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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1. 부동산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 알아보기
  2. 전셋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서류 확인하기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필요한 협의하기
  4. 임대차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하기
  5. 이삿날 등기부등본 마지막 체크 후, 잔금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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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방법 완벽 총 정리 (전세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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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계약 절차

  • Author: 호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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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7MzyIjcNdg

부동산 들어가기 겁나요… 그럼 전세 계약 과정 마스터하고 가세요!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들어가기 겁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세 계약 과정 마스터하기’

이전 컨텐츠에서 전세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다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의 전체 과정을 모른다면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죠. 혹시 아직 ‘전세대출 과정의 모든 것’ 편을 보지 않았다면?! 이번 편에서 전세 계약 과정 마스터하고 전세 대출 과정도 마스터하세요

전세대출 과정 마스터하러 가기(클릭)

전세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알면 계약 하는 것도, 대출 받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부동산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고, 주도권을 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 대출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1. 부동산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 알아보기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거부로 계약 성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부분 때문에 임대인이 알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2. 전셋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서류 확인 & 금융기관 대출 사전상담으로 대출을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체크하기

혹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 필요하다면 이 시기에 같이 문의하기

이 필요하다면 이 시기에 같이 문의하기 전세금반환보증을 한 보증기관과 전세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과 다르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필요한 협의하기

이 과정에서 꼭!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비 및 지급시기도 조율 必

4. 임대차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하기

5. 주민센터/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미리 받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대출이 가능함

6. 미리 상담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접수하기

필요 서류는 개인마다 상이

자세한 전세 대출 프로세스는 ‘전세대출 과정의 모든 것’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 대출 승인을 받았다면, 이삿날 잔금 치르기 & 중개보수비 지급

전세 대출 채권 보전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하거나 임차인에게 입금할 수 있음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금융기관에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서류를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입금해주긴 하지만 걱정된다면 한 번 더 체크하기

약정이 따로 없다면, 중개보수비 지급시기는 통상 잔금일

8. 이삿날 전입신고하기

9. 금융기관에 등본 제출하기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1. 부동산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 알아보기

2. 전셋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서류 확인하기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필요한 협의하기

이 과정에서 꼭!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비 및 지급시기도 조율 必

4. 임대차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하기

5. 이삿날 등기부등본 마지막 체크 후, 잔금 치르기

6. 이삿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정부24)도 가능하고, 확정일자(인터넷등기소)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땐 전세 계약 과정이 참 단순하죠? 그래도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되니 꼭 계약 과정 마스터 하고 가세요!

먼저 이번 편을 읽은 분들을 위해, 전세대출 과정 마스터하러 가기(클릭) 로 가면 이번 편에 이어서 전세 대출 과정까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방법 완벽 총 정리 (전세 계약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인생 처음으로 전세 계약이라는 것을 하면서

각종 유튜브, 블로그를 다 찾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무섭더라구요. ㅎㅎ

다행히 인터넷의 많은 정보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정말 많은 유튜브와 블로그를 찾아 봤었는데요,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전세 계약 절차 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절차

Step 1. – 매물 찾기 (1)

Step 2. 전세 자금 대출 알아보기

Step 3. 매물 찾기 (2)

Step 4. 가계약금 입금

Step 5.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Step 6. 확정일자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Step 7. 잔금 입금 / 전입신고

Step 8. 집 상태 확인 / 입주

Step 1. – 매물 찾기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 계약 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매물을 찾는 단계인데요, 왜 (1)이 붙었을까요?

첫번째 매물을 찾는 단계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위치의 매물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다세대 등 건물의 종류 별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조건의 집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 입니다.

요즘 직방, 다방 등의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직방, 다방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직방, 다방을 열심히 뒤져보고 실제로 발로 뛰어보기도 한 결과,

직방, 다방에는 허위매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거든요.

이런 집이 이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 100% 허위 매물.

