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름 생성 |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상위 147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독일 이름 생성 –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Emily mit Ypsilo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1,532회 및 좋아요 51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이름 생성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 독일 이름 생성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체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vorname.com/beliebte_vornamen,0.html

독일 이름 생성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독일어 이름 생성기 | 내 독일 이름은 무엇입니까? – PsyCat Games

작동 원리.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이름을 원하면 입력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독일어 이름 생성기. 오 독일 – 당신은 훌륭한 언어를 가진 훌륭한 …

+ 여기에 표시

Source: psycatgames.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3484

독일어 이름 생성기 | Namegentool.com

독일어 이름 생성 · r Hofstetter · r Lasch · m Schwarzmann · r Horstmann · m Wendland.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amegentool.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8837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 독일 이름 생성 최신

이에 대한 추가 정보 독일 이름 생성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거나 주제에 대한 다른 관련 …

+ 여기에 표시

Source: ko.nataviguides.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7292

독일이름 – 네이버 블로그

Georg Heer 게옥 하이더 (이름) (성). Michael Hettich 미하엘 헤티히. Oliver Reinhard 올리버 라인하트. Juergen Genosko 유르겐 게노스코.

+ 더 읽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5/2022

View: 6358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름 – KISS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름 -법실무에서 기각된 이름의 예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간행물 : 고려법학 62권0호 · 간행물구분 :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7/9/2021

View: 3374

[S&T GPS]독일, EU 정책 우선순위 제시

생성기관명: BMWI. 호: 172. 원문가기: 원문바로가기. 원문 작성일: 2020-07-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독일은 EU위원회 의장국으로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

+ 여기에 보기

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9992

.ruhr(독일 서부 루르 지방) – Amazon Route 53

ruhr 확장명은 루르 지방(독일 서부)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1~10년. … 관리 담당자는 독일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다국어 도메인 이름.

+ 더 읽기

Source: docs.aws.amazon.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3964

독일의 역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역사(독일어: Geschichte Deutschlands)는 독일이 현재까지 걸어온 역사 과정을 통틀어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지역에 독일(獨逸) 또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8/2021

View: 662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독일 이름 생성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독일 이름 생성

  • Author: Emily mit Ypsilon
  • Views: 조회수 21,532회
  • Likes: 좋아요 516개
  • Date Published: 2020.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pLFAPV_a30

독일어 이름 생성기

독일어 이름 생성기

이름을 입력하여 독일어 이름 생성 또는 임의의 독일어 이름 생성.

새 이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 생성기를 사용해보십시오!

작동 원리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이름을 원하면 입력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독일어 이름 생성기

오 독일 – 당신은 훌륭한 언어를 가진 훌륭한 나라입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독일어가 아름다운 언어라는 데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매우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시도하면 여전히 우아합니다. 독일어에 아름다운 단어와 이름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일어 이름을 생성하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은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내 독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독일어 이름 생성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수많은 독일어 이름을 생성합니다. 생성을 클릭할 때마다 새 이름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위에 이름을 입력하면 개인화되고 독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도 해봐!

독일 여자 이름

특히 여자 이름은 독일어로 듣기 좋습니다. 무작위 독일어 이름에 영감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전형적인 독일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독일 이름을 생성하십시오!

독일 소년 이름

독일 소년 이름은 꽤 깔끔하고 강력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녀들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작위로 생성된 이름에 대한 영감으로 전형적인 독일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이름 생성기

소개:

독일은 서유럽에서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멋진 나라입니다. 독일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대기업에는 독일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이름은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고 독일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외워야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 이름 생성기는 이름 지정 프로세스를 매우 쉽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독일어 이름 생성기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성기는 당신의 독일 의식에 따라 당신의 명명 장애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치 있는 이름을 생성합니다.

이 독일어 이름 생성기는 독일어와 영어 단어, 다른 언어 조합 및 독일어 의식을 결합하여 이름을 생성합니다. 우리의 생성기는 남성, 여성, 아기, 비즈니스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독일어 단어를 렌더링합니다. 더 멋진 이름을 보려면 NameGenTool

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독일어 이름 생성기는 남성, 여성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및 여성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다른 임의의 이름이 생성됩니다.

더 많은 언어, 환상, 장소 및 문화 관련 이름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유명한 생성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 독일 이름 생성 최신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름 -법실무에서 기각된 이름의 예를 중심으로-

초록보기 최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데이터 민사법의 역할이 의미를 더 해가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관련 여러 과제 중에서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실정법상 규정도 부재하고, 관련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약관 이용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지 산업진흥 차원에서 마련된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개별 합의나 ‘데이터거래가이드라인’과의 관계에서 기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비교법 자료로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e, ALI)와 유럽법률협회(European Law Institute, ELI)가 마련한 ‘데이터 경제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a Data Economy)’상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계약, 데이터 접근 계약 및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계약 규율을 고려해 보았다. 이 데이터 경제에 관한 원칙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상의 표준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국내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조항 및 의무 면제 조항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데이터 오픈마켓 표준계약성의 경우 불필요하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디지털 콘텐츠 개념과 데이터 개념을 별다른 고민 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률문제가 등장한 만큼 데이터 거래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정이 규율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이를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의 입법·연구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데이터 거래실무를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성문의 규정내용을 도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the data economy increases, the role of data civil law in the digital age is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under the positive law regarding data transaction, and related research is not sufficient. Data transactions are regulated solely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 ‘Data Transaction Guidelin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transaction that can be standard for individual agreements of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reviewed. And in discussing this, contracts for supply of data and data marketplace contract in the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have been reviewed as a comparative law material. Comparing the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with the ‘Data Transaction Guidelines’ us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visions for the convenience of data providers in Korea. Furthermore, it was criticized for unnecessary consider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in the data open market standard contract, and for mixing the concept of digital content with the concept of data. As new leg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data transactions can contribute to eliminating uncertainty in practice. Although this cannot be completed in the short term, it seems necessary to derive and agree on appropriate regulations.

초록보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적 규제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증권법을 집행하고 있는 등 각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5차 자금세탁방지정책(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5AMLD)을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하여 가상자산 시장법(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안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여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OECD, IOSCO 등 국제기구들과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들은 가상자산을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한다. 결제나 지급을 위한 지급형 가상자산은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행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중앙전산시스템이 없어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법정화폐가 된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성이 있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특히 증권에 관련된 규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지급형이나 증권형의 성질을 겸한다면 각 유형에 따른 규제가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위 3가지 유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의 블록체인 내 각각의 가상자산이 대체불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s)는 f-NFT와 같은 NFT의 조각투자 유형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적 NFT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경우에는 지급형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의 공신력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 과정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증권형 가상자산에 준하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형별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형 가상자산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규제를 입법하여야 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증권성 판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다만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 제도권 편입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NFT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와 같은 선제적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샌드박스 정책 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Despite virtual asset has been regulated for the first time by national law that is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gulation for virtual asset is still imperfect. In the United States, regulatory authorities take action to regulate virtual assets independently. Especiall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ggressively apply and execute the 「National Security Act」 by deciding most of virtual asset is a investment contract. In the European Union, the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5AMLD) is enforced for preventing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MiCA)」 is in the ongoing legislative process for regulating all virtual assets. In the Republic of Korea, virtual asset is defined as “electronic certificates (including all rights thereto)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that can be traded or transferred electronically”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o that most of virtual asset is regulated by the act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lso, duty of registration is imposed when money is transferred oversee to buy a virtual asset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come tax is imposed on a profit margin when purchase and sale of virtual asset by amended 「Income Tax 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IOSCO and a few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are categorizing virtual asset as payment tokens, security tokens and utility tokens. Payment tokens used for payment or settlement is a sepecial type of property right, and could be a electronic payment means defined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owev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payment tokens which issuer is not specified or central computer system not exist because of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egistration may be required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or the virtual asset called Bitcoin which is now a legal tender of El Salvador. Security tokens, which is similar to a security or a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because of its investment characteristic, could be regulated as securities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ecause security tokens ar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efined in the above law. There is no need to regulate pure utility token which has no economic value. However, the regulation of payment tokens or security tokens also need to be applied together if a utility tokens served as payment tokens or security tokens. A new type of virtual asset which is not included above classification emerges. non-fungible tokens(NFT), which each tokens of the token’s block chain is unique, should be regulated on a case by case basis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FTs because some NFT type such as f-NFT could be regulated as security. Stablecoin, which its value is linked to a legal tender, could be categorized as payment tokens and need to be regulated as electronic currency because it might cause a confusion with a legal tender. Also, regulation for security token could be applied when the offering of stablecoin is similar to a securities offering. Because virtual asset has various legal characteristics, segmented regulations by virtual asset’s category is needed. In case of payment tokens, regulation of electronic payment mean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massive user damage. Security tokens need to be included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ose in charge of virtual asset policy, should decide which virtual asset is a security to protect investors. However, the way to legalize in stages such as making an exception for small-scale businesse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virtual asset technology, In addition, providing grounds to a regulation for preemptive investor protection as well as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prepared for new types of virtual asset such as NFT so that there is no regulatory blind spot.

