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답을 믿으세요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난임 치료 휴가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함용일 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9회 및 좋아요 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연간 3일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시죠.
\r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
02-552-7897\r
www.welabor.co.kr\r
[email protected]

난임 치료 휴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7486

난임치료휴가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 …

+ 더 읽기

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6184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6073

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 – 카드/한컷 | 뉴스

난임치료 휴가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746

[기업공통-휴일&휴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10/8/2022

View: 4967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기간 3일에 대해 ‘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2208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 1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785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 …

난임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8/2021

View: 7755

‘그림의 떡’ 난임휴가, 오전에 시술받고 출근 : 뉴스 – 동아일보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다. 첫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80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난임 치료 휴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난임 치료 휴가

  • Author: 함용일 노무사
  • Views: 조회수 139회
  • Likes: 좋아요 1개
  • Date Published: 2020. 1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AXRNaRxlb0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칙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1.12.28.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2597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

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로 소중한 생명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 난임치료 휴가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연간 3일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음

TIP. 난임치료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치료 기간

• 인공수정: 난자 채취(1일)+배아이식 및 휴식 (3-5일)

• 체외수정: 인공수정(1일)+안정기(2-3일)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유착박리술: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 (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 (3-4일)

– 개복술을 이용한 경우, 수술 후 3-5일째 퇴원 (4-6일)

◆ 난임치료 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여성정책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정책 분석·개선 과제’ 보고서 응답자 68%, 시술 과정서 불안 경험…’극단 선택’ 생각도 25%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난임치료를 받은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임 치료를 받은 10명 중 8명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여성이 난임치료휴가를 쓰기 위해 회사에 보고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해 8월 17∼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광고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응답자 36% ‘치료비용 1천만 원 이상 지출’…1억원 이상 1%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제외하고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의료비를 질문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5.9%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9%),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18.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16.8%) 등 순이었다. 1억 원 이상도 1.2%였다.

처음 난임시술 기관을 선택하는 경로를 보면 ‘블로그·카페·유튜브’가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나 동료 등 지인의 추천'(29.4%), ‘스스로 혹은 배우자가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25.4%) 등의 순이었다. 의료인이 추천하거나 정보를 줬다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은 시술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 변화 과정을 묻자 응답자의 55.8%가 만성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복통 및 복부팽만(52.3%), 체중변화(49.6%), 월경장애(36.6%), 두통(34.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8.3%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자주 또는 항상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분노·짜증(61.0%), 우울감(60.2%), 무력감(56.5%), 절망감(55.5%) 등 부정적 감정 변화를 겪었으며,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는 응답자도 24.6%에 달했다.

난임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용형태 및 직장유형별 난임치료휴가 이용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 10명 중 2명 “난임치료휴가 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미사용”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참여자 653명 중 난임 진단을 받기 전 일을 했다는 응답자는 562명(86.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노동자(527명)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 알리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6%, ‘난임치료휴가는 있었지만, 주변에서 사용한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8.9%였다.

응답자의 35.9%는 ‘난임치료휴가가 없었다’, 12.3%는 ‘난임치료휴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난임치료휴가가 있다 해도 회사에 자신을 상황을 알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86.1%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상사에게 매번 보고하는 것이 싫었다’고 답했다.

‘상사와 직장동료가 나의 난임치료와 결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싫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82.1%에 달했다.

◇ 응답자 10명 중 9명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난임 휴직 필요”

임금노동자 중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는 응답자도 39.7%에 달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해서'(65.6%),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어서'(59.3%), ‘난임시술 때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47.8%)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기간 3일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기간을 ‘1주일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2.7%는 난임시술을 준비하고 건강 관리 등을 위해 난임 휴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 분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임금 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신청 → 질의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떡’ 난임휴가, 오전에 시술받고 출근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 중인 직장인 홍모 씨(34)는 올 8월 수정란을 이식받는 날에 맞춰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난임휴가)를 신청했다. 앞서 한 차례 시술이 실패한 탓에 이번에는 이식 후 충분히 안정하면서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휴가 이틀 전 상사는 홍 씨에게 일이 많으니 휴가를 가지 말라고 통보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당일 오전 시술을 받고 오후에 바로 출근했다”며 “안정은커녕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차 시술에도 실패해 3차를 준비 중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다. 첫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난자 채취 및 수정란 이식 등 시험관 아기 시술 준비와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난임휴가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하지만 난임휴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하는 직장인이 많다. 난임휴가 급여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 탓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배모 씨(30)는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받아야 해 난임휴가를 쓰겠다고 했더니 ‘회사 사정은 생각 안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 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휴가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난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인원이 통계에 잡히지만, 난임휴가는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해 별도 신고나 신청 절차가 없어 통계 파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난임 지원비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장인 김모 씨(32)는 난임 정기검진과 시술 등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11일의 연차와 1일의 난임휴가를 사용했다. 그동안 병원비는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김 씨는 “한 달에 3, 4차례 병원을 다녀야 하지만 3일의 난임휴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금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시험관 시술이 계속 실패하면 비용이 계속 불어나 몇 달 치 월급을 모아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급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부 합산 월소득이 약 556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올 9월까지 3만4096명이다. 지난해에는 총 4만5686명이 지원을 받았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 걸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역대 최저(0.84명)였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선 난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난임 치료 휴가

다음은 Bing에서 난임 치료 휴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노동법
  • 노무사
  • 노무법인
  • 함용일노무사
  • 노무법인위맥
  •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 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YouTube에서 난임 치료 휴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