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의무화 | [현장Q\U0026A] (11)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요? (Db형이 유리한 경우 Vs Dc형이 유리한 경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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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현장
Q\u0026A 시리즈 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일까요?
2. DC형 가입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3. DB형과 DC형 중에 유리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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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덴탈아리랑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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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alarirang.com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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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 나라경제

이번 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2년까지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140만여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약 530만명이 새로 퇴직연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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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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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

현행법은 아직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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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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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 이미디어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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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comedia.co.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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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의무이체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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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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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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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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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4] 퇴직연금 관련 최근 …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금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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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utsourcing.co.kr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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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연금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2016년 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게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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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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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Q\u0026A] (11)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요? (DB형이 유리한 경우 VS DC형이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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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의무화

  • Author: 아빠는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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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jawIw7Wskg

[노무] 22년 4월 14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4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고 홍보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금제도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은 어떤 유형이 있는 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고,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일

통상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개인 퇴직금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서 DB형/DC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용자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적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를 적치하여,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납입액에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미리 지급해야할 금액을 적치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DC형의 경우 변동되는 급여를 전부 반영하여 일정 비율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극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 3개월에 임금액으로 전체 퇴직금액이 바뀌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무화?

최근 아래 법령이 개정되어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었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사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봄이 적절하다.

22년 4월 14일부터 변화되는 부분!

그럼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22년 4월 1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 만55세이상 2)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올바른 지급방식을 택하시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모든 사업장이 DC형을 현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발생 시 원장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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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충격 그 자체”라고 특히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받아쳤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를 ‘부실 인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과연 어떠했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이냐”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기존 5대 원칙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바,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며 “이렇듯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 약속한 5대, 7대 인사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후보자 중 능력과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밝혀진 인물이 있었나.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는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며 “민주당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비판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며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강조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 비위 논란을 빚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과거 성 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했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미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수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식은 충격 그 자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대통령의 측근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의 이 정도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냐”며 “윤 대통령은 더 늦지 않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위 가치에 입각한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송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언론과 간담회에서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송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고,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이라며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안호영 의원,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안 의원은 이전에 적립금운용계획서(IPS)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를 두 차례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리즈 3탄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도산시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확보되지 않고 노동자 퇴직시 사업장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재원인 퇴직급여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박상혁·송갑석·송옥주·양정숙·윤미향·임종성·장철민·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의무이체 하게 된다는데요. 퇴직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연금에 들어야 하는 게 의무화된 건가요.

◆ 김효신: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무화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퇴직급여제도는퇴연금제와 퇴직금제도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왜 의무화됐냐고 질문이 많이 주시는 게 얼마 전에 수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통과되면 거의 본회의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언론들이 거기에 앞서서 퇴직연금 제도가 더 의무화 된다, 2022년부터 의무화 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게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 이현웅: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빠지고 통과가 됐다.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금제도, 퇴직 연금 제도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효신: 퇴직연금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수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에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아니면 어디 증권회사나 퇴직연금 사업 운영자한테 그 금액을 맡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외에 적립을 해 놓은 거니까 그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나도 불입된 퇴직금들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확정급여형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계산 방법은 같거든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 쉽게 알고 있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에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년 임금 총액에 12분의 1만 불입을 해 주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부터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직접 넣어주시다가 오늘 이후 퇴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자기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맞아요. 오늘 퇴사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 계좌 개설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개설할 수 있으니까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현웅: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이제는 필수가 된 거네요. 내가 원래 받던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 김효신: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받으니까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제도하고 비슷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한 번에 받아서 퇴직금 모두 소진하는 상황도 예방하고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에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가끔 보면 나 이제 퇴직하고 카페 차릴 거야, 치킨 집 할 거야 라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 김효신: 노동부에서는 IRP 계좌로 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홍보성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급여 통장으로 일시에 받는 거나 IRP 계좌 개설해서 IRP로 지급받은 다음에 대부분 분들은 카페 차리거나 목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IRP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그걸 찾으시거든요.