초록보기 인공지능 오류사고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이 귀납적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어떠한 귀책원리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중 적지 않은 연구가 인공지능 오류사고에서는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에 집중하여,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과실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논문은 인공지능 오류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과실 판단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 번째 쟁점은 ‘주의의무 판단’이다. 어떠한 위험방지조치가 주의의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예견가능성’과 ② ‘회피가능성’이 필요하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예견가능성 판단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에 대한 예견가능성인지, 즉 예견가능성 ‘대상’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은 예견가능성 ‘대상’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험방지조치 내용의 구체성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견가능성 대상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 기초논의를 진행하고, 불법행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견가능성의 본질적 역할에 맞는 방향으로 예견가능성 대상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나아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빙로봇의 구체적 오류사고를 가정하여 그 상황에서 예견가능성 대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논하였다. 만약 ② 예견가능성이 긍정되면 회피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비용편익기준, 즉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비용)과 증진되는 이익(편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 오류사고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난도가 있는바, 외적으로 드러난 고려요소인 관행, 기술수준, 공법상 규제 등을 통하여 비용편익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위험방지조치의 구체화’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실제 발생한 오류사고 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내외 법률, 법안, 윤리 등을 고찰하여 각 유형별로 개발자 또는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위험방지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개발자 또는 이용자의 주의의무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위험방지조치를 ‘잘못된 입력값 투입’에 의한 오류사고, ‘불완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오류사고, ‘외부 공격’에 의한 오류사고, ‘재발방지 미흡’에 의한 오류사고, ‘오용’에 의한 오류사고, ‘불완전한 오류대처’에 의한 오류사고 등 6가지 유형의 인공지능 오류사고별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쟁점은 ‘과실의 증명’이다. 인공지능 오류사고 피해자는 개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과실 증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피해자에게 개발자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그 오류사고가 개발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달리 말하면 ‘개발자의 과실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사고상황’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도록 하여(간접사실의 증명),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자의 과실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고상황’의 예로는, 오류사고가 인공지능이 직면할 것으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발자는 인공지능이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 상황을 학습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지 검증할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 상황에서 오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개발자의 주의의무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위험방지조치(인공지능이 직면할 것으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학습시키는 것 등)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인공지능 일반을 다루고 있어 개별 인공지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약한 인공지능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오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귀속시키는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Accidents arising from errors i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AI”) are considered unavoidable as long as AI is in use. The further the areas in which AI is applied extend, the more important the issue of attributing liability for damages from AI errors becomes. At the core of this issue is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This thesis aims to deal with liability for damages from AI err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three issue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The first issue is the ‘determination of the duty of care’. For a risk prevention measure to be recognized as fulfilling the duty of care, ① ‘foreseeability’ and ② ‘avoidability’ are necessary. ① The key to determining foreseeability is to identify the ‘subject’ of foreseeability. This thesis present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foreseeability – that the subject of foreseea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risk prevention measure called for by the aggrieved. As a basic study for presenting such a criterion, this thesis reviews the related debates within academia and the tendencies of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subject of foreseeability. Then, in order to examine the specific applicability of the criterion, this thesis hypothesizes an incident involving an error in a serving robot to examine how the subject of foreseeability could be determined in such a situation. ② Once foreseeability is established, avoidability needs to be determined. Avoidability can be determined using cost-benefit criteria. In other words, it can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ing test between the interests that are sacrificed (costs) and the interests that are promoted (benefits) by a risk prevention measure. Thus, this thesis presents key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measuring the scale of the costs and the benefits related to an incident involving an AI error. However, it is difficult both to measure the absolute scale of costs and benefits and to compare their relative sca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ost-benefit criteria with external factors to be considered, such as customary practices, technology level, and regulation by public law, etc. The second issue is the ‘development of specific risk prevention measures’, which must be discussed preemptively in order to improve the accident prevention effect and to minimize unnecessary lawsui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classifies accidents involving an AI error into six categories based on actual accidents and attempts to develop specific risk prevention measures that developers or users can take. To begin with, this thesis reviews the laws, legislative bills, and ethical standard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identify the proper direction and then analyzes several leading risk prevention measures. Then, it proposes risk prevention measures for developers and users to prevent the six respective types of AI error accidents. The third issue is the ‘proof of negligence’. People aggrieved by AI error accidents may encounter significant difficulties in proving negligence du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relat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sufficient data compared to those of developers. This thesis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victim’s burden of proof by allowing for deemed negligence by way of proving a ‘situation in which the developer is likely to have committed negligence (proof of indirect facts). In proving indirect facts, the operation record of AI is likely to be used as key evidence. However, if the victim does not possess the operation record, some legal means are required so as to secure this record. Nevertheless, the evidence collection rules under the current laws have their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not effective. This thesis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upplement these through legislative efforts. After touching upon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in AI error accidents centering on these three issues, this thesis deals with the legal grounds for liabilities for compensation.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application of general tort, product liability, and structure liability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analogical applications of supervisor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and animal possessor’s liability. It then draws the conclusion that a person aggrieved by an AI error accident may seek compensation based on general tort, product liability (in the case where AI is installed on hardware), and structure liability (in the case where AI is installed on a structure).

초록보기 사회의 여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법조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최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과 목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개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조 분야에 특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기술이 법조 분야 및 사법 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응당 효율성이 존재 이유며, 특히 아직까지 대중의 심리적 저항감이 큰 법조 분야에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효율성 확보가 기술 도입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의 안정성과 도출 결과의 신뢰성이라는 기술적 요소, 그리고 명확성 및 적정성의 법리적 요소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직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과 차별되는 성질인 신뢰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 연산 결과를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이 평가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표권 침해 판단의 유사도 평가 사례에서는 일반적 인공지능 기술이 도출하는 결과의 객관성 결여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 분석되지만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래 법조 분야에 최적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n a variety of fields of our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introduced and drawn positive outcomes, and the opinion that the field of legal practice should not be an exception has been emerging.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perform at its best, it is required that desig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must reflect the environment, purpose, and condition of the application. Thus, in-depth consideration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incid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of legal practice and judicial system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practice. It is certai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high efficiency is its reason for being, and especially in the field of legal practice in which psychological resistance is yet high against it, demonstration of higher efficiency should be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In addition, keeping in m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field, technical factors including stability of operation and reliability of decision making and legal factors such as definiteness (non-vagueness) and propriety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Among the factors, the reliability factor is unlikely verified intuitively due to its discriminating characters compared to the others; objectivity of the results and the process to achieve the outcomes is to be considered as a valuation basis because the fundament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oted on the result of calculations. In the case of similarity evalua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the objectivity of the outcomes produced by general, commonly know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considered not to reach to the level of public standard; thus, it was analyzed that it lacks reliabilit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hance for technical supplementation were also observed.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discussion will cultivate social competences required to select and introduce the best perfo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 of future legal practice.

초록보기 이 글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부터 비롯된 이른바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를 실현할 수단인 이식형 의료기기가 내포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의 법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아직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나, 어쩌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 글로 비춰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소한 느낌은 점차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다름 아닌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간의 신체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으로 비춰지고 있듯, 이제는 현실에서도 실현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아직은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은 인간의 유한한 생물학적 조건을 기계와의 흡수ㆍ통합으로 탈신체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 사고(思考)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적 사고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여한 이식형 심장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 ; ICDs), (체내)이식형 달팽이관(Cochlear Implants), 컴퓨터 의족(의수)(Foot Drop Implants)과 같은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는 이상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식형 의료기기는 신체장애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선사하며 인간친화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와의 흡수ㆍ통합으로 이상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의 실현 수단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 수혜자, 즉 이를 이식받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트랜스휴먼은 자연적·생물학적 존재인 인간과 포스트휴먼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쯤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식형 의료기기를 삽입한 인간이 인간에 가까운 트랜스휴먼인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휴먼에 가까운 인간인 것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이런 의문으로부터 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궁금하다. 앞으로 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처럼 한 두 개의 기기를 이식한 경우 외에도, 신체의 1/3, 1/2 또는 신체 대부분을 이식형 의료기기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새로운 인간 존재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바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과 다가올 미래사회의 전혀 새로운 인간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이상적인 트랜스휴머니즘 실현의 수단인 이식형 의료기기가 내포하고 있는 법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밝히고 있는 ‘사람(인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현행법만으로는 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법적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식형 의료기기는 유무선통신기능이 가능한 디지털 전자기기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외부와 송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설정 등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는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한 악의적인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데이터 기록 및 전송과정에서 환자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인간의 숙원인 트랜스휴머니즘과 그 수단인 이식형 의료기기는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정보보안이라는 법적 위험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사람(인간)”의 해석 범위, 동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안위험은 트랜스휴머니즘 실현 과정에서 이식형 의료기기가 갖는 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As we enter the so-called transhumanism era which stems from unpredictably fast-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risks of personal data and data security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by means of realizing it. Therefore, it may be seen unrealistic or felt somewhat unfamiliar. As we have seen in science fiction movies, the human body is seen as various possibilities in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Although it is still a rare possibility, high-tech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the transhumanistic thinking of pursuing de-bodyization by absorbing and integrating human finite biological conditions with machines. And implantable medical devices such as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ICDs), cochlear implants and computer prosthetics that helped make this transhuman thinking a reality have become at the center of ideal transhumanism. As a result, the implantable device gave a ray of hope to those suffering from physical disabilities and provided a direction for what ideal transhumanism is. If so, how we define the recipients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ho hold an important position as means of realizing transhumanism through absorption and integration of humans and machines? Transhuman is defined as the boundary between humans, which are natural and biological beings, and posthuman, known as artificial intelligence, so I wonder if the human who inserted the implantable medical device is a transhuman close to a human or a transhuman close to a transhuman. In addition, it is curious whether a person who has received a transplant type medical device can be protected as an data subject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ith implantable medical device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ose who 1/3 or 1/2 of the body, or most of the body consist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ill be viewed as a new human being rather than a natural or biological one. Discussing the human concept that everyone takes for granted and the completely new human concept in the future society is a starting point for solving the legal risks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hich are an ideal means of realizing transhumanism. If a new concept of humans is not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 No. 3 “People(Human being)” of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legal anxiety over beneficiaries embedded with implantable medical devices under the current law will continu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are digital electronic devices that can perform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s and can generate data and transmit and receive data from the outside. Thus, implantable medical devices, which contain a lot of personal data, such as setting up patient care, are vulnerable to malicious attacks that violate patient data and privacy during data recording and transmission. As transhumanism and implantable devices which are human aspirations cannot be separated, legal risks 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yber data security are bound to coexist in the process of realizing ideal transhumanism.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 No. 3 “People(Human being)”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he security risk under Article 28-2 of the same Ac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risk of implantable medical device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ranshumanism.

