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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0곳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을 추가 확충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동학대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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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crimetrivia EP.6
MC 윤종신x범죄심리학자 박지선x법학박사 정재민x과학박사 김상욱x영화박사 장항준
매주 (일) 밤 10시 50분 tvN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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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2/28/2021
View: 234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정책적. 으로는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1)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를 선포(아동.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조사역할 수행 등)하였.
Source: repo.kicce.re.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6689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체계 마련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 –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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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B] 2021년, 강화되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 정리 – 블로그
동심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을 주며,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죠. 하지만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동심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5/2022
View: 623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예방, 긴급전화번호, 아동학대예방의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의 태도, 훈육태도,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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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 리고 정부종합대책 등 현행법과 제도가 마련한. 아동학대예방정책 현황을 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2393
제2의 정인이 없도록…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 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7278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일원적 대응체계 필요 [정책 정책제안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최근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중요한 소식들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심심치 않게 뉴스 …
Source: www.thepublicnews.c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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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동 학대 정책
- Author: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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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DifXYJ3UCQ
현장에서 본 아동학대 정책의 현주소
우리가 아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 연쇄기고_2
[왜냐면]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여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에 이미 1만9천여건을 기록했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하다.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에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 부모가 그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과 전문가는 언제나 부족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살리는 일, 아동학대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전국 각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29개의 시군구 중 채 50%도 안 되는 71곳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어도 관할 시마다 하나씩 있지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곳에서 챙겨야 할 지역이 관할을 벗어나 넓다 보니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을 하려 해도 이동 시간만 한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 상담사가 사례 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도,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도 대중교통으로 한두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곳당 2732만원이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는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해 총 1515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됐다. 아동학대 사건 한건당 1만8천원의 비용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 치료와 지원을 한 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학대 행위자의 양육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모든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위기가정이나 고위험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일부만 심리치료를 받거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 대략 16%의 학대 피해 아동 가정만이 심리치료를 제공받고 있다. 심리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담원이 꾸준히 가정을 방문해 심리치료에 가까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상담원의 역할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의 사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너무도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맡고 있는 사례는 많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상담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 진행 중인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를 포함해 상담사 1인당 전국 평균 약 76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 이달에 만나야 하는 가정이 76곳이라는 의미다.
업무의 어려움도 크다. 학대 행위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듣거나 만남 자체를 거부할 때도 있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거부하더라도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는 중압감도 심하다. 매번 학대 행위자들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피곤함과 업무의 부담으로 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상담원도 많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잦은 변경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아빠한테 맞은 것에 대해 또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로부터 고통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상담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보듬고 치유해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정부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0곳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을 추가 확충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동학대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과 시군구마다 아동보호기관 설치,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 확대 등이 시급하다. 특히 시민들이 정책 캠페인 등으로 뜻을 모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을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 수립 배경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
(첨부파일 참조)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
(첨부파일 참조)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체계(안)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분야별 보완사항 2.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포스터
<별첨>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인포그래픽
[기획기사B] 2021년, 강화되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 정리
기획기사B [기획기사B] 2021년, 강화되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 정리 보건복지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동심은 유년시절 모두가 누렸던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동심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을 주며,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죠. 하지만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동심은커녕, 생명조차 지키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개입하였으나 결과는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겠지요. 아동학대에 관한 현장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대응이 얼마나, 또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현장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① 먼저,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엔 신고된 현장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엔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기존 500만 원의 두 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현장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소 소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던 이들도 안심하고 오롯이 아동학대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합리적 판단과 정확한 업무지침에 따라 이행한 경우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② 다음으로,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법령 상 부여된 권한을 공동 수행 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을 구체화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협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굴은 읍면동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건 경찰이, 조사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치를 취할 땐 경찰이 수사하고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식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응인력 사이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용해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동행출동이 어려운 경우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해 학대가 맞는지, 맞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시군구 부서 내 직원이 판단했으나, 판단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마저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직무교육을 기존의 2배인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합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 몫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가 자주 바뀌면 숙련도를 쌓을 수 없을 테니까요. 경찰의 경우엔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 관점에서 적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 인력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대의 현장을 급습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을 대상으로는 심리학 혹은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를 한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경찰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을 알아봤다면, 이제 대응인력과 근무여건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① 우선은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대응인력 중에서도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세 군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신속히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합니다. 여기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 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직업입니다. 전담요원은 아동 보호 조처가 종결된 뒤에도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어, 아동 보호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력난으로 인해 모든 아동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인력 확충으로 이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고,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도 확대해 경찰서 자체도 아동학대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에 초점을 맞춰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 두 번째 변화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들이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전용 차량이 확보 없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특성상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을 70시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정부 리드 하의 변화 외에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도 반영합니다. 아동학대 현장 조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즉각 분리입니다. 즉각 분리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아동은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해 시·도별 현황 점검과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즉각분리 과정에서 있을 반발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올해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해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말 그대로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영아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들은 부모양성교육을 받은 이들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합니다. 자격요건은 적합한 소득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25세 이상에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고 보호아동을 포함해 자녀수 세 명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만이 전문교육을 수료해 위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하며,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한 경우엔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합니다. 만약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학대 아동이 입소해야 하는 경우엔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분리 된 피해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그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합니다. 정서안정지원은 쉼터와 같은 시설·위탁가정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중인 아동을 위해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은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복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을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지원 역시 학대 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해 내실화 할 예정입니다.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었다는데,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4월 5일 0시 기준, 응급조치 9건과 즉각분리 1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앞서 말한 쉼터 등에서 보호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증명되었네요. 아동학대 대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겠죠.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대처뿐만 아니라 방지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엔 방지에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에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20명 적발해 내어 아동학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전달(1.21.) 우선은 작년 10월부터 논의되어 온 아동학대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해 처벌강화를 꾀합니다. 또한 방임 학대 시에는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해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란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의 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접근 금지도 이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죠. 피해아동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 해,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점차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확산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징계권이란, 친권자가 그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권리로 인해 학대가 정당화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진 권리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과 편의점은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골목 골목 확대합니다. ‘아이지킴콜’ 앱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해 익명신고 제도를 확립,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아이지킴콜이란 아동학대 (익명) 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심만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선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 소재와 안전을 점검합니다.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이 미흡한 경우는 학대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와 입양 지원 활성화입니다.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입양 절차 및 책임소지에 관해 지적했는데요, 이를 수용해 입양기관에서는 이제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입양기관 점검 역시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함으로써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을 보낸 후에도 사후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엔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비 양부모에게는 필수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의 맞춤형 심화교육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처음이기에 낯선 만큼,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입니다.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지만,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입양과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0년에 이미 정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만 4819명을 전수조사해 학대 4건을 발견했죠. 그중 세 명은 분리 조치를 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제작 및 편집 김명재 에디터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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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인쇄체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
긴급전화의 설치 긴급전화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전단).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후단).
