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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대규모 저작권 주장 ‘오픈캡쳐 사태’, 오픈캡쳐 패소로 …
‘오픈캡쳐’는 화면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 개발 이후 무료로 제공돼 국내 많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해왔다. 2012년 2월 버전 7.0으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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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사태가 끝났나보네요 | SharedIT – IT 지식 공유 네트워크
오픈캡쳐랑 비슷하게 무료로 뿌리고 기업용만 말도안되는 가격책정한다음 단속으로 돈버는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이제 슬슬 사라지겠군요
Source: www.sharedit.co.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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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 해시넷 위키
오픈캡쳐(OpenCapture)는 윈도용으로 개발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다. … 〈기업 상대 대규모 저작권 주장 ‘오픈캡쳐 사태’, 오픈캡쳐 패소로 끝나〉 …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6878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괴물의 종말 – Byline Network
지난 2012년 엣지소프트라는 회사가 오픈캡쳐를 인수했습니다. … 사태가 확산되자 분노한 기업들은 아이에스디케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
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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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사태 그리고 캡쳐 프로그램 픽픽 – 꿈속으로
외면받는 Open Capture 오픈 캡쳐(OpenCapture)는 2012년도까진 캡쳐 프로그램의 절대 강자이었습니다. 프리웨어 프로그램이 기능도 좋았기에 많은 …
Source: mongri.net
Date Published: 7/27/2021
View: 6459
‘오픈캡쳐’ 프로그램 – 이제 영원히 쓸일 없을듯… – Present
그동안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 오픈캡쳐 사태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 아이뉴스24 | 입력 …
Source: motiv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8/22/2021
View: 4956
소프트웨어저작권 소송 오픈캡쳐 판결 승소 – 네이버 블로그
아이뉴스24 2014. 2. 21. (금). 오픈캡쳐 사태 판결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지난해 초부터 오픈캡쳐라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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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픈 캡쳐 사태
- Author: 누나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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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oABNSTUh-E
기업 상대 대규모 저작권 주장 ‘오픈캡쳐 사태’, 오픈캡쳐 패소로 끝나
대법원 판결, ‘일시적 복제 면책규정’ 첫 적용
프로그램 실행에 불가피한 ‘메모리 일시로딩’
정상적으로 받은 프로그램의 ‘약관 외 사용’
모두 ‘저작권 침해’ 아닌 것으로 판단
오픈캡쳐 누리집 갈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검색·열람할 때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이들 프로그램과 저작물을 컴퓨터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일시적으로 적재(loading)한 뒤 이용한다.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느린 하드디스크(HDD)와 처리속도가 빠른 중앙기억장치(CPU) 사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램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적재하더라도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므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경방, 서희건설, 벽산엔지니어링, 한국전기안전공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국내 166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보호 프로그램 ‘오픈캡쳐’의 판매처인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시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픈캡쳐’는 화면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 개발 이후 무료로 제공돼 국내 많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해왔다. 2012년 2월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비상업용·개인용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사용권(라이센스)을 사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됐다.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아이에스디케이는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버 비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했지만, 기업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판결과 달리 일시적 저장까지 복제로 인정됐으면, 프로그램 실행만으로도 복제권 침해가 돼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 자료검색 행위마저 복제권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 접근의 자유가 심각한 제한을 받았을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받아 2011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은 그러면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 컴퓨터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시적 복제도 허용(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책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1993년 제9연방항소법원이 “컴퓨터 부팅 때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RAM)에 적재(loading)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향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도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의 면책 사유로 정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컴퓨터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는 (면책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본문과 단서의 뜻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 버전을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기는 한다”며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작동과정의 일부로, 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여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도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업무용 사용 약관에 동의해 오픈캡쳐 유료 버전을 내려받은 뒤 약관을 어기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애초 업데이트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오픈캡처 유료 버전의 복제가 아이에스디케이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완료됐고 이런 복제가 아이에스디케이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회사 직원들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약관을 위반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복제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하드디스크에 오픈캡쳐를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경우도 일시적 복제의 예외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오픈캡쳐 사태가 끝났나보네요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2심에서 원고측 그러니깐 불법사용으로 피해입은쪽이 승소해서오픈캡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대법이 기각했다고 합니다오픈캡쳐랑 비슷하게 무료로 뿌리고기업용만 말도안되는 가격책정한다음단속으로 돈버는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이제 슬슬 사라지겠군요사요나라~ 바이~ 짜이찌엔멀리안나간다다시는 만나지말자퇘~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괴물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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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인기를 끌던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픈캡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을 했었죠. 500만명이 오픈캡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오픈캡처가 저자권 괴물로 변해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괴롭혔습니다. 지난 2012년 엣지소프트라는 회사가 오픈캡쳐를 인수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에스디케이(ISDK)라는 회사가 오픈캡쳐를 판매었는데 그 모습이 특허괴물과 유사한 모습이어서 논란이 됐었죠.
