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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저축계좌 개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
- 2 이전 신청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한 금융기관 …
- 3 이전 의사 확인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와 통화(녹취)
- 4 이전 완료 계약이전 완료 후 연금상품 매매 가능
연금 저축 이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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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곰희입니다.
연금펀드 관련 컨텐츠 중에는 이것이 마무리 영상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금저축들을 증권사로 이전하는 ‘연금이전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자산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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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곰희채널은 ‘종목추천’이나 ‘투자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학습’을 위한 목적인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저축 이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더오래]연금저축, 계좌 이전 시 상품 먼저 처분해야 | 중앙일보
실제로 지난해 ETF 투자 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전년 대비 30.5% 큰 폭으로 늘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이 각각 3.8%,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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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제도 및 수수료 – 우리은행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는 이전받게 될 B기관에서 계좌 또는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갖고 있는 A기관에 계약이전을 신청한다.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A기관은 B기관에게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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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이전신청 | 연금저축업무 | 연금저축 | 금융상품 | 키움증권
연금저축 펀드(또는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이체(이전)신청가능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함(15시 30분 이전 제2영업일 처리, 15시 …
Source: www.kiwoom.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4048
연금저축계약이전제도 – 교보생명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 상품결정 및 통장개설이 된 곳을 ‘이전 받을 기관’이라 칭하면, 교보생명(또는 이전할 기관)에 고객님께서 계약이전접수신청을 합니다. 교보생명 …
Source: www.kyobo.co.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3346
연금계좌 이동 시 8가지 체크 포인트는 – 매거진한경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체 건 가운데는 … 한 연금계좌 적립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이전한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다.
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3/4/2022
View: 663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세액공제 받기 – 치과신문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일 없이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Source: www.dentalnews.or.kr
Date Published: 2/8/2022
View: 1636
연금계좌(연금저축/IRP/DC)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퇴직연금(DC), 개인형연금IRP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Source: www.lifentalk.com
Date Published: 3/16/2022
View: 9392
온라인 연금저축 계약이전 서비스 안내 – 동양생명
연급저축 계좌이체 절차안내 · step1: 연금저축 계약이전 신청 · step2: 계약이전 정보확인 타금융사 접수진행 · step3: 계약이전 접수/거절 결과 통보 · step4: 계약이전 이체 …
Source: www.myangel.co.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9408
개인연금저축 – 삼성증권
이전할 연금저축 계좌 환매 후, 현금으로 이체되며 보유 상품의 결제일 수에 따라 환매 기간은 상이합니다. 이전 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
Source: www.samsungpop.com
Date Published: 3/8/2022
View: 315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연금 저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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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이전
- Author: 박곰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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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NKy5GA3mY8
[더오래]연금저축, 계좌 이전 시 상품 먼저 처분해야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4)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띄면서 연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려는 사람이 늘었다. 연금 관련 계좌는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와 주식형펀드 등으로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ETF 투자 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전년 대비 30.5% 큰 폭으로 늘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이 각각 3.8%, 0.7%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늘어난 건 수익률 덕분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은 연금저축펀드 17.25%, 연금저축신탁 1.72%, 연금저축보험 1.71%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멀티에셋자산운용(44.03%), KTB자산운용(42.9%), 에셋플러스자산운용(38.86%),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31.42%), 유경PSG자산운용(29.46%), 신한자산운용(25.36%)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위권 성적표를 살펴보면 하나생명(-0.05%), 스팍스자산운용(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0.25%), 신한은행(0.48%), 광주은행(0.52%), 농협생명(0.93%) 등이다.
가입 금융회사의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탈 수 있다. 옮기는 방법도 간소화됐다. 원래는 기존 가입회사와 옮기려는 회사 2곳 모두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이마저도 다이렉트 계좌개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굳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웬만한 증권사는 온라인으로 연금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데 꼭 받아야 한다. 계좌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습관처럼 거절하면 계좌이전 의사가 없는 줄 알고 취소될 수 있다. 의사가 확인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환매 후 신규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다만 옮기기 전 알아둘 게 있다. 계좌를 이전하려면 편입된 금융상품이 해지된 뒤 옮겨진다는 점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적용된다.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이전된다. 내가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이전을 먼저 신청하면 당황할 수도 있다. 이전하기 전에 실제로 넘어가는 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률이 100% 이상이라면 의사결정에 고민이 없다. 만약에 환급률이 100%가 안 된다면 지금 바로 옮길지, 원금이 회복하기를 기다릴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전 후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일단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서지명 기자 [email protected]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
이체 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상품결정 및 통장개설이 된 곳을 ‘이전 받을 기관’이라 칭하면, 교보생명(또는 이전할 기관)에 고객님께서 계약이전접수신청을 합니다.