초록보기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의 강행은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향후 정국의 경색, 협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6대범죄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수완박 주장은 이미 검경수사권조정 당시부터 나왔지만, 검경수사권조정이 불과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민주당이 172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의한 비판도 매우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탈법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다.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6대범죄의 수사권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있다.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인권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강행되었고, 그로 인한 6대범죄 수사공백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정하던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esetzesänderungen für der vollständigen Entziehung der Ermittlungsrechte der Staatsanwaltschaft (Änderungen des Strafprozes- 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sgesetzes) sind verabschiedet und verkündet. Mit diesen Gesetzesänderungen schlägt die Demokratische Partei, die bei den 20. Präsidentschaftswahlen abgelehnt wurde, viele Wellen. Auf der einen Seite gibt es Unruhe über die zukünftige politische Krise und das Verschwinden der Zusammenarbeit zwischen Regirungs- und Oppositionspartei, und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auch große Sorgen über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sechs großen Verbrechen. Das Argument für die vollständigen Entziehung der Ermittlung- srechte der Staatsanwaltschaft wurde bereits seit der Einstellung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vorgebracht. Aber die Demokratische Partei setzte die Gesetzesänderungen mit 172 Sitzen ohne genaue Bewertung einseitig fort, und zwar nach einem Jahr von der Einstellung. Das wurde nicht nur in juristischen Kreisen, sondern auch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kritisiert. Trotzdem hat die Demokratische Partei dies durchgesetzt, indem mit dem verschleierten Austritt des Abgeordneten Min Hyung-bae aus der Partei und Agendakoor- dinierungsausschuss handlungsunfähig machte. Dagegen wurde Organstreit eingereicht. Das wichtigste Problem bei diesen Themen ist nicht, welche Behörde für die Untersuchung der sechs großen Verbrechen zuständig ist, sondern wie die Menschenrechte vor Verbrechen so weit wie möglich gewährleistet werden können. Denn in einem wirklich demokratischen Land kann es keinen Wert geben, der Vorrang vor den Menschenrechten des Volkes hat. Die Gesetzesänderungen wurde jedoch ohne ernsthafte Prüfung dieser Probleme durchgeführt, und es bestehen ernsthafte Bedenken hinsichtlich der Untersuchung der sechs schwerwiegenden Verbrechen und Menschenrechtsverletzungen. Zum Wohle des Volkes sollte diese Gesetzesänderungen nochmals überprüft werden, aber es gibt mehrere Probleme, sie durch ein Referendum zu lösen. Am Ende wird das Problem zwangsläufig entweder durch eine Überarbeitung der Gesetze durch einen politischen Kompromiss zwischen den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oder durch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hofs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damit verbundenen Rechtsvorschriften gelöst.

초록보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정보유통의 대부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는 힘’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조차도 온갖 수단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정보화 사회는 정보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디스토피아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는 영역의 하나가 통신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불법적인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규제 내지 근절하느냐의 문제, 즉, 사실적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합법적인 통신비밀의 제한이 오ㆍ남용될 때에는 훨씬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규범적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제한조치들이 통신비밀 제한의 오ㆍ남용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이른바 ‘언론사찰’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찰에 비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수처의 언론사찰이 문제 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통신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기타 일반시민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권한의 오ㆍ남용 아닌가?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제3항에서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보주체의 헌법상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공수처가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언론인들의 취재원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재원비닉권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는 아닌가? 이 논문에서는 특히 위의 두 번째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의2 제1항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임의수사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강제수사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제3항),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사후통지(제13조의3)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경우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서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임의로 통신정보 내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은 아닌가?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는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의 사후 통지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통신자료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와 수사기관의 공익적 목적에 의한 통신자료의 활용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검토(Ⅱ)를 전제로, 한편으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요건과 절차(Ⅲ)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제공에 의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Ⅳ) 및 통신자료 제공 이후 사후 통제 미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Ⅴ)에 대해 검토하였다.

In der modernen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das Fernmelde- geneimnis ein sehr empfindliches und wichtiges Thema. Dies liegt nicht nur daran, dass der größte Teil der Informationsverbreitung heute über Telekommunikationsmedien erfolgt, und sondern auch dass Einzelpersonen, Unternehmen und sogar Länder, nach der Verbreitung der Vorstellung, dass “Informationen Macht sind“, mit allen Mitteln die maximale Menge an Informationen zu sichern versuchen. Mit anderen Worten, obwohl die moderne Informationsgesellschaft auf die Utopie der Information ausgerichtet ist, gibt es viele Befürchtungen, dass wenn der Informationsschutz vernachlässigt wird, dies eher in ein Informationsdystopie verkehrt, wenn der Informationsschutz vernach- lässigt wird. Einer der größten und schwerwiegendsten Problembereiche in Bezug auf den Informationsschutz ist das Fernmeldegeheimnis. Was die rechtswidrige Verletzung vom Fernmeldgeheimnis angeht, geht es nur darum, wie sie reguliert oder beseitigt werden kann, das heißt, es geht nur um Tatsachen. Im Gegenteil, viel heiklere Probleme ergeben sich, wenn die rechsmäßige Beschränkung des Fernmeldege- heimnisses missbraucht werden. Die Legitimität von Beschränkung des des Fernmeldegeheimnisses nicht nur eine normativ problematisch,, sondern auch die Bewertung, ob die damit verbundenen Beschränkungen Missbrauch von Beschränkung des Fernmeldegeheimnisses sind, ist keineswegs einfach. In jüngster Zeit gab es viele Kontroversen um die sogenannte “Medieninspektion“ des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für hochrangige Beamte(im folgenden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Obwohl nicht vergleichbar mit den Inspektionen während der Militärdiktatur in der Vergangenheit, problematisch ist die Medieninspektion des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deshalb, weil der Verdacht erhoben wird, dass das Am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bzw. das Fernmeldegeheimnis der Betroffenen rechtswidrig verletzt hat, indem es über seine Befugnisse hinaus übermäßige Informationen gesammelt hat. Obwohl das Korruptionsermittlungensamt dagegen betont, dass die Daten auf der Grundlage von § 83 des Telekommunikationsbetriebsgesetzes rechtsmäßig erhoben würden, hat sich die Kontroverse darüber deutlich verschärft. Die damit verbundenen Probleme lassen sich grob in drei Kategorien einteilen. Erstens ist es nicht Amtsmissbräuchlich, dass das Korruption- sermittlungensamt, dessen Ermittlungsgegestände Verbrechen hochrangiger Beamter sind, umfassend die Bestandsdaten von Journalisten und anderen normalen Bürgern eingeholt hat, die keine hochrangigen Beamten waren? Zweitens, verstößt § 83 Abs. 3 des Telekommunikation- sbetriebsgesetz nicht gegen die Grundrechte wie etwa das Fernmeld- geheimnis usw., der keinem Informationssubjekt(keiner Telekommni- kationspartei), sondern der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gestattet, die Bestandsdaten nach Belieben an eine Ermittlungsbehörde weiterzugeben, wenn dies für eine Untersuchung erforderlich ist? Drittens, ist es nicht an sich ein verfassungswidriger Verletzung der Pressefreiheit, wie z. B. die Vertraulichkeit des Verhältnisses zu Informationsgebern über den Schutz des Redaktionsgeheimisses, wenn das Korruptionsermittlungensamt versuchen würde, die vertrauliche Quellen von Journalisten, die mit dem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n Verbindung stehen, durch die Auskunftsverlangen der Bestandsdaten zu enthüllen? Diese Arbeit wollte dem zweiten oben genannten Punkt besondere Aufmerksamkeit schenken. § 83 Abs. 3 des geltenden Telekommuni- kationsbetriebsgesetzes erlaubt Ermittlungsbehörden, Bestandsdaten in Zusammenarbeit mit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n zu erhalten. Im Gegesatz dazu sehen § 13 Abs. 1 und § 15-2 Abs.2 de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vor, dass eine Ermittlungsbehörde Auskunft von Verkehrs- und Nutzungsdaten verlangen darf und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verlangen darf und Telekommuni- kationsdiensteanbieter verpflichtet sind, bei diese Anfrage zu kooperieren. Aufgrund dieser unterschiedlichen Regelungen versteht das Verfassungsgericht das Auskungsverlangen von Bestandsdatent als freiwillige Ermittlung und das Auskungsverlangen von Verkehrs- und Nutzungsdaten als Zwangsermittlung. Darüber hinaus erfordert da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im letzteren Fall im Gegensatz zum ersteren eine gerichtliche Anordnung (§ 13 Abs.3) und eine nachträgliche Kontrolle, wie z. B. die Benachrichtigung über die Beauskunftung an der betroffenen Person (§ 13 Abs.3) stärken. Sollte das Weitergegen von Bestandsdaten unter Mitwirkung des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s ohne Zustimmung der Information- ssubjekte (der Benutzer, dier an der Telekommunikation beteiligt sind) im Fall von § 83 Abs. 3 des geltenden Telekommunikationsbetriebsgesetzes jedoch nicht als freiwillige Ermiitlung, sondern als Zwangsermittlung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inschränkung vom Fernmeldegeheimnist des Informationssubjekts angesehen werden? Ist es nicht verfassungswidrig, einem Dritter,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willkürlich Verfügungsrechte über Bestandesdaten bzw. Fernmelde- geheimnis einzuräumen? Darüber hinaus ist sorgfältig abzuwägen, dass beim Auskunfts- verlangen der Bestandsdaten nach dem Telekommunikation- sbetriebsgesetz anders als beim Auskunftsverlangen der Verkehrs- und Nutzungsdaten nach dem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die beauskunfte Ermittlungsbehörde nicht zur nachträglichen Benachrich- tigung verpflichtet ist. In diesem Zusammenhang geht diese Arbeit von einer Aufarbeitung des Spannungsfeldes zwischen dem grundrechtlichen Schutz der Bestandsdaten und deren Nutzung von Ermittlungsbehörden für öffentliche Interesse aus (II), stellt sie einerseits Voraussetzungen und Verfahren der Beauskunfung der Bestandsdaten für strafrechtliche Ermittlungen fest (Ⅲ), beleuchtet sie anderseits die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vom Reichervorbehalt zur Minimierung der Verletzung der Grundrechte von Informationssubjekten durch leichtfertige Weitergegen der Bestandsdaten (IV), und überprüft sie die Problematik der unzureichende Nachkontrolle nach Beauskunftung der Bestandsdat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V).

