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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MTN 핫라인 5
최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원자재값이 일제히 오르면서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격도 상승하게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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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1) 문 : 문틀 및 문짝 ·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 3) 벽 : 벽지 ·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 5) 욕실 :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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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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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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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이후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내달 1일부터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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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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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한국건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건설자재 및 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이번 고시를 통해 3월 1일자로 ㎡당 …
Source: www.conslove.co.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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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완화 예고…’기본형건축비’에 달렸다 – 이뉴스투데이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산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
Source: www.enewstoday.co.kr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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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형건축비 오른다…레미콘·철근값 상승분 반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완료…15일부터 시행” 레미콘·철근값 상승분 당장 반영, 기본형건축비 1.53%↑ 지상층 ㎡당 3월보다 3만원가량 올라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2022
View: 678
기본형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으로 최고 상승률 – 매일경제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대비 3.42% 오른 3.3㎡당 687만9000원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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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본형 건축비
- Author: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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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ZXDNKM4XuE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21.9) 3.42%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9) 대비 2.64%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 경유 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시중 노임단가 상승률: 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
** 직전 고시(’21.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2.64% 상승 = 직접공사비 1.63%p[재료비 0.95%p + 노무비 0.67%p]+간접공사비 0.79%p+기타 0.22%p
– 지하층 2.56% 상승 = 직접공사비 1.75%p+간접공사비 0.81%p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2월 2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3월 1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이후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높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 전망치는 2%대 중후반이었던 시장 추정을 훌쩍 넘어섰다.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고려하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까지 치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성장률을 갉아 먹을 변수로도 작용한다. 치솟는 물가와 흔들리는 성장률을 놓고 통화당국이 ‘금리조정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물가 11년 만에 최고치한은은 이날 발표한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종전 2.0%에서 3.1%로 1.1%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지난해(2.5%)보다 0.6%포인트 높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1년(4.0%) 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0%로 역시 상향 조정했다.한은 전망대로면 소비자물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한은의 물가 목표치(2.0%)를 넘어선다. 이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과 경기 회복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커진 점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물가 전망치를 산출하면서 올해 원유 도입 원가를 배럴당 85달러로 전제했다. 작년(70달러)보다 15달러 높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봤다.뜀박질하는 국제 유가는 국내 물가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100)는 114.24로 전달 대비 0.9% 올랐다. 국제 유가 흐름에 민감한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는 2.4%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09년 7월(4.7%) 이후 12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총재도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두세 번 더 올릴 듯”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0%)는 바꾸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높은 긴장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산출한 전망치다. 하지만 전면전 양상은 가정하지 않았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성장률을 갉아 먹는 요인이지만 수출 증대와 추경 편성, 소비 회복 가능성은 성장률을 밀어 올릴 요인”이라며 “이들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률을 3%로 유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나빠지면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이 불어나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러시아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면 수출 지표도 나빠진다.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려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 압력도 커지는 만큼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종합적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지면 물가 오름세도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원 다수의 의견”이라며 “기준금리를 연 1.5%로 한 차례 더 올려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뛸 수 있다고 봤다. 금통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치솟는 등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생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물가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2021년 9월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건설자재 및 노무비 등의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3월 1일자로 ㎡당 기본형건축비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 지난 2021년 9월 고시 대비 2.64%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들을 살펴보면, 2.64%의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 주요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변동폭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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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완화 예고…‘기본형건축비’에 달렸다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보다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정부가 건자재값과 인건비 등을 비롯한 물가 인상 여파로 주택공급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하게 오르는 건축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건축비는 3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비가 오르면서 상반기 서울 분양 물량도 당초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의 76%에서 그쳤다.
실제 부동산인포가 발표한 1월 말 기준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을 살펴보면 24개 단지·9734가구였으나 실제 올 1월부터 5월까지 분양계획 물량은 17개 단지·235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산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건축비 조정폭, 기존보다 높아야”
건설업계는 최근 급등한 건자재값으로 인해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공급을 미루는 추세다. 건설사가 공사 시 얻는 평균 수익률이 6~7%가량인데 최근에는 원자재 등이 오르면서 이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레미콘 단가는 13.1% 인상되면서 ㎥당 8만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에 앞서 올 2월 초부터 시멘트업계는 가격을 15% 내외로 올리기로 결정, 현장마다 시일을 두고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다. 철근값은 t당 10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며 지난해 50만∼60만원 대비 2배가량 치솟았다.
다만, 건축비가 현재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는 5%대까지 다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정기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가격이 약 33% 상승했을 때도 7월 건축비를 3.3㎡당 664만9000원으로 1.77% 인상한 바 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자재가 15% 이상 올라도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며 “특정 자재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 큰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도 현재 물가 수준 이상으로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축비 상향과 함께 일부 지역 분양가상한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청약경쟁률이 줄어드는 등 이전보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일차적으로 건자재 등 물가상승을 반영한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분양 또는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예전보다 과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해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정비사업 비중 80%…가산비 범위 개선 필요
서울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비중이 전체 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 이주비나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에 포함시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도 이 같은 비용 문제에 따른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었고, 이문1구역에서도 설계변경과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 분양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진 바 있다.
이처럼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등을 가산비에 포함하게 되면 비용 문제로 인한 갈등과 사업주의 과도한 지출 등을 줄일 수 있어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 등을 사업비용으로 포함히면 조합원 부담이 감소해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가산비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 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 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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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으로 최고 상승률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대비 3.42% 오른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급등한 철근값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 차례 더 인상한 바 있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선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 또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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