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계좌 이체 | [계좌이체추적.현금입출금]거래.국세청세무조사.수사기관 의심거래 피하는법과 대처방법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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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추적.현금입출금]거래.국세청세무조사.수사기관 의심거래 피하는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대장동 화천대유사태로 유발된 수상한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통보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로 인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많은 질문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 계좌이체나 또는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행여 나도 그동안 금융거래내역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등등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재직시 조사실무경험과 사례 그리고 관련 세법과 판례등을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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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액이 계좌이체 되어 입금되면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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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나무위키

본인 계좌간 이체는 보안매체가 필요없는 금융기관3.3.3. … ATM에서 신한은행에 송금시, SC제일은행에 송금시 : 고액의 제휴ATM 수수료 발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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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8425

자금세탁방지제도ㅣ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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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u.go.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1465

이체한도안내 – 우리은행

구분, 보안등급, 1일 이체한도. 1등급, 2등급 … 1회 이체한도 … 평생동안 · 원터치안심이체. 사전에 지정계좌로만 송금하는 서비스로 전자금융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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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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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액 계좌 이체

  • Author: 산울TV[국세청출신세법.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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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nEoOom9yCM

갑자기 고액이 계좌이체 되어 입금되면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

별로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던 제 은행계좌나 주식계좌에 타인으로부터 억대의 고액이 계좌이체 되어 입금되면

세무당국이 의심하여 조사하게 되나요?

현금이 입금이 아닌 계좌이체 인데도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여러분들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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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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