초록보기 대법원에서 우선분양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도인인 우선분양의무자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자격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의 행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제3자인 매수인 내지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다시 매수한 양수인의 이익, 즉 거래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지나치게 거래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실질에 있어서 독일법상의 선매권과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독일법상 채권적 선매권과 물권적 선매권이 존재하고 제3자인 매수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선매권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판례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여 물권적 효력까지 부정한 예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규정이 임대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거래안전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 없이 물권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성 인정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행규정으로 본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우리 대법원에서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선한 의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사법 적극주의는 입법권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판례에서처럼 강행규정 위반을 긍정하여 채권법적 무효뿐만 아니라, 물권법적 무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 보호 등을 충분히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sentenced that contract for the sale of rental housing that violates Article 21 (1) and (2)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which stipulates the right to convert preferential sale is invalid as a violation of compulsory laws. This senten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positive aspect in that it can guarante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vert to a preferred sale to a qualified lessee by recognizing the ownership of the rental housing to the seller,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preferential sale. However, it has problems in that it may infringe on the interests and transaction safety of the transferee who purchased the rental housing again from a third party or buyer. In other words, it may excessively damage transaction safety. In this commentar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e-sale conversion right under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is similar to the pre-sale right under German civil law. A legislative method is needed to affirm the pre-sale conversion right to a third-party buyer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In addition, there are a few cases in which the effect of real rights is denied by recognizing it as a compulsory law,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not only punish rental businesses but also deny the effect of real rights without a safety device to protect transaction safet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the goodwill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irmly protect the vulnerable housing tenants is fully agreed upon. However, judicial activism for excessive protection can be problematic as it goes beyond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As in this case, it is a principle that sufficient legislative consideration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the invalidity of the bond law but also the protection of transaction safety in the case of acknowledging the invalidity of the real rights law in affirmation of the violation of the compulsory law. Unless such a protective device is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take a prudent attitude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as a compulsory law and declaring the effect of legal acts violating the provisions invalid when there are no stipulated provisions.

초록보기 상계항변이 소송상 이유로 각하되더라도 피고에게 패소 이상의 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실질적 판단을 조건으로 소송상 상계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법적불안정은 조건성취 여부가 소송종료 시에는 명확한 이상 원고가 수인할 수 있고, 민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상계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예비적 상계는 그 심리ㆍ판단의 순서의 지정으로서 의미가 있고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동채권 존재의 확정을 그 효과의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제’로 보면 충분하다. 나아가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함에 있어 법원이 소송상 상계에 관하여 실질적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정지조건이 아닌 해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상계를 실체법상 제도로 한 현행법, 상계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와 정합적이고, 당사자의 이익 및 의사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송상 이유로 상계항변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일은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는 상계의 재항변을 규율함에 있어 보다 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정지조건설의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는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등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Even if the defense of set-off is dismissed for procedural reasons, it shall not give the defendant any legal disadvantage beyond defeat. For this purpose,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stantial effect of set-off in litigation would definitely be valid, subject to the substantive judgment by the court. The legal instability caused to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conditions within this litigation can be expected from the plaintiff as long as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becomes clear upon the completion of the litigation. Furthermore, the condition that the court must make a substantive judgment on set-off in litig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condition subsequent rather than a condition precedent. It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law, which has set-off as a substantive law and the jurisprudenc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set-off, an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and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addi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regard this as a condition subsequent, considering that it is rare in practice to not actually determine an offsetting defense for litigation reasons. This also has a advantage of presenting a more concise theoretical basis for regulating the reply of set-off by plaintiff. Therefore, it is more desirable to change the judg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2013da95964 which adopts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uspension condition, as follows: ‘An defense of set-off as a procedural method in litigation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claim is confirmed. As a kind of preliminary defense mad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litigation, if the court’s substantive judgment on set-off is not made, the substantial effect of the set-off would not be valid.’

[S&T GPS]독일, EU 정책 우선순위 제시

독일은 EU위원회 의장국으로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20.7.)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알트마이어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향후 6개월동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중점 방향 및 쟁점사항을 도출

【6대 비전】 코로나 극복, 혁신적 유럽, 유럽다운 유럽(Just Europe),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와 공통가치를 가진 유럽, 세계적으로 강력한 유럽

1)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 추진

– 중소기업 재 활성화를 위한 규제나 세제상 부담을 지양하는 각종 지원책 마련

2) 공정한 경쟁 환경

–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자유경쟁 시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 영국의 5G 네트워크 내 화웨이 제재조치와 관련 기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관련 확증 없이 중국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지양

3)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주권 확대

– 미국과 중국이 기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IT 및 통신 분야에서 유럽이 자체 데이터 저장 및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개선

4) 구조 변화

– 바이오, AI, 디지털화 부문의 아이디어를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5) 유럽 ‘그린 딜’ 기회 활용

– 기후 친화형 산업기반 확대 및 녹색 수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추진

※ 2030년까지 EU 배출저감 목표인 50~55%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으며, EU 예산 내 녹색기술 혁신기금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역사(독일어: Geschichte Deutschlands)는 독일이 현재까지 걸어온 역사 과정을 통틀어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지역에 독일(獨逸) 또는 도이칠란트(Deutschland)라는 하나의 단일 국가가 등장한 것은 1871년 독일 제국이 지금의 독일 지역과 프로이센, 알자스, 로렌 지역을 합쳐 성립된 때이다. 이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은 여러 개의 영방국가로 나뉘어 있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프로이센 지역은 폴란드에, 알자스와 로렌은 프랑스에 넘어갔다.

역사가들 사이에서 독일의 역사의 시작점은 논란의 대상이다. 843년 베르됭 조약 이후 세워진 동프랑크 때로 보는 관점, 911년 콘라두스 1세가 독일 왕국의 왕으로 뽑힌 때로 보는 관점, 936년 오토 1세가 독일의 왕으로 뽑힌 때로 보는 관점, 962년 오토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한 때로[주 1] 보는 관점 등등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뿐만 아니라 베르됭 조약 이전에 샤를마뉴(카를 대제)가 즉위한 시점을 독일의 기점으로 보는 역사가들도 있다.

