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업 성공 | 필리핀 불패 사업 3종 이야기 – 필 20년차 들이 말하는 성공이 가장 높은 사업 3 종목 이야기 / 마닐라 세부 이민 사업 생활 여행 4K 영상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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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사업 하시길 원합니다.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예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현 시점에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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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 예전 영상들
3:25 필리핀에서 성공하는 사업 업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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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기타 의견 이메일 : [email protected]
Free BGM : www.bensound.co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사랑할까요 – https://youtu.be/Gk7dGpdivFM
자막 : #나눔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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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하기

의회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려 사항 중 하나이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구조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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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ston.com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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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창업하기 #1. 필리핀에서 사업을?

성공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노하우가 있으실테지만, 실패한 이유는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몇번 방문하다보니 필리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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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ohchoi.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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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필리핀 비즈니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10가지 …

필리핀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기업형 투자는 본사에서 또는 다른 해외법인에서 운영하던 …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필리핀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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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3909

필리핀에서 성공한 한국인들…. – 필고

필리핀 이민이 몇년이나 됬다고 크게 성공하신분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군데 군데 사업 공장등으로 성실히 벌어 성공하신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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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ilgo.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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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_창업을_응원해] 필리핀에서 떡볶이 팔던 … – 서울경제

안태양(32) 서울시스터즈 대표는 한국인 출신으로 필리핀에서 성공한 …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가족의 삶도 풍요로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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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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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으로 오세요. 사업 생각 하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 …

그런 외국인 입장에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50%? 30%?.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필리핀 전에 한국 이야기를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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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s82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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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필리핀 사업 성공

  • Author: 남작의 필리핀 견문록 – BARON’S 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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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u9Ez5u8Dmo

Kreston Global

얼마나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설립할 것인지와 규제 기관에서 부과한 요구 사항 목록을 얼마나 빨리 준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단일 소유권, 파트너십 또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등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1991년 외국인 투자법(FIA)입니다(또는 공화국 법. No. 7042, RA No. 8179에 의해 수정됨). 1991년 외국인 투자법(FIA)은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진입을 자유화했습니다. FIA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FINL(Foreign Investments Negative List)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lNL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한되는 경제 활동 영역의 최종 목록입니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목록 A에는 헌법 및 기타 특정 법률에 따라 필리핀 국민이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B에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활동 및 기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 또는 법 집행 관련 활동과 공중 보건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납입자본금이 US$200,000 미만인 국내 시장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단, 과학 기술부에서 인증한 첨단 기술을 포함하거나 직접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US$100,000이 허용됩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외국인 차입금보다 외국인 지분 투자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차입금은 필리핀 은행 시스템에서 구입한 외환을 사용하여 원금 상환 및 이자의 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BSP의 사전 승인 및/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칙에 따라 사전 BSP 승인/등록 자격이 될 수 있는 대출은 다음 유형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a) 수출 지향 프로젝트

b) BOI 등록 프로젝트

c) 투자 우선순위 계획에 나열된 프로젝트;

d) 중기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젝트 과

e)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또는 의회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언할 수 있는 기타 프로젝트. 위의 모든 대출은 만기에 관계없이 적격 프로젝트의 외환 요구 사항에 독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단, 직접 및 간접 수출업체 및 공공 부문 차용자의 대출은 외환 비용과 해당 프로젝트의 총 페소 비용 구성 요소의 최대 50%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 외국 회사는 또한 BSP 기관 간 위원회가 통화 위원회에서 규정한 지침을 충족한다는 사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페소 차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BSP의 사전 승인 없이 조달되었을 수 있는 외국 대출은 BSP에 동일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위원회(BOI)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하는 전체 기간 동안 최소 75:25의 부채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는 개인 또는 민간 비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외국 기업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해당 정부 기관에서 필요한 면허 또는 등록 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절차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시작됩니다. SE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조직된 모든 기업 및 파트너십의 등록, 라이선스,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SEC에 등록하면 기업 프랜차이즈 또는 법인 성격을 가진 법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처리 및 승인은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 약 1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SEC에 등록한 후 비즈니스는 국세청(BIR), 지역 바랑가이 사무소 및 사회 보장 시스템에도 등록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외국 소유 법인을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관련 양식(F103 또는 104)

2. 필리핀 사무소 또는 지사 개설을 승인하는 인증된 이사회 결의

3. 정관

4. 재무 기록

5. 최소 내입금 증빙

어떤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까? 의회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려 사항 중 하나이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구조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특정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투자 위원회, 필리핀 경제 구역 당국 및 기타 투자 촉진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위치는 최고의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신의 기반을 면밀히 주시합니다. 좋은 위치 결정은 회사의 장기적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카티 중심 업무 지구;

2. 오르티가스 중심업무지구

3. 케손시티 비즈니스 지구

4. 세부;

