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술자 |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건축 기술자 –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직업진로동영상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9,548회 및 좋아요 12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건축 기술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 건축 기술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워크넷 온라인 진로상담 신청]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Conslt/getJobConsltList.do
[자세한 직업정보 알아보기] https://www.work.go.kr/jobMain.do

건축 기술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요약 1. 기술등급 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특급: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 …

+ 더 읽기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8730

건설기술자 – 시온앤컴퍼니

건설기술자란? A.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xnc.c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4354

건축시공기술자 – 직업백과

건축시공기술자 … -건축물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기간, 시공방법, 건설기능공 및 인부의 투입 규모,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투입량 등을 관리하고 감독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job.asamaru.net

Date Published: 4/2/2022

View: 6930

건축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로 올라가는 방법은!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기술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바로, 건축 초급기술자인데 고등학교 …

+ 여기에 보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1

View: 5409

[직업사전] 건축시공기술자 – 업무, 연봉, 전망 – 잡코리아

건축시공기술자는 건축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 목 차 ]1. 건축시공기술자가 하는 일2. 건축시공기술자가 되기 위한 과정3.

+ 더 읽기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435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2022-08-04 건설기술(품질관리)경력증 효력상실 공고(2022년 7월); 2022-08-03 [서울시]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cea.or.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7772

건축초급기술자 역량지수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맞춰지네요

건축초급기술자 – 보통 건설공사업무에서 품질관리나 설계 및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건설관리소장이나 운영의 직책을 감당할 분들이라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tudius.kr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5354

건축초급기술자 구합니다 관련 취업정보 – 인디드

건축기사, 건축 현장 시공기술자(현장소장직), 건설업 토목분야(초급기술자이상) 외에도 392 건 이상의 건축초급기술자 구합니다 관련 일자리가 Indeed.com에 …

+ 여기에 표시

Source: kr.indeed.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5968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 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2584

건축초급기술자 구합니다 채용공고 | SimplyHired

니다. 이번에 건축물 점검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초급기술자 분을 모집 하오… 경력 : 신입 ㆍ건설기술인 협회: -초급기술인 등록 된 자 -직무분야 건축: 건축구조, 건축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implyhired.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839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축 기술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 기술자

  • Author: 한국고용정보원직업진로동영상
  • Views: 조회수 29,548회
  • Likes: 좋아요 121개
  • Date Published: 2016. 3.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HOFUIItOxk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건설기술자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요약

1. 기술등급 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특급: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2. 역량지수 산정방법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3. 자격지수 (10~40점)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차등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자격증명 검색)

4. 학력지수 (10~20점)

고졸미만부터 학사이상까지 차등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학력 검색)

5. 경력지수 (0~40점)

해당업무 및 해외근무 등 조건에따라 계수 다르게 적용

(자세한 점수는 Ctrl + F 눌러 해당 경력 검색)

6. 교육지수 (0~3점)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35시간 마다 1점 인정 최대 3점

이수일로부터 3년간 인정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 제 7 조 관련 )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 수 도 24. 공용청사 25. 송 전 26. 변 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준 설 17. 수 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배관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일반기계 기계 금형 기계가공 금형제작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기계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연삭 정밀측정 금형 기계가공조립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지질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목구조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 토목 토목 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 토목 토목 철도·삭도 철도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토목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목 토목 상하수도 상하수도 토목 토목 농어업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시공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지적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설비 건축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방수 온수온돌 건축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실내건축 –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계획․설계 건축사 건축 건축제도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도시 ·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시공관리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안전 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축로 소방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해양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건설 지원 건설마케팅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건설정보처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용접 용접관련학과 건설기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승강기 승강기관련학과 일반기계 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관련학과 건축전기설비 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산업계측제어 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 토질·지질 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토목구조 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공) 항만및해안 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토목관련학과 도로및공항 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철도·삭도 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수자원개발 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련학과 농어업토목 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토목시공 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또는 토목관련전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관련학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지적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구조.재료시공전공) 건축기계설비 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비공학전공) 건축시공 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공),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실내건축 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관련학과 건축계획․설계 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광업 화약류관리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광산보안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도시 · 교통 도시계획 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교통 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교통학전공) 조경 조경계획 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조경시공관리 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안전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소방 소방관련학과 가스 가스관련학과 비파괴검사 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 대기관리 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전공), 횐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수질관리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 소음진동 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자연·토양환경 자연․토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해양 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건설마케팅 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건설정보처리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728×90

건설기술자: 시온앤컴퍼니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자란?