동프랑크 왕국 이후 “독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춘 나라가 세워진 것은 911년 동프랑크의 네 게르만 부족인 프랑켄, 슈바벤, 바이에른, 작센이 모여 독일 왕국을 세웠을 때이다. 925년에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던 로타링기아 지역이[주 2] 독일 왕국으로 편입되었다.[1] 하인리히 1세가 오토 왕조를 창건한 뒤, 그 아들 오토 1세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 독일 왕국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지방까지를 통치했다.[1] 오토 왕조에 이어 잘리어 왕조와 호엔슈타우펜 왕조의 통치 아래서 기독교(로마 가톨릭교회)는 엘베 강 너머로 전파되었으며, 엘베 강 동쪽 지역도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엔슈타우펜 왕조는 곧 벨프 가문과의 대립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성장, 종교 개혁과 30년 전쟁 등을 계기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바이에른 등을 비롯한 2000개에 가까운 영방 국가로 쪼개졌다. 남부의 오스트리아는 명목 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국을 겸하면서 북동부에서 성장하던 프로이센과 대립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의 정책으로 해체되고,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을 받아들인 라인 연방이 세워져 프랑스의 간섭을 받았다.[1]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독일 지역에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39개의 국가들이 모인 “독일 연방”이 세워졌다가, 1871년 빌헬름 1세와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세워졌다.[2]

독일 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기존의 열강들과 대립하다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항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호엔촐레른 왕가가 추방당한 뒤 세워진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제 연맹에 가입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난의 책임을 유대인과 집시에게 전가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는 1933년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했으며, 제3제국, 즉 나치 독일을 선포했다.[2] 나치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무단으로 점령했으며, 1939년 중앙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일본, 이탈리아 등과 손을 잡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으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1945년 나치 독일은 멸망했으며, 독일 지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비에트 연방이 분할하여 영국·프랑스·미국령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 소비에트 연방령은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으로 분단되었다.[2] 분단된 독일의 두 나라는 나치 독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나, 동독은 재정 관리에 실패하여 곧 경제가 악화되었다. 결국 동독은 합의를 통해 1990년 10월 3일 독일 연방 공화국의 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흡수되었고, 독일은 재통일되었다.

현재 독일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G20의 일원이며, 서독 시대의 체제를 계승하여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 1936년과 1972년(서독)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1974년(서독)과 2006년에 FIFA 월드컵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구 동독 지역의 개발,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 간의 지역 감정 해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문제가 당면 과제로 남아 있다.[2]

선사 시대 [ 편집 ]

1907년 호모 헤이델베르겐시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로서 독일 지역에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존재했었다는 설이 입증되었다. 중석기 시대에 그들은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조개를 채집하기도 했으며, Sippe 씨족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신석기 혁명의 여파는 독일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라이프찌히에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 이때부터 씨족 중심의 원시 사회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귀족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700년경 소아시아로부터 철이 들어왔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농업과 목축업이 분업되었다. 소아시아로부터 들어온 철기문명은 우선 무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켰는데, 이 때부터 전쟁으로 생긴 노예가 그 노동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 노예가 로마 제국처럼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대 사회 [ 편집 ]

게르만 부족들의 민회를 새긴 부조

게르만족 사회 [ 편집 ]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에 게르만족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혈통적이라기보다는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따른 복속과 통합 과정으로 인해 생겼다. 게르만족은 처음 부족연맹체로써 등장했다. 바이에른족, 알레마니족, 프랑켄족, 튀링겐족, 프리젠족, 작센족 등 같은 부족에 속한 사람들은 관습·종교·문화·법적 전통을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혈족명으로 다른 부족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초기 게르만 부족들에 대한 정확한 생성과 소멸은 알 수 없다. 한 부족과 다른 부족을 구분짓는 종족적 특징들이 반드시 지속되거나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간 합병이나 분할도 빈번했다. 이때 게르만 전사들은 귀족으로 발전했다. 초기 게르만족에 대해서 그마나 알려주는 사료는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에 일부 나와 있다.

게르만족은 숲 속에서 살았는데 토지는 공유제였다. 경작시 공동체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었다.[3] 토지분할이 매해 일어나, 소유권은 영속적이지 않았다. 농업상의 필요에 의해 토지의 사유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지리적 조건 탓에 그들은 사냥과 목축업에 더 주력했던 것 같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은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독일 역사가들 중에는 이를 귀족사회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다.[출처 필요]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따르면, 북동부의 게르만족은 민회 대신에 “제사장-왕”의 지위가 있었다. 민회는 서부 게르만족의 것이었다. 그들은 평시에는 공동의 행정기관이 없었으며, 전시에 지도자가 선출되기는 했으나, 제도화된 힘은 아니었다. 아무튼,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 중요한 계층은 농민 전사층이었다. 귀족 계급도 “요청에 따른 복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귀족 계급 형성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이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라인강을 중심으로 로마인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로마는 게르만족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대패한 뒤로는 라인 강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의 라인강 진출은 게르만족에게 앞선 로마 문명을 전달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라인 강 주변의 본, 트리어, 마인쯔, 쾰른 등지에는 로마군이 주둔했으며, 군용 도로가 건설되었다.

게르만족은 조금씩 로마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이르면, 게르만족 전사들은 점차 대규모로 로마군에 입대하게 된다. 심지어 부족 전체가 로마군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발견되기까지 한다. 로마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자 그들은 로마군의 장비와 생산도구들을 불하받아, 급속히 귀족 계급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씨족적인 귀족이었다.

프랑크 왕국 [ 편집 ]

498년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프랑크족의 귀족들은 초기의 봉건적인 귀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6세기에 프랑크족에 의한 봉건적 국가가 구성되었으며, 프랑크족은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과는 달리, 유럽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때 프랑크족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정복지인 갈리아의 원주민들(갈리아인들과 로마인)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다른 게르만족들이 세운 국가들과 달리 프랑크 왕국이 오래 살아남고, 또한 유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751년, 피핀 3세가 교황의 지원을 배경으로 프랑크왕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때 피핀이 기증한 중부 이탈리아가 훗날 교황령의 기원이 되었다.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는 도나우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이곳에 오스트마르크(Ostmark)를 설치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의 기원이 되었다.

카롤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획득했고,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받았다. 이것은 로마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의 동방 기독교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써 이루어졌다. 카롤루스는 성문법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기도 했으며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연맹적 성격이 강했으며, 그 영향력이 강한 것만은 아니었다.

843년 베르됭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은 3등분되었으며,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중프랑크는 지금의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의 기원이 되었다.

중세 사회 [ 편집 ]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 [ 편집 ]

하인리히 1세

오토 대제

919년에 작센의 하인리히 공작이 독일국 왕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가신을 보유하고 있었다. 헝가리와 상대로 전쟁을 하여 영토를 확장했으며, 928∼929년에 슬라브(폴란드)를 공격했다. 그는 마자르(헝가리)에 대한 곡물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가 하인리히 1세이며, 그의 아들이 오토 1세이다.

오토 1세는 재차 침입해온 마자르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독일 국가 권력의 강화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주교와 수도원에 토지를 기증하고 성직자들에게 세속적인 관직을, 즉 봉건 영주의 작위를 수여하면서 주교령에 대한 왕의 보호를 약속한다. 왕과 성직자의 이러한 결속은 봉건영주들과 정치적 균형을 가져와 왕권이 강화되었다. 오토는 곧 북이탈리아를 점령했으며,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받게 된다. 황제는 로마 교회를 보호하며, 그 대신 교황은 황제가 보유한 이탈리아 내의 영토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독일 국내의 문제보다는 이탈리아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됨으로써 스스로 왕권약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슬라브족의 땅을 점령하면 Markgraf라는 공작들을 점령지역(Mark라 호칭함)에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오스트리아도 Ostmark라는 변경의 한 주였다. 이들 슬라브지역은 점령되면 다시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고, 다시 독일이 이들을 점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Mark는 훗날 프로이센이 되었으며, 뮌헨주변은 훗날 오스트리아로 발전한다.

카노사의 굴욕 [ 편집 ]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 성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

교황은 스스로 신의 대리자라 자칭하고 있었고, 주교 임명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황제는 스스로 세속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황제는 독일국가내의 주교들에 대한 서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황제의 서임권은 강력한 황제권의 밑받침이었던 것이다. 그걸 내놓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교황은 달랐다. 11세기 무렵의 교황들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클리뉘 수도원을 중심으로한 개혁운동을 이끌던 이상주의자들이었다. 매우 이상적인 개혁주의자들이었다. 성직자들의 임명권(서임권)을 왜 세속군주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교황은 당연히 서임권을 자신이 행사하겠다고 나섰고, 세속 군주로서는 그것을 교황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서임권 분쟁(the Investiture Contest)이다.

고조되어 가던 교속의 갈등은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오 7세 때에 폭발한다. 이것이 1077년에 발생한 저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반(反)황제적인 독일국내의 귀족들이 교황과 결탁하였고, 교황은 서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황제는 도시민들의 지원을 받았으나, 안 팎에서 공격을 받게 된 하인리히 4세는 결국 카노사 성에서 교황에게 굴복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오 7세를 병사시켰다. 이 사건은 황제와 귀족의 대립이며, 신정 정치 체제와 세속 군주정간의 권력쟁탈전이었다. 결국 두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이 바로 ‘서임권 분쟁(the Investiture Contest)’이었던 것이다.

