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복지법 | 3)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 Pd수첩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5월21일 화 밤11시10분 방송)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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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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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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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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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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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알기 쉬운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알기 쉬운 행정입원.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204-0043; 등록일 :2021-01-15. 2020년 기준 행정입원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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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cmh.go.kr:2453

Date Published: 2/8/2022

View: 4011

정신건강복지법 지원 – 국립부곡병원

입원심사제도 운영. ′17.5.30.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 · 퇴원 제도 개선 특히 입원 유형 중 비자의 입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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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gnmh.go.kr

Date Published: 2/3/2021

View: 8184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규제 …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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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29/2022

View: 1105

참고 서식 – 정신건강복지법 지원 – 국립공주병원

국가정책을수행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실현, 국립공주병원 (Gongju Nation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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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mh.go.kr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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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 PD수첩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5월21일 화 밤11시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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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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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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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습니다.

우울증 등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의입원 신설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42조)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4조제2항 신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 다만, 행정입원의 직접적인 ‘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이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는 방지했습니다.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복지법 지원

입원심사제도 운영

′17.5.30.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 · 퇴원 제도 개선 특히 입원 유형 중 비자의 입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 비자의 입원(보호 · 행정입원) 환자의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및 계속입원 연장 시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연장이 가능한 추가진단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민원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입원적합성심사)

입원적합성조사(서면 · 대면 · 직권조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기준 매뉴얼 제작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진단제도 수행

정신건강증진시설 2차진단 실시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2회선 상시 운영: 055) 520-2668, 2590)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본문)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인쇄체크 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쇄체크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하여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전단).

√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입원등의 기간 및 기간 연장 입원등의 기간 및 기간 연장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 위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때마다 6개월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함) 2명 이상(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함) 2명 이상(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함)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함)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인쇄체크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없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하게 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44조제1항).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함)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함)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항).

응급입원하는 경우 응급입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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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 PD수첩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 (5월21일 화 밤11시10분 방송) | 정신 건강 복지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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