A.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B. 학력 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이상 이수한 사람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기술자격증 취득자’와 ‘학·경력자’입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의 등급표에서 해당점수 이상의 역량지수 평가를 받는다면 해당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 품질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특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65점 이상 70점 이상 중급 55점 이상 55점 이상 60점 이상 초급 35점 이상 35점 이상 40점 이상

위 표에서 건설업종 및 관련 공사업종의 등록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입니다. 줄여서 ‘일반 건설기술자’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구분 직무내용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일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환경관리자,공사감독,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비선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의 차이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역량지수 계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1577-5445 대표전화

배점이 가장 낮은 항목은 ‘학력’으로,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격’의 배점인 40점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른 승급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구분 자격 학력 경력 배점 40점 20점 40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혹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되며 승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에서 역량지수가 계산되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분야

‘건설기술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건설관련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이야 말로 건설기술자로서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은, 등급평가 기준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학·경력자보다 등급상승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 아래 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현재는 취득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분들의 자격은 취소되지 않으며, 종전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폐지종목과 폐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종목 폐지일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1992-03-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2004-12-3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j, 준설선운전기능사 2010-12-13

※ 아래 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붉은색’표기 종목은 기능사보 혹은 인정기능사로서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이 가능한 기능사입니다.

‘기능사보’는 1993. 3. 27 이전 취득가능했던 자격으로 현재는 해당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정기능사’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건축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장

도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수질관리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적

수질환경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철도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공

건설재료시험

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기계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형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연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조경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안전

소방

가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가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가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환경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수

전기·전자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광업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광산보안

시추

도시·교통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도시계획

교통 도시계획

교통

교통

건설지원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학력인정의 종류

‘건설기술자’가 되는 2번째 방법, 바로 학력 혹은 경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력의 인정은 ①관련학과의 졸업 ②대체학력 이수 ③지정교육기관 이수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다음의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직무분야 학과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조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광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합니다.

건설기술관련 대체 학력

건설기술관련 대체 학력은 학사학위,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의 3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지정교육기관외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련 교육기관의 학력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력 인정범위 학사학위 인정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대학 졸업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인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학력인정의 또 다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이수 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 (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함)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

참고자료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 기술자격증 분야) 참조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 건설지원분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20 기능사 15 기타 (학·경력자 및 해당전문분야 외의 분야) 10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릅니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지수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기술자격증 을 취득하고 건설기술관련 학과 를 졸업(혹은 이수)하지 못한 사람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으로 건설기술자를 인정받은 사람이 졸업(혹은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혹은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와 다른 사람 10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됩니다.

동일 직무분야 내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릅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릅니다.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에 해당하는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산점 : 석사(1.5점), 박사(3점)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경력지수 배점 (logN/log40) × 100 × 0.4

N은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됩니다.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됩니다.

라. 보정계수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자(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 일반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함)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 (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함)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위 표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 해외경력의 경우 국외 경력사항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위 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됩니다.

