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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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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개념] 박봄의 사회문화 25강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과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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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부조정책 – 국가기록원

종류 및 내용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의료급여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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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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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리포트

1) 공공부조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내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에 관하여 법제화 되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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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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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 제도 > 공공부조

–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는 보충해 준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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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c.go.kr

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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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법) – 씽크존

공공부조의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보호법 목차 ◐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특성◐ 사회보험과의차이점◐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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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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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부조 – 행복한…

2. 공공부조의 종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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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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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 KOCw

공공부조의 종류.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수급. ▫ 나. 기초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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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2.kocw.or.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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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 유럽주요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 사회복지위원회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조에서의 가구 단위와 이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지급기준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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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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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 … 서비스의 대상은 서비스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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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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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회탐구] 사회문화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과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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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부조 종류

  • Author: EBSi 고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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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GBPp5cG560

공공부조의 원리,공공부조의 원칙,공공부조지원사업,공공부조의 문제점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밖의 의료급여, 국가보훈사업, 재해 구호사업 등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이었던 것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001년 의료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귀순북한동포 등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상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1종)와 자활보호 대상자(2종)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호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진료비 지급업무와 국고보조금 부분의 변경은 고질적 진료비 체불로 인해 병·의원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가보훈사업

1961년 군사원호보법을 제정하여 6.25 전후의 상이군경 미주 전물 군경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이후 원호대상자는 그 호칭이 국가유공자로 바뀌고 보훈제도로 전환되었다. 국가보훈사업의 주요내용은보상금, 자녀교육보호, 양로, 양육보호, 취업, 의료보호, 대부 등이 있으며 보상금은 균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연금과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지급 하는 부가급여가 있다.

자녀교육보호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공납금을 면제하여 주고 학자금을 지원하며 일정한 성적 이상의 대학생에게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부양보호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여성은 60세)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업자급이나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준다.

◆ 재해구호사업

1962년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재해, 수해,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한다. 구호의 내용은 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이재민 생계구호, 재해 복구재원 등이 있다.사망, 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는 장의비를 포함한 위로금과 생계의 위협을 겪는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재민 생계급여는 응급생계구호 및 장기생계구호가 있다. 응급생계구호는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게 지급식량, 의류, 침구, 취사, 난방 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을 제공 장기생계구호는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1개월 내지 3개월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한다.

재해복구지원에는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가 있다. 세입주자 보조비는 전세 또는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국민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要保護者)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도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제도명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진료지역 및 진료일수에 제한이 있고, 의료이용도 지정된 진료기관에 한정되는 등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준도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함께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1년 5월「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2003년에는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선 및 급여사후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생활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의 탈 빈곤에 기여하였다.

1961년 제정된「생활보호법」에 의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졌다.

1.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보호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기본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는「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2. 종류 및 내용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의료급여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지급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리포트

사회복지개론 과제 C학점 수준

제목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모든 국민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제도입니다.

1.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사회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며 이중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입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국민연금

➀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함 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➁ 국민연금 급여내용

–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 장애연금 :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달하거나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을 경우 지급

(2) 국민건강보험

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민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예방 치료 재활을 실시하고 출산 사망 등의 추가적 의료비용 지출에 대비함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➁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용

– 법정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구 급여

– 부가급여 : 상병수당,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3) 고용보험

➀ 고용보험 적용대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➁ 고용보험 급여내용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기타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

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➁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내용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재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

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급여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 실업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 부득히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금지급

2.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공공부조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내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에 관하여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조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3) 공공부조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➀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의료급여

➀ 의료급여 적용대상

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➁ 의료급여내용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구입시 자금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 긴급복지지원

➀ 긴급복지지원 적용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하는 제도로 소득을 상실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민

➁ 긴급복지지원 급여내용

– 1개월을 원칙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의료지원, 교육지원

(4) 기초노령연금

➀ 기초노령연금 적용대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➁ 기초노령연금 급여내용

기준연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 노력

사회보장의 근본취지는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으로 급여대상자의 무지로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적정한 급여수준 유지

복지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안하여 적절히 시행되고 있을 것이나 복지급여의 확대를 놓고 포플리즘이라는 논리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도 있는 실정이며 일부 복지용구 분야는 적은 자부담금으로 구입할 수 있어 당장 불필요한 용구까지 일단 구입하고 보는 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실정이다. 모든 복지급여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연구하고 감시하며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기금 운용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기금이 고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나 우선적으로 복지기금의 운영 주체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창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

현행법상 노인은 65세로 정하여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관련법에도 노인을 65세로 정하여 그때부터 복지급여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급여 지급 시기를 70세 이후로 늦추고 본인이 지급시기를 정하게 하여 지급시기를 연장하여 늘어난 만큼 복지급여를 증액 지급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로 삶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복지증진을 통해 빠른 시일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end-

2018. 6.

※ 참고자료

운영강사 : 이소원 교수 책제목 : 사회복지개론

운영강사 : 김재중 교수 책제목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부조

따뜻겨울

치매 노인을 위한 국가 지원 시설

1. 공공부조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부조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써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종 사회안전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공부조에 대한 법률은 의료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감에 있어 빈곤과 의료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공공부조가 도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공공부조의 일반원칙은 최저한의 생활보장, 보충 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적용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본 공공부조 특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②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③ 대상자는 ‘선택주의’(slectivity) 원칙으로 선정하여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등이 이루어진다.

⑤ 재원은 일반 조세를 통하여 조달한다.

⑥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⑦ 수급자에 대한 낙인 발생 가능성이 있다.

2. 공공부조의 종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인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주의가원칙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정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의료보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내용은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으로 한다.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료보호의 제1차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으로 하며, 제2차진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행하지 않는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의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점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유사하다. 하지만 적용대상, 재정부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가의 조세로 운영되는 점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3) 긴급생계지원법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 제도를 말한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기준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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