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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 가. 관련법률: … 나. 용어설명: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
Source: cnsstudio.tistory.com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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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발진흥지구 – 용어사전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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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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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대대적 정비…금융·뷰티 등 전략산업 육성박차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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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 서울연구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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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란 무엇 인가요? – 부동산공법 자료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
Source: budongsanja.blogspot.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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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책정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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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발 진흥 지구
- Author: 부동산 토지투자 랜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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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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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률:
나. 용어설명: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개발진흥지구의 효과
> 도시지역 내
-용적률 완화
국계법 시행령 제46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높이완화
국계법시행령 제46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 도시지역 외
-용적률. 건폐율 완화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7. 4. 19., 2012. 4. 10.>
– 행위제한
국계법시행령 제47조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대대적 정비…금융·뷰티 등 전략산업 육성박차
□ 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이 집적된 가운데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도입한 제도다.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되어 있다.
○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밝힌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특구 제도가 있지만, 서울 지역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 자체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적극 활용하고 특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 여의도는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 올해는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 내년엔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을 8년 이상→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①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②취득세 감면,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③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8년 6개월→ 지구지정 2년내, 지구단위계획까지 총 4년 이내)이다.
□ 첫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뷰티융합)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금융)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AI 및 ICT)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 금융 산업(영등포구 여의도) : 여의도 일대는 2010년에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지정 후속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시는 작년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해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뷰티융합산업(동대문 DDP 일대) : 2010년 ‘디자인·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 AI·ICT 산업(서초구 양재동 일대) : 시는 교통·인력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관련 대·중소기업이 집적한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12월 이 일대를 AI 및 ICT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신규로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 반면,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한다.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 지구 내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산(권장업종)·학(대학, 연구소 등)·관(시, 자치구 등) 등 활성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도 운영한다.
□ 둘째,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 취득세 감면 : 시가 당초 2010년에 추진했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한다. 시는 1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우수 자치구 성과 인센티브 :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지구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예산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산업 활성화 사업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혜택 ▴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권장업종 유치시설) : 건폐율 150%이내, 용적률 120%이내, 건물높이 제한 120%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 건설자금 100억 내 / 증개축 10억이내 / 입주자금 8억이내(입주자금의 75%) / 경영자금 5억이내 ▴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 셋째,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양재AI혁신지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제도이다. 특구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150% 완화 등),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작년 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선정 된 양재 지역이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될 경우 미래 핵심산업인 AI분야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현재 서울시내 5개 지구)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 시 취득세, 재산세의 37.5%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 서울시에는 현재 영등포, 홍릉·월곡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홍릉의 경우 2001년 바이오·환경 등 벤처기업의 집적을 근거로 지정받은 후 서울시 바이오 육성 거점으로 확대되면서 2021년 기준 74개의 스타트업과 148개의 일반기업이 집적된 대표적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 2022년 1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와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 S밸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시는 지속적 창업정책으로 스타트업 붐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전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벤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지정대상 : 업종 집적도가 높거나 전략업종 육성이 필요한 지역
구분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조례상 정 의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권 장 업 종 ◦ IT, BT, NT, 인쇄·출판, 의료·패션 등 공업 분야 ◦ 디지털콘텐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등 비공업 분야
○ 지정요건 : 면적 8천㎡ 이상으로, 다음 a~e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집적성 a. 권장업종 종사자 수가 서울시 해당업종 종사자 수의 1% 이상 b. 공장부지 비율이 전체 대상지 면적 30% 이상 나. 성장성 c. 경제활동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보다 큰 지역 d. 권장업종 사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 지역 다. 전략적 가치 e.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 권장업종 : 디지털콘텐츠, IT, BT, NT,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 패션, R&D, 인쇄·출판, 그 밖에 시장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 지정절차 (입안 : 구청장, 지정 : 서울특별시장)
○ 지원내용 :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 자금융자, 시비지원 등
– 권장업종 용도 산업시설 대상으로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권장업종 예정시설 유치비율 50%이상 40%~50% 30%~40% 20%~30% 용적률,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 120% 115% 110% 105%
– 권장업종 운영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건설자금 100억 내, 증개축 10억이내
·입주자금 8억이내(입주자금의 75%)
·경영자금 5억이내
–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구별 진흥계획 연계)
□ 지정현황 : 8개 지구
○ 지정현황 : 8개 지구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비고 1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10.1.28 2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10.1.28 3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0.1.28 4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3.7.26 5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6.4.28 6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17.7.13 7 〃 영등포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10.1.28 8 〃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10.1.28
참 고 2 진흥지구별 지정고시 개요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 성동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 동대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 중랑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 중구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참 고 3 주요 산업입지제도 및 서울시내 지구지정 현황
○ 주요 산업입지 제도 현황
구분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국가·일반 산업단지 지 정/ 신 청 서울시 / 자치구 중기부 / 자치구 서울시 / 지정희망자 중기부 / 시·도지사 – 국가산업단지 : 국토부/시·도지사 –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자치구 관 련 법 령 국토계획법 제37조 전략산업육성 조례 제11조 지역특구법 제11조 벤처기업법 제18조 벤처기업법 제18조의 4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유 형 IT, BT, 제조 등 산업, 교육, 문화 등 벤처기업 벤처기업 산업단지 지 정 현 황 8개소 (여의도 금융 등) 서울 13개소 (영등포 메디컬 등) ※ 전국 195개소 서울 13개소 (창업허브M+ 등) ※ 전국 101개소 서울 5개소 (영등포·홍릉·성동·강남·관악) ※ 전국 28개소 서울 4개소 (G밸리, 온수, 마곡, 강동) ※ 전국 737개소 지 원 내 용 –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120% 등) – 자금융자 (경영자금 5억원 등) – 세제지원
(취득세 50% 등) –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150% 등) –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부담금 면제 –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 배제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 세제지원
(취득세 37.5% 등) – 취득세 35~60%, – 재산세 35% -자금지원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8억원 이내)
○ 서울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13개소)
▴ 동대문 한방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 노원 국제화교육 / 강남 패션 / 은평 문화체험 / 도봉 문화예술 / 동작 직업교육
○ 서울시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주력업종 주요사업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외 4개동 2.60㎢ (’00.11.8) 정보처리, 영상음향, 전기기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벤처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홍릉·월곡 동대문구 회기동 외 4개동, 성북구 상월곡동 외 5개동 0.75㎢ (’01.3.26) 바이오·환경, 정보통신, 부품제조 마케팅, 경영컨설팅 지원 전시회·상담회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러시아, 일본) 성동 성동구 성수동, 행당동, 왕십리2동 일원 3.00㎢ (’01.3.26) 준공업, 가내수공업, 자동차수리업 제조업 산학연계 지식포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강남 강남구 역삼동 외 2개동 0.46㎢ (’22.1.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 청년창업기금(펀드) 조성 창업지원시설 조성 관악S밸리 관악구 낙성대동 외 7개동 0.67㎢ (’22.1.11.)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창업기금(펀드) 조성 창업가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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