부모 등의 노력 부모 등의 노력
내 손안에 서울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일원적 대응체계 필요 [정책 정책제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
최근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중요한 소식들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소식이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1만 146건에서 2017년 3만 4천221건으로 2만 4천여건 이상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2011년 6천58건에서 2017년 2만 1천524건으로 1만 5천여 건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자극적인 기사와 소재로 인해 관련자의 처벌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와 향후 대처 등 후속 문제에 관해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의 상당수가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내밀히 발생하고 있어 가정 혹은 기관 내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이자,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이에 더 이상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 사회의 일부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과 발견, 사후조치 등 대응체계문제를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18년 3월 8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문제를 줄여나감으로써, OECD 국가들(미국 9.40/호주 8.0)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학대 발견율(2.51)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고,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의 각단계별로 총 27개의 과제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서, ‘사전예방’ 단계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을 제도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다음 ‘조기발견’ 단계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장기결석, 예방접종의 미실시 등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신속대응·보호’ 단계에서는 민간에 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보호기간과 경찰 사이의 수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장대응을 강화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끝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사건의 종료 이후 지속적인 분리조치, 필요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원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은 지속적인 가정방문등 관찰을 강화해 재학대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골자이다.
현행 대응체계의 실질적인 문제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 중 어느 한쪽만 출동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동행해야 하지만 실제 경찰의 동행률은 약 34%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경찰은 인력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이러한 비율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언론보도 과정에서 기관 간에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은 우리가 쉽사리 접하게 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됐다.
” 아동학대 범죄 처리절차에 많은 유관기관과 법률이 존재해 단순화하고 일원화할 필요 있어 ”
아동학대 범죄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법무부(아동학대처벌법), 교육부(유아교육법) 등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유관기관과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관련 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그 경계는 몹시 모호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일선 담당자와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기에, 현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를 더욱 세분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복잡하게 도식화돼 있는 지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과 기능의 집중화를 통해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된것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 개정을 통해 국가는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그 기능과 주된 역할을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법공조체계가 수립되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사건처리가 본격화된 것 역시 불과 지난 2014년 법무부 관할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 양상은 긍정적이나, 민간에게 과도하게 위탁된 공공서비스는 운영의 실질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이른바 아동권의 문제)’가 헌법상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오면서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이나 이슈에 집중했던 터라 법체계상 그 모습이 상당부분 어색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를 형성해 제도의 운영과 실질에 필요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것이 가칭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여러 부처의 법령을 통합한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동학대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응체계의 공공성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방안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보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민간에 위탁됐던 부분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의 대응체계가 국가보다는 민간에 과도하게 위탁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 처방을 넘어 그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그저 복지담당 공무원과 일선 담당자에게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하는 것 외에 달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각출된 기금과 지방예산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추가적인 물적·인적 지원 대책 없이 단순히 공무원의 희생과 충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공성을 부여해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영역에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 역할의 핵심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관리와 아동심의원회의 운영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 지역에 친화적인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적 확충이며, 이를 통한 사례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타워 강화와 신고·정보관리 체계 일원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다시금 크게 부각된 바 있다. 모두가 나름의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컨트롤타워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기구는 행정적 기능이 아닌 아동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문제는 비단 하나의 정부부처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부처의 조정자로서 범부처 성격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강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범정부부처의 마련(가칭 아동청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 및 집행기구로 둠으로써 ‘범정부부처(컨트롤타워)-아동보호전문기관(사건처리 및 중증 사례관리)-지자체(경미한 사례관리)’라는 절차의 간소화 및 일원화 공식도 완성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반돼야 할 것이 신고체계의 일원화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공식적으로는 경찰의 112(신고율 47.1%)로 통합돼있으나,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52.1%), 지자체, 민간단체 등 그 경로가 다양하다. 문제는 실무상 신고처가 어디냐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및 진행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행 정보체계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신고 및 발견단계부터 사법기관을 거쳐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보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민간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모든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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