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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트로
0:27 수표란? + 수표 기초용어
3:26 수표상태 및 읽는 방법
4:48 수표의 배서(이서)
6:38 수표의 사용방법(입금 및 거래 방법)
8:26 수표의 유효기간
9:14 수표의 자금화(현금화) 시간
10:03 수표거래 시 신분증 필요 여부
10:36 수표의 사고신고(\”수표 일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 분실신고 절차 등)
12:30 수표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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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 – 최고꿀팁
수표는 엄밀힌 말하자면 약속의 증서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수표를 발행해준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
Source: beechi.tistory.com
Date Published: 4/18/2022
View: 3585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Movie Maker
자 그럼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먼저 수표를 보시면 금액이 쓰여있고, 그 아래에 발행일이 나와 …
Source: moviem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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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몇년?몇일 알아보기 – 노른이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
Source: winnersy.tistory.com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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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지나면 어쩌나? – 뉴스브런치
기본적으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10일 이기도 한데요. 수표법 29조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을 하거나 이용을 해야 하게 …
Source: ralf79.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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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사용할 때 참고사항 알려드림 – 일생팁
이번 시간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
Source: princehwany.tistory.com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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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네이버블로그
그런데, 수표는 기능적으로 약속어음과 달리 만기일 없습니다. 바로 그 수표 제시해서 돈 찾아가라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수표를 보시면 발행일만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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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 많이변한놈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합니다.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통장에 입금을 …
Source: konatamoe.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3815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간단정리!
그런데 자기앞 수표의 경우 ,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자기 앞 수표를 보게 되면 앞면에 금액이 적혀있고 아래에 발행일을 볼 수 있는데 …
Source: triplealtctrl.tistory.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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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수표, 휴지가 될 뻔한 사연 – 감성 제주
“근데 정말 수표에 유효기간이 있기는 한 거야?” 모든 수표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표의 제시기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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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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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표 유효 기간
- Author: 금융Gi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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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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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조회 모든 은행별 방법 및 유효기간 확인하기
자기앞수표 조회 및 유효기간 알아보기
5만 원권의 등장으로 거의 자취를 감춘 자기앞수표.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같이 큰 금액을 거래해야 하는 경우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10만 원권부터 발행되는 자기앞수표는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화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금과 같은 실물 화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화폐입니다.
이런 자기앞수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앞수표는 유효기간이 있다니 황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왜 수표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앞수표란?
자기앞수표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 발행인 및 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지급을 담보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한 수표에는 발행일만 나와있고, 별도의 만기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은 없는 걸까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수표법이라는 법률에서 수표의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10일 안에 자기앞수표 현금화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의 경우 은행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지나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행한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없이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앞수표가 아닌 당좌수표 또는 가계수표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기앞수표 조회를 통해 유효기간 확인과 도난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앞수표 조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은행별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 PC
우리은행
우리은행 자기앞수표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뱅킹의 조회 메뉴에서 자기앞수표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외에도 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발행한 수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만 수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타행 수표를 조회할 수 있듯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조회도 타행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 비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수표만 조회하면 되는데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해야 한다면 매우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복잡한 로그인 때문에 오래 걸리지 마시고 빠르고 간편하게 자기앞수표 조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협 자기앞수표 조회
농협에서 발행한 수표는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농협도 수표 조회가 어렵지 않으니 메뉴 위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협 인터넷뱅킹을 접속한 뒤 개인 뱅킹의 조회 메뉴에서 기타 조회 > 수표/어음 조회를 선택합니다.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수표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자기앞수표 조회를 통해 수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표 유효기간 확인도 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소지하고 계신 수표가 있다면 사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 수표 조회 페이지에서 타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은행 인터넷뱅킹보다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시면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은행별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수표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이용하고 계시는 은행 어플이 있다면 검색 메뉴를 통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은행 어플에서 자기앞수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아이콘 또는 메뉴를 선택한 뒤 ‘수표’라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그럼 수표 조회 서비스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데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과 같이 모바일 자기앞수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타행 수표 조회를 위한 은행별 코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유드리자면 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조회할 때 발행점 번호 앞에 은행코드 2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뒷면에서 은행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안카드를 갖고 계시지 않고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은행별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 03
국민은행 : 04
외환은행 : 05
수협중앙회 : 07
농협중앙회 : 11
우리은행 : 20
SC 제일은행 : 23
대구은행 : 31
부산은행 : 32
광주은행 : 34
전북은행 : 37
경남은행 : 39
한국씨티은행 : 53
우체국 : 71
하나은행 : 81
신한은행 : 88
여기까지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흔히 볼 수 없게 된 지불 수단인 수표이지만 오히려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쉽게 놓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표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경우 이 정보를 기억해두셨다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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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보통 수표는 현금 거래금액이 클 때 소지하게 된다.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 및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 잘 통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다.