교보생명(또는 이전할 기관)은 계약이전접수신청을 받은 후 이전 받을 기관에 고객정보(이전통보서)를 통보합니다.
이때, 고객님의 정보에 따라 접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계약이전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이전확인 후 이전 받을 기관에서 고객님에게 ‘이전확인’을 드립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금급)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함
계약 이체 시 이전금액 검색 조회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전체 판매중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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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동 시 8가지 체크 포인트는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최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뭘까. 그리고 연금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대다수 금융상품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어렵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예외다.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이들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서비스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립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이체’ 또는 줄여서 ‘연금이체’라고 한다.연금이체가 가능한 것과 실제 이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관성’이라고 하든, ‘귀차니즘’이라고 하든 사람들은 웬만해서 한번 정한 것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금이체가 늘어난다면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최근 연금이체가 늘어나는 까닭은 크게 3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첫째,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다. 예·적금 등 금리형 상품에만 투자해서는 기나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둘째,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REITs)를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로 연금 자산을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셋째, 이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연금이체를 하려면 가입한 금융회사와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옮기려는 금융회사 1곳만 방문하면 된다. 심지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체할 수도 있다.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연금이체를 하려는 이유도 제각기 다양하다. 낮은 금리를 피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흩어진 연금을 한곳에 모아서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떠나며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려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8가지 상황에서 연금이체를 할 때 체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금융회사 간 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체 건 가운데는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험과 신탁을 펀드로 갈아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먼저 이체로 잃어버리는 것을 살펴야 한다.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을 손해 볼 수 있지만, 보험과 신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반해, 펀드는 그렇지 못하다. 오래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된 보험 중에는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있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상당히 높다.다음은 이체로 얻는 게 무엇인지 살필 차례다. 펀드의 장점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매월 말 자금을 적립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6.32%나 됐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수익인 것만큼은 분명하다.점검이 끝났으면 행동할 차례다. 이체 절차는 간단하다.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이체할 수 있다. 이체가 완료됐으면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하나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다.옛 개인연금저축을 이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옛 개인연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 상품이다. 2001년에 연금저축이 도입되면서 신규 판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옛 개인연금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다.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옛 개인연금저축도 보험, 신탁, 펀드가 있고, 금융회사 간 이체가 가능하다. 저금리로 인해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금저축을 이체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옛 개인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중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연금저축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IRP 가입자는 한 해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가 나눠져 있는 데 반해,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금리형 상품부터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기 전에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권과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일반 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ETF와 리츠, 인프라펀드와 같이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IRP 가입자는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같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는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리츠와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적립금 중 70%만 투자할 수 있다.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와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TF를 활용하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금, 은, 원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리츠를 활용하면 오피스, 리테일,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ETF와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ETF와 리츠에 투자하려면 적립금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로 이체해야 한다.연금저축 가입자는 ETF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리츠는 안 된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둘 다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IRP 가입자는 이 밖에도 달러선물, 원자재, 금, 은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은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9.9%) 한다.ISA는 만기가 5년이므로 2021년이면 대규모 만기가 도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최대로 세액공제 효과를 보려면 만기 때 적립금이 3000만 원 이상 돼야 한다. 따라서 ISA 가입자는 만기가 언제인지,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 ISA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2021년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한다. 이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연금사업자라고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하나 이상의 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복수로 선정하는 곳도 많다. 복수의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금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연금사업자를 변경할 때는 예금이나 펀드에 투자한 적립금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없다.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은 해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 펀드를 해지할 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연금사업자를 변경한 다음에는 운용 지시를 해야 한다. 이때는 적립금과 부담금 운용 지시를 따로 해야 한다. 적립금이 이미 퇴직계좌에 쌓여 있는 돈이라면, 부담금은 미래에 적립될 돈이다. 둘 다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적립금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낮은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은퇴를 앞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한곳으로 모아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IRP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연금저축과 IRP를 상호 간 이체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적립된 연금계좌 적립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체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 적립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이전한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다.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통합하는 것이 나을까. 투자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IRP가 낫다. IRP에서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 반해, 연금저축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금리형 상품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IRP에서는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서는 할 수 없다.수수료 면에서는 연금저축이 낫다. 연금저축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 가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다른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은행권 수수료는 연평균 0.37~0.44%, 보험사는 0.38~43%, 증권사는 0.27~0.32% 정도 된다. 따라서 똑같은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으로 적립금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직장을 떠날 때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이때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떨어진다.퇴직자는 퇴직금을 맡아서 운용할 금융회사도 정해야 하는 한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서 연금을 받을지도 정해야 한다. 투자 상품 종류와 수수료는 ‘CASE 7’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사의 IRP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된다. 퇴직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할 생각이 있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낫다.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는 ‘비정기 연금’ 형태로 가입자가 필요하면 수시로 자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0호(2020년 05월) 기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세액공제 받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세계은행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3층 연금구조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3층 연금은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연금저축) 3) 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세법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제도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상 개인연금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납부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때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의 세액공제율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400만원 ×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으면 납부할 세액만 제외된다.).