저작권 괴물로의 변신
아이에스디케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오픈캡쳐의 라이선스를 유료(기업)로 바꾸고, 44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캡쳐 프로그램의 10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비상식적인 가격책정은 이 회사가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에스디케이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것을 미처 몰랐던 기업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합의금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분노한 기업들은 아이에스디케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무효를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시적 복제 논란
최종판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분적으로 아이에스디케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시적 저장’을 이유로 원고 측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저장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한미FTA 체결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픈캡쳐 이용기업들이 하드웨어에 오픈캡처를 저장할 때는 유료 라이선스에 대한 약관동의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아니지만, 실행하면서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은 약관동의 이후이므로 불법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IT업계 이외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일시적 저장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35조의 2항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저장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서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이 예외조항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일시적 저장을 통한 불법복제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면, 2심 판결은 예외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아이에스디케이 측은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집단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용자들은 불명확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법리로 인해 저작권사의 자의적인 라이선스 정책에 부당하게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을 고치고 이용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email protected]
오픈캡쳐 사태 그리고 캡쳐 프로그램 픽픽
외면받는 Open Capture
오픈 캡쳐(OpenCapture)는 2012년도까진 캡쳐 프로그램의 절대 강자이었습니다. 프리웨어 프로그램이 기능도 좋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외면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012년도 12월이던데, 이때쯤부터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픈캡쳐가 맥주소 수집하는 것이 알려졌었는데요. 뭐 약관 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맥주소를 수집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며 사용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캡쳐는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 프리웨어로 배포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 기업에 인수된 후 라이센스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영리, 비업무 목적의 개인 사용자만 무료 사용이 가능했고, 기업이나 관공서 등 영리 사용은 유료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던 것 유료로 전환하여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픈캡쳐 7.0버전으로 기억하는데, 강제로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작권 이슈가 터져 버렸습니다.
오픈캡쳐 라이센스 정책입니다. 1PC 당 1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PC 변경하면 라이센스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1라이센스 가격이 449,000원입니다. 윈도우10 최상급 버전보다 비싼 가격이죠. 당시 오픈캡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하여 찾아 보았는데요. 아 머리 아포~ 아몰랑~ ‘오픈캡쳐’ 사건: 일시적 복제 https://www.copyright.or.kr/mobile/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6622&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뭐가 저리 복잡한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차피 오픈캡쳐는 사용하지 않으니 패스~
-추가 2017년 11월 24일, 오픈캡쳐 최종 패소 판결 나왔습니다. ‘개인만 무료’ SW업체, 기업 80곳에 저작권소송 최종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05977
완전한 프리웨어 캡쳐 프로그램 픽픽
캡쳐 프로그램은 픽픽(PicPick) 사용하시면 됩니다. 픽픽은 완전한 프리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및 개인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캡쳐에 비교하여 성능이나 기능 등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해야 하겠군요. 픽픽은 ngwin.com의 픽픽 다운로드 페이지 http://ngwin.com/kr/download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캡쳐 프로그램 픽픽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쳐 가능하고, 색상 추출 가능하고, 프리젠테이션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픽픽은 몇 가지 옵션만 변경해주면 오픈캡쳐와 비슷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변경해주고, 자동 저장 설정하고, 파일 이름 설정해주면 비슷한 환경이 됩니다.