5만원권의 출시로 뭉칫돈의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들고 다니기에는 보관과 소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이를 보증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흔히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 2개월이 지난 뒤에 은행에 돌아오는 예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결제가 돤다.
수표는 엄밀힌 말하자면 약속의 증서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수표를 발행해준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발행인의 신용이 문제가 생기면 수표는 지급이 거절 되며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표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표는 묵혀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단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현금으로 교환을 하던가 아님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자기앞수표 사용 시 주의할 점
자기앞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자기앞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현금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앞 수표의 발행인 겸 지급인인 은행에 분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분쟁이 생겨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은행에 예치된 수표금의 지급과 관련해 자기앞 수표 분실 신고인과 최종 소지인과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지급 거절이라는 일말의 위험을 안은채 수표를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후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담보금조로 수표금의 10∼40%를 요구한다.
이는 나중에 자기앞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나타나서 신고자와 합의가 안되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비용조로 받아두는 것이다.
수표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청구 소송하는 경우에 은행이 패소하면 은행은 예치해 두었던 수표금을 승소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소송 비용은 실제 당사자인 분실 신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보금은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실 신고자에게 반환되어 진다.
자기앞 수표 분실로 인해 공시 최고 및 제권 판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실 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 최고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공시 최고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표금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 될수 있다.
분실 자기앞 수표에 대한 3개월의 공시 최고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 판결을 받으면 제권 판결문 정본을 은행에 제출해 수표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권 판결문 정본을 제출한 경우라도 분실 수표의 소지인이 선의 취득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다투고 있을때라면 지급이 보류될수 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앞 수표 조회방법
오늘은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과 조회방법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에는 지갑 대신 간편하게 카드만 들고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실물 카드가 아닌, 삼성페이 등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따로 지갑이나 카드 등을 일체 챙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금을 사용하는 횟수 또한 더더욱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표는 이젠 정말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보니 사용법이나 유효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이죠.
이번 기회에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앞수표의 뜻
먼저 자기 앞 수표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수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앞수표와 가계수표가 있죠.
자기앞 수표는 은행에서 은행명의로 발부해 주는 수표입니다. 발행인도 은행이고 지급인도 은행, 즉 자기로 정한거죠.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합니다.
가계수표(장좌수표)는 개인 수표대장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발부하는 수표입니다. 보통 지정 거래처가 있으며, 만약 거래처에서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면 부도처리가 됩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자 그럼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먼저 수표를 보시면 금액이 쓰여있고, 그 아래에 발행일이 나와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10일인데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 사용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수표법 제 29조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해당 은행이 폐업을 했다면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듯 물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은행이 폐업하기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있는 만큼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불이익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10일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드려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조회방법
수표를 사용하실 때, 조회 방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등 몇몇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여러 은행의 수표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을 경우 우리은행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은행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개인 말고 기업을 들어갑니다.
‘조회’를 클릭하고, ‘수표/어음’ 카테고리에서 ‘자기앞수표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표의 정보를 차례차례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조회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수표번호, 발행점번호, 수표종류, 수표금액이 있습니다.
타은행의 수표를 조회할 경우에는 발행일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수표번호는 수표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총 여덟자리로 이루어진 숫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은 중간 우측에 나와있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모바일 앱에서 고객지원/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 수표조회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고보면 쉬운 수표 조회방법과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정보였습니다.
그리드형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몇년?몇일 알아보기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어른이입니다.
일반인분들은 5만원권이 생긴 이후 자기 앞 수표를 받는 일이 잘 없지만 은행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앞 수표를 만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자기 앞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같이 만원이 제일 높은 현금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했었지만 요즘 같이 5만원권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경우에야 50만원이어도 5만원권 10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앞 수표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에 대해 몰라도 될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사 업무를 보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수표를 받게 되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정말 모르다 보니까 정보성으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 정리도 할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고 통상적으로는 지급 제시기간이 초과하여도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앞 수표는 은행에서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는거기 때문에 발행인 즉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발행일이 지나도 지급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참고로 법으로 제시된 발행일날짜로부터 10일은 수표법 제 29조(지급세기간)에 따른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뉴스에 자기앞수표 5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에 지원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수표 발행은행이 존재하는한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5년이라는 얘기는 일단 이익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은행으로 지급제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지급을 할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급을 안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다분해 지기 때문에 이럴일은 없겠죠.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된다면 자기앞수표를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요. 은행에서는 로그인 없이 자기앞수표를 조회해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은행을 언급하지 않고 진행을 해보면 통합검색에서 자기앞수표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메뉴에서 확인을 하면 자기앞수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면 수표번호, 발행점번호, 수표종류, 수표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타은행수표조회도 할수 있다는점이 정말 좋네요.
