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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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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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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이란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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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국제운송 – 수출입 물류 매뉴얼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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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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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하증권이란 > 물류 FAQ | (주)프라임카고

1. 의의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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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1) – 의의, 특성, 종류(Shipped or On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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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의 종류 5분 만에 완벽 마스터 – 1CMBLOG

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하고 부릅니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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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같이 보기 [ 편집 ]

B/L 선하증권이란

[이정욱의 한중무역칼럼=동포세계신문] 운송증서란 운송과 관련된 유가증권 내지 운송계약상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증서를 말한다. 이 중에서 무역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무역서류인 선하증권(提单, Bill of Lading)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특히 해상을 이용한 한중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11세기 중반에 지중해 해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공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선박에 동승하던 선박서기가 화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장부에 의거하여 당해 화주의 화물에 관한 증명을 목적으로 선박장부의 등본을 발행한 것이 선하증권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와 상환으로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운송물이 선적된 후에는 운송인이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선하증권 양식

선하증권의 기능

운송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은 1) 개품운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2)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과 상태의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혹은 당해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령(receipt)으로서의 기능과 3)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 전면에 기재되는 법정 기재사항으로는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13)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뒷면에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한다는 약관과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석하는가를 정하는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및 특정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약관 등이 있다.

결국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이자,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권원증권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따라 선하증권의 제시로써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소지인의 합리적인 기대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정욱 미국변호사는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2) 하고 현재 中韓무역 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email protected] 02-59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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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NET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③ 물품 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이다.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 B/L의 발행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된다. B/L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船荷證券(Bill of Lading)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선하증권 수령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선적 통지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 FCL화물 이동경로 > < LCL화물 이동경로 >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AWB : 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AWB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항공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유기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유가증권 비유통성(non-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무기명식) 수취식(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 선적식(본선 선적 후 발행)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운송인이 작성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AWB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 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AWB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AWB상에 명시된 수하인(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된다. 운송장은 화물과 함께 보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통하여 각 지점에서 적절한 화물취급 및 운임정산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선항공 화물 운송장의 양식 航空運送狀(Air Waybill)

복합운송 증권 복합운송증권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발행자인 운송인이 운송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며,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 많은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 따라 1980년 UN에서는 국제복합 운송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198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에서도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러한 복합운송서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은 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지고,

②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되며,

③ 화물이 본선적재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이다. 복합운송증권은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만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복합운송증권의 표면에“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ICC Brochure No.273)”이라는 머리글이 기재되어 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 의의, 특성, 종류(Shipped or On Board B/L, Received B/L, Clean B/L, Straight B/L, Through B/L, Transhipment B/L, Combined Transport B/L, Short Form B/L, Red B/L, Stale B/L)

개요

1. 의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서류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화물환어음(Documentary Draft)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 B/L의 특성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화인의 의무는 증권 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

유통성 :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대표성 :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다.

3. B/L의 종류

선하증권은 분류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다음의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화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화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이후에는 신용장이 특별히 선적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수취선하증권도 은행에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 상에 표기하게 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과 손상 및 과부족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Clean B/L이라 하며, 그 내용이 기재되는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증권이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Order”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기명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백지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 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 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된다.

⑧ 약식(간이) 선하증권(Short Form B/L)

Long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 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이다. 근년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약식 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Long Form B/L상에 명시된 화주와 선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⑨ 적색 선하증권(Red B/L)

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행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모든 Red B/L 발행화물을 일괄부보하게 되므로 손해 부담을 보험회사가 진다. 그러나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⑩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http://www.kita.net/tradeform/index.jsp?sCmd=VIEW&nPostIndex=1719002&nPage=1&nIpp=20&sSiteId=400

선하증권(B/L)의 종류 5분 만에 완벽 마스터

지난 시간 선적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선하증권 관련 내용은 새로운 게시글로 더 자세하게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동안 원씨엠블로그를 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선하증권이란 무엇인지, 기능과 성질 등의 기본 개념과 분류 방식에 따른 종류까지 구분했으니 하나의 글로 B/L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에 신경썼지만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마지막에는 종류별 요약 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하고 부릅니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입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맞바꿉니다.

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합니다.

[법적 성질]

유통증권(流通證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요식증권(要式證券)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입니다.

요인증권(要因證券)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하였거나 선적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요인증권입니다.

문언증권(文言證券)

기재된 내용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언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B/L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수하인 기재 방법에 따라,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 사고 유무 표시 방법에 따라, 발행 주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선박에 적재를 하고 발행하느냐 그 전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On Boar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한 뒤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반면 Received B/L은 선박이 지정되었고 창고나 CY 등에 입고되었을 때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Received B/L은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신용장에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화물을 받는 사람을 정확히 명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Straight B/L은 문서 속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Order B/L에는 “to order”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특정 수하인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B/L입니다.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Bearer B/L은 누구든 B/L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통가능 여부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B/L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양도할 수 없는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입니다.

Order B/L이나 Bearer B/L은 Negotiable B/L로 여겨지고 Straight B/L은 Non-Negotiable B/L로 여겨집니다.

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Remark란에 별도의 사항이 없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됩니다. 하지만 적재시 수량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으로 취급됩니다.

발행인에 따라

선사가 발행하면 집단 선하증권(Master B/L)이 포워더가 발행하면 혼재 선하증권(House B/L)이 됩니다.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LCL 화물에 대한 내용을, House B/L은 포워더가 LCL 화주에게 발행합니다.

그 밖에 기타 B/L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Switch B/L은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할 때 중계인이 원 수출자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스위치 비엘을 사용하면 수출자를 중계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T/T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Surrendered B/L은 원본이 없어도 수하인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증권과 결합된 적색 선하증권(Red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등이 있습니다.

B/L의 종류 요약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집단 선하증권(Master B/L), 혼재 선하증권(House B/L)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이렇게 선하증권의 다양한 분류 방식과 종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성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원수출자를 감추고(switch) 원본이 없어도 수리되게(surrender)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도 자주 나타날 것 같으니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원씨엠블로그의 5분 정리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흔적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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