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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권리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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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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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쉬운 설명]
■ 권리락이란?
새로운 사업거리를 발견하거나 돈이 될만한 건수를 발견하면 기업은 재빨리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들여야 합니다. 한발이라도 늦으면 다른 기업이 기회를 빼앗아 가기 때문 입니다.
만약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많다면 그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사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새로 주식 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나누어주고 돈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제일먼저 기존의 주주 에게 먼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살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어려운 말로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리락은 무슨 말일까요?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5월 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5월 2일날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려운 말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이란? 주식 권리락 뜻과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배당권리락 개념 및 권리락 주가
권리락이란 무엇인지 주식 권리락 뜻과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과 배당권리락 배당락 개념 및 권리락 발생 이유와 권리락 주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을 통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주총회 등 다양한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권리가 없어진 주식이 있다면, 주식으로서 매력이 반감되게 됩니다.
주식 권리락 (Ex Rights, Rights Off) 에 대한 개념과 주식 투자 시 권리락 발생 이전과 이후의 권리락 주가 등 권리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투자해 보다 높은 주식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권리락 개념을 잘 아는 것은 주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권리락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락이란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권리락 주식이란 권리락이 발생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주주 권리 사항 중 대표적인 주주 권리 3가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에 대한 권리락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무상증자에 참여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인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권리락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락 발생 이전과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는 권리락 발생 이전에 비해 소멸된 권리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주가가 바로 권리락 주가 입니다.
권리락 주가란 권리 소멸에 따른 소멸된 권리의 가치 (가격) 만큼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형성된 주가입니다.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 주식은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락을 모르게 되면, 갑자기 내려간 주가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 (권리락이 생기는 이유) 는 주주간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권리락은 권리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와 권리 소멸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락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생기게 되면, 해당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배당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 함으로써 주주로써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역시 수익을 위한 중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배당과 같은 경우, 주주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권리락과 배당락으로 인한 손해가 무상으로 교부된 주식과 배당으로 충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이와 다릅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의 경우는 무상증자나 배당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주인수권 매매도 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주주에게 주어진 주주로써의 특별한 권리와 신주인수권 자체에 형성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비롯해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식 처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 유상증자 명목으로 발행된 신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다양한 이유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권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바로 이 상황이 앞서 이야기한 신주인수권 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권리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라도 매매 해야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 혹여나 발생하는 주가 하락 시 그에 대한 다소의 금전적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을 회피하고 싶다면,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더이상 주주로써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같은 권리와 혜택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유상증자 권리락은 전략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유상증자가 기업에게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유상증자 전 적정 주가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유상증자 권리락 회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상한 대로 유상증자 후 주가가 상당기간 하락을 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낮아질 경우 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회피하고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기업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경우, 유상증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 이전의 가격으로 주가가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 비해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권리락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권리락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투자 시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배당권리락 (배당락) 등 다양한 권리락 발생 시 권리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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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졌다고? 권리락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주가가 엄청 낮게 출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로요. 바로 권리락이 그 이유인데요.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권리락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권리락이란?
권리락을 이해하기 전에 주식에는 여러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 외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락은 이렇게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 신주 배정일 이후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있지만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책정해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이번 주 금요일을 신주 배정일로 정했습니다. 즉, 이번 주 금요일 전에 A 회사 주식을 샀다면 이후 증자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사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식을 산 사람과 다음 주에 주식을 산 사람이 가진 주식 간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겠죠? 이 권리의 차이를 주가에 반영한 것이 권리락입니다. 즉, 다음 주에 A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이후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낮춰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권리락과 비슷한 개념으로 배당락이 있는데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보다 배당을 못 받는 주식의 가격을 싸게 하는 것입니다. 권리락은 유, 무상 증자와 관련이 있고 배당락은 배당금과 관련이 있지만 둘은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권리락과 배당락을 합쳐 권배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통 권리락은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 물량에 비례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 마이너스가 찍혀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만 낮아진 것이지 실제 가치는 그대로이며, 이후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을 추가로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이 발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권리락이 발생한 주식의 가격이 싸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갑자기 저렴해졌기 때문에 착각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확정적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권리락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여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권리락 사례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후 권리락이 가장 최근 사례인데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로 인해 1월 25일 대한항공의 주가에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 거래일인 1월 22일 대한항공의 종가는 35000원 정도였으나 1월 25일 권리락이 발생하고 대한항공의 시가는 28000원이었습니다. 권리락으로 인해 7000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시작했죠. 그러나 대한항공에 대한 기대감과 권리락 효과가 더해져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말부터 바이오 업계에서는 무상 증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상 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는 권리락 이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 증자는 유상 증자보다 더욱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 배정일 이후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주가를 낮게 책정하는 권리락이지만, 최근 여러 사례를 보면 권리락 이후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리락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된다기보다는 증자를 한 기업들의 특성에 기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 있었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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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락’이란 권리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새롭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일 기간이 지나면 싸게 살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권리락 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 합니다.