여기 제시된 이미지에 보면 수표번호, 종류, 금액 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공동망 수표조회업무에 미참가 은행은 유통기한 조회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지나면 어쩌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자기앞 수표에 대해 정보 안내를 살짝 해보도록 할까 하게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5만원권이 나오게 되어 주신다면서 투표 이용하는게 예전보단 많이 적어진 것같네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큰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거나 할 때는 수표를 이용하게 되어지시는데 이번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에 관련된 안내와 조회해 드리는 법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10일 이기도 한데요. 수표법 29조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을 하거나 이용을 해야 하게되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하여서 유효기간 내 이용을 못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 10일
안내를 해 보았던 것과같이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10일 이긴 한데 기간이 지나도 이용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한정 이용을 할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발행 은행에서 5년 이내에 찾지 않으시다면 미수령 자기앞수표로 분류가 되어 진다고 하여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신다고 해요.
웬만하면 기간내 이용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간 내에 바로 이용을 한다거나 입금을 해두시는것이 좋죠 자 그러면 바로 방문자님 분들에게 수표를 조회해 드리는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할겁니다
현금 보다 더도 되려 더 위조가 되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수표를 막상 받아 보게 되어지시면 위조수표가 않나 걱정이 되시기도 하답니다. 수표 입 발행은행 페이지로 이동 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이트마다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전부적으로 비슷하지요 국민은행의 경우는 개인을 눌러주십시요.
수표 조회해보는 방법
채널 눌러 보시기 되어졌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오른쪽에 수표 어음 조회가 있겠네요 이부분에서 자기앞수표조회 버튼을 눌러 보신다면 바로 조회를 해 주실 수가 있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런 식으로 해당 은행에 LOGIN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조회할수가있는 서비스가 나오게됩니다 은행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지원 해요.
수표정보 입력
국민은행에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앞수표조회를 해볼수가 있도록 서비스 제공 되고 있기도 한데 수표의 모양새와 입력하는법 숫자로 표현이 되어져있죠 이번엔 방문자 분들에게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에 대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안내해 보았던 내용으로 참고가 되셨기를 희망 하면서 이만 그럼 준비한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사용할 때 참고사항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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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즉,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불리며, 보통은 현금 거래금액이 클 때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 꽤나 활용도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수표를 실물로 볼 일이 드물고 현금보다는 카드, 카드보다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수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듣기로는 사용 시 유효기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수표를 사용할 일이 생긴 분들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사용함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표를 보면 금액이 적혀있고 바로 아래엔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발행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지급제시 기간이 초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1번 수표번호, 2번 수표금액, 3번 수표발행일, 4번 수표발행점번호)
이는 법률상 수표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발행 후 10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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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발행한 은행이 폐업을 하기 전까지가 실제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분쟁이나 어떠한 금전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어 문제가 생기고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 수표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웬만하면 10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현금화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으로 5년 동안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며, 소멸시효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해서 해당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급인의 신원과 신용도가 확실하고 뚜렷하면 현금화시킴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기앞수표 조회하는 방법
ⓒ일상생활 속의 꿀팁> 이미지 출처: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KB국민은행의 경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메뉴 중 [빠른조회]를 누르면 [자기앞/어음 수표 사고신고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전자금융공동망의 ARS 서비스인 1369로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음)
자기앞수표 사용 시 참고사항
사용할 땐 발행한 지점에 가셔야 되는 것이 좋은 게 다른 은행을 찾아갈 경우 수수료 비용으로 1,000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고 나서 당일에 바로 찾을 순 없고 영업일 기준으로 익일(다음날) 12시 20분 이후에 출금하거나 송금이 가능하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표는 현금화하거나 송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적인 일로 큰 액수의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 종종 사용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유념하면 되겠고요.