종합소득 1억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율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감소해 세액공제액은 3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되는 한도까지만 불입하는 게 좋다. 세액공제 없이 추가 납입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IRP(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7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납입기간동안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ETF를 매매할 때 생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금융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의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3) 연금수령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로 과세한다
‘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세는 나이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55세~69세는 5.5%, 만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연금저축, 퇴직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알맞게 매년 찾아 쓸 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4) 입출금이 자유롭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가입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납입이 불가능).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납입한 원금만큼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원금 이외의 운용 수익금은 연금으로 찾아 쓸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정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은퇴 시점과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비중 조절해 운용하는 TDF 펀드를 가입해도 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해외자산 등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개별주 매매가 불가능하고 펀드와 ETF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만 매매할 수 있고, 파생상품의 거래는 막혀있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위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쉽게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하면 다양한 자산군의 ETF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서는 선물 ETF도 매매할 수 있어 원자재, 금과 같은 상품도 ETF로 투자할 수 있다. ETF로 자산배분 투자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6)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기존의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자산을 큰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고 수익률을 내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는 있었지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일 없이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개설 가능한 증권사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전신청을 지원한다. 증권사 마다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가 다르니 잘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영업점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하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으로 먼저 채운 후에 추가로 IRP로 700만원 한도를 맞추는 게 좋다. 연금저축(개인연금) 계좌에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위험자산 한도가 없어서 운용하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IRP는 선물 상품 거래 불가능하고 안전자산을 30%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다양한 자산군을 투자하기에 제한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불입한 후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불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펀드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펀드와 ETF를 매매하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과 유사한 국고채나 MMF를 매입만 해도 연금저축보험에 적립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세액공제 받고 나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이익이 없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연금으로 시장 평균의 투자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이익이 앞으로 연금소득세로 인해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다. 물론, 개인연금 계좌에서 원금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투자 공부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ETF 투자로 안전하게 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도 장기투자로 소정의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자산은 ETF 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DC)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연금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퇴직연금(DC), 개인형연금IRP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2019년말(11/25)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전)가 이전할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업무가 간소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간의 이체도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형IRP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이전)에서도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 신청만 하면 이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6,936건(1조 4541억원)으로 연금저축간의 이전이 전체 8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의 1회 방문 및 온라인 모바일로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간소화되었지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수익률 때문에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신규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7년이내 이체(이전)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하는 금융회사로 연금계좌 이전신청을 했더라도,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기존 가입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재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18년 1월부터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판매중단으로, 신규계좌개설을 통한 계좌이체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18년 1월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넷째, (구)개인연금저축(94.6월~00.12월)을 이체(이전)를 원하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체(이전) 가능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더이상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원입니다.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구)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에는 세법상 적용(세액 및 소득공제 등)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55세이상, 2) 5년이상 가입 3) 전액이체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가입기간(5년이상가입)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 3월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이전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연금의무수령기간의 차이로 소득세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좌간 이체(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개설일자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이체(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수령조건[① 55세이상 ②가입 5년이상 ③연금수령한도 內(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등은 이전하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자를 적용하여 연금개시일 및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합니다. 다만 신규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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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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