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 출금 |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최근 답변 119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압류 통장 출금 –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6,764회 및 좋아요 2,53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왔기에 은행에서는 18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 통장 출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 압류 통장 출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이 영상은 4년 전 제가 올리기도 했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하기 위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통장 출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압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할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여러분의 계좌, 통장이 압류된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떠안아야 합니다. 매일 사용해오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돈을 출금할 수도 없게 …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0/2022

View: 9728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려면? (양식 첨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벌금, 과태료,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가 …

+ 여기에 보기

Source: attorneykim.tistory.com

Date Published: 7/11/2021

View: 7004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범위변경신청 양식포함)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인출이 되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yellowsugar.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3071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결손처분 후 연금을 수령하는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잔액은 체납액에 전액 충당되고 현재 잔액이 0원임. ○ 질의내용.

+ 여기를 클릭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9264

압류된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 – 자치안성신문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의 통장을 압류하여 생계급여가가 입금되는 통장에 남아 있는 72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기에 표시

Source: www.anseongnews.com

Date Published: 5/7/2022

View: 5690

통장압류 푸는 방법(최저생계비 출금) – Alan’s 알쓸법잡

2022년 4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이다. 즉,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만큼은 압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wkey.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9622

제발 통장압류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던 채무자…풀어주지 않으면 …

압류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바로 압류가 된 계좌에 상대방이 인출을 할 만 한 수준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장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igimpo.com

Date Published: 4/15/2022

View: 1114

압류통장에서 출금제한액 외 금액 인출 가능여부 – 아하 토큰

압류통장에서 출금제한액 외 금액 인출 가능여부, 법률 – 채무자의 통장에 타인이 통장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250이 들어있고 출금제한액이 150 …

+ 더 읽기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26/2021

View: 25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압류 통장 출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류 통장 출금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 Views: 조회수 156,764회
  • Likes: 좋아요 2,530개
  • Date Published: 2021. 4.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KeyY_s_ys4

통장압류 당해도 생계비 출금 가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압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할 수 있을까?

[회생 노하우]

통장 압류, 아무렇게나 대처하지 마세요

압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할 수 있을까?

( Posted by 회생의정석 )

여러분의 계좌, 통장이 압류된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떠안아야 합니다. 매일 사용해오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돈을 출금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장에 많은 금액의 액수를 예금해두었고, 인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답답함은 배가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써야하는데 쓸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압류된 통장에 입금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궁금하실겁니다. 현재 채무 때문에 통장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 해보세요. 대처방법까지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압류 이후 입금된 돈, 찾을 수 있다 or 없다

직장인 다급해(가명)씨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약 2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헤픈 씀씀이 때문에 빚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여자친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동생에게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친동생은 다급해씨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급해씨가 평소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가 된 것입니다. 알고보니 한 저축은행에서 통장을 압류해버린 것이지요. 동생이 입금한 500만원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갔지만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다급해씨는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압류를 한다면 채무자는 당연히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긁어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자동이체를 통해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제3자가 입금하는 돈은 고스란히 입금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는 압류를 풀 수 없으며 누군가 추가로 입금을 했더라도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특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압류되었을 때 재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급여’입니다. 만약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회사 쪽에 빠르게 이야기해서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바꾸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해야겠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급여현금수령’을 신청해야함도 잊지마세요.

::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다던데

벌써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다고요? 게다가 이미 급여가 지급되어 돈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낱같은 희망이 존재합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에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포스팅했던 <채무법률상식, 압류금지채권의 모든것 (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월 150만원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급여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다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이 있었다면 150만원은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지요.

최저생계비까지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니 위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통장 압류 해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통장 압류, 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혹은 일부 변제를 통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나, 채권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통장에 있는 300만원이 압류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300만원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중 300만원 일부 변제를 통해서 통장 사용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이지요. 이후 자동이체나 통장입출금 사용은 가능할겁니다.

채권자가 허락을 했다면 통장압류 판결문과 압류, 가압류 해지 신청서 그리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신청 을 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압류를 당했다면 직접 공단이나 지사로 전화해서 예치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추가로 채권추심을 받지 않게 되며,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통장 가압류나 압류를 해지할 수 있지요. 압류 뿐만 아니라 채무를 탕감받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채무해결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본적인 채무 해결이 답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당하는 이유는 채무 때문인데요. 피하기에 급급한 해결책으로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나 채무자를 위한 정보는 회생의 정석에서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범위변경신청 양식포함)

반응형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인출이 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 급여가 들어와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생활비, 병원비 등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바로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서 강제로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은행부터 압류를 하거나 근무지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의 예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위 법조항을 보시면 급여채권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185만 원까지 출금가능

보통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를 해봤는데 압류를 한 뒤 추심이라는 절차로 압류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85만 원 이하라고 압류금지채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185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기에 압류의 범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① 각종 서류를 첨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법원에 제출한다.

③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한다.

④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된 은행을 가져가서 돈을 출금한다.