픽픽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분할 프로그램 WinSplit Revolution 으로 위치 및 크기 변경이 안된다는 것, 드래드 앤 드롭 이미지 열기를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 이미지 편집 메뉴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 특히 드래그 앤 드롭 열기가 안되는 것이 가장 불편하네요.
편집 메뉴 중 저거 도형 그리는 도구라고 해야 하나요? 저 도구가 위치도 크기도 불편합니다. 픽픽 창 너비를 1000 이상으로 해줘야 저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이미지 하나 끌어 던져 놓고 박스 치고 화살표 표시하면 끝나는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겠지만 제겐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도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 분들 계실 것인데요.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쉽고 빠르게 캡쳐하기 위함입니다. 우월한 이미지 편집 기능이 필요할 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이미지 캡쳐 프로그램으로 편집까지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픈 캡쳐의 경우는 몇 가지 도구들이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배치 되어 있습니다. 캡쳐 후 간단히 편집하기 좋은 도구들만 모여있습니다.
어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오픈캡쳐가 좋다고 말하는 아닙니다. 픽픽이 더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픽픽이 더 좋습니다. 다만 오픈캡쳐의 저런 도구 배치와 드래그 앤 드롭 열기 기능이 픽픽에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탄 섞인 저의 바램입니다. 끝~
‘오픈캡쳐’ 프로그램 – 이제 영원히 쓸일 없을듯…
우선 쓴소리 이전에…
그동안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정말 감사히 잘 썼다는 말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20130135011331&p=yonhappr 엣지소프트, 오픈캡쳐 인수…기업용 라이선스 유료 판매
아주 예전, 아이콘이 저 ‘선물’ 이었던 1.x 버전부터 사용했었던거 같은데…..하지만 이제는… 두번다시 사용하지 않을것 같네요. 아니 사용하지 못할것 같네요.오늘, 오픈캡쳐를 실행했더니 업데이트가 뜨길래….늘 그랬듯 무의식(?)중에 다음>다음 클릭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뭔가 이상합니다.그래서 좀 살펴보니…개인사용자는 여전히 무료로 사용가능하나기업/단체에서는 유료로 전환한것 같더라구요. (지금까지는 기업까지 완전 무료였던건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유료화를 선언한 모양입니다.유료화 자체를 비난할생각은 없습니다.금전적 수입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큰 도움이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며,프로그래머를 업으로 삼으신 분들께서는 뭘 어찌하든 그건 제작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하지만, 저는 기업 라이센스 가격을 보고 ‘헉!’ 할수밖에 없었습니다.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캡쳐 프로그램 정도의 비용은1카피당 대략적으로 한 1~5만원, 많이 잡아봐야 5~10만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Wiindows, 한글, 오피스, 알집등의 라이센스 가격대비로 얼추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정말 정말 막연하게…
이미지출처 : http://opencapture.net/
