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대표 란 | 법인설립,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 조남철세무사 5분특강 #12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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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회 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회사가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게 하 는 형태를 각자대표이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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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 조남철세무사 5분특강 #12
1) 공동대표, 각자대표, 표현대표이사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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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 조남철세무사 5분특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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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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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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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목 차

1. 각자대표

2. 공동대표

3.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카드

1. 각자대표

회사가 대표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율도의 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철수 2명이라면 계약서에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인)이라 기재하고 홍길동의 법인인감도장을 찍든,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김철수 (인)이라 기재하고 김철수의 법인인감도장을 찍든 모두 유효합니다. 이를 ‘각자대표’라 합니다.

각자대표의 전형적인 예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내이사 2명뿐이고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 2명이 주식회사를 각자대표합니다.

2. 공동대표

반면 공동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2항)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율도의 공동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철수 2명이라면 계약서에 주식회사 율도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인), 공동대표이사 김철수 (인)이라 기재하고 2개의 법인인감도장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각자대표와 비교하여 보면, 공동대표는 계약서와 같은 법률문서에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므로 공동대표 1인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실무상은 매번 공동대표 전원이 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동대표보다는 각자대표를 선호합니다.

3.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마다 다른 모양의 법인인감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하고 각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마다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등기 견적 문의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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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대 그 대표는 1인이 할 수도 있고,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합니다.

상법 상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대표일 경우에는 각자 대표로서 각자 회사를 대표사지만, 상법 제 38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나, 각각 독립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명의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다른 한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대표는 한명의 대표이사만 있어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명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가 2명일 경우에는 1명이 아닌 2명 모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회사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대표이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여 신중하게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대표, 공동대표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우리 회사는 어떠한 대표 유형을 설정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각자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 대표이사 중 한 명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 대표이사들의 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정 속도는 느려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요. 대표이사 1명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끼리의 의견 분열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각자대표이사 vs. 공동대표이사 비교

각자대표 공동대표 장점 신속한 업무 진행, 의사 결정 신중한 업무 진행, 경영의 신뢰성 단점 대표이사 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독단적 결정을 내릴 때 해결이 어려움 공동결정 의무로 인해 업무 처리가 느려질 수 있음

사내이사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칭해져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뭔지 궁금하다면 여기 를 참고하세요!

대표이사, 선임부터 등기까지

선임

각자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결의하셔야 해요.

대표이사 내정자가 기존 이사가 아니라면 1)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한 뒤 2)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해요.

주주에서는 안건을 입력하면 회사의 정관과 임원명부에 맞게 의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어요!

변경 등기

대표이사에 관한 변동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셔야 해요. 때문에 각자대표, 공동대표 선임도 반드시 변경 등기 신청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많아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주주에서 등기 대행 신청을 하시면 서류 검토에서부터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진행해드려요😄

따로 또 같이?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모든 것!

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어,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꼭 한 명이어야 하는 걸까요?대표이사가 2명일 경우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기업보다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중요도가 큰 만큼 두 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분신이라면 각자대표이사로!

각자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각자’가 저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여러명인 것이지요. 예를들어 최철민, 이동명이 이사회에서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최철민은 단독으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는 주로 업무 분야가 많은 경우입니다.

임대사업 부분과 액셀러레이팅 부분이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이라면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각 분야별로 두는 경우도 있죠. 스타트업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영향력과 기여도가 있는 공동창업자가 있을 경우에 각자대표이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에서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각자’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에 여러 명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를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대표이사

당연히(?) 감 잡으셨겠지만 공동대표이사는 앞선 각자대표이사와 정반대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50% 대표이사입니다. 단독으로는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는 왜 할까요? 번거롭고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공동대표이사는 서로를 견제해야 하거나 못 믿을 사람일 경우에 주로 채택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지만, 대개 서로 다른 세력이 합쳐서 회사를 만들거나, 동등한 인수합병을 할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어떻게 표시될까요?

이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이라는 용어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아무래도 공동대표이사는 반쪽짜리다보니 모든사람들에게 공시되는 등기부등본에 ‘공동’이라고 표시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계약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이사도 확인하여 추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여섯 번째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 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에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에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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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lipop

의의

①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 할 수 없는 단점. ②상대를 견제하고 회사의 운영상 공동대표의 상호간 투명한 경영 장점. (특히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이 회사의 대표이사권한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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