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안전 자료 | [S-Oil 공정안전관리] 제2장 공정안전자료 By 이미해 안전공학박사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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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oil 온산공장 PSM(공정안전관리/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 교육교재 입니다.
(저작권 등록번호 C-2021-042466호)
교육내용 : 공정안전자료
강사명 : 안전공학박사 이미해
경 력 : 현) 올댓세이프티 대표/PSM전문강사/
전)GS칼텍스 안전전문가
전)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강의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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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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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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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석유화학공장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유한 사업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 • 위험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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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em.co.kr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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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자료 – 별의 Life

공정안전자료는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ㆍ위험물질,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도면,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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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ystar7.tistory.com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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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기본 구성 요소 (4대) 안내

공정안전관리(PSM)은 석유화학공장과 같이 다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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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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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란? – 네이버 블로그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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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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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 BK S&E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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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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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 대한산업보건협회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시행령 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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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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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란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ㆍ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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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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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관리제도, 위험경보제, 사고사례 관련 자료 등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근거.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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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a.or.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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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공정안전관리] 제2장 공정안전자료 by 이미해 안전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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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All that Safety 이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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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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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1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①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 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 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 발생 시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 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배관·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 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 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 측(부하설비 1차 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 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 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 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의 정리 여부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 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 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공정안전자료 관련 기술지침 목록은 기 포스팅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시 참고 기준 및 지침”을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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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자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제도) 12요소 중 하나인 공정안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안전자료는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ㆍ위험물질,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도면,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등에 대한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두꺼운 바인더로 5권 정도 됩니다. 오늘은 PSM 심사 시에 이 공정안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안전자료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매우 방대한 양의 공정안전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절 공정안전자료

제20조(유해ㆍ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ㆍ위험 물질 목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 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① 유해ㆍ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 측의 압력, 분당 회전 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 회전 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3.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 분류기호로 기재한다.

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 길이 및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ㆍ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ㆍ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재킷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3.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 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4.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5. “계산 두께”란에 부식 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2.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 상의 배관 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4.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 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 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 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삭 제>

8.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 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 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 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 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 시의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 2 서식의 이상 발생 시 인터록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 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 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 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 배관ㆍ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 기기를 포함한다)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 직경, 라인 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 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ㆍ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 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 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 설비와 단위 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2. 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3.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한다.

4. 철구조물의 내화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가. 설비 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상세도면에는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다. 내화 처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 기준은 내화에 대한 최소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 기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 3 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6. 화재탐지ㆍ경보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 4 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서식 화재탐지ㆍ경보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명세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7.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 5 서식의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 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ㆍ형식, 감지기 종류ㆍ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ㆍ세안 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 계획, 세척ㆍ세안 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소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 근거

나. 제어 및 인터록 장치

다.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라. 그 밖의 유해물질ㆍ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마.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제24조(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 표준(KS)」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 원별 폭발 위험장소 구분 도표를 포함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방폭 전기/계장 기계ㆍ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ㆍ계장 기계ㆍ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 기호는 「한국산업 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② 전기 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 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 측(부하설비 1차 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 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 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심사대상 기기ㆍ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ㆍ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 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 법규ㆍ규격, 적용범위, 접지 방법, 접지 종류(계통 접지, 기기 접지, 피뢰설비 접지, 정밀장비 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ㆍ제작ㆍ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그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 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 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 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 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 설비의 공정상 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며 방대하므로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PSM 업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정독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도 있습니다.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시 공단 기술지침, 한국산업 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사업장 내에서 제조ㆍ취급ㆍ저장되는 순수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자료

나. 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 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노출기준, 물리ㆍ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 시 위험성, 장치 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 시 처리방법

다. 제조공정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보완된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 자료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의 정리 여부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공정의 흐름도의 확보

(1) 모든 주요 공정의 유체 흐름

(2) 물질 및 열 수지

(3)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어계통과 주요 밸브

(4) 주요 장치 및 회전기기의 명칭과 주요 명세

(5) 모든 원료 및 공급 유체와 중간제품의 압력과 온도

(6) 주요 장치 및 회전기기의 유체 입ㆍ출구 표시

나. 유해ㆍ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최대 보유량

다. 제조공정에 대한 화학반응식 및 조건

라. 정상 운전 범위의 선정, 이상 운전조건과 경보치 설정 및 비상시 운전 정지조건

마. 장치 및 설비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물리 화학적 영향 검토

바. 펌프, 압축기의 기능 및 용량 검토

사. 운전조건을 감안한 설계압력과 온도의 검토

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운전조건 범위에서 벗어남)에 대한 조치사항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각종 장치 및 배관계통의 명세서

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 계장도의 확보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 명세

(2)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3)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따른 안전밸브 전ㆍ후단 차단밸브 설치 금지 사항

(4) 연동 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5)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정보

다. 각종 운전 정지 절차와 연동 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도면

라. 건물 및 설비의 전체 배치도

마. 설비 배치도

바. 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사. 철구조물 등의 내화 처리 기준

아. 소화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및 배치도

자.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계획

차. 세척ㆍ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카.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타.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 설계 기준에 대한 자료

