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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oneko1234.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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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지원. 기본정보.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명.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
Source: www.bokjiro.go.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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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 22.3.2.(수) ~ 3.18.(금). ✓지원 …
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5/17/2021
View: 9235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보호자가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8700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2/5/2022
View: 3231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
Source: www.ikoreanspirit.com
Date Published: 2/15/2022
View: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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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아는게 돈이다. 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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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YBVpevin-w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특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①학교,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을 하며, ②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가구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원은 교육급여가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가구소득 기준
▼ 교육비 지원대상
①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③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④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죄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여부 조회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급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연1회 지급을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내용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합니다. 지원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3. 온라인서비스 신청
▼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에는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또는 저소득층 > 교육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메뉴
▼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 교육비 급여는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니다.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②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③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④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⑤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⑥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4.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①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②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③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④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①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부채증명서류
①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①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서류
5. 문의처
교육급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교육비는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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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이미지= 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이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됐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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