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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PCA 한국공익법인협회 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개념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자의 세제혜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는 공익법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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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김일석 상임이사
교재 : 국세청 세무안내교육 책자 (2019년)
*2020년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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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 분야별정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국세청(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4415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1256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결산서류 표준공시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체명. 단체구분.
Source: teht.hometax.go.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6561
법정기부금단체 – 바보의나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ource: www.babo.or.kr
Date Published: 5/11/2021
View: 1067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안내 – 경기도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안내.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 …
Source: gg.gg.g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3789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익단체 관보게재 1부.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170
기획재정부_공익법인 기부금 지정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지정하여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는 2022.06.30.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162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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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부금 단체
- Author: KPCA 한국공익법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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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z4Sww3A2c
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내려받기]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지정기부금단체 현황(2020.12.31) *매분기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함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전자신청- 인터넷홈택스, 우편/방문신청 – 관할세무서)에 추천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국세청(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우편/방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카페나 블로그 등은 인정되지 않음),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 되어 있을것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요청시 제출서류(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서식])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은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향후 3년(재지정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신규 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
추천신청 방법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국세청(전자신청), 관할세무서(우편/방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접수시기 : 1분기-전년도10.1~12.31, 2분기-1.1.~3.31., 3분기-4.1.~6.30., 4분기-7.1.~9.30.
추천기한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기재부 지정일 :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국세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지정기간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 년간,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1365 기부포털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고객센터 1522-3658(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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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 모집 단체 >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본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등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민원-주요질문모음 ).
비영리 법인 등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해당 분기말의전전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추천 ⇒ (해당 분기말의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인쇄체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추천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제2항).
법인 등의 설립에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법인 등의 설립에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인쇄체크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공익법인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제1항).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의 명단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지정기간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유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단서).
인쇄체크 공익법인등은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은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은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법인만 해당함)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에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함)할 것.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인쇄체크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
공익법인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공익법인등 또는 학교 및 법인은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10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전단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0. 12. 31.인 경우: 2021. 4. 30.까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1. 12. 31.인 경우: 2022. 4. 30.까지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인쇄체크 공익법인등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제8항).
법인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정기부금단체는 5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안내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추천마감일(주무관청->기획재정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0)
기부금단체 지정고시(예정)일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
→ 2018년 기준 :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0)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
등록일 : 2021.06.30.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정수진 / 044-205-3184 조회수 : 3048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15호(2021.06.30.)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익단체 관보게재 1부. 끝.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15호(2021.06.30.)와 관련됩니다.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공익단체 관보게재 1부. 끝.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15호(2021.06.30.)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익단체 관보게재 1부. 끝.
기획재정부_공익법인 기부금 지정현황_20220630
기획재정부_공익법인 기부금 지정현황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지정하여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는 2022.06.30.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자료도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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