─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이 됩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로 참여 책임기술자*: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자(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만 해당한다)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호나목1), 다목1)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2호나목2), 다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나. 건설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3), 나목3) 및 다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다만, 제2호나목3) 및 다목3)의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만 인정한다. 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2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의 전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나. 방법: 법 제20조제4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 분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건축 건축구조 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구조.재료시공전공) 건축기계설비 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비공학전공) 건축시공 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공),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전공), 해양건축공학과 실내건축 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관련학과 건축계획·설계 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토목 토질·지질 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토목구조 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공) 항만및해안 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토목관련학과 도로및공항 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철도·삭도 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수자원개발 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련학과,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또는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는 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농어업토목 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토목시공 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또는 토목관련전공) 토목품질관리 토목품질관련학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지적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지적관련학과(지적전공), 부동산관련학과(지적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용접 용접관련학과 건설기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승강기 승강기관련학과 일반기계 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경 조경계획 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조경시공관리 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안전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소방 소방관련학과 가스 가스관련학과 비파괴검사 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 대기관리 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전공), 횐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수질관리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 소음진동 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자연환경 자연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양환경 토양관련학과 해양 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관련학과 건축전기설비 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산업계측제어 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함) 광업 화약류관리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광산보안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도시·교통 도시계획 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교통 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교통학전공)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 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행정관련학과 건설마케팅 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건설정보처리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건축시공기술자 : 직업정보

95 제품, 사건, 정보의 수치 추정 크기, 거리, 양을 추정하거나, 업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간, 비용, 자원, 자재를 결정하기 활동 수준

90 자원 관리 경비지출과 자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활동 수준

90 팀 구성, 협업 촉진 팀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활동 수준

87 장비, 건축물, 자재 검사 오류, 문제점,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비, 건축물,자재를 검사하기 활동 수준

87 창조적 생각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각, 시스템, 제품 등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활동 수준

85 사물, 서비스, 사람의 질 판단 사물, 사람의 가치, 중요성, 질을 평가하기 활동 수준

83 사람들을 훈련, 교육 교육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공식적인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며, 교육이나 강의를 제공하기 활동 수준

83 사물, 행동, 사건 파악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류하고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정보를 파악하기 활동 수준

77 물건 조종, 운반 손과 팔을 사용하여 물건을 나르고, 설치하고, 자리를 잡고, 옮기고, 조종하기 활동 수준

75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 사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검토하기 활동 수준

74 의사 결정, 문제점 해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과를 평가하기 활동 수준

70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활동 수준

70 행정, 관리 업무 서류 작업, 정보 파일 보관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 관리 업무 하기 활동 수준

69 사람들을 배려, 돌봄 동료, 고객, 환자를 치료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돌보기 활동 수준

69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안내, 지시, 동기부여 부하 직원들의 업무 기준을 정하여 업무 성과를 관찰하고 업무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활동 수준

67 장치, 부품, 장비의 도면 작성, 배치, 지정 장치, 부품, 장비의 제작, 조립, 유지 보수 방법에 대한 지침, 설명, 자료 제공하기 활동 수준

65 정보 처리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 분류, 계산, 검증하거나 표로 만들기 활동 수준

64 전자장비 유지 보수 기계가 아닌 전자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비, 부품, 장치, 기계를 정비, 수리, 조절, 시험하기 활동 수준

63 정보 작성, 기록 정보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기록, 저장, 관리하기 활동 수준

63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언하거나,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활동 수준

62 일반적인 신체활동 오르기, 들어 올리기, 균형잡기, 걷기, 웅크리기, 자재 운반하기 등과 같이 팔, 다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하기 활동 수준

62 정보, 자료 분석 정보 또는 자료를 분석하여 근본 원리, 이유, 사실을 알아내기 활동 수준

60 정보 수집 모든 관련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 관찰하기 수준

60 새로운 지식의 습득, 활용 최신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기 활동 수준

59 차량, 기계, 장비 작동 지게차, 대중 차량, 항공기, 수상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이나 장비를 운전하고 작동하기 활동 수준

58 컴퓨터 업무 프로그램 제작, 소프트웨어 저작, 기능 설정, 정보 입력,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사용하기 활동 수준

57 대인관계 유지 다른 사람들과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활동 수준

55 인사 업무 조직에서 직원을 모집, 면담, 채용하고 승진시키기 활동 수준

54 사람들의 업무와 활동을 조직, 편성 그룹 내 구성원들이 업무 완수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조율하기 활동 수준

53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 경영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 시스템 또는 관련 절차를 전문적으로 조언하고 안내하기 활동 수준