십자군 전쟁 [ 편집 ]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선동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서임권 분쟁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일시적으로나마 강화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였다.

독일의 기사들은 십자군 원정으로 동방의 문물을 접함으로써 궁정 문학 등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이는 후일 독일적인 민족 의식을 낳는데 기여했다.

경제적 발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한자동맹 입니다.

독일에서도 시장이 나타났으며, 수공업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교역장소는 고작 60∼70여개였으나, 11세기초에는 라인강과 엘베강근처에 200∼300여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도시들이 생겨났다. 왕과 귀족사이에는 항구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도시가 제3의 세력으로서 중요해졌다. 이들은 도시 공동체 코뮨(commune)을 형성하였다. 시장은 단순한 물물교환의 장이었으며, 원거리무역시 쉬어가는 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역은 강하류에 발달했고, 영주들에 장악되어 있었다. 도시는 봉건적 종속이 약해지고 있었으며, 시민적 도시공동체(commune)을 형성하게 되었다.

11세기에 봉건적 성은 방어시설로서 지배계급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건설된 것이었다. 성과 성(burg)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피처였으나, 점차 방어와 거주가 그 주 목적으로 되었다. 성의 재료도 흙과 나무에서 점차 돌로 바뀌어 갔다.

7인의 선제후에 의해 황제가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3인의 성직자와 4명의 세속제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에 의해 황제가 선출되므로, 황제는 점점 자신의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14세기에 룩셈부르크 왕가는 과도한 대외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황제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15세기에는 연방국가가 형성되었다. 급료를 받는 직업관리와 법률가가 등장하여 각 개별 영방국가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제국 자체는 그러지 못했다. 1413년에 브란텐부르크의 호엔졸레른 왕가가 기사반란을 진압하면서 지역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1442년에는 베를린과 쾰른을 장악하였다.

1437년에는 룩셈부르크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로 넘어갔다(알브레히트 2세). 합스부르크 왕가는 1806년까지 이 종이호랑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자동맹은 귀족에 저항하면서 도시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3세기말 한자동맹은 상인한자에서 출발했다가, 도시동맹으로 발전했다. 한자동맹의 핵심은 뤼벡지역으로 노르웨이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 봉건성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플랑드르에서 이미 발달한 면공업과 일정한 연관을 맺으며 발달하였다. 자본주의적 관계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했다. 이 당시 영국에는 아직 상인계급이 없었다. 한자동맹의 발전은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자동맹의 진보적 성격은 14세기까지만 이어졌다.

17세기부터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절대 왕정·상비군 제도·관료제·중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절대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독일의 절대주의는 봉건 국가의 최고이자 최후의 형태로서 발달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소규모 상품 생산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분산된 제조업이 등장하였다.

18세기초 합스부르크 왕가와 부르봉 왕가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 등 숱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합스부르크의 영향력 확장이었다. 이때에 오스트리아는 중앙관료체제가 성립되었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오스트리아의 예술과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선제후를 중심으로 호엔졸레른 왕가가 브란덴부르크-마크를 중심으로 서서히 발달한다. 이 나라가 바로 훗날 군국주의의 대명사로 19세기 독일사를 주도해나간 프로이센 왕국이다.

16세기초 독일의 전환기 [ 편집 ]

15·16세기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이른바 매뉴팩처(manufacture)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이다. 이때의 주요한 산업형태는 “선대제(putting-out-system;Verlag)” 체제이다. 선대제는 원거리무역으로 갑부가 된 상인이 직접 생산에 관여하는 체제로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자금을 제공하며, 생산도구는 노동자가 소유한 채, 노동자가 상인에게 약속한 물품을 넘기는 방식이다. 16세기 초 무렵, 생산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주석, 구리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제련소·제철소·섬유 생산이 늘어났다. 생산수단과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농업에서도 자연 경제 중심 체제가 뚜렷하게 화폐경제로 이행되기 시작했고(화폐지대의 출현), 부유한 농민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토지에 목을 매달고 살던 기사와 하급귀족들이 몰락·해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와 하급 귀족 중 일부는 근대적 관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독일에서 성직자 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독일이 로마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된 배경을 이루게 된다.

16세기에는 합스부르크왕가의 권력이 확장된 시기였다. 그들의 권력확장은 주로 전쟁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결혼과 외교에 의존한 확장이었다. 보헤미아·헝가리·독일·스페인 등이 합스부르크로 편입되었다.

초기 부르주아 혁명의 단초는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독일을 비롯한 북부유럽은 국민문학이 발달하였는데,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으로 대표되는 북방 르네상스이다.

정치적 변동 [ 편집 ]

1250년 호엔슈타우펜 가문의 프리드리히 2세가 죽으면서 호엔슈타우펜 가문은 종말을 고했고, 룩셈부르크 왕가에 이어 오스트리아의 제후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대신 황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이탈리아 문제와 국내 문제에 매달려 제대로 왕 역할을 하지 못했고, 수 십년동안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가 연출되기도 했다.

황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연방제후들의 준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고, 그럴수록 황제권은 약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정치생활의 중심이 제후들의 연방국가로 이동한 것이다. 농민 반란 실패 후 융커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앙 권력은 더욱 약해졌다.

대공위 시대 이래 독일에서는 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중앙권력이 2원화된 형태로 6세기 가까이 유지되었다. 농민 반란은 부르주아나 농민에게 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또한 로마 가톨릭교회가 독일내에서 세력을 잃었다.

종교 개혁 [ 편집 ]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은 16·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기독교 내의 개혁 운동이다. 로마와 아비뇽의 대립은 14세기경부터 교회의 추락을 볼러왔다. 그리하여 피사·콘스탄츠·바젤 등지에서 공의회(公議會)가 열렸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에 불만을 가진 마르틴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이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위클리프와 후스의 개혁도 종교 개혁에 포함된다.

르네상스가 예술과 문화 측면에 국한 되었으나, 종교 개혁은 대중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종교 개혁은 근대 시민 국가의 형성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인 [ 편집 ]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해 푸거가에 엄청난 돈을 빌렸다. 스페인의 카를 5세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입후보를 위해 역시 푸거가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돈은 곧 떨어졌고 모자랐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면벌부 판매였다. 특히 면벌부는 독일에 집중적으로 팔렸는데, 성직자가 많았다는 것 외에도 이를 제어할 중앙권력이 없었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중앙 집권이 확립되어 가던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팔지 못했다.

95개조 반박문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독일의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 루터는 인간은 내면적인 신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세초기의 순수 기독교 사상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1518년에 루터는 소환되었고, 1519년에는 에크라는 신학자와 토론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로마와 결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토론에서 패배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순수한 기독교’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로마와 결별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다.

레오 10세는 1521년에 루터를 파문하게 된다. 그러나, 작센공 프리드리히가 마틴 루터를 숨겨준다. 루터는 이때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역사상 최초의 모국어성서로서 독일어의 문법 확립에도 큰 기여를 했다. 대중이 성서와 문자를 인식하게 되면서, 독일의 민족주의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근대적 자본주의 이행에 나타나는 사상의 단초는 이때부터 형성된다. 루터의 사상은 신앙에 의한 의인화(sola fide), 신앙에 의한 구원으로 집약되며, “성서는 모든 대중이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대중이 성직자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신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근대적 개인주의 사상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독일에는 3가지 집단이 등장하는데, 크게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가톨릭 세력과 프로테스탄트가 그것이다. 1522년에는 루터에 자극받은 이들 기사단이 슈말칼덴 동맹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토마스 뮌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혁명적 집단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1524년에 농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결과 [ 편집 ]

루터의 개혁은 북중부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만 국한되게 되었다. 농민 전쟁 발 발시점을 계기로 농민과 루터와의 관계는 벌어졌으며, 루터는 정치화한다. 영방교회제 확립을 위해 루터를 지배층들이 끌어들였고, 루터는 이들 세력과 결합하였다. 1529년 이미 에라스무스(Erasmus)와 결별했던 루터는 츠빙글리파와도 결별한다. 루터는 슈말칼덴 전쟁 직전인 1546년에 죽었다.

그러나 엘베강 동부 지역은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계급 사회가 계속 유지되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에도 독일의 종교적 분열은 계속되었고, 반동권력에 의해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하였다.

30년 전쟁 [ 편집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후의 유럽 모습. 붉은 라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고, 그 안에 보이는 작은 독일 국가들이 있다.

30년 전쟁은 독일 땅으로 외세의 복잡한 갈등을 끌어들인 결과였다. 영방군주들이 외세와 결탁하여 세력다툼을 일삼게 된 것이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제국을 이룩한 합스부르크 왕조 및 가톨릭 연합세력, 그리고 초기 부르주아와 다른 귀족들간의 연합세력이 대립을 펼쳤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지만, 프로이센은 일개 제후국에 불과한 처지였고, “왕국”의 호칭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전쟁의 시작은 보헤미아인들이 합스부르크에 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30년 전쟁은 보헤미아와 Platz간의 대립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개입을 거쳐 스웨덴의 개입, 마지막으로 프랑스군이 개입이라는 순서로 전개되었다. 이 전쟁으로 독일 전체는 피폐화되었고, 독일 인구의 1/3이 죽었다. 결국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졌다.

