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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세운 차도 단속 대상 – 데일리굿뉴스
앞으로 골목길도 주차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
Source: www.goodnews1.com
Date Published: 9/21/2022
View: 1747
골목길 주차관련 질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골목길 주차관련 질의드립니다., 법률 – 수고가 많으십니다.보이시는 건물 주차구역이 주인집(쏘울)외 한군데있으며그옆 골목길은 이 동네 분들이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1758
집앞에 골목주차했는데 딱지를 붙여놨네요ㅜㅜ-mobile
주택가라 온통 골목주차한 차들인데..어쩌라는건지.. 따져보려했더니 토요일이라 근무를 안하네요. 이런거 조정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차장이 …
Source: m.todaysppc.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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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골목길 주차
- Author: 미남의운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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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begnq36d7A
골목길 주차 분쟁, 불법주차 기준과 신고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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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빌라에서 가장 큰 골치거리는 단연 골목길 주차입니다.
내가 항상 주차하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기존 주차자”와 거기에 주차하려는 “새로운 주차자” 사이에선 항상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과연 골목길 불법주차 기준과 불법 적치물 신고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묵적인 룰 – 골목 주차
빌라와 주택가에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특히 집 앞은 꼭 사수해야 되는 골목 주차 자리로 이 자리를 맡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일부는 골목 주차하면서 “내가 주차하는 자리”임을 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곳에 자신만 주차하기 위한 도구를 설치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라바콘(꼬깔)과 타이어, 화분, 폐품, 폐목재 등 다양한 도구가 쓰입니다.
하지만 모두 권한이 없는 주차일 뿐입니다.
만약 권한이 있다면 당항하게 주차를 하고, 차를 빼더라도 다른 도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주차할 때는 앞서 말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는 “내가 예전부터 세우던 자리야.” “여긴 주차 자리 임자가 있어.” “이사 올 때부터 세우던 자리야.” “우리집 대문 앞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골목 주차,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
골목길 주차 – 지키려는 자, 세우려는 자
이에 맞선 세우려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세우던 사람이 골목길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여긴 누가나 세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논리로 맞서게 되죠.
골목길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시비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골목 주차 공간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전합니다.
골목길과 주차
우선 골목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주택가나 빌라 앞에 있는 곳은 골목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골목길로 생각하고 있는 길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길 가장자리에 황색선 또는 흰색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긴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이 될 수 있는 불법주차에 해당됩니다.
“아니 골목길도 단속해”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많은 곳이 골목길이 아니라 사실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 주차, 이 골목은 황색 실선이 그어져있는 엄연한 도로
만약 이런 선이 없는 도로라면 주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주차하더라도 아무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진짜 골목길에서 주차하는데 방해하는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치우고 주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둔다면
“불법 적치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골목길 방치물 신고 요령
방치물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을 체크하시고,
해당 사진과 장소를 명시하여 방치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골목 주차 방해 <불법적치물> 신고 결과
실제 신고한 결과를 보면 도로 방치물에 대해 불법적치물을 단속하고 수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보는 족족 신고하면 이런 불법방치물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주차하면 되는 것이죠.
또 세운다면, 또 신고해서 해당 적치물을 없애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이렇게 적치물이 몇번 수거당하면 이 자리를 맡으려는 사람도 쉽게 적치물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골목 주차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가 차를 살 때 주차공간을 고려하기 보단, 일단 사놓고 보자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인식은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가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골목길은 안전한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좁은 길에 양옆에 세워두었다면 누군가 긁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차량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정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된 후 차량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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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도 불법주차 단속한다…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도
불법주차 방지 구조물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신규 공동주택 분양시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분리분양제’, 신차 구입시 주차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과 관련, 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주차장법도 함께 개정해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습·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는 견인 등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지금까지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다.권익위는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의 경우도 건축법 등을 개정,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아울러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상가주차장이나 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상 감면·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중장기적으로는 신차 구매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검토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건에 이른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 골목길에 세운 차도 단속 대상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골목길도 주차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가 확대 해석돼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다.