53 기계장비 유지 보수 전자가 아닌 기계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비, 부품, 장치, 기계를 정비, 수리, 조절, 시험하기 활동 수준

51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 이벤트,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기 활동 수준

51 기계장치 제어 기계장치를 조종하거나 몸을 직접 움직여서 기계를 사용하기 활동 수준

51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 배치하고 완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세우기 활동 수준

50 정보의 의미 해석 정보가 뜻하는 바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번역하거나 설명하기 활동 수준

48 협상, 갈등 해결 불평, 분쟁, 충돌을 해결하고 협상하기 활동 수준

48 목표, 전략 수립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할 목록을 명시하기 활동 수준

37 업무상 사람들을 직접 응대 식당, 상점에서 일반 손님을 접대하거나, 거래처 고객 또는 손님을 접대하기 활동 수준

36 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 사건이나 절차가 법, 규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나 개인 의견을 사용하기 활동 수준

34 조직 외부인과 소통 조직 외부인에게 회사를 대표해서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 서면, 이메일로 정보를 전달하기 활동 수준

건축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로 올라가는 방법은!

건설기술자 건축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로 올라가는 방법은! 한양건축평생교육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기술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바로, 건축 초급기술자인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비전공자 대졸자 분들이 중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중급 기술자로 올라가는 방법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잘 몰라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고 쉽게 그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 ​ 먼저 #건축초급기술자 에 대해 알아볼까요? ​ 건축 초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건설 기술자 경력신고, 조회, 증명 발급과 교육, 현장견학, 역량지수,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선 누구나 건축 기술인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 초급기술자의 기본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축초급 기술자 등록을 위해선 몇가지의 기준과 역량지수 점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역량지수란? 기술자의 자격증, 경력, 학력 이 세가지를 수치화 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 #역량지수 입니다. ​ 학력지수 ​ 자격지수 ​ 경력지수 ​ 학사이상 20 기술사/건축사 40 1년 1 전문학사 (3년) 19 기사/기능장 30 10년 24.9 전문학사 (2년) 18 산업기사 20 20년 32.4 고졸 15 기능사 15 30년 36.8 고졸미만 10 기타 10 40년 40 ​ 건축 초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력지수의 경우 : 건축, 토목 전공일 때만 인정 이 되며 건설 관련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고졸 미만 1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지수의 경우에도 건설 관련 자격증일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경력 지수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력지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역량지수 계산 –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설 비전공자’의 경우 : 고졸 미만 10점+기능사 15점=역량지수 25점이며 부족한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선 경력이 2~3년 정도 있다면 건축 초급기술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 ​ 이번엔 역량지수 합이 35점이 넘어 건축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토목 전공자만 중급 기술자 이상 승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역량지수가 4~50점이 되더라도 건축/토목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중급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 ‘건축/토목 비전공자는 초급 기술자까지만 가능’ ​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기술자 등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학점은행제 를 이용해 건설 분야 전공 학위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아직 기술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 학사 이상 20+기사 30=역량지수 50으로 경력이 1~2년 정도만 있으면 바로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하면서(약 1년 정도 소요) 경력을 쌓게 되면 학위를 취득하는 순간 바로 중급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 ​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건축초급 기술자 뿐만 아니라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는, 일반 정규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수업을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듣는다는 것과, 자격증 취득으로도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 때문에 기간이 대학교 대비 절반 이상이 짧고 비용도 약 20% 정도로 저렴한 편이라 저희 한양건축평생교육원에서 많은 건설 분야 기술자분들이 역량지수 향상을 위해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 또 학점은행제로 건축공학사 취득을 할 경우 건축기사 시험 응시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역량지수를 올리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1~2년 짧은 기간으로 건축 초급기술자에서 중급으로 승급이 되고, 이미 경력이 있는 경우엔 학위 취득만으로 바로 중급,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저희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은 건축 토목 특성화 교육으로 건축초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 전공자가 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입니다. ​ 역량지수에 관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빠른 상담 또는 전화 02)358-6779로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 ​ ▽ 건축 초급 기술자 상담 문의 ▽ ♥ ♥ ♥ ♥ 인쇄

