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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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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어미특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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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추가로 가입해도 되는 보험 – 후유장해 특약 – 브런치

그 장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모두 각 신체 부위에 중복 보상이 된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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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해보험 및 기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의 손해를 보장하는 … 상해 1급 기준; 담보 : 상해·질병 후유장해 담보 및 그 외 필수가입담보(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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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팀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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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maNWdIDPQ4

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특약) 정의와 해설

<어미특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후유장해 중 일부를 제한해 만든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록】 참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부록】 참조)에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말함)(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 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6. 추가로 가입해도 되는 보험 – 후유장해 특약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오직 전 국민의 98%인 보험 가입자만을 위한 글입니다.

30세 보험료는 5만 원, 40세 보험료는 7~8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후유장해보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 상태, 즉 영구적 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인생을 살며 ‘나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자문할 수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큰 위험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험의 취지에 맞는 좋은 선택이다.

후유장해 보험은 크게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두 가지가 있다. 말 그대로 다쳐서 장해가 생겼는지, 질병에 걸려서 장해가 생겼는지에 대한 차이로 보면 되겠다.

먼저 상해후유장해를 보면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그만큼 사고 확률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만에 하나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 다쳐서 장해를 입을 확률은 늘 존재한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가입해 놓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는 그 유명한 질병후유장해 보험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큰 대표적 상품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질병후유장해 보험과 특약의 판매를 이미 중단했다. 그만큼 보험회사보다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라 볼 수 있는 반증이다. 현재 시중에 이를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손에 꼽을 만큼 적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 한도도 매년 줄고 있다. 한때 질병후유장해 보험의 붐이 일어났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고 실제 많은 분이 가입하기도 한 상품이다.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장기를 절단하거나 혈관 질환으로 인한 마비 및 치매 등의 질병 발생 시, 진단비 보험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상해후유장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장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모두 각 신체 부위에 중복 보상이 된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상해나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래 눈 장해 분류표의 2)에 해당하는 ‘한 눈이 멀었을 때’와 같은 장해판정을 받으면 50%의 지급률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3천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얼마 후 한 귀의 청력을 또다시 완전히 잃게 되었다면 아래 귀 장해 분류표의 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3천만 원의 25%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또 지급받는다.

이렇게 신체의 여러 부위,

눈, 코, 귀,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팔, 다리, 흉부 복장기 및 비뇨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신경계, 정신행동, 체간골 부위를 중복 보상하는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한다.

둘째로, 치매 보상이 가능하다. 비싼 치매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질병후유장해 특약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치매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신경계 장해 분류표의 8)에 해당하는 약간의 치매의 경우 CDR 척도 2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40%의 지급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나이 41세 남성 기준 질병후유장해 진단금 3천만 원을 30년 납, 80세 만기로 최근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는 5,400원이다.

이 경우,

CDR 척도 2점의 ‘약간의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3천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CDR 척도 3점의 ‘뚜렷한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3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 처럼 저렴한 가격에 치매보장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이 질병후유장해 특약이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다. 상해/질병후유장해 가입 시 ‘후유장해 80% 미만’이나 ‘3% 후유장해’를 선택해야 장해 표의 3~79%를 보장받게 된다. 80% 이상만을 보장하는 고도 후유장해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자.

정리해보자.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없어지는 돈이다. 이에 반해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체 부위까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유가 된다면 이런 후유장해 특약의 특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보험을 잘 활용하는 좋은 방식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후유장해 특약이 여유가 되면 가입해도 좋은 괜찮은 특약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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