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 단절 | 2018년도에 아직도 여성 절반이 경력 끊기는 거 실화임? / 스브스뉴스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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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혼여성 2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재취업에 성공하는 여성도 그 중 절반에 불과하며, 재취업에도 평균 8.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어렵게 성공해도 여성들은 또 다시 육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대부분이 혼자 육아를 감당하거나 학원과 친인척 등 가족에게 의지합니다.
‘공공기관 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 초등학생 12%’
초등학생 자녀를 맡아줄 공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각종 문화, 예술 교육 수업 등을 받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여성의 경력을 끊기게 만드는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 육아 문제를 가정 안에서만 짊어지는 것.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온 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가 절실합니다.
기획 하현종 / 구성·연출·편집 김경희 / 촬영 양두원 / 도움 정아이린 인턴 / 제작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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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 나무위키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기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기간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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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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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사유 – e-나라지표

통계표명 : 여성 경력단절 사유 ; 합계, 1,924, 100.0 ; 결혼, 668, 34.7 ; 임신출산, 505, 26.2 ; 육아, 578, 30.0 ; 자녀교육, 81,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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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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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취업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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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6명 중 1명 경력단절…첫 번째 이유는 역시 ‘육아’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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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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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 업무소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고용 유지지원 · 직장문화개선지원. 기업의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여성 지원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인식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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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eil.mogef.g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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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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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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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원인과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징 및 재취업 요인 등. 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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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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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 나라경제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 실태의 주원인이 경력단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인력의 저활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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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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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아직도 여성 절반이 경력 끊기는 거 실화임? / 스브스뉴스
2018년도에 아직도 여성 절반이 경력 끊기는 거 실화임? / 스브스뉴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성 경력 단절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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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8DdtINILF8

여성근로자 >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본문)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인쇄체크 경력단절여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 제2항 및 제2항).

인쇄체크 경력단절 예방 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쇄체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인턴취업지원 인턴취업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인쇄체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경력단절예방 업무소개

여성이 결혼 · 출산 ·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 기업 ․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설명 여성고용 유지지원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지원

직장문화개선지원 기업의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여성 지원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인식개선사업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법적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12조, 제13조, 제13조의 2

세부사업

여성고용유지사업지원 –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상담 · 컨설팅심리 · 고충상담 실시 – 직장적응 경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취업자 간담회, 멘토링 실시 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 –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 일, 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업 내 시설 환경 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및 일 · 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경력단절예방 인식사업 개선 –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 세미나, 토크콘서트 개최 – 경력단절을 극복한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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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새일센터(산단형) 031-310-6032

경기 화성새일센터 031-267-8792~8

경기 고양새일센터 031-979-8555

경기 안산새일센터 031-439-2060

경기 시흥새일센터 031-313-8219

경기 안양새일센터 031-453-4360

경기 이천새일센터 031-632-1982

경기 부천새일센터 032-326-3004

경기 남양주새일센터 031-577-0886

경기 성남새일센터 031-718-6696

강원 강원광역새일센터 033-256-9226

강원 춘천새일센터 033-243-6474

강원 강릉새일센터 033-643-1148

충북 충북광역새일센터 043-215-9195

충북 제천새일센터 043-644-3905

충북 충북새일센터(산단형) 043-217-9195

충남 충남광역새일센터 041-635-4972

충남 서산새일센터 041-660-2707

충남 천안새일센터 041-576-3060

전북 전북광역새일센터 063-254-3712

전북 전주새일센터 063-232-2352

전북 군산새일센터 063-468-0055

전북 익산새일센터(산단형) 063-853-5626

전북 전북새일센터 063-254-3610

전남 전남광역새일센터 061-260-7360

전남 여수새일센터 061-641-0050

전남 목포새일센터 061-283-7535

전남 영암새일센터 061-463-9972

전남 순천새일센터 061-744-9706

경북 경북광역새일센터 054-335-1982

경북 구미새일센터 054-456-9494

경북 포항새일센터 054-278-4410

경남 경남광역새일센터 055-286-1686

경남 창원새일센터 055-283-3221

경남 마산새일센터 055-232-5265

경남 김해새일센터 055-331-4338

경남 양산새일센터 055-362-9192

제주 제주새일센터 064-753-8090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사업내용(새일센터) 입니다. 구분, 내용 수업수행으로 구성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직업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신청절차

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여성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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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18년도에 아직도 여성 절반이 경력 끊기는 거 실화임?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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