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사례 | 공정성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말 트고 마음 트고_협상의 한 수] |Kbs 210924 방송 상위 2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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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한수 #공정 #평등
2021년 9월 24일
[말 트고 마음 트고]KBS 한민족방송 월-일 17:20~18:00
√협상의 한 수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상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협상의 한 수’
이번 주는, 공정성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연
진행 지영서 교수 (한라대 영상커뮤니케이션 학부)(前 KBS아나운서)
초대 오명호 소장 (열린협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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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정성 사례

  • Author: KBS한민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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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S1DBpxDZ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 인천공항공사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사한 사례는 찾아보면 너무 많다.

서울시 교통공사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정성 논란, 심지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루어진 남북단일 아이스하키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공정성 논란은 얼마나 ‘공정한’ 것일까?

존 롤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다

당대 정의의 핵심이 ‘공정성(fairness)’에 있음을 명확히 한 이론가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다. 롤스는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간의 공정한 협력체계’로 규정하며, 한 사회의 기본 구조가 권리와 의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롤스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한다. 제2원칙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불평등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차등원칙). 그리고 공직을 비롯한 사회적 직책은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가운데 롤스는 우연한 출생, 타고난 재능 등은 사회경제적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음도 명확히 했다. 출생과 재능은 일종의 복권과 같이 운에 따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롤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주로 복지국가에서 이뤄지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최초 분배(original distribution)’를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복지국가란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소득을 얻는 자와, 이차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을 얻는 자로 분열된 사회라고 봤으며 최초분배가 정의로운 체제를 ‘재산소유민주주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말한다.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메리토크라시

롤스가 강조하는 최초분배의 공정성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생활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경제적 재화의 최초분배가 대개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혼란스럽게도 이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곳곳에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정성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왜일까?

이런 반발의 중심에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메리토크라시란 글자 그대로는 ‘능력이 뛰어난 자들의 정체’란 뜻이지만 우리말로는 ‘능력주의’로 불린다. ‘지능(IQ )+노력(effort)=능력(merit)’이라는 등식 아래, ‘개인이 지닌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성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다. 언뜻 공정해 보이는 이 공식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지능’이란 요소자체가 타고난 운이 좌우하는 유전적 요소인데, 운에 좌우되는 요소인 ‘금수저(출생)’의 영향력을 배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능력주의의 절반은 이미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메리토크라시는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발상이다.

더군다나 메리토크라시의 또 다른 중심축인 ‘노력’ 역시 ‘운’에 좌우될 수 있다.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성취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공정성은 같은 노력을 한 자가 같은 성취를 이루어야 달성된다. 더하여 가족 배경과 같은 ‘운’의 요소는 노력의 기간과 연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 같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일정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진 부모와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부모가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와 기간은 명확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그토록 공정하다고 외치는 능력주의도 이처럼 운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능력도 가족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다.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공정성

무엇보다 우리 시대의 공정성 논의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논의의 중심에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시험만능주의’라는 잣대 아래 공항청소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되려면 ‘토익’ 기준을 통과해야 공정한 세상이 됐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알고 보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인생의 고난은 오직 ‘시험공부’에 집중된다. 내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청소노동자가 함부로 이 숭고한 정규직의 자리를 가진단 말인가?

이런 공정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두 요소, ‘지능’과 ‘노력’ 중 자신이 물려 받았을 수도 있는 ‘지능’이라는 선천적 요소를 은연중에 지우고 ‘노력’이라는 요소만을 남긴다. 그리고 이 ‘노력’이라는 요소로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로 만든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이 게으른 자로 전락할 때 이들이 정규직의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정당화된다. 그들은 마땅히 경멸받고 차별받아야 할 ‘무임승차자’에 불과하다. 이 청소노동자들이 새벽 첫차로 출근해 사람들이 없을 때부터 일하는 것, 쉴 곳이 없어 화장실에 쉬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과거에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기에 치루는 당연한 대가가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사람이 정규직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 ‘시험공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자신이 취업한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은 왜 노력의 결과가 되지 못 하는가? 왜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시험에 응할 기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게으른 자, 자격 없는 무임승차자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인권’에 대한 존중 없는 ‘공정성’

1971년 존 롤스는 ‘정의론’의 역사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결합한 기념비적인 이론을 남겼다. 그가 내세운 공정성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있었다.

롤스는 공정성을 말하며,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존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재(primarygood)’라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21세기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능력주의와 결합한 공정성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대신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채워지고 있다. “정의구현 무임승차 놈들아”, “폐급을 폐급이라고 부르지 못하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서울시교통공사 내부 게시망을 채운 혐오와 차별의 말이다. 결국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해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세상에 마땅히 경멸받아야 할 사람들은 없다.