그렇게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하는 데에만 활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많이 알아 보았는데요,

허위 매물이 많이 없고, 실제 시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바로 가기>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주거형태, 거래형태,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 하면

원하는 지역의 매물들을 위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평수 등 대략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집에 가고 싶은지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동안 살 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곳, 저곳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옵션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치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결정이 되겠지요 ㅎㅎ

하지만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가지 옵션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다운받아두고

정말 수시로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봤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hn.land.android&hl=ko

네이버 부동산 IOS 앱 다운로드

http://apps.apple.com/kr/app/%EB%84%A4%EC%9D%B4%EB%B2%84-%EB%B6%80%EB%8F%99%EC%82%B0-naver-real-estate/id481957114

Step 2. 전세 자금 대출 알아보기

다음은 본인의 예산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본인의 예산으로 충분히 전세 계약이 가능하시다면 이 단계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 또한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요.

전세 자금 대출은 크게 나라에서 복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저렴한 대출 상품과,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라에서 제공되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놓은 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아쉽게도 소득조건 등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보다 한도도 크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위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득 조건 등을 기입하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조회한 결과만을 믿기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에는

내가 얼마 짜리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얼마의 대출이 필요한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소득 서류를 가져 가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그 시점에 정확하게 대출이 얼마가 나올겁니다. 라고 확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심사가 들어갔을 때 그보다 한도가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 상담을 통해 나의 총 예산을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Step 3. 매물 찾기 (2)

그렇게 예산이 확정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매물 찾기에 나서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첫번째 단계에서 봐두었던 집들을 직접 가서 보는 것 이지요.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되면 본인이 봐 둔 집 뿐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부동산에서 많이 소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하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오피스텔을 아무리 보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 매물을 기다리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해 두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마다 다른 부동산과 공유하지 않는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연락처를 남겨두어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집을 보면서 이사갈 집을 확정 하게 됩니다.

Step 4. 가계약금 입금

다음 단계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단계 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 집을 잡아 두어야 겠지요.

하지만 가계약금 역시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입니다.

부동산에서 다 떼어 주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저당권 등 잡혀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 후

가계약금을 입금 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등기부 등본 갑구의 소유자와 계좌주가 일치 하는지 확인 하시고 입금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요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혹은 주인과 합의 하에 적당한 금액을 입금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1%를 가계약금으로 먼저 입금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Step 5.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다음은 대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 입니다.

집주인, 부동산과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전날 하루종일 유튜브와 블로그로 주의사항을 찾아보고 갔었는데요..ㅎㅎ

막상 해보니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챙겨 주시고 설명 해 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계약서 작성 과정이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점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을구에 새로운 저당권 등이 잡힌 것이 없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사인이 필요한 부분에 사인을 하게 되구요.

중요한 부분은 특약을 넣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꼭 챙겨달라고 요청 했었던 특약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잔금익일까지 유지하는 것,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하는 것 두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계약을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까지 주장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출이 무리없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정도의 문구로 넣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입금 하게 됩니다.

큰 금액이다보니 혹시 이체한도에는 걸리지 않는지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날 미리 이체 한도를 늘려 놓았었어요.

가계약금 입금 시 입금했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시게 되고,

통상 계약금은 전세가의 10% 입니다.

전세가의 10%에서 가계약금 금액을 제하고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시 전세가의 5%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Step 6. 확정일자 / 전세 자금 대출 신청

계약서 작성 후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제3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뿐 아니라 전입신고 및 실제 입주까지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 하시고,

확정일자는 그 단계 중 첫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잔금날 많이 하시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이사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고나면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상담을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 및 개인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및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③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④ 계약금납입영수증 (전세가의 5% 이상)

Step 7. 잔금 입금 / 전입신고

입주하기로 한 날 당일이 되면, 잔금 입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잔금 입주 직전에도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직접 집주인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 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날짜를 미루지 말고 잔금 입금 및 입주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 했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바로 첫페이지에 전입신고 아이콘이 있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접 방문해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Step 8. 집 상태 확인 / 입주

마지막 단계는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꼼꼼히 살피면서 어느 곳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피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주인과 합의를 봅니다.

