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용구 종류 | [노인복지] 복지용구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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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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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종류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받는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2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12종(사용가능 햇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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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dmedical.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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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에 대한 모든 것 – 네이버 블로그

복지용구의 종류와 내구연한 가능개수는? 출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품목. 내구연한 및 가능개수. 구입품목.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9/2021

View: 1812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 급여비용 부담율 및 기준; 복지용구 종류. 법적근거 Legal groun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angostar.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6674

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 Daum 블로그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4.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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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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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노인]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사업 – 복지뱅크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 복지용구 종류 (이미지와 함께 복지용구 종류 바로보기). ※ 구입품목 : 10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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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jibank.or.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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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침대 – 실버카페

국내 최대의 실버용품전문 쇼핑몰 실버카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애인보장구, 노인용품, 환자용품등을 전문적으로 판매, 대여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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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lvercafe.c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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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복지용구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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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지 용구 종류

  • Author: 캐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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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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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에 대한 모든 것

복지용구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노인건강지키미입니다 ^^

노년기 어르신들께는 다양한 복지용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복지용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라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시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용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용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복지용구의 내구

연한이 무엇인가요?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4.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표 참고)

5.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의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7.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 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사로 내방하셔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새로운 복지용구 확인서를 발행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용구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9.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 ‧ 군 ․ 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이 가능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은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제품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품목별 제품안내

[장기요양노인]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지원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급여방식

– 구입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6% 또는 9% 0%(본인부담금 없음)

*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불가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진행: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 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를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를 계약서 2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1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을 직접 등록 또는 모사 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 본부) – 공단: 등록된 계약 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복지용구 종류 (이미지와 함께 복지용구 종류 바로보기)

※ 구입품목 : 10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가능 가능 햇수)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지 위한 용품(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동무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 6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않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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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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