부디 진행하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린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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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제는 많이 사용을 안하게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수수료는 발생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예전 자기앞수표가 많이 사용될 때 한번씩은 수표 뒤에 서명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 옛날사람이란 소리 많이 들을텐데요. 하얀 수표한장 지갑에 있으면 세상 무엇 부럽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년 지폐 모양과 단위가 바뀌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 수표. 그중 가장 많이 쓰이던 10만원권은 5만원권으로 대체가 되면서 서서히 수표의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됐던 것 같네요.
지금도 간간히 사용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실제로는 ‘없다’ 고 보시면 되지만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합니다.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수표의 유통기한을 깜빡하고 지났거나 오래된 서랍속에서 보물찾기 하듯 수표를 찾게 되었다면.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가셔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 수표를 가져가시면 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기앞 수표를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엔 바로 현금으로 찾으실 수 없는거 아시죠?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익일 12시 20분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수표를 입금했다면 내일 12시 20분 이후에 출금을 하거나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조가 쉽고, 현금화 하거나 송금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제는 자주 볼 수 없게된 수표. 그래도 아직은 큰 금액을 거래하실 때는 수표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오랫만에 옛기억 떠올려가며 포스팅하니 재밌었습니다~^^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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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관련해서 알아보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 수표 및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 수표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지급해야 될 금액이 클 때 사용이 되며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적 인일은 처리할 때 융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기앞 수표의 경우 ,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자기 앞 수표를 보게 되면 앞면에 금액이 적혀있고 아래에 발행일을 볼 수 있는데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자기앞 수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이 도산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보증이 되므로 10일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이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자기앞수표에는 어떤 내용이 기제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 앞 수표의 경우 정면에 수표번호, 수표의 금액, 수표 발행일, 수표 발행점 번호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앞 수표에 대해서 유효기간 및 보는 방법을 알았다면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 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앞 수표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앱으로 조회 가능하고 국민은행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자기 앞 수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어플이 사용이 어렵다면 전자금융 공동 ARS번호인 1369번으로 전화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기 앞 수표의 경우는 현금화할 때는 발행한 은행을 방문해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체 후에는 영업일 기준 익일 12시 20분 이후 출금되니 이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본 내용이다보니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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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수표, 휴지가 될 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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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오래된 수표, 못 쓰게 될 뻔한 사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수표에 적혀있는 날짜의 비밀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쉬울 때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지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라 공돈이 생겼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행여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 비상금을 꼭꼭 숨겨두고는 깜빡하시는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짜리를 네 겹으로 접어 지갑 속에 숨겨뒀던 수표 한 장,
기억을 더듬어 봐도 솔직히 언제쯤에 넣어뒀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공돈 생겼다 생각하며 아내 몰래 수표를 살피던 중, 날짜가 적혀 있는 부분이 눈에 띱니다.
발행일자인가봅니다.
미뤄 짐작해도 지갑 속에 들어간지 대충 1년이 지난 수표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랫동안 지갑 속에 잠자고 있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발행일이면 만든 날짜라는 얘기인데,
수표에 만든 날짜라니, 수표에 제조일자가 왜 필요하지?
궁금하면 못참는 성격,
마침 아는 동생 중에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우야~! 자기앞수표가 하나있는데, 날짜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여?”
“앙~! 그거 유효기간인데요..형”
“뭐라고??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당연하죠. 찍힌 날짜가 언제인데요?”
“어…2010년 4월………;;”
“형..그 수표 유효기간 지났어요..못써요….”
“으악..뭔 소리야…못쓴다니…”
“그건 그렇고 어느 은행이에요?”
“어디긴…느그은행이지…”
“농담이구요, 그냥 사용하시구요, 문제가 있으면 은행으로 갖고 오세요.”
순간, 진땀을 흘릴 정도로 선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후배 녀석,
선배 놀리는 게 재밌나 봅니다. 나쁜놈…! 정말 못쓰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사연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수표에 유효기간이 있기는 한 거야?”
모든 수표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표의 제시기간이라고 하는데, 공히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수표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합니다. 그렇다고 뜨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진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기일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비록 법적인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사고신고가 된 수표인 경우 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가 아니고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어떨까요.
당좌나 가계수표는 은행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 개인이 발행을 하지요.
때문에 만에 하나 수표 소지인인 유효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수표발행인이 지급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군요.
자기앞 수표인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사고수표의 유무 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수표로 인하여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기한 내에 있는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지만,
기한이 지난 사고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반대로 불리할 수 있다 고 하네요.
고로,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사고수표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지갑 속에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다면 한번 살펴보시지요. 설마?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심지어 관련업계의 분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나 봅니다^^
관련법 조항 알려드릴게요~~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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