조약으로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확정되었으며,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을 차지하고, 프로이센이 확장되었다. 이때 확장된 영토를 배경으로 프로이센은 18세기초에 왕국이 될 수 있었다. 브레멘과 베르뎅은 스웨덴이 점령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독일 제국 의회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이 두 강국이 독일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프로이센 왕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프로이센 왕국 입니다.

프로이센 왕국은 호엔촐레른 왕가가 지배했던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한 왕국으로 1871년에 성립해 1918년까지 존속했던 독일 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한 국가였다.

프로이센 왕국 문장

프리드리히 2세

7년 전쟁, 쿠너스도르프 전투

30년 전쟁이 끝난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국가 중 비교적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프로이센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프리드리히 2세때 크게 성장하는데 프리드리히 2세때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왕가와의 7년전쟁(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 석탄과 철이 풍부한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하여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굳히게 된다.

또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계몽사상에 심취해 있어서 농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문을 폐지하는 등 정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농노제는 여전히 프로이센의 사회적 저기반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프로이센의 사회적 지배계층 세력이 ‘융커’라 불리는 토지 귀족들이었고, 프리드리히 2세 또한 나라안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였기 때문이다.

1812년에 라인연방.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대제 이후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때에 들어서면서 프로이센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왕은 암우하였으며, 군대는 나약해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프랑스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예나 전투와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전쟁에서 패한 뒤, 1807년 틸지트 조약을 체결하여 영토의 반을 잃고, 잃은 영토들은 나폴레옹이 라인연방이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었으며,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대륙 봉쇄령에 따른 대영제국과의 무역금지와 프랑스군 주둔 등의 경제적 압박을 당하여 사실상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샤른호스트나 클라우제비츠, 슈타인, 하르덴베르크 등에 의한 근대화를 위해 실시한 개혁에 의해 농노 해방과 행정 기구의 쇄신을 실시했다.

프랑스에 의한 지배는 독일인들에게 민족으로서의 자각심을 불어넣어,이때부터 프랑스로부터의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프로이센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같은 열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 민족주의를 고취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프로이센은 아직 그러한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대 개혁을 단행한 프로이센은 대프동맹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물리치면서 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1815년 빈 회의에서 프로이센은 구 폴란드 분할로 획득한 영토의 일부를 사실상 러시아에게 양보하게 되었으나, 그 대신 베스트팔렌지역을 획득하였고, 동년에는 독일 연방에도 가맹하여 맹주인 오스트리아 제국과 세력을 양등분하였다.

이무렵, 러시아 제국 및 오스트리아와 신성동맹을 체결한 프로이센은 자유주의적 독일 통일 운동을 억압하면서 개혁은 정체되었고 절대주의가 난입하게 되어, 지주 지배체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통합 [ 편집 ]

39개의 군소국가로 분리되어있던 상황에 1818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독일 연방 내의 국가들이 서로 무역할 때 부과되었던 번거로운 관세들이 폐지되었기에 독일경제는 이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통해 관세동맹은 독일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통일의 기운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그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 회의가 열리고, 이곳에서 자유주의적 평화통일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패하였다.

독일 통일 전쟁 [ 편집 ]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독일제국 선포식.

자유주의적 통일을 주장했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실패한 이후 독일의 정치적 통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된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의회와 자유주의 세력의 반대를 억누르고 철혈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866년 오스트리아 제국을 맞아 쾨니히그레츠 전투에서 크게 이겨 북독일 연방을 성립시켰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871년 7월 14일에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프랑스군은 마르스라투르 전투와 그라블로트 전투에서 참패해 괴멸되었다. 스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고, 파리 시민들은 파리 코뮌를 세우고 계속 독일군에 저항하였으나 4개월 만에 항복하고 만다. 프로이센군은 파리에서 시가행진을 하였다.

프랑스를 격파하고 이 전쟁에 승리한 프로이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통해 알자스지방과 로렌지방을 되찾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빌헬름 1세를 황제로 즉위하여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독일의 통일과 독일제국 수립을 성립시켰다.

독일 제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 제국 입니다.

독일 제국의 국기.

독일 제국의 영토.

성립과 비스마르크 체제 [ 편집 ]

1871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후들에게 추대되는 형태로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여, 독일 제국이 성립했다.

그 후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보불전쟁)에서 패전한 프랑스의 복수를 염려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구 열강과 복잡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는 외교 정책을 취했다. 이것을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부른다. 이 비스마르크 체제로 프랑스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해외 식민지로서는 남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나미비아), 동아프리카(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카메룬, 토고, 남양 군도, 뉴기니 북동부 및 부근의 크고 작은 섬들(나사 마크 제도), 사모아, 중국의 산둥 반도 등을 획득했다.

빌헬름 2세의 해외 팽창주의 정책 [ 편집 ]

1905년 당시 빌헬름 2세의 모습

1888년, 빌헬름 1세가 사망하고 황태자 프리드리히 3세가 즉위했으나 제위 6개월만에 후두암으로 사망한다. 이어서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 빌헬름 2세가 즉위함으로써, 1888년은 ‘3황제의 해’라고 불린다. 그해에 즉위한 빌헬름 2세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대립하여 1890년, 비스마르크는 은퇴한다. 비스마르크가 실각하자마자 친정을 실시한 빌헬름 2세는 3B정책(베를린(Berlin)과 비잔티움(Byzantium), 바그다드(Baghdad))을 추진하여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해, 카이로(Cairo)와 케이프타운(Cape Town), 캘커타(Calcutta)를 연결하려는 3C정책을 내세웠던 대영제국과 영구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제국, 그리고 프랑스와의 모로코 사건 등과의 대립으로 무리한 팽창 정책으로써, 결국 비스마르크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가지로 열강세력들과 충돌하게 되어 훗날,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져 발발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제1차 세계대전 입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 긴장이 높아가던 중 세르비아의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라예보 사건)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였다. 그러자 세르비아를 지원하였던 러시아 제국은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에 대항해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에 선전포고, 공격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짧은시간내에 전쟁이 끝날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마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참호전과 장기전으로 되어갔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참전하였고, 독일이 제해권을 빼앗기 위해 무제한 잠수함 공격을 가했고,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다.

여기서 미국 상선이 독일 잠수함에 의해 격침당하자 미국은 1917년에 독일 제국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대규모 군대가 파견되어 서부유럽 전선에 참전하게 되며 전쟁양상은 독일제국이 불리하게 되어간다. 이 무렵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와 독일과 단독강화를 맺고 전선에 이탈하였으며, 1918년에 같은 동맹국이던 오스만 제국이 탈퇴했다. 특히 러시아 혁명으로 통해 동맹국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반전 운동이 생겼고, 독일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11월 혁명으로 퍼져 나가자,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는 퇴위하고 추방당하여 네덜란드로 망명한다. 1918년 11월, 독일 임시정부는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통해 독일제국이 가지던 식민지 영구히 상실, 막대한 배상금 지불, 군비축소, 알자스-로렌 지방 프랑스에 반환 등 패전국 독일에 대한 가혹한 조약으로 인해 뒷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의 씨앗이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입니다.

성립 [ 편집 ]

1919년~1937년 독일의 영토

제1차 세계대전 중 킬 군항에서 수병대 폭동을 시작으로 11월 혁명이 일어나 황제 빌헬름 2세는 퇴위되어 추방당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된다. 11월 혁명으로 독일 제국 제정체제가 붕괴된 이후, 사회주의자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의하여 수립된 공화국이다.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919년에 공화정이 시작되어 1933년 나치가 제1정당으로 집권하기까지 존속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식명칭이 아닌 별명이다. 이 별명은 당시 공화국 헌법 초안 및 승인 과정에서 베를린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 이를 피해 바이마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 공화정의 의의 중 하나가 민주제의 연방국가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대통령제와 의회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었다. 의회는 제국 의회 또는 라이히스탁(Reichstag)였고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이 공화국에 이름을 준 도시 바이마르는 제헌 국민의회의 개최지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였다.

혼란기 [ 편집 ]

이 공화국은 시민의 투쟁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한 책임을 군부세력, 관료세력, 대자본가들 등 보수세력들이 떠맡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력을 독일 사회민주당에 넘겨주면서 공화정이 성립되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평민 즉 시민층은 처음에는 민주공화제를 지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중심으로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식민지와 해외 이권의 포기, 독일영토와 군비 축소, 제한하고 연합군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하는 내용등 매우 가혹한데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의해 잃고, 포메른지방을 폴란드에 내주게 되어 잃게 된다. 이 가혹한 조약으로 인해 평민 즉 시민층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안정기 [ 편집 ]

이로 인해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쿠테타, 반란 등 공격을 받아가면서 정부가 매우 취약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현상이 매우 극심했었던 시기였기도 했으나 외국 자본 등을 차입하여 최신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하게 되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학문, 사상, 예술 방면에서도 눈부실 만큼 크게 발전하였으며, 외교면에서도 외무장관 슈트레제만의 정책으로 1924년 9월에는 미국의 원조계획인 도스안이 성립되어 배상문제도 일단락짓게 되었다.

1925년 12월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되어 전승국과의 화해가 확립되었고, 1926년 9월 국제연맹에 가입하게 되고,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까지도 했다.