첨부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위해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나오게 발급할 것)

②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출금하고자 하는 은행을 압류한 결정문)

④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⑤ 압류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의 입출금내역서

⑥ 그 외 본인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금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위 서류를 준비한 뒤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해두겠습니다. 작성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혼자 진행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갈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압류범위변경신청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래서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셔서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번호는 내가 압류범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은행(돈이 들어있는 은행)을 압류한 사건번호입니다. 통장압류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발급 또는 압류된 은행에 요청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피신청인은 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압류 결정문에 있는 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돈을 찾을 은행입니다. 이 또한 압류결정문을 보시면 은행 법인번호, 주소 등 나와있으니 보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도 위 내용을 보시고 조금만 수정을 하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청구원인, 소명자료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그때 법무사에서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hwp 0.03MB

절차 및 비용

절차는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을 들고 은행가셔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압류범위변경을 하려는 은행에 압류가 여러번 들어온 경우라면 전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이 나의 c 은행을 압류한 것이라면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a,b은행 모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갑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3회분만 납입해도 진행은 될 것입니다. 비용이 4~50,000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압류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가 들어왔어도 18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을 출금이 가능하고 한번 결정을 받았다고 이 결정문으로 매번 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원인인 빚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치안성신문] 압류된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

[질문] 갑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의 통장을 압류하여 생계급여가가 입금되는 통장에 남아 있는 72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고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경되므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예금을 압류하는 결정을 한 법원에 계좌에 있는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 통장에 있는 예금이 생계급여를 받은 것이고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시중은행에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푸는 방법(최저생계비 출금)

1 개요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해당되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통장압류 신청은 다 승인을 해주고 있다.

대신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즉, 통장압류를 풀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는 8호에 해당하는 사유(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일때 통장압류를 푸는방법을 설명한다. 나머지 사유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2022년 4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이다. 즉,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만큼은 압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통장에 딱 15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니까 150만원 만큼은 출금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만큼은 출금을 할 수 있다.

2 통장압류 푸는 방법

압류당시에 압류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았거나 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을 해놓았으면 법원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압류명령이 공시송달된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이 공시송달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소송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양식

아래 파일에 예시가 있으니 그대로 쓰면 된다. 준비서류가 몇가지 있지만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전화나 방문해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속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로그인 후 내가 관련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종류는 ‘기타집행’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어떤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인지 모른다면 하나씩 선택해 확인해봐야한다. 통장압류가 여러건일 경우 각 사건번호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건번호의 형식은 ’20XX타채 XXXX’

신청취지 파일 내 예시에 적힌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통장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1,850,000원’ 대신에 통장잔액을 써야한다. 통장잔액이 100만원이라면 ‘1,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쓴다.

2.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해당통장을 압류한 결정문. 사건번호는 위에서 말했듯이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준다. 압류당시에 결정문을 받은게 없다면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페이인포에 접속해 ‘내계좌한눈에’를 선택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있는 계좌목록을 출력한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상세조회’를 클릭해서 각 상세내역을 출력한다. 즉, 계좌목록 2장, 은행별 상세내역 각1장씩을 출력하면 된다.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1부 압류시점 이전 6개월치. 법원에 따라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홈택스나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부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첫페이지에 자주찾는서비스에 해당메뉴가 있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를 쓰면 된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으면 그냥 거주지 주소를 쓰면 된다. ‘과세년도’는 그대로 두고 ‘사용목적’은 ‘법원제출’로 쓴다.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주민세,지방교육세가 표시된다.

법인 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법원별로 조금씩 다른데 무상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쓸데없는 자료를 자꾸 요구하면 법원에 찾아가서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를 대라고 소리 좀 질러주자. 압류금지채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내가 얼마나 궁핍한 상황인지를 꼭 증명할 필요는 없다.

송달료와 인지대 1개의 압류사건 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것인데 압류가 여러건 걸려있거나 통장잔액이 작다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채권압류 담당부서에가서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법원명, 성명,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에는 환급받을 계좌를 적으면 된다.

2.3 이후 진행과정

서류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등기로 날아온다. 잘 읽어보고 등기 수령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수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먼저 압류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압류채권자는 결정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정문을 신청인(채무자)와 은행(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하면된다. 압류채권자가 결정문을 수령 후 7일이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독촉하자. 압류채권자에게 송달이 언제 되었는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발 통장압류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던 채무자…풀어주지 않으면?

임재혁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에는 별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서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조르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대처방법 및 통장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통장압류가 되면 발생하는 일

통장압류신청한 후 법원의 압류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착을 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는 조치를 하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을 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압류사실은 신용조사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조회가 되는 상태가 된다. 추가로 각종 공과금이나 대금을 자동이체 한 것이 있더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연속해서 연체가 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이유

압류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바로 압류가 된 계좌에 상대방이 인출을 할 만 한 수준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장은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계좌로 돈을 들어올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간혹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압류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액이 적어진다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계약을 한 후 중도금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애가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일단은 채권추심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좋다. 가능한 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상황을 잘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는 방법과 주의할 점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제신청서에 원만히 합의가 됐거나 변제완료사실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한 탓에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일단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야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해제를 해주어라”는 말이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러한 말을 믿고서 먼저 해제를 해주었다가 약속을 지켜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먼저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단 압류가 된 은행들에 ‘추심신청’을 해서 압류한 돈을 인출해본 후 해제를 해주어도 전혀 늦지 않다.

즉 ‘상대방이 변제를 먼저 해준 후’ 또는 ‘추심신청을 해본 후’가 아니면 굳이 먼저 해제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압류계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절차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집행전략을 세울 수 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통장압류해제를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채권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채권자가 기분이 상해서 해제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비용을 들여서 오랜 기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므로 채권자도 가능한 한 해제신청 거절을 너무 극단적인 감정해소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email protected]

압류통장에서 출금제한액 외 금액 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가 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등을 이유로 일정 범위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185만원 상당) , 이에 대해서 전액이 압류되어 처분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압류 통장 출금

다음은 Bing에서 압류 통장 출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 압류범위변경신청
  • 통장압류해지
  • 급여압류해지
  • 압류금지통장
  • 압류금지채권
  • 압류금지재산
  • 통장압류
  • 급여압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채무조정
  • 신용회복
  • 김영룡법무사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YouTube에서 압류 통장 출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 압류 통장 출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