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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금(2022년 고령자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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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뭐지? – 카드/한컷 | 뉴스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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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254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7400
기업혜택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7483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 경제정책자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8394
제25조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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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령자 지원금
- Author: 노인요양365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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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EPpRPt4e8k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뭐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새로 생겼잖아! 바로 사장님께 알려드려야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네! 확인해 보니 저희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에요.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좋은 정책 맞죠? 사장님!”
“이런 좋은 정책을 놓칠 수 없지! 바로 신청해야겠구만!”
[지원금 신청 방법]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뒤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350 )를 이용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를 이용하세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정년퇴직자재고용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
[2013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57세에서 58세로 변경 [2014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만 58세 이상 →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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