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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Z 노승일 대표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설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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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출처
Track: Ikson – Buddy [Official]Music provided by Ikson®
Listen: https://youtu.be/Iy9-t769y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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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설자금대출이란? 기업의 공장 및 설비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대상. 신용도를 고려하여 당행 선점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 …
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4368
기업시설자금대출 – 우리은행
대출준비서류 · 재무제표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전년도 연말정산분)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사업계획서 · 시설투자관련 증빙서류 · 공장신축 : 건축허가서, 공사도급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241
기업시설자금대출 – 용도별대출상품
대출대상. 당행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부여 받은 개인기업 또는 법인. 자금용도. 시설자금대출 –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자금 – 공장 등 업무용시설(부지 …
Source: www.dgb.co.kr
Date Published: 9/9/2021
View: 5532
운전/시설자금대출 – 하나은행 기업뱅킹
운전/시설자금대출 ·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 …
Source: biz.kebhana.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4400
일반대출(시설자금) – 씨티은행
기업설비의 취득, 신설, 확장, 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약정이율,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우대)금리
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1/3/2022
View: 6360
융자범위 및 조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
Source: www.kosmes.or.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3148
시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1)상품 개요 및 특징. 시설(기계,공장등)의 신설, 확장, 보수, 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고객의 신용도, 담보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Source: www.bankofchina.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9778
주요정책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1938
시설자금대출 – 경남은행
시설자금대출. 카테고리 선택. 전체, 인터넷전용,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직업자격별대출, 전세자금대출, 일반담보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Source: www.knbank.co.kr
Date Published: 9/24/2022
View: 9644
기업 시설자금대출 현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시설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을 위한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증가폭이 2008년 이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443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설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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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설 자금 대출
- Author: 아이비즈TV 기업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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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uVnm8AOHU
Citi Bank
약정이율 ■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우대)금리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갱신, 대환,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결정합니다.
■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COFIX연동금리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대출금에 해당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365 일(윤년인 경우 366일)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징수합니다.
원금 상환시기 방법 원금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이 있으며, 상환하기로 한 약정일 및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상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 %) x 잔존일수/대출기간
(잔존일수는 중도상환일의 익일로부터 당초 약정된 만기일까지의 일수이며, 잔존일수와 대출기간은 3년을 초 과하더라도 최대 3년임.)
□ 그밖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 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담보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대비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②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여신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담보취득 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의 부담 없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담보신탁 처분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기술금융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서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기간(계약기간)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당행의「시설자금 융자기간 산출표」에 의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 범위 내에서 적정 여신기간을 산출하되 그 기간은 6개월 단위(6개월 미만은 절상함)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치기간 = 당해 사업의 실제 시설소요기간(착공·설치 시작 후 완공·시운전기간까지) + 총자본 1회전기간 (총자본/매출액 × 12개월) [총여신기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기간 = 투자수익률의역수 [ (유형고정자산 - 건설가계정 ) ÷ (감가상각비 + 당기순이익 )] × 12
계약해지 또는
갱신(연장)의 방법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갱신(연장)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의 요청대로 제출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각 여신 약정에 의해,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적용되며, 채권 추심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최저거래금액이나 최고거래한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만,
시설자금 한도는 고객님의 소요자금의 80%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최종 대출금액은 은행 심사과정에서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시설자금은 달리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한 동 자금에 의한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대출거래제한사항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상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은행은 신규여신의 취급 중단 , 기타 법적조치 등의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요건 중소기업(Emerging Corp), 중견기업(Mid Corp), 대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Emerging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Mid Corp) : 매출액 기준 50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시설자금대출은 당해 시설물등의 매입 또는 공사착공전에 융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의 특성상 사전에 융자신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후 또는 공사진행중(완료시포함)에 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신청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 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사전검토에 의해 융자추천된 대출은 그 내용에 따라 외부기준을 이 기준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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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ㅇ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ㅇ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ㅇ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지원내용
시설자금대출) – BHP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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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키우는 #시설자금, #아직 #안 #받으셨어요?│지급기준 #및 #제한사항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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