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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정이자율(+이자, 연체이자, 법정이율 비교) – 우리집 변호사
돈을 빌리면서 늦게 갚을 경우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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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 법률신문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 …
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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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979
채무부존재소송 지연손해금 계산 때는 법정이율 아닌 5%이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4569
대금지급 지연이자 얼마받아야 할까요
별도로 당사자간에 지연이자의 이율(rate)를 정해 놓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민사법정이자가 연 5%, …
Source: aceinhyug.c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53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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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지연 이자
- Author: 법률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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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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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지연 이자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1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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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정이자율(+이자, 연체이자, 법정이율 비교)
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해보고,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율은 무엇이고, 이자와 연체이자에는 어떻게 적용되며, 2022 법정이자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자와 연체이자
이자
우선 이자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연체료,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즉,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금에 대한 열매와 같은 이자가 아니고 늦게 지급한데에 대한 손해배상액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인 것입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연체이자(연체료,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의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준도 없고,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의 이율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이율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2022 법정이자율
민사 법정이율
우선, 민사 법정이율이 이용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는 약정은 했으나, 단지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로 사용될 이율이 필요한데, 민법은 제379조에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법정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이 법정이율이며, 상행위가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라면 연 6%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고 늦게 갚아 연체료(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율이든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민사관계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3가지입니다.
상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행위로 인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아래의 판례는 지연손해금에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1. 건축공사업체가 건물을 완공한 뒤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3. 3심 법원(대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고 판결함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며, 법정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자를 받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효로 되지 않고, 최고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을 말합니다.
즉, 법정 이자율에는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정할 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 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정이율(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법정 최고금리 한도(이자제한법 등의 최고한도)
연체이자(지연손해금)와 법정이율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연체료,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으로 불리지만 그 성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서 약정해둔 것이며,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연체이자는 이자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체이자율 상한
이자제한법 판례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는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둔 것입니다. 즉,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을 뿐이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지만 이자제한법에도 이러한 배상액 감액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면서 늦게 갚을 경우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은 약속한 바가 없으나 이자에 대한 비율은 약속하였다면(약정이자),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금전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판례는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아무리 그 비율이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연 6% 보다 낮더라도 약속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보다 크더라도 초과되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사실상 이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이 감액할 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고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2022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되고, 초과하는 부분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지연이자 이율은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12년만인 지난 2015년 처음 15%로 낮아졌다. 법령 제정 및 시행된 1981년 당시에는 25%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45466, 판결]【판시사항】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민법 제3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5. 선고 2015나3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1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형사보상법 제23조도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청구권도 같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보상금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채무부존재소송 지연손해금 계산 때는 법정이율 아닌 5%이자 적용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법정이율인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5%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의 법정이자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1108만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5%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건물에 개업을 하기위해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중이던 2017년 2월3일 C씨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하는 바람에 같은 건물 내 B씨가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집기 등이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고, A씨도 B씨에게 ‘철거공사 중 사고로 인한 옆집 피해와 관련 일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 410여만원을 배상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철거공사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배상한 금액중 360만원을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B씨의 피해금액을 더 인정해 배상액을 1108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난 2017년 2월부터 2심선고일인 2018년 9월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로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이 계산한 배상액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자계산은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정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된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때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연손해금 이율을 5%로 고쳐 자판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법정이율인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5%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의 법정이자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1108만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5%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건물에 개업을 하기위해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그런데 철거공사 진행중이던 2017년 2월3일 C씨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하는 바람에 같은 건물 내 B씨가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집기 등이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고, A씨도 B씨에게 ‘철거공사 중 사고로 인한 옆집 피해와 관련 일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총 410여만원을 배상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A씨의 철거공사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배상한 금액중 360만원을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심은 B씨의 피해금액을 더 인정해 배상액을 1108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난 2017년 2월부터 2심선고일인 2018년 9월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로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도 2심이 계산한 배상액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자계산은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법정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된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때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연손해금 이율을 5%로 고쳐 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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