상가 입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운 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로써 도로에 노란선이 없는 구획에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또 ‘주차장 분리 분양제’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차장 분리 분양제는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건도 수습기자]
골목길 주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이시는 건물 주차구역이 주인집(쏘울)외 한군데있으며
그옆 골목길은 이 동네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며,
밤이 되면 세번째 사진 청색(인도길)은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싶어도,
옆골목길, 인도길 주차가 되어 있어
항상 전화혹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1.옆건물 소방 연결송수연결있어
국민 신문고를 이용 계도 과태료를 진행한다.
2.골목길은 황색실선이므로
구청에 문의한다( 문의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3.교차로 모퉁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주인집 옆 황색점선표기가
옆골목길 주차방지에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인도가에 주차방지 시설물을 설치한다
(구청 말씀으로는 불법이라네요)
6.골목길 주차를 하였으나,
5~6시에 나가는 분들이라 주차하기도 애매합니다.
골목길은 수원시 사도 입니다.
뻗댕길수 있으나,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싸우기도 하고 해결책도 없고
별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부디 문의드려봅니다.
“그냥 말이 안통하네요” 역대급 골목길 주차 빌런 아줌마 등장에 네티즌들 난리났다
요즘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민폐 주차, 이제 고쳐질 법도 한데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민폐 주차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등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민폐 주차를 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배째라 식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빌라 주차장 입구에 막무가내로 민폐 주차를 한 아주머니에게 참교육을 한 글쓴이의 사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글쓴이에 따르면 입주민이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주차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주차했다고 한다.
글 이진웅 에디터
“여기가 그늘이라서요…”
빌라 입구에 주차하고 간 아주머니
지난 21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주차장 입구 주차’라는 제목으로 총 5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아주머니가 위 사진처럼 주차를 하길래 건물 주인인 글쓴이의 어머니가 입주민이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하니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여기가 그늘이라서 여기에 세웠다”, “이 땅이 당신네 땅이냐? 난 세울 거다”라며 막무가내로 차를 세우고 갔다고 한다. 심지어 글쓴이의 어머니가 빌라 안쪽 끝에 주차할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갔다고 한다.
차 두 대를 활용해
차 앞뒤로 막아버렸다
이후 글쓴이가 해당 아주머니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차에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다. 어떻게 방도가 없었던 글쓴이는 자신의 차와 어머니 차를 이용해 아주머니의 차를 앞뒤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글쓴이는 집에 가서 게임을 하러 간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게시글이 끝났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 수 23만, 추천 3,600개, 댓글 500개 이상이 달리며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지 않은 아주머니
첫 글을 쓴 지 4시간이 지나 두 번째 글이 올라왔다. 게임을 10번 하고 조금 쉬다 내려왔는데 빌라 입구에 차를 대 놓은 아주머니는 아직 안 왔다고 한다. 화가 난 글쓴이는 그대로 앞뒤로 막아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입주민의 차량 통행을 위해 글쓴이의 차를 빼고 오토바이로 막았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어머니가 해당 아주머니에게 주차장 끝에 그냥 주차하고 갔다 오라는 손 모양과 입모양을 확인했다고 한다. 두 번째 글도 10만이 넘는 조회 수와 1천이 넘는 추천 수,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오토바이를 밀고 차를 뺀 아주머니
결국 해당 아주머니는 밤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그대로 날이 밝았다고 한다. 너무 안 와서 글쓴이가 CCTV를 돌려보니 전날 오전 12시 45분에 주차 후 약 15시 50분쯤에 와서 차를 둘러보고 사진 찍고 글쓴이의 차 휴대폰 번호를 보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잘 안 보였는지 그냥 차에서 물건 빼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 해당 아주머니가 다시 와서는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차를 이렇게 대 놔서 차가 못 나간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견인할 방법도, 고발할 방법도 없다며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아주머니는 뒤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기 시작했는데, 뒤쪽으로 경사가 있어 쉽지 않았는지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뒤로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려는 걸 글쓴이가 잡고 아주머니와 말싸움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말이 잘 안 통했는지 주변 사람들도 그냥 보내줘라고 하고 아주머니는 그대로 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5개의 게시물에 걸친 민폐 주차 후기는 끝이 났다.
