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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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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1211
교육일정 – 안전관리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안전관리분야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교육비: 105,000원(중식 미포함,비합숙) · 교육시간(21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Ⅰ),(Ⅱ)과정: 온라인교육(13시간)+집체교육(1일 8시간) …
Source: www.keea.or.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3259
시설관리직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차이가 뭔가요? – 잡코리아
한국폴리텍 | 전기·소방·통신·안전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를 취득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취준생 입니다. 취득후 경력 2년…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9/16/2021
View: 7344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전기사업법 · 1. 안전공사 ·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634
전기안전관리규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Source: www.kdhc.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2966
전기안전관리법 요약정리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Source: att.pmg.c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8149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 : 우송대학교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제 정. 1999. 3. 개 정. 2007. 11. 개 정. 201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Source: www.wsu.ac.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5576
[박종두 칼럼] 주택관리업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공동주택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주택관리업자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2020. 3. 31. 제정, 법률 제17171호)은 자가용 …
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7/22/2021
View: 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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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안전 관리
- Author: 디딤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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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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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본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선임의무의 예외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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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분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양성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별표1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 前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특별교육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조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8호 및 제 10호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교육비: 105,000원(중식 미포함,비합숙)
교육시간(21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Ⅰ),(Ⅱ)과정: 온라인교육(13시간)+집체교육(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09시 ~ 18시 – 안전관리기술교육(득별)과정: 온라인교육(9시간)+ 집체교육(2일 12시간), ※집체교육 시간: 1일차(09시 ~ 18시), 2일차(09시 ~ 13시)
교육 준비물
신분증(미지참시 입실불가)
교육 신청
교육신청 바로가기 (선착순 마감)
온라인교육 수강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안내
홈페이지 -> 교육원(로그인) -> 온라인교육 -> 나의 강의실 -> 입장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시설관리직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차이가 뭔가요?
mentor8403372 전기·소방·통신·안전 / 4년차 Lv 1
전기안전관리는 건물내 전기를 선임을 걸어넣고 모든 전기를 책임지는 전기선임으로서의 전기관리자가 있고,
시설관리직은 건물내 모든 시설, 전기를 포함한 영선, 그러니까 보일러 , 냉동,공조등 그리고 또 시설이라면 그 건물이 호텔이면 객실도 관리해줘야 되고, 화장실 고장나면 그것도 수리해줘야 되고, 전기안전관리자와 시설관리직은 그야 말로 하늘과 땅차이죠 , 원래는 사용자가 영선직과 전기직을 따로 구분해서 채용하고 직무를 맡겨야 하는게 정상인데,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기직을 뽑아놓고 영선이랑 전기등 모든 시설을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 실제 많죠 요즘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사항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자리는 계속 변경 된다고 봐야죠 . 일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 잘 구분해서 선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관리직이든 시설관리쪽이든 대부분 현직자분들 연령대가 50대 전후반입니다. 질문하신분의 연령대가 20,30대,혹 40초반이시라면 시설관리쪽말고 회사쪽으로 지원하세요 분명 후회하시게 될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안전관리나 시설쪽이 연봉이 센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회사퇴직하고 난후에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 쪽해도 충분히 자리는 넘쳐나니, 아직 젊다면 회사쪽으로 들어가서 자동제어 시퀀스 쪽으로 실력을 쌓으세요 , 자격증이 아깝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기능사 즉 고졸자분들이 대부분이고, 대학나와서 일자리가 없으니 그러시겠지만, 가능하면 자동제어 시퀀스쪽으로 가세요 그쪽이 전망이 훨씬 밝고, 급여도 훨씬 쎕니다
저도 뭣모르고 기사따고 전기,시설쪽 갔다고 어린나이에 개고생했고, 시간만 낭비하고, 뒤늦게 자동제어쪽 들어가면 나이차나고 뒤따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두 칼럼] 주택관리업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공동주택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주택관리업자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2020. 3. 31. 제정, 법률 제17171호)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점검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등록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위탁관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업 등록을 규제한다.
전기안전관리법 규제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단체들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 배치로 소유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전기안전기술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
관할관청은 같은 법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는 안전관리전문업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경비업법 등에 기반한 시설물관리업체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체를 말하는 것이라 한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에 의해야 할 것이지만 기업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 외에도 허용토록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업체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 구별해 기술인력을 10명(전문업체 20명)으로 완화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회신한다.
그렇다면 위 전기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위탁관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업 등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 같은 법에서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소규모 주택관리업자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10명의 전기안전기술사를 확보해 전기안전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전기안전관리사의 안전점검에 기술사 다수의 요건은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소유자 관리의무 범위에서의 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 위탁업무의 범위를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 공동주택시설물의 소유자의 업무범위로 한정하고 그 등록요건으로 전기안전기술사를 필요적 관리인력으로 해 공동주택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의무를 대행토록 한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소유자가 부담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술자격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등을 하는 동시에,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를 위탁받아 전기설비의 안점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위탁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여야 한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는 빈번한 화재사고를 고려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 아닌 규제로서 부당하다.
결국 공동주택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설비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자는 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안전점검의무를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상시 또는 정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는 범위에서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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