누군가는 공부에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청소에 재능이 있을 것이다. 이 양자 중 왜 공부가 청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재능인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할 길은 없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 온 유산 속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청소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는다고 하여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것들은 공정성이 아니다. ‘인간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공정성’은 ‘차별의 다른 변명’일 뿐이다. 정의가 부정의를 품고 있다면 정의일 수 없듯, 공정성이 인간을 공정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공정성일 수는 없다. 인간을 공정히 대하는 일은 항상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에 함께 하고 있는 동료시민을 ‘폐급’의 존재로 호명하는 곳에서는 ‘공정성’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김만권 소장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_기획예산과 박대진 주무관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_기획예산과 박대진 주무관

·작성일 : 2020-01-29 14:37:04 ·조회수 : 2,580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

며칠 전 KBS에서 발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2%가 ‘공정’이라고 답해 1위를 기록하였다.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공정’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공정이라는 가치가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공정(公正)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공정을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고객인 시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먼저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먼저 민원을 처리해준다거나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면 분명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다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일반 환자보다 먼저 치료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우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인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의 기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정은 청렴의 적극적 의미다. 청렴의 소극적 의미가 반부패, 즉 사례나 향응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공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적극적 노력이다.

새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교육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해야 [기획특집-공직윤리, 제자리걸음 하는 것인가]

공직 가치 내재화의 출발, 교육

견물생심見物生心. 직역하면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좋은 물건을 보면 탐하는 마음, 즉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용되는 사자성어이다.여기에서 기본 전제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스스로 경계해야 함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탐욕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위행위를 범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묘사되고는 한다. 그러나 청렴 위반 사례를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공직 가치 중에는 도덕성道德性이라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가치가 있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 자칫 범할 수 있는 탐욕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다.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한정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은 조직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는 개인 특성뿐 아니라 조직의 특성(예, 리더십, 조직문화 등)의 영향 역시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한정하는 것은 올바른 예방법이 될 수 없다. 조직도 개인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에 처음 입사하는 개인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체계를 학습하게 된다. 이를 조직사회화라고 한다(Fisher, 1986; Van Maanen, 1976). 대체로 조직사회화의 출발점은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한다. 개인수준에서 가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며, 조직에서 가치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 가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공직 가치 내재화의 출발점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공직 가치는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 익성)으로 구성돼 있다. 9개의 공직 가치 요소는 각각 독 립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상호 긴밀한 관련성 또한 갖고 있다. 공직 가치가 올바로 정립된 공직자에게서 비윤리적이거나 청렴을 위배하는 행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서 헌신하는 자세(애국심)를 가진 공직자는 맡은 일에 소신 있게 일을 하며(책임성) 사익보다는 공익의 관점(공익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변하고 있는 공직 가치 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에서 공직 가치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직 가치 교육은 공직을 시작하는 신임 공무원뿐 아니라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조직 관리자에게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전달되는 내용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신임 공무원에게는 공직 가치 내재화를 통해 올바른 공직자로서 조직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간관리자 이상에는 조직 관리자로서 조직원의 공직 가치 내재화 촉진 및 공직 가치에 기반해 조직을 이끌고 갈 것을 더 강조한다.

국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공직 가치 교육은 현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전에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체로 첫 주에 집중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교육과정과 병행해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편재돼 있다. 교육의 내용도 개념과 당위성 등 태도적인 요소뿐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의 경우 청렴하게 생활해 온 공직 선배들의 사례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을 지양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제 위반사례를 구조화된 시나리오로 제시해 교육생들이 직접 시나리오상의 당사자 역할을 맡아 역할 실습을 한다. 이과정에서 교육생들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시나리오에 대한 본인들의 반응과 해당 사례의 실제 결과의 비교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행동 기준을 체화하게 된다. 실제로 시나리오 실습에 대해 교육생들은 현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0여 년 이상 오랜 공직 생활을 해 온 중간관리자 이상의 교육에서는 오랜 공직 생활에서 체화한 공직 가치를 재정립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공직 가치 내재화를 촉진시키는 리더의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 방식도 교육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오랜 공직 생활을 해온 공직자들이 언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지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응답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때,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 해결 등 본인의 업무가 국민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이다. 많은 분이 이미 간파했겠지만, 여기에는 책임성과 애국심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 있다. 많은 조직의 리더들은 이미 경험 속에서 그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배려와 소통’이 강조됐다. 즉, 후배들이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 또한 중요할 것이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통제와 윤리적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부심이 높은 사람은 특별히 규정이나 규율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조직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자부심은 개인과 조직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스스로 절제하게 하므로 자연스럽게 윤리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최병권, 2004,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여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아야