[직업사전] 건축시공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는 건축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 목 차 ]

1. 건축시공기술자가 하는 일

2. 건축시공기술자가 되기 위한 과정

3. 건축시공기술자의 연봉

4. 건축시공기술자의 향후 전망

1. 건축시공기술자가 하는 일

ㆍ공정과 시공방법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ㆍ건설 인력 및 장비, 건설자재 투입 등의 세부공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ㆍ공사가 설계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ㆍ계약입찰, 시가견적,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기초하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노동력 및 장비에 대해 가능한 비용견적서를 작성한다.

ㆍ입찰 과정을 확립하고 관리하며 입찰액에 대해 자문 및 협상한다.

2. 건축시공기술자가 되기 위한 과정

건축시공기술자 및 견적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4년제)나 전문대학(2~3년제)에서 건축(공)학 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성화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에 현장경력을 쌓아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건축학개론, 건축계획,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설비, 건축법, 건축CAD, 건축설계 등을 배우는데,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등 공학(엔지니어링)에 주안점을 둔다. 건축시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 외에도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과 협업을 하고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 마감일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견적원의 경우 건설 및 토목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지식, 설계도면 분석 능력, 건설자재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컴퓨터 견적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고 소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견적 업무 외에 건설수주영업 업무를 하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협상력과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3. 건축시공기술자의 연봉

하위(25%) 3,628만 원, 중위값 4,207원, 상위(25%) 5,308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건축시공기술자의 향후 전망

건축시공기술자 및 견적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시공기술자 및 견적원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 건설경기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가구 수 증가율 감소, 100%가 넘은 주택보급률,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규주택 건축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민간 건축시장의 위축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신규 분양물량 조절, 대출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에 온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건설 산업이 202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유지관리 업무가 증가할 것이고,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구조진단 및 보강 업무가 증가할 것이다. 그 외에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 문화와 여가 욕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등도 건축공학기술자 및 견적원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축공학기술자 및 견적원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신규주택 시장 성장률 감소함에 따른 부정적 전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축·설계·인테리어 직무 채용 중인 곳 보러가기

>> 취업에 관한 고민 많다면, 취업톡톡

시리즈 이어보기

>> [직업 사전] 보건위생·환경검사원 편 – 전망 좋은 상위 20개 직업 중 2위

>> [직업 사전] 정부·공공행정전문가 편 –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 통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될 전망

빠른 답변을 희망하시나요? 희망과정과 함께 컨설팅 문의를 남겨주세요!

건축초급기술자 역량지수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맞춰지네요

안녕하세요!

학습튜터 스터디어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초급기술자 경력수첩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보통 건설공사업무에서 품질관리나 설계 및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건설관리소장이나 운영의 직책을 감당할 분들이라면

경력수첩, 기술자수첩이란 용어를 한번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경력수첩을 발급받게 된다면 건설공사업무에 있어 전문기술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로서 정식등록이 되므로

이전보다 확실히 높고 안정된 연봉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시장이 얼어붙은 요즘에도 매일 많은 문의가 오고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게되실 내용도 건축기술인이 되기 위한 경력수첩을

발급받는 조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니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No.1

건축초급기술자 경력수첩이란?

우선 이 경력수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수첩은 말뜻 그대로 수첩인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펙, 즉 학력이나

근무경력, 그리고 자격증 등의 요소들로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나눠진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발급을 주관하는 곳은 다들 알고계실 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죠

그리고 건축경력수첩은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가진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 등급은 다음과 같아요

1) 초급 경력수첩 -> 35점 이상

2) 중급 경력수첩 -> 55점 이상

3) 고급 경력수첩 -> 65점 이상

4) 특급 경력수첩 -> 75점 이상

※초급과 중급의 수요가 가장 많음

이와같이 초급에서부터 특급까지 필요한 점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급으로 갈수록 더 높은 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투자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온 점수를 보고 흔히 역량지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내용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셨다면 인지하셨겠지만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서