1925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왕정 복고파세력인 힌덴부르크가 당선되어 우익 민족주의 강세를 보이며, 국력을 증대함에 따라 강력한 대독일의 부흥과 대외적 대발전을 지향하는 우익세력과, 군부, 관료세력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이때 당시, 바이마르 공화정이 성립된 이래 대외 목표는 1914년 당시 국경 그대로 회복하는 것과 유럽의 패권과 영토상실한 해외 구식민지 회복, 군비 회복 및 배상금 지불 폐지 등이었다.

베를린에서 예금한 돈을 찾으러 은행에 몰려든 사람들

공화정의 몰락기 [ 편집 ]

1928년 5월, 총선거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했으며, 그 추세에 따라 사회민주당세력이 왕정복고파까지 포섭하여 불안정한 내각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패전의 상처속을 딛고 겨우 다시 일어서는 순간에 1929년 경제 대공황을 맞아 결정타를 맞게 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독일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실업자는 격증하고, 국고는 거액의 적자로 허덕이게 되면서 내각은 사회정책비의 삭감과 국민으로부터의 증세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좌우익 세력 양쪽으로부터 반대로 실패하고, 1930년 3월에 내각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어 의회를 통해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대통령 비상내각으로서 잇달아 비상긴급령과 군부세력,보수파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독재적 정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도파나 온건 보수파세력들은 대거 민족주의 성향인 나치 당의 지지파로 전향했으며, 1932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파인 힌덴부르크가 재당선되었으나, 나치 당수였던 아돌프 히틀러도 힌덴부르크에 못지않은 지지표를 얻게 되었고, 의회에서도 나치와 공산당이 합친 수가 과반수를 점령했다.

우익세력 보수파들은 나치를 중심으로 단결한 반면, 좌익세력의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격렬하게 내분이 일어나 대립했다. 거기다 경제 대공황여파는 날로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국민들의 불만과 생활고는 날로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군부, 관료, 자본가, 농민 그리고 중산층까지도 나치 지지로 대세는 기울어지게 되어 결국, 1933년 1월에 힌덴부르크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1933년2월 27일에는 공산당원에 의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나치 정권은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행했으며, 이어진 총선거에서 43.9%의 득표율을 차지하여 의석수 288석을 차지했다. 그럼으로써 나치가 제1정당으로 집권하였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리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으로 집권하면서 바이마르 공화정은 막을 내린다.

나치의 집권과 제2차 세계대전 [ 편집 ]

나치의 집권 [ 편집 ]

나치 독일 국기.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에 지불해야한다는 내용과 알자스, 로렌 지방, 슐레지엔 지방, 구 식민지 영토 상실 등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은 극심한 실업난에 허덕이고 경제적 궁핍과 사회 불안으로 시달리던때였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되고 곧이어 치러진 총선거에서 나치 정당이 제1정당이 됨으로써 집권을 하게 된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은 열등의식과 절망밖에 남지않은 독일국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교묘히 이용하여 반대파세력을 짓눌러버리고 일당독재체제를 확립하며, 제3 제국을 선포한다.

또한, 나치 정권은 인종주의를 펼치며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웠으며, 유대인을 비롯한 집시나 소수민족, 장애인, 정신질환 등 있는 사람들 죄다 잡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총리인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겸무하면서, 총통으로 독재자가 된다. 나치는 경제 정책을 독일 국립 은행 총재와 경제 장관을 겸임한 햘마르 샤흐트(Hjalmar Schacht)에게 위임하였고, 소비재의 수입 제한과 수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독일 국립 은행은 고액의 융자를 산업계와 개인에게 주었다. 또 군수업자 프리츠 토트(Fritz Todt) 아래,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방하여, 대규모 공공 사업을 계획하여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나 크루프(Krupp), 빌리 메서슈미트(Willy Messerschmitt) 등 군수 산업의 확대와 아우토반의 부설 등이 행해졌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독일에서는 흘러넘치던 실업자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킨 히틀러는 1935년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과 재무장 선언을 했고, 불과 10만 명으로 제한되었던 병력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1936년에는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하고,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로 군대를 진주시켜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어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유치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함께 스페인 내전에 개입하여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지원했다.

나치 독일의 영토.

1938년 4월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합방 찬반 국민투표를 저지한후 아르투어 자이스잉콰르트를 오스트리아 총리로 앉히도록 강요하고 곧바로 병합을 단행함으로써,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이어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히틀러의 주데텐란트 할양요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정상들이 이 해 9월 29일 뮌헨에서 회담을 가졌다.

당시 세계대전이 터질 것을 두려워한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 회담에서 주데텐란트 할양을 묵과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불러서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 대한 합병할 것을 협박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합병되고, 슬로바키아는 요제프 티소를 수반으로 괴뢰국 정권을 세운다. 이어서 1939년 3월에는 메멜을 불법점령한다.

독일과 폴란드간에 단치히문제를 놓고 협상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준비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폴란드 침공할시 독일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8월에는 외무장관 리벤트로프를 소련으로 보내어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와 비밀회담을 가져 불가침조약을 맺는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막이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 [ 편집 ]

서방 서방 연합국

소련 측 소련 측 연합국

추축국 , 추축국의 식민지와 비시 프랑스

중립국

나치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빼앗긴 단치히를 비롯한 슐레지엔 지방의 반환을 폴란드에게 요구, 거부당하자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개전 20여일만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점령했다. 이어서 1939년 8월에 맺은 나치 독일-소비에트 연방 비밀 협정(불가침 조약)에 따라 폴란드를 분할점령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히 항의하며 선전포고를 하였다. 개전 초기 독일군의 파죽지세와 전격전에 의해 폴란드,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및 네덜란드는 점령하여 승승장구하였다. 영국은 본토 상륙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이어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및 북아프리카로 침공한 후, 나치 독일은 1941년에 불가침 조약맺은 소비에트 연방도 공격하였다.

그러나 1941년 미국의 연합군 참전. 1943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및 쿠르스크 전투 패배,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전투 승리, 이탈리아 본토 침공 등으로 전쟁은 연합군, 소련쪽으로 기울어갔다. 1944년에는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등으로 나치 독일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서쪽과 남쪽에서의 연합군 및 동쪽에서의 소비에트 연방군과 폴란드군의 반격에 의해서 점령지는 급속도로 축소되어, 1945년 봄에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진격하였다. 1945년 4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하였으며, 5월 1일에 소련군대가 베를린을 점령. 5월 8일에 독일은 연합국, 소련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린다.

분단 시대의 독일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분단 시대의 독일 입니다.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45년간은 분단 국가의 시대였다. 분단 시대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으며, 제1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분할의 시대, 제2가 동독과 서독이라는 2개의 국가의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4개국 연합군(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진주하였다. 소련은 동독과 동베를린에 진주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서독과 서베를린에 진주하였다. 미국이 서독정부를 수립시키자, 소련은 이에 대항하여 동독지역에 있는 서베를린 지역을 봉쇄하고 동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몰래 서베를린으로 넘어가서 서방세계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자, 소련은 1961년 8월 13일에 동서 베를린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였다.(베를린 장벽)

1970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는 긴장완화를 위해 동독과 협상을 시작하여 1972년 기본협정을 맺은 뒤, 이듬해 동서 독일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다. 1975년에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국이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를 열고 ‘유럽의 국경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때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1974년 FIFA 월드컵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분단국가 역사상 최초로 함께 나가면서 공교롭게도 2라운드까지 동반 진출하는 기록이 있었으나 축구 실력은 서독이 동독보다 우세할 뿐만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도 서독이 많이 나갔다. 반면에 동독은 1974년 FIFA 월드컵에 나간 것이 전부이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1988년 ‘동구권 유럽 공산세력 국가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1989년 가을부터 동독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밤, 독일인들은 동서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후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어 1990년 10월 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독일은 통일되었다.

현대의 독일 [ 편집 ]

통일 당시 베를린의 모습

독일 연방 공화국 [ 편집 ]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어 제2차 세계대전때 승전국이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과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아 다시 통일되어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통일 직후에 수도는 본이었으나 1999년에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물가는 갈수록 높아져가고, 실업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환경에서 지내온 구 동독 사람들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 서독 출판시장의 동독 시장 독점 접수, 최근에는 네오나치 운동도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구 동독지역에선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났고, 마르크스에 관련된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구 동독, 서독간의 격차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고, 구 동독 출신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꼴은 통일된 독일이 구 동독 시절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이주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독일은 여러 많은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나, 대규모의 산업력과 공업력을 바탕으로 G8과 EU의 핵심 주축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주해 [ 편집 ]

각주 [ 편집 ]

가 나 다 라 키친, 9쪽 ~ 11쪽에서. 가 나 다 라 키친, 12쪽 ~ 17쪽에서. ↑ 성균관대학교의 정현백 교수는 이를 중세의 삼포제가 나타나는 계기로 보았다.

참고자료 및 문헌자료 [ 편집 ]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독일 이름 생성

다음은 Bing에서 독일 이름 생성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YouTube에서 독일 이름 생성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어 이름 지을 때 꿀팁! (라이브 편집본) | 독일 이름 생성,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