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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 나무위키:대문
연구중심병원이란 병원의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의료기술선도를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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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기준 더 강화된다 –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구중심병원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지정을 위한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5%에서 30%까지 확대 …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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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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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 …
연구중심병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창업 기반(플랫폼)으로서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외부에 적극 개방하고, 다기관과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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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_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 공공데이터포털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들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연구시설, 중점연구분야, 연구실적 등 확인 가능합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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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8년…기술이전 등 보건의료창업 플랫폼 역할 톡톡 …
2013년 연구중심병원 도입 후 8년이 지난 현재 연구중심병원 소속 의사 중 35%가 연구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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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된다…’기술료’ 신설 등 …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구중심병원 평가에 기술료를 새 지표로 추가하고, 연구의사 등 인력기준과 조건을 변경하는 등 효율화를 위해 일부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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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구 중심 병원
- Author: 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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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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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기준 더 강화된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구중심병원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지정을 위한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5%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건수도 기존 50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 방향은 양질의 임상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중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인력 및 기술료수입액을 신설하고, 연구참여임상의사 및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연구 참여 임상의사 비율 25% -> 30% 확대
특히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을 삭제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상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규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 항목에서 연구전담의사 자격기준은 기존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에서 연구논문 실적 2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진료시간이 평균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주당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됐다.
지식재산권 건수 50건서 90건으로 증가
연구실적 구분 및 기준 항목에서는 지식재산권 기준에서 국외 국제특허로만 한정했다.
연구인력 부분 중 연구참여 임상의사 기준 중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비율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20%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30%, 그 외 병원들은 25%로 5%씩 상향 조정했다.
또 연구전담의사 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5명,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3명에서 상급종합병원 10명, 그 외 병원들은 6명으로 늘였다.
연구실적 부분 중 지식재산권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50건,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20건에서 각각 90건, 50건으로 확대됐다.
연구비 항목은 연구비와 기술료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연구비 항목에서 최근 1년간 병원전체 수입대비 R&D 수입 관련 수입 비중은 상급종병 5%,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3%에서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로 변경돼 상급종병 6%, 그 외 병원들은 4%로 증가됐다.
기술료는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 수익으로 상급종병 10억원, 종합·전문·치과·한방병원은 5억원으로 신설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실적 중 연구논문은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로, 지식재산권은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및 삼극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로 개정했다.
임상시험은 임상 1~3상 건수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로, 연구비는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로 변경했다.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는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과 연구지원 개방 및 지원 실적으로 대체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 “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
– 10월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개최, 그간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연구기반) 총 연구비 (’13)5,288억 원 → (’19)8,837억 원, 핵심연구인력 (’13)1,998명 → (’19)2,855명으로 확대, 연구시설 확충 (기술실용화) 특허* (’13)547건 → (’16)1,252건, 기술이전 수입 (’13)24억 원 → (’19)143억 원, 신규 창업 (’13)1건 → (’19)15건
* 국내 특허 등록건수 + 해외․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건수 (기반(인프라) 개방) 외부 연구자․개척기업(벤처) 등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및 외부 중개․임상연구 지원 (’13)1,125건 → (’19)5,788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 연구중심병원 개요: <붙임> 참고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 병원을 진료-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 병원의 연구 역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병원과 연구소·대학·기업 간 연결망(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노력과 이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중심병원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전담 조직 설립과 자체 연구비 투자 증대이다.
연구중심병원 총의사수(5,464명) 대비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수(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포함)는 1,923명으로 35%에 달한다.(‘19년 기준)
* 연구참여임상의사 및 연구전담의사 중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박사급 비율 80%
** 연구전담의사는 주당 진료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
연구중심병원의 자체 연구비 투자는 연평균 5.0%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연구중심병원의 총연구비와 비교하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붙임 참조 >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증가율 비교] (단위: 억 원)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증가율 비교-구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CAGR 구성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CAGR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예산 11,970 13,109 15,261 15,505 16,372 8.1% 연구중심병원 총연구비 (정부지원, 자체, 민간 등 포함) 5,288 5,897 6,325 6,962 7,487 7,903 8,837 8.9% 연구중심병원 자체연구비 투자 563 763 739 602 652 786 754 5.0%
※ 출처: 보건의료 R&D 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12.)