5. 다바오;

6. 카가얀 데 오로

7. 팜팡가;

8. 타기그

9. 파사이; 과

10. 알라방 필리핀에서 대부분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하루 48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직원이 매주 24시간 일해야 합니다. XNUMX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직원은 XNUMX시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필리핀 직원은 매년 최소 13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8년 근무한 후에는 17년에 하루씩 최대 XNUMX일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XNUMX일의 유급 공휴일이 있습니다. 직원이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두 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12일의 유급 병가가 허용되며,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하면 연간 XNUMX일의 유급 병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XNUMX일의 유급 병가로 제한됩니다. 출산 휴가는 약 120일(XNUMX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여성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급여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전액 급여로 최대 XNUMX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인세 및 개인세에 관한 현지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250,001PHP($4812 USD) 미만인 직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후 세율은 20%에서 시작하여 35($8,000,000 USD) PHP 이상의 급여에 대해 한도 154,000%로 인상됩니다. 필리핀에서 개인은 매년 필리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BIR 양식 15을 사용하여 1700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모든 종류의 소득을 받는 모든 거주자,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은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기업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외국 기업은 필리핀 출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소득세(CIT)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회사 순이익의 25%입니다. 그러나 1년의 거래 후 이 금액이 순이익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총 소득의 XNUMX%(MCIT 또는 최소 법인 소득세로 알려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필리핀 비즈니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10가지 유형별 제언(1회)

장은갑 필리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 본인이 국내외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사업분야에 진출하라

필리핀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기업형 투자는 본사에서 또는 다른 해외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지 또는 사업지가 바뀔 따름이지 사업의 성격이나 구조는 국내에서 하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혹 국내에서 오래 동안 해오던 사업의 악화나 그에 따른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해외진출 자체를 우선시 하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분야가 아닌 다소 생소한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진출은 타인의 소개이든 자신의 노력으로 발굴한 신사업이든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수십 년간 국내에서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진출해서도 다른 사업환경과 문화 그리고 규제와 경쟁속에서 실패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2. 필리핀 정치인을 앞세워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건 화약을 안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일부 기업인은 필리핀에 진출하는 것과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이 사업을 구상하는지를 마치 한 국가의 특급 첩보사항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에는 기업의 비밀과 전략이 있지만, 모르는 분야는 상담을 받아가며 주위의 경험담도 들어가며 진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필리핀의 전직 유명 정치인, 퇴역장성 혹은 이러한 유명인의 친인척이나 이를 이용하는 브로커가 끼어있기 십상입니다. 다른 후진국이나 개도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지만, 특히 필리핀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직 유명인을 그 사업체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나 권력으로 이용하고자 구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유명 정치인, 브로커와의 조합으로 진출한 기업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 혹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이곳 필리핀의 현실입니다. 권세가를 끌어안고 진출하면 초기 진입은 좀 더 쉽고 수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해당 사업체에 그 권세가가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자신의 유명세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지분이나 경비를 요구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일명 Industrial Partner, 설사 그사업체가 수익을 내고 있어도 나중에 출구전략이 그만큼 더 어려워 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EXIT가 아주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언자로서의 역할이라면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에 너무 깊숙이 그를 끌어들여 마치 투자자의 방패막이를 해줄거라는 착각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투자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과는 불가근 불가원이 정답입니다.

3. 해당 사업분야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우선 마쳐라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필리핀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약 20여 년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품목이건 어느 업종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던 성공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규모가 크다면 더더욱 필리핀에 있는 SGV, PWC, P&L, KPMG 등 유수의 자문회사에 사업타당성 조사(F/S) 또는 시장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KOTRA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소비자층의 성향, 경쟁업체의 동향 그리고 해당 사업분야의 향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마치고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에 진출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4. 수출입 자료 및 국내 세제 등 모든 계약서류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잘 보관하라

일부 한국에서 상품수입을 하면서 마닐라 소재 물류회사를 통해 일명 ‘묻지마통관’ 방식으로 수입을 해 창고에 쌓아 놓고 여러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STOCK-SALE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류회사에 해상운임·통관비 및 수입 관·부가세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콘테이너 한 대당 얼마 하는 식으로 이미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필리핀 관세청에 납부된 세금 증명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의 세금 징수기관으로 수입된 물건은 관세청에 수입 관·부가세, 수입품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가 징수되게끔 돼있고, 예전과 달리 최근 필리핀은 관세청-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 연계돼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건을 내수시장 혹은 내수업체에 판매하면서 영수증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국세청 전산에서는 해당 물건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이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수입 관 부가세까지 납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는 관·부가세 회피(TAX EVADER-탈세자)에 따른 벌금은 물론 세관 및 국세청에 세금 회피기업으로 분류되고 매번 수입 시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모든 수출입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자료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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