근데, 1유저당 무려 449,000원 이더라구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아무리 기업용 라이센스라도 그렇지… 캡쳐 프로그램 하나에 근 45만원 돈이라..이전에 무료로 풀던 제작자를 생각한다면,이번 업체와의 계약건이 뭔가 묘하게 잘못 엮인것같은 불길한 느낌도 듭니다만,전후 사정을 일일히 다 알수는 없는 일이고…절이 싫으면 중이 조용히 떠나야 하는 거겠지요.아마, 저 가격은 실제로 판매하기 위해서 매겨놓은 가격이 아니라,기업등에서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벌금 추징을 산정할때 쓰이기 위한 가격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오픈캡쳐를 대체할 화면 캡처 도구들 – www.heybears.com/2513054
픽픽 한글판 – http://www.picpick.org/kr/
게다가… 종료하려고 했었나? 하여튼 뭐하다가 저 창이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개인사용자일경우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저 창이 안나오는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한번 헉!고작 캡쳐 프로그램 쓰면서.. 이렇게 까지 할 생각은 조금도 없기에…미련없이.. 또한, 불쾌함과 배신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물론, 저 오픈캡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큰 비용이라도 선뜻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참고로,집에서 데스크탑 대신 사용중인 노트북에 개인사용자에 한해 무료인 프로그램을 깔아서 잘 쓰다가…사정상 잠깐 회사에 가져가서 사용하던중 우연치않게 단속에 걸린다면,라이센스 위반일까요? 아닐까요?제가 알기로는 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할겁니다.—이런 캡쳐 프로그램들 정말 여러가지가 있던데…오픈캡쳐 쓰기전에 썼었던 SnagIt 을 다시 써볼가 싶어서최신버전을 깔아봤는데 예전 버전에 비해 쓸데없이 무겁고 복잡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유료이기도 하고….그래서.. 프리웨어로 좋은게 없나 여기저기 검색/참고하면서 하나둘 사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저는 우선 ‘픽픽’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예전부터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있었지만… 요것도 정말 발군이네요.
↓ 2013-01-15 내용추가
약 1년전에 쓴 글인데..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길래 유입경로를 보니 클리앙에 직접 고소장을 받으신분이 계신가봅니다.
참고 링크들 오픈 캡춰 프로그램 관련 고소장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8356572&page=2 오픈 캡쳐 유료화
http://www.indidev.net/forum/viewtopic.php?p=739
오픈캡쳐, 왜 맥주소를 수집하나? 그 의도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0022&kind=1
오픈캡쳐, 왜 맥주소를 수집하나? 그 의도는…
‘픽픽 한글판’은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도 무료라고 하네요.( 픽픽 한글판 라이센스에 대한 제작자의 설명 – http://wiziple.tistory.com/182
↓ 2013-02-28 내용추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컴퓨터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의 컴퓨터도 한번씩 점검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길~
경위서 쓰고옴
– http://www.devpia.com/MAEUL/Contents/Detail.aspx?BoardID=69&MAEULNO=28&no=19256&page=1
직장에서 오픈캡쳐 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381873
오픈캡쳐 유료화 관련 MAC 정보 수집
– http://www.delmadang.com/community/bbs_view.asp?bbsNo=19&indx=431430
참고 링크들경위서 쓰고옴직장에서 오픈캡쳐 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오픈캡쳐 유료화 관련 MAC 정보 수집
얼마전부터 페이스북에서도 유입이 되었었는데,
링크가 어디서 걸린건지 찾아볼래도 쉽지 않더라구요. 하여튼 페북은 이래저래 영 맘에 안드네요.-_-;
메인 이미지 때문에 유독 기억에 남는… 인기블로거 ‘라라윈’님의 글에….