필자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가치 교육에서 ‘투명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투명성’의 가치는 공직자 개인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조직 관리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투명성’의 가치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정보 공개’를 의미하지만, 조직관리의 관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될 것이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통제력의 착각(Illusion of control)’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실패 가능성보다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황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본인이 발설하지 않는 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수 없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비위 행위가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리라 생각한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순환근무를 하는 공직사회 특성상 관리자보다는 실무자가 일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칫 조직원의 눈치를 보거나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생각에 방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권한위임과 방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한위임은 조직 관리자로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민간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조직 관리자에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공직 가치는 ‘공정성’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 ‘절차공정성’이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리더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불신하게 되며, 일탈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리더와 조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될까? 첫 번째는 일관성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는가이다. 정무적 판단이나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네 번째, 소통하고 있는가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조직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한 중요하다.

문화로 정착시켜나가야

공직윤리 준수를 위해 공직 가치 교육뿐 아니라 조직문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첫째, 조직 구성원 간 경쟁을 강조하는 풍토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이 강조되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경쟁은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며, 승자는 자신이 받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거기에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스며들어 갈 여지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 청렴과 관련된 이슈에 조직원들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 사무실, 회의실 등에 다양한 포스터와 짧은 격언 등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3분 동영상을 컴퓨터를 켜면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귀찮아 보여도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반복 노출 효과 때문이다.사람들은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할지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나중에 그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게 된다. 반복적인 메시지에 친숙해지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관용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감싸주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조직일수록 비윤리적 행위가 더 잘 발생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이라고 한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보상과 처벌이 없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공정성과 지역사회 참여: COVID-19 대응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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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금주의 심리로 읽는 세상]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설마, 이번에야말로 잡히겠지 했는데 집값은 연일 고공 행진이다. 집값 상승은 도무지 멈출 기미도 없이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벌어진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월세입자와 전세입자의 고민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져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최장수였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고 여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상황까지….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요즘처럼 만나는 이마다 부동산에 관심을 드러내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단순히 투자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억울함만이 아니다. 이제 평생을 일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불안함과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도 보인다. 부동산과 관련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은 것이다. 인간은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하는 걸까. 집이란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이에 대한 소유본능 때문일 것이다. 나만의 공간과 내 소유의 집에 대한 집착은 비단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동아프리카의 고고학 유적지를 살펴본 결과 200만 년 전부터 인류의 조상들은 ‘생활터전’ 또는 ‘본거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석재 도구를 만들고 고기를 먹으며 야생 동물에 대한 포획 전략을 세웠다. 본거지는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한 이후 동물로부터 피신해 포획한 음식을 나누러 돌아오는 곳이기도 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포식동물의 공격에 대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해야 했다. 이런 생존의 필요성에 따라 인류는 ‘집’이라는 안정된 장소를 만들었고, 집과 관련된 본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지금의 집과 같은 개념이 처음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때는 로마 시대라고 한다. 진흙과 나뭇가지로 지은 로마 시대의 집은 현대의 집, 즉 거주지로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애착과 개인적 의미를 지니는 집의 기초가 됐다.현대인은 집이라는 장소를 생각할 때 흔히 행복, 소속감, 책임감, 자기표현 등을 함께 떠올리곤 한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고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나누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 및 기분을 인정받는 곳이다. 현대사회에 들어 집을 소유하면서 집과 관련된 외부적 이익이 발생하는 ‘집 소유 효과(homeownership effect)’가 나타났다. 거주 관련 변수의 통제로 인한 심리적 안정 외에 ‘어디서 사는가’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표현, 집과 자녀 교육 간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이로 인한 이득·투자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내 집을 소유하려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이다. 의식주의 ‘주’가 흔들리는 것은 식량 문제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다. 생존에 대한 위협은 저소득층과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 요소다. 영국 런던에서 이뤄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우울증 연구에 의하면 세입자는 우울증이 더 심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확률도 떨어지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더 나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고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더욱이 집은 물리적 안정성뿐 아니라 자율성 지속성 통제력 지위 등 존재적 안정성을 충족해준다. 이와 관련된 ‘안전한 피난처 가설(safe-haven hypothesi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사생활을 지켜주고 안전한 장소인 피난처(haven)로 보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통제력을 느낀다고 본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지배력,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젊은 층까지, 심지어 집을 소유한 이들조차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지금 상황은 분명 건강하지 않다. 사회 전체가 집을 둘러싼 갈등과 불안으로 들끓는 이때,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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