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대상 | [ Ep.9 ] 2022년 외부감사대상 외부감사기준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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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부감사법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곳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산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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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 하늘회계법인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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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ycpa.co.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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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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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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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 맞는 회계기준 알아보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 및 시행령 제5조) ·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2. 직전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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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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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대상기준 변경 – 네이버 블로그

회사유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건을 미만(negative방식)에서 이상(positive방식)으로 바꾸고 밑에 자료에서 2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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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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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 대한전문건설신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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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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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 – 다음블로그

제 목 :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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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daum.net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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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여기에 해당 …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 채권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질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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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tum.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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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준 축소에 대한 소고: 자산 총액 기준을 중심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외감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81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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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gs.or.kr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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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9 ] 2022년 외부감사대상 외부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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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부 감사 대상

  • Author: 회계사 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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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1rulmOticc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작년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 외부감사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되어 회사에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주의할 점은 3호의 해석으로 가~라 중에 기준에 이상되는 요건이

2개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시로 자산 12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또한, 감사 계약시점은 계속감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45일 이내이고,

초도 감사의 경우에는 12월말 법인의 경우에 4월말까지 입니다.

외감법의 적절한 이해로 감사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여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대상기준 변경

내년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됩니다. 2019년말 재무제표에 밑에 있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결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회계감사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2020년 부터 유한회사도 조건이 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만드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제는 조건이 되면 외부감사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과거에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수 300명이상 요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산과 부채요건에 해당하여 회계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기준에서 종업원수 300명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 부터는 매출액(추가 규정)과 종업원수가 100억, 10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외부감사대상기준으로 볼때 매출이 100억미만이고 부채가 70억이하인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와 임대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에서 많이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회사유형 C의 경우 자산이 450억이나 부채가 70억미만이므로 2020년에 외부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매출이 각각 500억이상이면 다른 기준과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규정

주식회사중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아래 3가지요건 중에 1개라도 해당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자산 120억원 이상

b. 부채 70억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이상인 회사

c. 종업원 300명 이상

신규 규정-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해당됩니다.

[세무]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4)

2018년 3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돼 관리적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제 곧 결산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2019년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개정 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개정 전은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 70억원 이상인 경우 ③종업원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 70억원 이상인 경우

2.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는 위의 4가지와 사원수 50인 이상인 경우 총 5가지 중 3개 이상 충족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매출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롭게 매출액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연말 잔액을 예상치 못한 채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수가 많은데?”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종업원 수 계산시 일용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4. 개정된 외감법 적용 시기

개정된 외감기준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12월31일(올해) 재무제표 금액에 따라서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0년(새해) 4월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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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등록일 2021-04-12

제 목 :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 중소기업중앙회(K-BIZ, 회장 김기문)와 함께 ’21.4.13.(화)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편입 등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

*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선임 필요

연도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 추이

(단위 : 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외감대상 31,473 -100% 32,431 -100% 31,744 -100%

신규 외감 5,041 -16.10% 5,160 -15.90% 5,671 -17.90%

외감 제외 2,831 4,202 6,358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2 주요 설명내용

□(감사인 선임)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붙임 참조)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

*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사후평가

□(전자보고 요령)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

* 전자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 (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구분 교육 내용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 대상회사

–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개최 등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기한 등

– 감사인 선임제도 FAQ

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구성

전자보고 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등록방법

– 감사인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안내

–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방법

3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ombudsman.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에 동영상 게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외부감사 대상 기준 및 사례

가 외부감사대상 기준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비상장 주식회사:2가지 이상 해당) (유한회사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나 외부감사대상 사례

구분 사례 요건해당 여부 외감여부

주식회사 자산 50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자산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산 119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500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매출액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유한회사)

유한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5가지 기준 중 비외감대상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외감대상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비외감대상

1개(종업원수)에 해당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여기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가지(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2021년부터 외부감사대상입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주식회사에 한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은 크게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주, 채권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질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므로 상장 및 상장예정인 회사들은 당연히 외부감사대상 입니다. 또한,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회사들 역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외부감사대상입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상장’이면서 ‘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에 해당되어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아래 표의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4개 요건 모두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50억이고 종업원이 120명인 경우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외부감사대상 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회사는 2가지를 하여야 합니다.

첫째,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줄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실사 때 받는 임의감사계약과 달리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계약에 대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30일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체결을 하였으면 2021년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다음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그 다음해인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2022년 2~3월 입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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