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취소 | 계좌이체 잘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돈 돌리도😩😩 327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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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을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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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착오송금 #내돈돌리도 #반환제도
실수로 잘못 이체된 송금, 경험한 적 있나요?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주의할 점도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확인필-제2021-600274-전사(2021.07.06~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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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나 착오송금 대처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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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이제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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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돈 돌리도😩😩
계좌이체 잘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돈 돌리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좌 이체 취소

  • Author: 한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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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Ia6Tm2mOss

아차! 돈을 잘못 보낸 순간 대처법

#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지훈이. 신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휴가지로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숙박비를 엉뚱한 곳에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이는, 잘못 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은 명백한 지훈이의 실수이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1.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을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반환청구 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 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수취 금융회사인 B은행이 아니라 A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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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일반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잘못 송금하지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은행은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이 반환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죠.

1.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 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아차 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으로 송금거래가 많아지면서, 잘못 이체하는 금액과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만큼, 돈을 보내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안내합니다. 동시에 2016년 9월 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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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는 순간 질러버린 할부, 취소하고 싶다면? 할부 취소의 테크닉

잘못 보낸 돈 받을 수 있나 착오송금 대처법

바쁘게 입금하려다 실수로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 본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계좌이체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송금이 가능해졌는데요, 간편해진 만큼 사람들의 송금 실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급히 누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 등록금 혹은 부모님 용돈을 송금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중고거래를 위해 10만원을 송금하려 했는데 실수로 0 하나를 더 눌러 100만원을 송금했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 송금한 돈, 이제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0은행입니다. ㅁㅁㅁ님께서 전형 고객님께 돈을 잘못 보냈다고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다시 송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내가 받은 전화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경계심을 최대로 높인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에게서 10만 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런 사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고객센터 담당자는 “지금은 돈을 받으신 분이 착오송금한 분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고객센터로부터 온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착오송금한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

이런 에피소드를 접하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착오송금한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가겠구나’, ‘고객센터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아울러 착오송금한 돈을 제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기를 바랐다.

<아래 단락부터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제는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입금한 돈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숫자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다른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등 각종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 https://kmrs.kdic.or.kr/ko/index.do

2020년에는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대부분 나처럼 돌려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절반에 이르는 10.1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소송은 여러모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소액인 경우는 반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 비용이 착오송금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기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훨씬 양호해졌지만, 아무래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돌려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한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 경우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흐름도.(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최후의 방법인 만큼,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확인 및 수취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경제 길라잡이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7) 착오송금 구제받으려면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7만 건(신청된 반환청구 51만4000여 건)으로 미반환율(53%)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2021년 7월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신청 가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송금인 대신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 은행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소송할 때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일부 관련 비용(반환안내, 지급명령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송금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늘어난 착오송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등록해 사용하는 것도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또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게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착오송금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참고로 내가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와 반대로 누군가 내게 착오송금을 해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수취인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도 돈을 사용한다면 법상 횡령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오늘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마련됐지만, 착오송금은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평소에 소액이라도 송금 전 상대방의 이름, 송금금액, 은행,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한 뒤 보내는 습관을 가지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① 착오송금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 시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또한,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일까.②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③ 편리함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더 쉽게 쓰도록 개발해야 할까, 착오송금 등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앱 조작을 까다롭게 해야 할까.

실수로 이체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지연이체서비스> 신청으로 예방하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복잡한 과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이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체 과정이 쉬워진 만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착오송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에서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지연이체서비스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피해 금액 1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착오송금이 69만 94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4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금인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은행에 이를 통보하고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송금한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송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결국에 구제 방법은 소송뿐인데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체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 계좌로 입금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연이체서비스 >

✔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지연 이체 시간은 약 3~5시간 이내에서 직접 선택

✔ 직접 지정한 시간 내에 이체 취소 가능

지연이체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미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도 취소할 수 있으니 안전한 예방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BK기업은행에서 지연이체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IBK기업은행 지연이체서비스 가입 방법

IBK기업은행의 지연이체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IBK모바일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지연이체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원(1588-2588) 연결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① 신청 대상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고객

② 신청 채널

인터넷뱅킹(개인/기업), 스마트뱅킹(i-ONE 뱅크, ONE 뱅킹 기업), 텔레뱅킹을 통한 국내 계좌 간 이체거래

※ 외화계좌이체, 퇴직연금이체 및 MMT 이체 등은 적용 제외

③ 이용 시간

– 신청 가능 시간 : 08:00~16:00(은행 영업일)

– 이체 실행 시간 : 11:00~19:00(은행 영업일)

※ 은행 영업 외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불가 (단, 예외 거래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

단, 외화계좌이체, 퇴직연금이체 및 MMT 이체 등은 지연이체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지연이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지연이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착오송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예방할 수 있는 지연이체서비스! 꼭 가입하셔서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계좌이체 실수: 취소 & 회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한 돈, 계좌이체 실수 취소 & 회수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

조심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계좌로 돈을 보내는 ‘송금’에서인데요.

