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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이란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 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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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부동산위키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 ·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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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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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부동산] 귀농·귀촌, 토지 효율성 좋은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인기 있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과 투자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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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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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브런치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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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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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농림지역(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 – 포항부동산

△ 농업경작보다는 개발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한계농지 등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 ○ 관리지역 세분화 주민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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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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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계획관리지역이란? – 용인신문

계획관리지역은 과거 준도시 지역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예정지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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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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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 …

그에 반하여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공장, 임대용창고 등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역시 음식점이나 펜션, 모텔,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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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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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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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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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획 관리 지역

  • Author: 한국부동산투자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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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XJKnavcU40

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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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조건인 의무공공기여을 없애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시가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은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여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토지는 용도지역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이며 세부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목차

1. 계획관리지역 이란?

2. 계획관리지역 특징

3.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4.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5.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1. 계획관리지역 이란?

계획관리지역 이란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 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자연환경, 농지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란?

2. 계획관리지역 특징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습니다.

기본 건폐율 40%, 용적률 100%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성정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됩니다.

가장 폭넓은 건축이 가능하고 넓은 개발 가능 사업의 범위를 갖습니다.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 가능한 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4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특징

3.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린생활건물 등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며 농촌,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4.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계획관리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검색을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합니다. (예: 수원 도시계획 조례)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합니다.

5.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Q: 국토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A: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자아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과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와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Q: 국토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토계획은 크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도종합계획 : 도나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군계획입니다.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Q: 건폐율이란 무엇인가요?

A: 건폐율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가능한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용적률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Q: 용적률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용적률은 건축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건폐율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것,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Q: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주택종류별 제한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다가구주택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이상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이며 세부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주변에 상업이나 공업시설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등에서도 토지용도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차근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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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 [1]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

4층 이상 건축 가능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

투자 가치 [ 편집 | 원본 편집 ]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

같이 보기 [ 편집 | 원본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원본 편집 ]

[귀농·귀촌 부동산] 귀농·귀촌, 토지 효율성 좋은 ‘계획관리지역’ 주목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시골 땅을 사고자 한다면 땅의 등급을 결정하는 ‘용도’에 대한 파악은 필수다.

귀농·귀촌 부동산 이야기 (12)땅의 ‘용도’를 사라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땅 건폐율 40%에 용적율도 높아

규제 없다면 카페 등 건축 가능

생산·보전 관리지역도 집 짓거나 농사에 문제 없어

농민 되려 한다면 농림지역을

땅은 인위적으로 그 면적을 늘릴 수 없다. 이 희소가치 덕분에 땅은 몸값이 꾸준하게 오른다. 땅의 물리적 절대량은 늘릴 수 없지만 경제적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 예컨대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으로 아파트·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땅의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늘리기에 해당한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를 산 뒤 집이나 창고·펜션 등을 짓기 위해 일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골생활은 기본적으로 산과 들·논밭 등 광활한 땅 위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땅에도 일종의 ‘등급’이 있다. 땅의 쓰임새에 따라 분류·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바로 그것.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땅을 사고자 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용도를 산다는 ‘땅테크 마인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통 도농복합도시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지역의 비중은 미미하고 농림지역이 가장 넓다. 농림지역을 비롯한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림지역은 특히 귀농인이나 귀산촌인들이 관심을 둬야 할 땅이다. 농업 또는 임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그것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이 해당한다. ‘진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되고자 한다면 농림지역의 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땅값도 관리지역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현실에서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땅은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이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자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땅이다.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인기 있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과 투자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이 40%로 생산·보전 관리지역이나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20%)보다 배나 높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도 100%로 다른 지역(80%)보다 유리하다. 또한 다른 규제가 없다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전원카페·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골생활을 하는 데 있어 꼭 계획관리지역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생산·보전 관리지역의 땅도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한다. 생산·보전 관리지역은 대개 계획관리지역보다 땅값이 싸지만 쾌적성은 뛰어나다. 풍광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덜면서 선택의 폭은 넓힐 수 있다.

농림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산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는 보전산지 외에 준보전산지가 있다. 농업보호구역과 준보전산지는 인허가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부동산은 입지다. 귀농·귀촌용 땅을 마련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땅의 등급을 결정하는 땅의 용도에 대한 파악은 필수다.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보전과 개발의 목적의 중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나 주변 개발 분위기를 보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곳으로 개발 분위기를 반영하긴 하지만 보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정된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개발지역과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아직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추후 편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호 기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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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계획관리지역이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년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권오현 경제 부총리가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토지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단의 기사에 부응하여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계획관리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에 속하게 되는데요,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준농림지역이 합쳐져 관리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계획관리지역은 과거 준도시 지역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예정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왕 관리지역에 대해 소개를 시작했으니 나머지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함은 농·림·어업 생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준도시의 성격과 농림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연녹지 수준인 20%,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 따라 80%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보다는 불리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추가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라고 함은 쉽게 말해 1층만의 면적을 말합니다. 땅의 면적이 100㎡일 경우 건폐율이 20%라면 바닥면적은 20㎡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을 총 건물의 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80%라면 땅의 면적이 100㎡인 경우 층수를 올려 총 8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마지막으로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같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의 유사한 부분이 많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현재 용인시의 경우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확인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에서 지번만을 가지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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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토지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막연하게 싸고 좋은 토지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오지만, 조금 토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신분들은 지목을 물어보십니다.

즉 전, 답, 임야, 대지등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가시는 분들은 해당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을 많이 선호하는데 특히나 계획관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과 똑같은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 계획관리지역이 더 인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확보, 생태계 보전따위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는 있으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토지를 보전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발이나 발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변토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조금은 개발을 할수 있게 허락하는 토지라고 보시면 쉬울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따위를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말그대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농업에 관련된 이용만 할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것보다 조금더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즉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같은 관리지역이기는 하나 좀더 많은 행위를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도시지역에만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찾는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획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제약이 있는 만큼 주변경관이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교회, 사찰등 종교시설, 병원, 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가능하지만 공장같은 경우 생산 가공용의 소규모 가공공장만 가능하고, 창고역시 농림어업인이 자기가 생산 수집한 생산물의 보관만 가능한 자가용창고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역시 업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의 목적보다는 실사용을 할때 조금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하여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공장, 임대용창고 등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역시 음식점이나 펜션, 모텔, 고시원, 숙박업소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하인것에 비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이하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사용을 할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하여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건물의 크고 넓게 지을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또한 높은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도 있을까요?

기존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개발이 되었거나 시간의 흐름과 주변환경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개인이 할수 있은 것이 아나라 어디까지나 시, 군의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사전에 현황조사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여 민원을 수렴한 후 결정됩니다.

이때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도시나 도농복합시는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체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되기를 기대한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무언가 개발행위를 하여 개발행위 흔적을 남김으로써 5년주기의 토지적성평가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발의 할수 있는 범위가 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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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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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상기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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