연구중심병원은 기술사업화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16~),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19~)을 갖추어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이전 수입 창출 통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창업전담 인력 구비, 교원 창업 규정 개선 등 법인 유형에 따른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조직과 지원시스템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은 우수 기술(특허 등)을 조기 발굴하여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에 기술이전 한 결과, 누적 기술이전 건수 948건, 수입액 약 447억 원을 달성하였다.
< 그림 붙임 참조 >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이전 수입액은 연평균(’13~‘19년) 34.6% 증가했으며, 공공연구소, 대학 등 타 기관의 연평균(’13~‘18년) 상승률과 대비해서도 약 14.4배, 2.1배 상승해왔다.
[공공연구소, 대학, 보건의료R&D 대비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수입 비교] (단위: 억 원)공공연구소, 대학, 보건의료R&D 대비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수입 비교-구 분,‘13년~‘19년,CAGR 구성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CAGR 공공연구소 985 898 1,424 1,088 1,127 1,109 2.4% 대학 369 505 618 683 700 788 16.4% 연구중심병원 24 36 32 59 66 87 143 34.6%
※ 출처: 2019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3.)
연구중심병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창업 기반(플랫폼)으로서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외부에 적극 개방하고, 다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부기관과 수행한 공동연구는 1,213건이며, 중소․중견, 벤처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47.5%에 달하며, 기구축된 자원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 컨설팅, 임상·전임상 자문, 세포·병리·판독, 동물실험, 유효성평가, 장비대여, 보고서·연구 설계, 개방형실험실 제공,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방
< 그림 붙임 참조 >
특히, 고대구로병원과 아주대병원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50여 개 초기 창업기업을 병원에 입주시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병원 내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업을 위한 공용실험실, 실험장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19년∼)
연구중심병원發 창업기업 수는 2013년 1건 이후 2019년 15건으로 연평균 57% 증가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1개社(누적)가 창업을 했다.
< 그림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86억 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약 9배 증가하는 등 매출액 및 창업기업 종업원 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구중심병원 74개(폐업 등 7건 제외)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총 509명으로, 경력이 오래된 창업기업일수록 평균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최근에는 연구중심병원 육성R&D과제에서 창출된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 R&D 과제를 통한 창업·제품화 등 실용화 사례]육성 R&D 과제를 통한 창업·제품화 등 실용화 사례-병원명,기업명,창업자(대표자),창업년도,내용 구성 병원명 기업명 창업자(대표자) 창업년도 내용 고대안암병원 ㈜엑소퍼트 최현호 ’18 ▪엑소좀 분리기술 및 암 진단기기 분당차병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종만 ‘18 ▪성체 줄기세포 3차원 배양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 삼성서울병원 ㈜메디크리니아 하철원 ‘18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이엔셀(주) 장종욱 ‘18 ▪줄기세포 위탁생산 ㈜세렌라이프 이명우 ‘18 ▪이식편대숙주병 줄기세포치료제 ㈜에스엔이바이오 방오영 ’19 ▪줄기세포치료제 서울대병원 ㈜디시젠 한원식 ‘17 ▪유전성 암패널 임상 실용화 네오진팜 김효수 ’19 ▪간섬유화 억제 유전자 발굴 ㈜아이엠비디엑스 김태유 ‘18 ▪NGS 기반 체외진단 키트 서울아산병원 ㈜애니메디솔루션 김남국 ‘16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의사 맞춤형 의료기술 ㈜뉴냅스 강동화 ‘17 ▪뇌손상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아주대병원 ㈜나노펜텍 곽종영 ‘18 ▪3D 배양기술 기반의 나노섬유개발 세브란스병원 마이크로바이오틱스 용동은 ‘16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 및 자기 장내미생물 뱅킹서비스 프로라젠 박중원 ‘17 ▪알러젠 항원 제조/판매 및 알레르기 질환 진단/치료제 개발 라이조테크 이명식 ‘19 ▪자가포식작용 증진에 의한 당뇨 치료제 개발
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현장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보건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서, 개방형 융합연구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의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원 연구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 재투자 촉진을 통해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연구중심병원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안정 및 성장을 위해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한다.
