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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1/2021
View: 9510
유가증권 – 나무위키:대문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줄여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5/2021
View: 6953
유가증권
용어사전 ; valuable instrumen securities ·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5677
증권이란 무엇인가! 증권 개념과 종류 및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을 …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대표적으로 가격)가 표기되어 있는 증권(증서)입니다. 증거증권이란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 ‘법률관계의 증거’로써 사용되는 증권(증서) …
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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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깔끔 정리!! – 팟따리노마드
사진과 같은 어음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음을 발행해준 회사가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성장을 한다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
Source: anhong2.tistory.com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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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유가증권시장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유가증권이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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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 간단해요 – SM Future
먼저 증권과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이란, 권리를 증명(증거)한 종이쪼가리(문서)를 줄인 말입니다.
Source: zinle.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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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에듀파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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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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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상품권 등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 등이 있다.
종류 [ 편집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화폐증권: 어음·수표·은행권 등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자본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 편집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채권법인채) 사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제①항 내지 제⑧항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등
같이 보기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해설 내용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즉 사법상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결합관계를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다고도 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ㆍ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ㆍ국채ㆍ공채ㆍ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ㆍ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ㆍ통화증권ㆍ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에는 창고증권ㆍ선하증권ㆍ화물인환증 등이 있고, 통화증권에는 수표ㆍ환어음ㆍ약속어음 등이 있으며, 자본증권에는 주식ㆍ공채ㆍ사채 등이 있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창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른다. (법인세법 제9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제138조의3, 소득세법 제9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증권이란 무엇인가! 증권 개념과 종류 및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을 알아보자
본 글은 증권이란 무엇인지 증권의 개념과 종류 및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의 개념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에 속하는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증권들을 설명합니다.
증권이라면, 흔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인 주식을 많이 생각할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투자를 하던 증권투자를 하지 않던, 증권정보를 매일 확인하며,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투자를 하는 증권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어 증권거래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증권에 대한 증권시세(주식시세, 채권시세 등)를 확인하며 증권투자를 결심하기도 하고, 증권투자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다양한 증권들 중에서도 유가증권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 삶속에 증권은 참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서들은 ‘증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또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효력이 다를 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표, 어음, 채권, 주식, 차용증 등은 “우리 생활 속의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범주를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종류
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 또는 이 재산적 가치의 권리의무가 기재된 문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증권에 속하게 됩니다.
증권 종류는 크게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과 증거증권(證據證券, Beweisurkunde)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대표적으로 가격)가 표기되어 있는 증권(증서)입니다.
증거증권이란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 ‘법률관계의 증거’로써 사용되는 증권(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뉘어집니다.
화폐증권은 화폐 대신에 쓰일 수 있는 증권으로, 흔히, 어음이나 수표 등이 화폐증권에 속합니다.
자본증권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증권입니다.
이 자본증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채권 등이 속하게 됩니다.
우리 삶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증권
증권은 이 처럼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 많은 증권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다루는 증권의 한 종류에 대해 단순하게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를 주식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대화에서의 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대화 속의 증권은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 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증권회사(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요한 업무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다루며,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의 또 다른 종류에는 증거증권이 있습니다.
증거증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개인 간에는 이 증거증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 증거증권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증권은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문서라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서나 운송장이 대표적인 증거증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증권은 그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증거증권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C가 B의 차용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게 빌린 A의 돈은 B를 위한 것이지, C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증권의 핵심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차용인)이 그 돈이나 물건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권리(채권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 (차용인이 가진 의무)” 입니다.
증권은 이렇듯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증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증권은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의 공통적인 속성은 “재산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치를 잘 지키고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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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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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테크를 하시다 보면 유가증권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으실텐데요. 이게 주식인지 어떤 것인지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증권의 정확한 개념과 그 종류의 쓰임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이란? 쉽게 알아보자!
목차
1. 유가증권이란?
2. 유가증권의 종류
1. 유가증권이란?
먼저 유가증권이란 돈으로써의 가치를 증명하는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큰 금액을 한번에 지불할 수 없어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처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가증권이란
사진과 같은 어음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음을 발행해준 회사가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성장을 한다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권리를 증명하는 일종의 문서 역할을 하는 것이 유가증권입니다.
어려운 말로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화체시켜 추상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짜 돈은 아니지만 실제 돈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가증권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증권화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은 나라에서 그만큼의 돈을 언제든지 지불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거래가 점점 활성화 되가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든 증명만 된다면 가치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가증권으로는 크게 화폐증권, 자본증권, 상품증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기명증권과 선택무기명증권,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화폐증권
유가증권이란
화폐증권이라 함은 보시는 바와 같은 화폐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돈입니다. 알고보면 일반 종이쪼가리 이지만 우리가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폐증권으로는 화폐이외에도 수표나 어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자본증권
다음으로 자본증권이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가증권이란
3. 상품증권
상품증권은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돈이 아니지만 그 마트 및 백화점의 마크가 찍혀있는 종이쪼가리로 돈을 대신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상품권으로 대신 하는 것이지요.
유가증권이란
4. 무기명 증권, 선택무기명 증권
무기명 증권이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어음과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경우 권리자가 기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경우는 소지인이라면 누구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무기명 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밖에 소지인까지 권리자로 인정받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유가증권이란
5. 요인증권, 무인증권
유가증권을 주고받는데 있어 유가증권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인증권은 보통 증권상에 원인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며, 무인증권은 권리가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따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권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유가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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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 간단해요
오늘은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건 대강 알겠으나 유가증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이란 ?
먼저 증권과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이란, 권리를 증명(증거)한 종이쪼가리(문서)를 줄인 말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어음의 경우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모든 면에서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나, 화물상환증과 같은 유가증권은 행사 및 이전에서만 증권의 소지가 요구 됩니다.
또한 어음과 같이 권리의 발생면에서도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을 완전 유가증권 또는 설권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화체시켜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권리의 유통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궁극적 기능은 권리의 유통성 확보입니다.
유가증권의 법률관계
유가증권을 법률과 관계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물건은 소유권의 객채로서 중요시 되었습니다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건 거래의 객체로서 상품화 되어 있었고 오늘날에는 권리(채권)도 널리 거래의 객체로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 그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의 불편함과 양도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채권양도에 있어 불편을 제거하고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안된것이 바로 ‘유가증권 제도’ 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제도는 권리의 증권화를 통하여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간편하고 안전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증권 종류
유가증권 너무나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자면 화폐증권, 자본증권, 상품증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사용되는 다른 유가증권에 몇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화폐증권
– 화폐증권은 쉽게 말해 돈 비스무리한 각종 종이 쪼가리를 화폐증권이라고 합니다.
즉, 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등의 각종 지폐가 화폐증권의 예이며 수표나 외상거래를 하고 받은 어음도 화폐증권의 좋은 예입니다.
2. 자본증권
– 자본증권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각종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 자본증권의 예입니다.
3. 상품증권
– 창고나 배에 가득 들어 차있는 각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 종이 쪼가리를 상품증권이라고 합니다. 상품증권의 대표적인 예는 선하증권이며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화물 운성선의 선장님이 목적지 항구에서 상품을 건네 줍니다.
4.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증권
–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택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밖에 소지인까지 권리자로 인정받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효력면에서는 무기명증권과 동일합니다.
5. 요인증권 무인증권
– 유가증권을 주고받는데 있어 그 기초를 이루는 대가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나 실질적 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인증권은 요인증권이라고도 불리며 문언증권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보통 원인관계가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즉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분리, 독립되어 증권상에 원인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무효가 증권상의 권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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