파. 전기 단선도

하. 접지 계획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 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 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 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 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2. PSM 심사 시 공정안전자료

그렇다면 PSM 심사 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정안전자료를 심사하는지 이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13에 보면 위와 같은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에 설비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라는 문구가 위 서식 아래쪽에 다시 한번 쓰여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출처: https://www.thechemicalsafetyassociation.org/

MSDS 역시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경고표지 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MSDS에 대한 내용 역시 방대하므로 추후에 MSDS에 대한 설명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3. 유해·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출처: https://www.pumpsandsystems.com/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작성되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등은 현장에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배관이나 안전밸브 등은 현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배관의 경우 공장에서 필요에 의해 많은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경 쓰지 않으면 현장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전밸브 역시 수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안전밸브를 관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위험설비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쉽게 어디에 있는지 판별이 되지만 유틸리티(스팀, Air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서 누락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안전밸브가 달려있는지 찾기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기서도 핵심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심사관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부분은 안전밸브로 안전밸브 Poping Test를 제대로 했는지도 반드시 검사합니다. 안전밸브 목록과 P&ID를 비교해 보고 P&ID에 있는데 안전밸브 목록에 없는 것이 있는지 보고, 안전밸브 목록에 있는데 Poping Test Report에 없는 안전밸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봅니다. 이것은 요행으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있는 TA 대정비 때에 안전밸브 Poping Test를 절대로 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공정흐름도(PFD), 공정 배관 계장도(P&ID), 유틸리티 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출처: https://www.enggcyclopedia.com/

보통 현장에서는 P&ID를 가장 우선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PFD나 UFD는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ID는 수없이 많이 Update가 되었는데 PFD나 UFD는 전혀 Update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도 심사 시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건물·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동고 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필자도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때문에 큰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화학물질 관리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역시 법령이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 국소배기장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PSM심사 시에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6.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전기 단선도, 접지 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는 방폭설비를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단선도와 비상발전기에 물려있는 부하들도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비상발전기에 물려있는 부하가 비상발전기 용량보다 작은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필요한 설비가 비상발전기에 물려 있는지 여부도 봅니다.

접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모든 설비에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자의 경우도 놀란 것이 Tank류에 접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설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가로 설치한 설비로 생각되며 설치 시에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플레어 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동고 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출처: https://www.flirkorea.com/

플레어 스택은 과거에도 언급을 했지만 Load Summary를 보고 이것이 맞는지 봅니다. Load Summary란 공장의 모든 PSV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 Load Summary의 합계가 플레어 스택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플레어 스택이 어떤 Type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봅니다.

오늘은 PSM 심사 시 공정안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안전자료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야근과 주말 출근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안전자료 하나하나에 모두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서 너무 방대하므로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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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기본 구성 요소 (4대) 안내

공정안전관리(PSM)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해당 페이지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다루며

상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링크해놨습니다.

1. 공정안전관리제도란?

공정안전관리(PSM)은 석유화학공장과 같이 다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정안전관리의 핵심은 안전설계와 안전설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입니다.

공장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설계를 진행하고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발견된 위험성에 대해 안전설계가 어렵거나 투자비가 과대해지는 경우 시스템적 관리 (안전운전계획) 을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대산업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훈련(비상조치계획)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안전관리의 목적입니다.

2. 공정안전관리의 기본 구성 요소 – 4대 요소

공정안전관리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 됩니다.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라 함은 4대요소중 3번째인 안전운전계획이 다시 9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12개 요소라고 합니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세부 내용 : 9 가지)

4. 비상조치계획

2-1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관리에서 가장 기본은 공정안전자료 입니다.

공정안전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정안전관리의 모든 요소에서 잘 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공정안전자료들의 최신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정안전자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1.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2. 동력기계 목록 (회전 장치)

3. 유해위험기계기구 목록 (고정 장치)

4. 배관 및 가스켓 목록

5.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목록

6. 기타 도면 등

2-2 공정위험성평가

공정안전자료 들이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공정 설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의 목적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에 설계한 공장이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해 나갑니다.

그렇게 최종 도면 등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공정안전자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위험서평가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물고기를 잡듯이 일단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중 필요한 물고기만 꺼내고 나머지는 방생하듯이 개선이 필요한 위험성에 대해서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 안전운전계획

위험성평가를 통해 설계적으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성을 제대로 많이 찾아도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사람을 써서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업장은 무인 사업장이 아닌 사람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시스템(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규정)이 안전운전계획입니다.

공정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규정)이 아니라 회사를 돌리기 위한 시스템인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관리적 차원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안전운전계획 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운전계획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 비상조치계획

공장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안전운전계획을 통해 보완을 했지만

결국엔 사고는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고들을 미리 파악하고

파악된 사고에 대하여 사고시나리오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조치계획입니다.

비상조치계획과 관련된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를 위한 가이드 모음집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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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란?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기한 – 5년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격(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감사,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2020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위험경보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관리제도, 위험경보제, 사고사례 관련 자료 등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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