나도 모르게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난처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는 7월 부터는 계좌이체 실수, 돈 입금을 잘못해도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으로요!

그러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란?

송금 실수 시 금융회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잘못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일시:2021년 7월 6일부터

지원 대상 은행: 전 은행 간 계좌 이동,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도 포함

*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원 간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전에는?

–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계좌이체를 잘못하더라도,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이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돈 잘못 보낸 사람)은 돌려받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할 시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씩 소요되고, 소송비용 금액 또한 송금액 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아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잘못된 송금 돌려받는 법

①송금은행(내 계좌 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하기

– 예를 들어 내 은행계좌가 ‘신한은행’ 일 경우, 신한은행 쪽에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합니다.

②송금은행은 수취은행(잘못 보낸 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

– 그러면 신한은행은 내가 잘못 입금한 은행 쪽에 연락을 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은행으로 잘못 입금했으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연락.

– 우리은행은 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이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반환 바랍니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③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취인이 ‘나 돈 못주는데?’ 라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④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kdic.or.kr/main.do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 TF실 전화번호: 02-2100-2911

⑤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돌려주라고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 그러니 수취인은 돈을 안 돌려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⑥착오송금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회수에 들어간 관련 비용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착오송금 반환기간이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잘못 입금된 돈 사례금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사례금을 받나요?라는 질문에는 우선 송금인은 사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수로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 전까지는 수취인(돈 받은 사람)이 원래 주인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송금인에 의사 여부 따라 사례금 지급 여부도 달라질 것 같네요.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시 대처방안

돈 어떡하나요?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대처방안

착오송금 대처방법

은행을 가지 않고 모바일, PC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좌이체 사용이 은행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지고 간편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만큼 계좌 번호, 입금 금액을 잘못 누르는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계좌번호를 큽하게 누르거나, 금액을 잘못 눌렀을 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만원을 이체해야 되는데 십만 원을 이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송금금액, 상대방이 잘못 적어준 계좌, 다른 은행 입금, 수취인 미확인, 이중 입금이 있습니다.

①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

②본인이 송금 금액을 잘못 누른 경우

③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준 경우

④은행을 잘못 누른 경우

⑤수취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이중 입금을

착오송금 대처방법

::: 착오송금, 계좌 이체 실수 대처방안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고,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 한다면 간단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이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형사 진행 시 ‘횡령죄’ 민사 진행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①본인 계좌 은행에 전화, 방문을 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②담당 은행에서는 수취 은행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알립니다

③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④반환 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에서 입금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른 분이 착오송금으로 몇 번 잘못 입금하신적이 있습니다. 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돌려드린적이 몇번 있는데요. 작은 돈이라도 보내신 분에게는 큰돈일 수 있으니 바로 돌려드려야겠죠~

위와 같이 처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거나, 수취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외이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체 시 수취인 정보,금액등을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또한 자주쓰는 계좌는 등록하고 자주안쓰는 계좌는 등록을 삭제하면 좋습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정된 계좌에만 이체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만 송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는데요. 계좌이체 후 2시간 30분 이내에 이체취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예방방법이 있으나, 이체시 항상 재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취소하는 방법! 이체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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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카카오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말이 있듯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톡과 연동을 해서 무척 간편하게 은행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이라 할수가 있죠.

그 중 가장 간편한것은 각종 모임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입금해야되는 일이 있으면 따로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사용하지만 카카오뱅크도 계좌를 개설해 송금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카카오로 이체를 했을때 상대편이 받지못하거나 다른계좌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체를 하고 난 뒤라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 후 취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난감할때가 종종 있는데!

걱정하지마시고~ 히도리만 따라하시면 쉽게 이체를 취소할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보시면 ‘이체내역 조회’가 보입니다.

이체내역에 들어가보시면~

이체 내역을 받아보실수가 있는데 이체 내역중 취소를 하고 싶은 내역을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사진에 보이듯 ‘이체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체취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체가 취소가 되고 카카오뱅크로 다시 돈이 바로 들어오게 되죠.

쉽죠잉?

이상 카카오뱅크에서 계좌이체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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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좌 이체 취소

다음은 Bing에서 계좌 이체 취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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