* 연구중심병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최대 2억 원, ’20년 13건 지원)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실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융합연구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과 그간 성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평가 기준, 성과목표 재점검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연구중심병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_202109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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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8년…기술이전 등 보건의료창업 플랫폼 역할 톡톡
2013년 연구중심병원 도입 후 8년이 지난 현재 연구중심병원 소속 의사 중 35%가 연구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방형실험실 등을 통한 외부업체와 적극적인 협업 및 지원으로 기술 이전을 확대, 국내 보건의료창업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연구중심병원협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병원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전담 조직 설립과 자체 연구비 투자 증대다.
연구중심병원 총 의사 수인 5,464명 대비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 수는 1,923명으로 35%에 달한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자체 연구비 투자는 연평균 5.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 연구중심병원의 총연구비와 비교하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은 기술사업화 환경 구축을 위해 2016년 ’기술 이전 전담 조직‘, 2019년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을 갖춰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이전 수입 창출을 통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과 지원시스템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은 우수 기술을 조기 발굴해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에 기술 이전 한 결과, 누적 기술 이전 건수 948건, 수입액 약 447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기술 이전 수입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4.6% 증가했으며,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 타 기관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상승률과 대비해도 공공연구소의 약 14.4배, 대학의 2.1배 상승해왔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창업 기반으로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외부에 적극 개방하고 다기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부기관과 수행한 공동연구는 1,213건이며, 중소‧중견, 벤처기업과 협력 사례가 47.5%에 달한다.
이미 구축된 자원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개방 사례는 컨설팅, 임상·전임상 자문, 세포·병리·판독, 동물실험, 유효성평가, 장비대여, 보고서·연구 설계, 개방형실험실 제공,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방 등 다양하다.
특히 고대구로병원과 아주대병원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과 연계가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50여개 초기 창업기업을 병원에 입주시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기반이 된 연구중심병원발 창업기업 수는 2013년 1건 이후 2019년 15건으로 연평균 57% 증가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81개사가 창업했다.
창업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86억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약 9배 증가하는 등 매출액 및 창업기업 종업원 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구중심병원 74개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총 509명으로, 경력이 오래된 창업기업일수록 평균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연구중심병원 육성R&D과제에서 창출된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들이 출시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R&D의 성과를 제고해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원 연구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 재투자 촉진을 통해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연구중심병원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안정 및 성장을 위해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실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융합연구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된다…‘기술료’ 신설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구중심병원 평가에 기술료를 새 지표로 추가하고, 연구의사 등 인력기준과 조건을 변경하는 등 효율화를 위해 일부 기준이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의견수렴은 오는 5월 11일까지 이뤄진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질의 임상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중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연구전담의사의 논문실적 기준도 변경됐는데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있기만 했으면 됐지만(구체적 기준 없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간 2편 이상의 연구논문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 인력 및 기술료수입액을 신설하며, 연구참여임상의사,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규정에 명시하고,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전담의사’의 기준 지표를 상향했다.
상향된 지표에따라 연구참여임상의사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0%(기존 25%),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각 전체 의사의 25%(기존 20%)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전담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명(기존 5명),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서 각 6명(기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실적 기준에는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연구비 등 세부기준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술료가 추가되고, 이전 지재권과 연구비 기준도 변경이 있었다.
지재권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가 상급종합병원 50건,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20건 이었는데, 상급종병은 90건으로, 나머지 병원들은 50건으로 각각 상향했다.
연구비는 ‘최근 1년간 병원전체 수입대비 R&D 수입 관련 비중’을 보았으나, 개정지표에서는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로 기준이 바뀌었으며, 상급종합병원(5%→6%)과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3%→4%) 모두 상향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술료는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수익’을 보는데, 상급종합병원 10억원, 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억원이다.
더불어 규칙 개정에서는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을 삭제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 등 조정이 반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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