제 글이 링크가 걸려서 방문자가 유입되길래, 저도 링크 걸어봅니다. (이렇게 살짝 묻어가는거죠ㅎㅎ^^)
– http://lalawin.tistory.com/2524
오픈캡쳐 소송 및 맥주소 수집 논란, 오픈캡쳐 대체 캡쳐 프로그램 픽픽 추천 ↓ 2013-03-13 내용추가얼마전부터 페이스북에서도 유입이 되었었는데,링크가 어디서 걸린건지 찾아볼래도 쉽지 않더라구요. 하여튼 페북은 이래저래 영 맘에 안드네요.-_-;메인 이미지 때문에 유독 기억에 남는… 인기블로거 ‘라라윈’님의 글에….제 글이 링크가 걸려서 방문자가 유입되길래, 저도 링크 걸어봅니다. (이렇게 살짝 묻어가는거죠ㅎㅎ^^)
오픈캡쳐 비슷하게 문제가 되었던 ZOOK 프로그램에 관해 읽어볼만한글…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447705
http://www.delmadang.com/community/bbs_view.asp?bbsNo=19&bbsCat=46&indx=428784&keyword1=ZOOK&keyword2
일부 법무법인들이 가장 문제 같아 보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중의 하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씁쓸하죠…
또한, 중소업체들이 개발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이 있어도 참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2013-05-08 내용추가오픈캡쳐 비슷하게 문제가 되었던 ZOOK 프로그램에 관해 읽어볼만한글…폰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작권이 어떻고 하는 미명하에 결국 자기네들 주머니 채우는게 목적인일부 법무법인들이 가장 문제 같아 보이네요.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중의 하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씁쓸하죠…또한, 중소업체들이 개발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이 있어도 참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2013-06-10 내용추가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1710593&page=2
법률사무소 민후 – 오픈캡처 소송 관련 링크
http://www.minwh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87
[KBS 뉴스광장] ‘무료’ 소프트웨어 알고 보니 ‘유료’…거액 요구 / 2013-06-10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672458
무료SW ‘오픈캡쳐’ 유료전환 후폭풍 / 2013-07-03
http://media.daum.net/digital/software/newsview?newsid=20130703195612553
‘뉴스광장’_’무료’ 소프트웨어 알고 보니 ‘유료’ 거액 요구 – 오픈캡쳐법률사무소 민후 – 오픈캡처 소송 관련 링크[KBS 뉴스광장] ‘무료’ 소프트웨어 알고 보니 ‘유료’…거액 요구 / 2013-06-10무료SW ‘오픈캡쳐’ 유료전환 후폭풍 / 2013-07-03
↓ 2014-03-24 내용추가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221163906082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 법률신문 | 2014-03-1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039&kind=AA01&page=1
오픈캡쳐 사태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 아이뉴스24 | 입력 2014.02.21 16:39’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 법률신문 | 2014-03-10
오늘도 클리앙에서 링크가 걸렸는지 유입이 되네요.오픈캡쳐 관련해 검색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슈의 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링크를 겁니다.계속적으로 링크가 난무하는점 양해바랍니다.
▲ 판결이 나왔나보군요. 일시적 저장,복제라는 법적해석이 좀 어려운거 같은데…
어쨋든 1개당 2만원을 내는걸로 판결이 났다는건가요? 이런건 읽어봐도 뭔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5450
오픈캡처 소송, 일시적 복제인정…카피당 2만원 배상 / 디지털데일리 | 2014.02.26 10:03:28
▲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한미FTA 영향때문에.. 오픈캡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맞기는 하나, 물어내야 할 금액에 있어서는 오픈캡쳐가 주장했던 카피당 약 45만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캡쳐프로그램의 가격대인 2만원으로 되었다는 건가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23909
법원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 2014.11.21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41121175516151
국내 첫 일시적 복제 인정 판결, 고법서 뒤집혀 / 디지털데일리 | 2014-11-21법원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 2014.11.21
↓ 2014-11-25 내용추가
↓ 2018-04-02 내용추가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대법원 최종 판결 / 디지털데일리 / 2017-1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56676
소프트웨어저작권 소송 오픈캡쳐 판결 승소
아이뉴스24 2014. 2. 21. (금)
오픈캡쳐 사태 판결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지난해 초부터 오픈캡쳐라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많은 기업들이 프로그램 저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되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SW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ISDK측에 카피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괴물로 볼 수 있었던 한 기업에 대해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프로그램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내용>
“과거와 달리 저작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가격이 아니라 유사한 기능의 제품에 대한 시장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하지만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일부 기업도 항소할 계획이다.”
<기사보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04513&g_menu=020200&rrf=nv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오픈 캡쳐 사태
다음은 Bing에서 오픈 캡쳐 사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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