나가려는 와중
글쓴이의 무릎을 차로 밀었다
마지막 글이 올라온 후 글쓴이는 댓글로 “저 아주머니가 나가려고 해서 차 앞에 서서 내려보라고 했는데, 차로 살짝 왼쪽 무릎을 차로 밀었다, 이거 뺑소니 신고 가능해요?”라고 남겼다.
정황상 해당 아주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명백한 뺑소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이후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아주머니가 몰랐다고 우기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아쉽다는 반응
마지막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진짜 참교육이 필요한데 아쉽다”, “뒤 차를 뺀 것이 실수다”, “결국 글쓴이가 졌다, 아주머니 승리”, “탄산이 빠진 사이다 마신 기분이지만 그래도 추천”, “정의 구현이 제대로 안된다. 저러면 나중에 또 저런다” 등의 반응이 있다.
그 외에도 “왠지 도로에서도 방향지시등 안 켜고 할 것 같다”, “면허를 도대체 어떻게 딴 거냐”, “면허제도 제발 다시 손봐야 된다”,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처벌 규정 좀 만들었으며 좋겠다” 등이 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민폐 주차하는 운전자들
요즘 아파트 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민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그늘이라는 이유로 빌라 입구에 당당히 주차를 했으며, 그 외 대문 앞 주차, 소방서 앞 주차, 골목길 한복판에 주차 등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주차를 해도 딱히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주차금지구역도 아닌 데다가 불편하긴 해도 다른 쪽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차를 동원해 앞뒤로 막는 등 참교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도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mail protected]
안전을 위한 골목길 주택가 주차 요령
그래서 운전부터 주차까지 골목길 주택가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지만
운전하면서 한 번쯤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인데요.
어느정도 운전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도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을 만나면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을만큼
운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골목길, 공동주택, 상가 앞 불법 주정차 사라진다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 개선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에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314만 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 불편과 신고는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을 점령하면서 급증한 결과, 지난 4년간 7만 6,000여 건이 접수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 건수가 지난 4년간 108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 신설과 관련, 주차장법에는 관리 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의 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의 공지의 경우에 사유지이기는 하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완화조치를 받고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음에 이러한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조치하였다.
특히, 밤이면 주차전쟁으로 이웃간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기준 규정 등 관계법령을 2023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외에 현재와 같이 주택가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주택가 주차공간을 분리해서 분양하는 주차장분리분양제를 도입하여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이나 저소득층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공동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2023년 2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세제상 감면 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공유제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한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 도심공원 등의 지하공간 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외에 민간에 의한 민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공간 여력이 다르므로 우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장을 선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주차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일정 수준 주차장 확보 목표가 달성한 시점에 도입하도록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책 제안했으며 제안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방안은 국민들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구당 1대는 기본으로 하되, 2대 이상 신규 차량 구매 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도록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 범위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로 확대되므로 주차단속 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정책, 제도개선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얌체주차 끝판왕…“몇달째 골목길 점령, 옛 과태료 딱지로 눈속임”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몇 달 동안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나 단속 시 차를 빼는 얌체 같은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며 한 누리꾼이 도움을 요청했다.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에 저렇게 주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함께 공개한 사진 속 한 검은색 차량은 골목 한쪽을 막은 채 주차를 했다.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다른 차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A씨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집에 가면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다.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긴 좀 그래서 옆 골목으로 돌아간다”라며 “처음엔 바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도 해봤는데 저희 구는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 단속 민원 신청해야 한다더라”라고 했다.이에 A씨는 오후 10시쯤 현장 단속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구청에는 다음 날 오전 7시 이후 전달된 뒤 8~9시쯤 실제 단속이 나와 해당 차량을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A씨는 “단속 나올 때면 얌체같이 차를 빼놔서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 못 한다”라면서 하소연했다.그러면서 “과태료 딱지 붙어있길래 누가 신고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의 과태료 딱지를 일부러 올려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이미 과태료 딱지 붙은 줄 알고 신고 안 하는 걸 노린 건데 화가 난다”며 “시간 상관없이 주구장창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야 하냐. 현명한 방법 알려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은 “주차 과태료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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