ( 여러건등록 : 총 6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종류 : 아래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예) ‘어문저작물>시>동시’,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분류표
음원 발매부터 저작권 등록까지 그 과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최근엔 방탄소년단 RM, 제이홉, 싱어송라이터 폴킴, 박재범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으로 승격됐다는 기사와 레전드 슈가맨으로 불리는 가수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문하여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통하여 협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어떤 곳인지, 음원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총 회원수는 30,697명이며 정회원으로는 878명이 있습니다. 작사·작곡가 회원 3만 여명 보유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3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음저협 정회원 승격 명단에는 최근 가장 주가가 높은 작곡·작사가들이 포함되곤 한답니다.
저작권(Copyright)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법적 효력 발 생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제목,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 등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널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권리를 저작권 등록에 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본인의 곡이 멜론, 벅스, 소리바다, 지니 등 공식적인 음원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원 플랫폼의 크레딧 란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이 꼭 적혀 있어야 합니다. 1)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메뉴에서 ‘신탁자회원 – 저작물 등록’을 선택하여 저작물을 등록합니다.
작품등록
– 저작물 구분: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라면 “완전 창작물” 원래 있던 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한 작품이라면 “2차적 저작물” 입니다.
– 주배시 구분: 주배시란 주제음악, 배경음악, 시그널음악(로고, OST)을 구분해서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 저작물명: 자신의 곡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부제: MR 또는 Instrumental 을 함께 공표하셨을 경우 여기에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 영문/해외유통 제목: 해외유통의 이름이 다를 경우 여기에 적어주세요.
– 앨범명(드라마, 영화): 앨범제목입니다. 드라마 또는 영화에 참여한 곡인경우 여기에 어떤 작품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개요 >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본문)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저작권의 권리 확정을 위한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이 「저작권법」 의 저작자입니다.저작권의 권리 확정을 위한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 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쇄체크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저작자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단체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0쪽).
권리의 유형 세부 항목 권리자 저작인격권 공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가 있습니다.
√ “작사자”란 가요의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작곡자”란 화음, 리듬, 멜로디, 음악이론 등을 기초로 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 분류코드 28452].
√ “편곡자”란 작사자·작곡자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저작자의 추정 저작자의 추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인쇄체크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 보다 쉽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등록 저작자의 권리등록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2항).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32쪽 참조).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게 됩니다(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 “추정”이란?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저작권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저작권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참조).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등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등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4조 참조).
※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는 저작권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 및 신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의 < 저작권보호 개관-저작권 위탁관리 >를 참고하세요.
인쇄체크 음악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a가 자신의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간에 일어난 양도 효력은 있지만 a가 c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해 버리면 b는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c에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제한”이란 양도나 증여 등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a가 자신의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간에 일어난 양도 효력은 있지만 a가 c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해 버리면 b는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c에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제한”이란 양도나 증여 등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참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Q.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Q.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음반을 발매한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lp음반 발매계약을 맺었을 뿐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음에도 별도의 협의 없이 cd음반이 발매된 경우 음반 제작사는 해당 계약은 이용허락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따라서 저작권 이용계약에 있어 양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양도계약이라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용허락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추정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추정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 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제작 Q.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유사한 다른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표명한 이용목적 등 계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인 특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추정이 번복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셈이므로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작성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내용 내지 표현형식 등을 개변한 셈이 되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자의 성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두 작품 사이에 그러한 의미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78쪽)
인쇄체크 음악저작물을 편곡·변형 및 각색하면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로서의 편곡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로서의 편곡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갖습니다(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및 제22조 ).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Q.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2차적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5조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함)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9쪽)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
법원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 한다”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1.25.선고 99도 863 ).
편곡 및 개사를 통한 선거 홍보용 노래의 제작
Q. 선거에서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할 때 개작을 하게 될 경우, 저작인격권을 먼저 처리해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①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개작동의서 다운로드 → ②작품 검색을 통해 협회 관리곡인지 확인 → ③저작자 확인 후 연락처 문의 (협회 직원에게 유선으로 가능함) → ④저작자가 서명한 서면상 개작동의서 받기(본인이 직접 저작자와 직접연락) → ⑤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개작동의서 협회로 제출) → ⑥협회 지정 계좌로 저작권료 입금 → ⑦승인 절차 후 , 계산서와 사용승인서 우편으로 수령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개작동의서를 받을 때 저작자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복제권은 정해진 금액을 한국음악저적권협회에 지급하면 됩니다.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0. 12. 11. 발령, 2021. 1. 1. 시행) 제37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후기 2부
지난 1부에 이어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위탁을 신청하는 방법을 마저 적어봅니다.
저작권을 등록 하려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 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신고서’ 입니다.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는 처음 가입할 때만 쓰는 서류이고 ‘작품신고서’는 앨범이나 음원을 발표 할 때 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를 보면 클립으로 서류 몇 장이 묶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신청서와 신탁자 프로필, 약관이 들어있습니다. 계약 및 입회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이 좀 흐리게 찍혔네요.
1) 부문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노래이니까 ‘대중’에 체크 했습니다.
2) 전공은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참여한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체크 했습니다. 음악하다보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게 되니까 세 가지 다 체크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안 했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3) 그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은 자기 것을 적으시면 될테고요.
4) 사진은 반명함판 가져가셨으면 붙이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이메일로 파일을 제출해도 됩니다.
5) 신탁계약과 협회 가입은 별개의 건이라 따로 동의를 구하네요.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신탁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협회가입을 해서 협회원이 되는 것의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6) 돈을 받을 은행 정보는 각자 적습니다. 지난 편에 이야기 했듯이 국민, 우리, 농협, 외한, 조흥신한 이렇게 다섯 군데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탁자 프로필. 이건 등록할 때 참고용으로 쓰는거라 저작권신탁 자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필 많은 분들은 많이 쓰시고 저처럼 없는 분들은 없는대로 쓰세요. 사진은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약관은 잘 읽어보고 싸인하시면 됩니다. 두 장씩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갖습니다.
다음은 작품신고서. 이것도 아래에 설명이 잘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CD발매는 하지 않고 디지털로만 먼저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품종류 – 대중
공표방법 – 디지털음악
제출자료 – 화면 캡쳐, 가사
제작사와 기획사 이름은 각자 해당하는대로 적으세요.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지어서 내시는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곡 정보는 사진에 나와있듯이 적으면 됩니다. 제목과 가사 앞 4소절, 연주 시간은 각자 적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작사, 작곡, 편곡, 가수 이름입니다. 각 항목에 참여한 사람은 저렇게 이름을 같이 써 넣으면 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도 예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등록도 예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명을 쓸려면 다시 예명등록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이야기 했던 사전 준비물과 위의 서류들을 작성해서 내면 저작권 신탁 등록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은 모르겠지만 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면 허세 돋는 케이스에 담아 저작권신탁증서를 줍니다. 왼쪽은 증서, 오른쪽은 아까 싸인한 약관.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저작권 신탁 등록이 끝납니다. 등록비가 20만원이나 들었으니 본전 뽑으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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