권리락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 시세’라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 전 시가까지 회복됩니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 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 해야 합니다.
주식 권리락 뜻 가장 알기쉽게 설명 드립니다.
권리락 뜻은?
주식투자를 하시다보면 권리락 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락 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권리락 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 자주 보셨을 단어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회사가 증자를 할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약 오늘인 9월 8일에 권리락이 발생됐다면, 오늘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것이고,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주게되는 것이죠. 락이 없어졌다를 뜻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권리락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권리락 뜻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최근에 있었던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무사어판 블로그내에 있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글은 아래 링크로 첨부할테니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주식/종목 집중 분석] – 대한항공 유상증자와 대한항공45r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식/종목 집중 분석] – 대한항공(유상증자 및 대한항공45r) 투자해도 괜찮을까?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내용중 일부를 아래 첨부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중
공시내용중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6월 8일 이구요. 우리나라는 3일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정기준일이 6월 8일 이라면, 6월 8일을 포함하여 3일 전. 즉, 6월 4일까지 매수가 되어야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생기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은 당연히 언제 생겼을까요? 5일 아침에 발생이 됐겠죠. 아래 챠트를 첨부 하겠습니다.
권리락이 발생되면 챠트에 표기됨. 공시도 나옴.
3일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6월 8일이기 때문에, 4일까지 매수후 보유한채 5일로 넘어가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 입니다. 5일부터 매수한 자들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선언하는 ‘권리락’이 발생된 것이죠.
무상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항상 공시를 보시고 신주배정기준일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주식 권리락 뜻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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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투자초보 아빠…유상증자 권리가 생겼다는데요? [부모탐구생활]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유상증자 이야깁니다.
유상증자 권리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장 마감 후 보유종목 뉴스들을 살펴보는 김초보 과장. 보유종목 중 한 종목이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유상증자가 생소했던 김초보 과장은 MTS를 통해 시간 외 단일가 가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보유종목이 시간 외 하한가(-10%)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자(增資)란?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는 크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받는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①은행에서 차입(대출) ②채권발행 ③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중 유상증자를 가장 선호하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어서 유상증자의 모집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모집방식과 일정
유사증자는 모집방식에 따라 ①주주배정방식 ②제3자배정방식 ③일반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제3자배정방식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차 발행가액 확정→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권리락 다음 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확정발행가액 산정→우리사주조합 청약→구주주 청약→ 납입일→신주 상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 및 권리락이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권리락과 동시에 증자신주 매수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느 순간 계좌에 종목명에 숫자와 영어가 붙은 새로운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이란 증자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발행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5거래일 이상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한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상증자의 배경(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본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도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운영자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를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는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물량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3자배정증자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증자에 참여할지, 신주인수권을 매도할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징주] 지투파워,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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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10일 오전 9시 8분 지투파워는 전일 대비 29.61% 급등한 1만 195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지투파워 급등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지투파워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10일 실시된다고 공시했다.권리락이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새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 기준가로 거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권리락에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 주식 가격이 저렴해 보이게 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앞서 지투파워는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1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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