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지침 | 실업급여 이야기(지침 적용 재정리 및 의견)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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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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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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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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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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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검색결과>실업급여지침철

철 제목, 실업급여지침철. 생산기관,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관리번호, DA0206648. 생산연도, 2000년, 종료연도, 2000년. 기록물철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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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6/13/2021

View: 4950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간소하게, 재취업지원은 꼼꼼하게 「실업 …

고용노동부는 지난 ’18년 12월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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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8420

구직급여 수급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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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10/2021

View: 965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2.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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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1

View: 4439

[종합] 7월 실업급여 기준 달라진다…신청조건·수습기간·금액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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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kjenews.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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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야기(지침 적용 재정리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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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지침

  • Author: 스티비의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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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dFP90fWN_E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인쇄체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 )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고용보험법」 제43조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법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본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제1호).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Q.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A.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인쇄체크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2.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①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②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대한 해석과 동일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③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처음 근로일)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예시

65세가 되는 날이 3.15.인 甲이 A현장에서 3.1.~3.13.까지 일용근로, 그 이후 3.20.∼30.까지 일용근로한 후

4.1. 수급자격 신청한 경우 → 65세 전후로 10일 미만 근로공백이 있으므로(타 수급요건 충족 전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④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실업급여 미적용 상태인 65세 이상자의 적용 여부

–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되어(경비원 등 용역업체 변경된 것 포함)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던 근로자가 시행일 이전 혹은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된 사람은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⑤ 65세 전ㆍ후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관련

– 현행

65세 이후 재이직 후 구직급여 신청 시 65세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65세 전 최종적으로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급 가능

– 개정 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더라도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현행처럼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 판단

[종합] 7월 실업급여 기준 달라진다…신청조건·수습기간·금액은?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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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야기(지침 #적용 #재정리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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