각자 등급에 맞는 역량지수를 채울때 다양한 부분에 있어 점수가 인정되는걸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학력과 자격, 그리고 경력의 역량을 통해 지수를 채우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다른 요소들 보다 자격증 취득으로 얻게되는 점수가 비중이 꽤 큰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최대한 빠르게 발급받기 원하는 분들은

보통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건축관련 학사학위 취득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계시답니다 🙂

하지만 건축학사 학위취득을 위해선 대면수업을 통해 직접 출석해서 수업을 들어야만 가능하다 생각하셔서

지금 현업에 종사 중이신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거에요

해서 제가 대면 출석수업이 아닌 100%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방법으로

건축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시간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

No.2

학점은행제란? 건축초급기술자 건축학사 학위취득은 어떻게?

우선 학점은행제에 관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주로 현장에서 종사중인 직장인 분들이 시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용하는 교육부 주관의 대학 평생교육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업방식은 모든것이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건축관련 학위취득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수업과 사이버대학의 시간제수업으로 가능하죠

또한 시간제수업까지도 원격수업이기에 건축학사 학위취득에 있어 직장인 분들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4년제 타전공학사 학위를 갖고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학사학위까지 진행할 필요없이 학점은행제의 타전공 학위취득 제도법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기간만으로도 건축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건축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학위취득을 하려 한다면 그냥 건축 전공수업만 다 들으면 되는걸까요?

물론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맞게끔 학점이수를 해주셔야만 취득할 수 있답니다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건축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숙지하는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제작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이 전공학점, 교양학점 그리고 일반학점을

정해진 기준에 정확히 맞게끔 이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준에 맞는 학점을 모두 이수한다면 건축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수방법에 관한 학점은행제의 수업방식이나 그 외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분은

하단 네임카드를 통해서 스터디어스 전문튜터에게 개별상담 받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No.3

건축학사 학위취득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선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면 이전에도 언급했었던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면 최소 4년은 걸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학점은행제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4년이 아닌 2년만에도 건축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하나만 예시로 들어보자면 위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수업을 대신할 학점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만 있다면 4년예상의 소요기간에서 2년까지도 단축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규대학보다 대폭 단축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학위취득과 자격증까지 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셈이 되는 것이죠

단, 이런 기간단축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학점은행제의 여러 학점이수 방법에 대한

내용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과정진행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전문튜터와 함께하면서 안전하게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건축초급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물론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꼭 강조하고싶은 부분이 있답니다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소견일수 있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할때든지 사전 계획과 철저한 전략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목표로했다면 그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느냐, 중간에 이탈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갈리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려는 이 경력수첩 발급도 그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 필요한 제도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원격제도인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수업이기에

앞으로 듣게될 수업과 과제, 그리고 시험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뤄질 행정절차까지 낯선 부분이 많죠

그렇기때문에 처음 이 제도를 접한 분들은 내가 과연 이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최종학력이 고졸이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텐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연함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된다면 결국 앞으로도 계속

이 걱정이 반복되어 시간만 지체될 뿐일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과정을 시작해보려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해당 과정에 있어 아직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터디어스로 개별문의 해보심이 어떨까요?

참고로 개별문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칼럼 추천]

2022년 8월 10일 건축초급기술자 구합니다 취업, 일자리, 채용

쿼리와 일치하는 채용공고 광고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인디드는 구직자가 계속 인디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디드는 채용기업이 지불하는 보상과 검색어 및 구직자의 기타 인디드 활동과 같은 연관성의 조합을 기반으로 채용공고 광고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인디드 개인정보 취급방침 을 참조하세요.

건축초급기술자 구합니다 채용공고

× 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

Facebook 또는 Google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거나 SimplyHired에 회원가입 하세요.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

계정에 로그인하면 SimplyHired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쿠키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축 기술자

다음은 Bing에서 건축 기술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YouTube에서 건축 기술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내일을잡아라 – 건축시공기술자 | 건축 기술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