첫 입주 전 집안을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남기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보내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될 때

나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일이 없겠지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미리 꼭 꼼꼼히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드디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입금/전입신고/입주가 하루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사히 계약 및 입주를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절차 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 하면서도, 미리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주의사항 5가지 꼭 확인하기>

<숨은 통장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

전세계약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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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큰 목돈이 움직이는 만큼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적인 전세계약의 절차부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절차

매물 알아보기 → 가계약(생략가능) → 본계약 → 확정일자 → 입주전 집 상태 확인 → 입주 및 전입신고

매물 알아보기

우선 자신이 주거하고 싶은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직장과의 통근거리,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을 선정했다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방, 직방, 호갱노노 등 어플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가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허위매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도록 하고 직접 임장을 다니거나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계약(필수아님)

매물을 충분히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정하였다면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계약하고 싶은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여 매물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정해진 요율은 없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합의 후 적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본계약

가계약시 중개인, 집주인과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전세가의 10%이며 가계약시 입금했던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전세가의 5% 이상의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본계약 당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권리와 의무의 시작과 끝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는 전세로 입주한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 3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24시간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표기된 계약서기 필요

입주 전 집 상태 확인

입주 전에 집안을 살펴보면서 하자가 있는 곳을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증빙을 남기고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공유하여 집을 나갈 때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 및 전입신고

전세계약을 마치고 입주 당일이 되면 잔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또한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날짜를 미루지 말고 잔금 입금 및 입주 당일에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발행일자가 오늘인지 확인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 당일 발행된 등기부등본 집 소유주가 계약의 상대방과 동일한지 확인

계약 당일, 거래 당사자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인 것이 좋다.

만약, 외국거주나 부모님이 대신 계약 등의 사유를 내세운다면 계약을 안하는 것을 추천.

계약 당일 발행된 등기부등본에 걸려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총얼마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 집을 담보로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가장 안전한 근저당 설정은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가의 50~60% 정도(70% 이상일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매매가 10억, 채권최고액 4억, 보증금 2억, 4억 + 2억 = 6억(매매가의 60%)

전세 계약서 작성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리 기간은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유리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 후 이체하여 은행에 기록을 남길 것

특약 문구를 집주인과 협의

전세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문구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입신고 전 집주인의 집담보 대출 방지 특약문구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모든 권리사항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둘 다 이행하기

전입신고는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집 담보 대출 방지 특약 문구를 추가하기

잔금 입금 전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발생한 담보대출 여부까지 확인하기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집주인과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진행을 집주인이 동의하였다면 전세자금 관련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하기

전세계약은 큰돈이 움직이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심할수록 좋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모르는 것은 더 꼼꼼히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모두 좋은 곳에 전세 얻으셔서 아파트 분양까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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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추첨제 가점제

청약통장 사용법 및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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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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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예시도 설명합니다.

임차인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현금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신용대출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다

전세대출

전세대출 반환을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인 경우

전세대출 반환을 세입자(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전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전 상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임대차 계약 후 전세대출 신청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전세대출을 실행 할 은행(금융기관)에 가서 전세대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보고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금 중 대출금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습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사실을 송부합니다.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중에는 근저당(물권)과 질권(채권)이 있습니다.

은행은 집주인(임대인)의 소유물인 집에 직접 근저당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소유자인 집주인(임대인)이 아니라 그 집을 빌리는 세입자(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채권인 질권을 설정 해야합니다.

은행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권한을 양도 받습니다.

질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집에 직접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반환 권한을 바탕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성격의 권리입니다.

전세대출 승인 및 입주

전세대출 승인이 나면, 입주가 진행됩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잔금을 입금합니다. 세입자(입차인)은 전세잔금 중 대출금을 제외하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은행(금융기관)은 전세대출 승인분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전세집에 입주하고 이사짐을 풉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입주일의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도록 합시다

입주 후 주의사항

근저당 말소 특약을 한 경우, 계약대로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계약 만료 협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만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주의사항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전세대출 또한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받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갑니다.

세입자(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짐을 빼면, 집주인(임대인)은 집 내부에 하자(심각한 파손 등)을 확인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반환을 위한 은행 계좌를 전달합니다. 집주인(입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전세대출 금액분은 은행에 반환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분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사용분에 대해 정산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세입자(임차인)은 이사를 갑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때

계약이 만료되어 가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임차인)은 거주 연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이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 설정을 합니다. 임차권 설정에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합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거나, 월세 거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금융기관)은 은행대로 전세대출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은행은 은행대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 나름대로 대출금을 회수 할 것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남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 배당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많은 세입자(임차인)들은 전세대출 반환보증을 통해 채권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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