◇ 이현웅: 거기로 받기로 해놓고 해제를 하면 또 목돈처럼 일시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한 단계의 과정이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그렇게 통해서 오면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다고 하신 건가요.

◆ 김효신: 과세이연이라고 비과세 처리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거든요. 목돈을 쓰신 분들은 물론 해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퇴직금을 다 소진하시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그래도 거기에 노동부의 홍보처럼 일종의 노후소득 보장이나 노후 소득 대비도 되는 것이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오늘 이후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니까 오늘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약 예외 사항이 300만 원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중요시 해 줘야 되는 게 퇴직금 지급할 때 원래는 금품 청산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사항으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분께서 IRP 계좌로 언제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퇴직하시는 당일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아니면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 이현웅: 저희 청취자 분 0847님께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1년 전에 했는데 해당 은행 확인해보면 계좌는 있는데 입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금액은 퇴직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원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사업자 회사가 연납으로 할 건지 분납으로 반기납으로 할 건지 분기납으로 할 건지 월납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1년이 되셨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간 건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게 연납 형식인지 아니면 1년이 넘었는데도 입금 안 하신 것은 회사의 귀책이나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납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지금 입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게 1년 미만이라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 김효신: 왜냐하면 연납 형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 이현웅: 근데 만약에 1년 이상이 됐는데도 0원으로 나온다. 이러면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 김효신: 문의를 분명히 하셔서 납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 이현웅: 급여 받을 때 보면 근로소득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거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고 입금을 하게 되나요.

◆ 김효신: 그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세요. 퇴소득세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을 원래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번거로우니까 국가에서는 주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한테 그 징수를 할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자가 자기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P 계정으로 입금하실 때 이체하실 때는 세전 퇴직금을 이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받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찾아가시던 그때 비로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든요. 은행에서

◇ 이현웅: IRP 계좌 지금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다 취급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려면 두세 군데 상담 받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P 계좌 개설할 때 우대 사항들도 있지만 가입할 때 약간 선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외도 있는 건가요.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 그렇게 되나요.

◆ 김효신: 이게 오늘 이후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않고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급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하신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했던 경우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퇴직 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런 예외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IRP 계좌로 받는 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야말로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원래는 법대로 하면 아무리 신용불량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IRP 계정으로 무조건 입금 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신용불량하신 분은 퇴직 압류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의무화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이체 안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의무로 해놓고 만약에 안 지키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 김효신: 과태료 부과가 있든 뭔가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점인 게 제재 규정이 없어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도 상담이 몇 개 들어왔는데 4334 님께서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적던데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한 가지의 퇴직연금 급여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현웅: 0197님께서는 학원 차량 기사인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차량 지입 기사의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특별가입의 대상에 해당되시면 되거든요. 제가 고용보험 작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고용보험 가입하셔야 될 분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학원 지입 차주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실하게 대답은 드릴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인터넷에 학원 지입차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이렇게만 치셔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 이현웅: 다음에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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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의무

인쇄체크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함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림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림

퇴직연금 교육의무 퇴직연금 교육의무

구분 교육내용 제도 일반내용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에 대한 예방조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에 대한 예방조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제3호).

인쇄체크 고용주의 금지행위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현행법상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어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DB)형, 내년부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예정

이민재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및 생계 보장을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점차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만큼이나 친숙한 개념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최신 이슈와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1. 퇴직연금 의무 도입 여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의를 받는 것은 바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는 2014년 기재부에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금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에도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는 정식으로 입법화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7월에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결국에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규정만 제외된 수정가결안이 통과되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높은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러한 안전지향적인 DB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DB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가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장 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여 기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는 ‘계약형’ 방식인 반면에, 미국 또는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에서는 노·사·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형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금융기관을 재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 퇴직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적립금의 규모가 낮아 수익률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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